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ㆍ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4월17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읍ㆍ면간경계조정계획안
2. 경운기안전표시부착안
심사된안건
1. 읍ㆍ면간경계조정계획안(거창군수)
2. 경운기안전표시부착안
(10시30분 개의)
1. 읍ㆍ면간경계조정계획안(거창군수)
2. 경운기안전표시부착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주례회의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한 가운데, 내무과장으로부터 읍ㆍ면 경계 조정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고, 4월 15일은 거창군수로부터 읍ㆍ면 경계 조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 제출 요구서가 내무위원회로 접수되어, 이 안을 내무위원회에서만 처리하는 것보다 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1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끝까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ㆍ면간 경계조정 계획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4월 7일날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읍ㆍ면간 경계 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 시행 후 불합리한 읍ㆍ면간 경계를, 현지 경계 위주로 조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는 물론, 각종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현 실태와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농업 기반 정비사업, 즉 경지정리 사업 후에 동일 소유자의 사실상 한 필지인 토지가 2개 이상의 읍ㆍ면에 2개 이상의 필지로 등기되어 토지소유자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라든지, 각종 지적공부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변경 대상 토지 현황은.
(정전으로 인하여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계속)
내무과장은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면 율리 8필지, 5,865㎡가 위천면 당산리로 편입되고, 가조면 장기리 27필지, 2만 4,445㎡가 가북면 용산리로 편입되고, 가북면 용산리 24필지, 1만 3,654㎡가 가조면 장기리로 편입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읍ㆍ면간 경계 조정은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진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76명 중에서 찬성이 46명, 반대 하나, 소재불명이 하나, 국·공유지가 2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민과 읍ㆍ면간의 의견은 사실상 한 필지 토지가 두 개 이상의 읍ㆍ면에 위치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 시 이중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 등, 그런 불편이 많으므로 경계 조정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전체의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종합적인 의견으로서 읍ㆍ면간 경계는 산, 하천, 도로 등 자연적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읍ㆍ면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대다수 관련자가 찬성하고 있으므로, 주민 편의와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뒤에 지번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군민들이 현재 군청에서 조사한 대로라면 90%, 근, 구십 한 팔 프로 정도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오히려 그대로 추진하게끔 해 주는 것이 아마 맞지 않나 생각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집행부가 혹시 어떻게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가조면 장기리에 있는 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읍ㆍ면 경계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거주는 가조 장기리에 하고 있는데, 가북면으로 편입하니까 가북면으로 가니까 안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이 사람도 보면 편합니다.
왜냐 하면, 가북면과 가조면에 걸쳐 한 필지가 두 개 필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한 필지로 묶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반대를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민원들 간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기 안전표시 부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정 배경은 경운기 반사판이 없어 도로상 야간 운전자의 식별 곤란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안전표시판을 구입, 부착하여 사고 예방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총 경운기 보유 대수가 7,175대입니다.
’97년도 안전표지판 부착 대수는 반사판이 3,252대, 야광페인트가 2,257대를 해서 5,509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안전 표지판 미부착 대수는 1,666대입니다.
지금 경운기 교통사고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에, ’97년도에 22건이 발생하고 ’98년도에 한 건이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읍ㆍ면장 및 경찰서에서 반사경 설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내무부에서 시행한 재난관리 시상금 일부를 해서, 교통재난 예방 차원에서 시행코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착되는 데 추진 계획은 총 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666대에 한 개에 3,000원씩 해서 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98년도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해서, 읍ㆍ면과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에 나온 숫자, 안 그러면 7,000대, 8,000대 되는 데서 1,666대만 남는 것이 아니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달려 가지고, 앞뒤로 깜빡깜빡하고 불까지 켜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작되어 나옵니다.
안전표시판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가면 또 있어요.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대로 이걸 일괄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산업과 측에서 그 예산하고 또 농촌지도소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또 그만큼 하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과대로 그만큼 해서 예산이 그래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한다 하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또 분명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수가, 거창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세 군데나 분산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암만해도 잘 모르겠는데, 이걸 관계 실·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98년도에 미부착된 경운기를 부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 읍ㆍ면에 분석해 보니까 사고가 계속 나고 해서 시상금으로써 할 계획을, 그래 세워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면이면 면에서 완전히 맡아 가지고 완벽하게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경찰로 위임해줘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량은 읍ㆍ면별로 배부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 방지를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야광 페인트는 하지 마십시오.
안 깨지는 알루미늄 판에다 되어 있는 것 그런 걸로, 돈이 비싸도 해 주셔야 장기적으로 가지, 칠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소방서에 재난관리 관계가 소방서하고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소방서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큰, 고가 사다리차 그걸 사야 되는데,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이것은 예산 가지고는 되도 안 하고, 이래서,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협의는 했습니다.
한 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또 다시 재상정을 해서 새로 시작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금년에 올라온 걸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상금 가지고, 완벽하게 반사경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때는 돈을 오백삼십 만 원인가 사십만 원 만들어 가지고 각 파출소로 넘겨줘 가지고 다 칠을 했다라고 보고, 그래 삭감한 겁니다.
이건, 행정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일률성이 없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 산업과에서 이걸 삭감을 시켰으면, 상사업비가 나왔으면 산업과에서 재추진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다시 다른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실시를 한단 말입니까?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한 번 생각해봐요. 본예산을 산업과에서 삭감을 시켜놓았는데, 다른 과로 그러면 우회를 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잘 하십시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00분 산회)
(별 첨)
1. 읍ㆍ면간경계조정계획
2. 경운기안전표시부착안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정순우
이재선조창환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2인)
내무과장이채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