제1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0월28일(수)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공공비축미수매확대및쌀값안정대책건의안채택의건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거창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산림인접토지등에서의소각행위금지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공공비축미수매확대및쌀값안정대책건의안채택의건(이창도의원외9인발의)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거창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산림인접토지등에서의소각행위금지에관한조례안(안철우의원외1인발의)
6. 거창군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신주범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기업유치와 관련된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공비축미수매확대및쌀값안정대책건의안채택의건(이창도의원외9인발의)
○부의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공공비축미 수매확대 및 쌀값 안정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도 의원입니다. 공공비축미 수매확대 및 쌀값 안정대책 건의안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의 현실은 벼 수확기 황금들녘을 보면서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 하나 농민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합니다.
벼 수확기를 맞이하여 생산비도 보장 받지 못하는 쌀값 폭락으로 벼를 수확하지 않고 트랙터로 갈아엎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벼 40kg 한 가마니 가격은 작년대비 1만 원 가량 하락한 반면,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 등 영농비는 20% 이상 증가해 농사를 지어봐야 손에 남는 게 없어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에 항의해 1년 동안 자식처럼 키워온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농민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농민과 농업의 풍년 속 빈곤은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해마다 되풀이될 것입니다. 쌀 생산은 평년작이지만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쌀 시장 해외 개방으로 인해 해마다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다 보니 재고량이 누적되어 구조적 요인에 의한 쌀값 하락은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쌀 수급안정 대책회의와 쌀 수급동향만 파악하고 있을 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은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생명산업으로써 농업을 살리는 길은 기업농 육성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보호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농민이 요구하는 수매량 전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수매를 확대하고 조속한 쌀값 안정과 농업 생산비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7만 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지금 우리 농촌은 쌀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확기 쌀 가격형성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1. 농가요구 수매량 전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물량을 확대하고 가격을 보장함은 물론, 산물벼 매입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쌀 생산 농가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1. 쌀 수급안정을 위해 농지의 휴경 또는 대체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 하락은 막고, 대체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 차액을 지원하는 소득보전 제도를 도입하라.
1. 수입쌀의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쌀값 하락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저가미 판매 및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
1. 쌀 산업이 곧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쌀 조기 관세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0월 28일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공공비축미 수매확대 및 쌀값 안정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비축미 수매확대 및 쌀값 안정대책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신주범  이창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창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공공비축미 수매확대 및 쌀값 안정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비축미 수매확대 및 쌀값 안정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이창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공비축미 수매확대 및 쌀값 안정대책 건의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처리된 공공비축미 수매확대 및 쌀값 안정대책 건의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건의안 송부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쌀값안정 대책을 위해 우리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06분)

○부의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5분 회의계속)
○부의장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수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에 추진한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연속성 등 불가피한 경우 지난 연도의 일부 주요업무에 대하여도 감사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 요구하고 또한 잘된 부분은 격려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원활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다짐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각종 주요정책 및 시책감사 등에 중점을 두면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주체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며 감사기간은 2009년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감사 장소는 집행부 내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거창군으로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ㆍ과ㆍ단ㆍ사업소와 12개 전 읍ㆍ면이며, 감사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단체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후 1문 1답 방식으로 감사하며 신문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항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감사기간 중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요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기간 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대상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보다 더 입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군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항목별 감사, 신문(訊問)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군수, 부군수 및 실ㆍ과ㆍ단ㆍ소장으로 하고, 읍ㆍ면장도 필요하면 출석 요구토록 하겠으며 그 밖의 증인과 참고인도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신주범  이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 등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부의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종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종귀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의원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관서에서 사용하는 공인과 특수공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사무관리 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신주범  임종귀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종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산림인접토지등에서의소각행위금지에관한조례안(안철우의원외1인발의)
6. 거창군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부의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23호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산림에 인접한 토지 등에서 논ㆍ밭두렁과 영농부산물의 소각을 금지하여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39호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창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신주범  예. 이창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62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종 의안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보고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가 착실한 준비와 내실 있는 추진으로 7만 거창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2010년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여서 계획되어 있는 공기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일정 중에서도 군정과 의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를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다음 회기에서도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참조)
1. 공공비축미 수매확대 및 쌀값 안정대책 건의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임종귀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정홍섭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29인)
○의안처리
  1. 공공비축미 수매확대 및 쌀값 안정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4.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