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ㆍ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4월17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읍ㆍ면간경계조정계획안
2. 경운기안전표시부착안

심사된안건
1. 읍ㆍ면간경계조정계획안(거창군수)
2. 경운기안전표시부착안

(10시30분 개의)

1. 읍ㆍ면간경계조정계획안(거창군수)
2. 경운기안전표시부착안
○위원장대리 조창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주례회의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한 가운데, 내무과장으로부터 읍ㆍ면 경계 조정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고, 4월 15일은 거창군수로부터 읍ㆍ면 경계 조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 제출 요구서가 내무위원회로 접수되어, 이 안을 내무위원회에서만 처리하는 것보다 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1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끝까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ㆍ면간 경계조정 계획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4월 7일날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읍ㆍ면간 경계 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 시행 후 불합리한 읍ㆍ면간 경계를, 현지 경계 위주로 조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는 물론, 각종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현 실태와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농업 기반 정비사업, 즉 경지정리 사업 후에 동일 소유자의 사실상 한 필지인 토지가 2개 이상의 읍ㆍ면에 2개 이상의 필지로 등기되어 토지소유자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라든지, 각종 지적공부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변경 대상 토지 현황은.
(정전으로 인하여 기록중지)

○위원장대리 조창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계속)
○위원장대리 조창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변경되는 대상 토지 현황을 보면, 거창읍 장팔리 4필지 938㎡가 남상면 무촌리로 편입되고, 남상면 무촌리 2필지 37㎡는 거창읍 장팔리로 편입되고, 남상면 무촌리 11필지 5,687㎡가 거창읍 정장리로 편입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면 율리 8필지, 5,865㎡가 위천면 당산리로 편입되고, 가조면 장기리 27필지, 2만 4,445㎡가 가북면 용산리로 편입되고, 가북면 용산리 24필지, 1만 3,654㎡가 가조면 장기리로 편입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읍ㆍ면간 경계 조정은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진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76명 중에서 찬성이 46명, 반대 하나, 소재불명이 하나, 국·공유지가 2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민과 읍ㆍ면간의 의견은 사실상 한 필지 토지가 두 개 이상의 읍ㆍ면에 위치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 시 이중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 등, 그런 불편이 많으므로 경계 조정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전체의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종합적인 의견으로서 읍ㆍ면간 경계는 산, 하천, 도로 등 자연적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읍ㆍ면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대다수 관련자가 찬성하고 있으므로, 주민 편의와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뒤에 지번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군민들이 현재 군청에서 조사한 대로라면 90%, 근, 구십 한 팔 프로 정도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오히려 그대로 추진하게끔 해 주는 것이 아마 맞지 않나 생각 듭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집행부가 혹시 어떻게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주민들의 의견은 좋게, 다수 찬성하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찬성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썽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없습니다.
그런데 가조면 장기리에 있는 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읍ㆍ면 경계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거주는 가조 장기리에 하고 있는데, 가북면으로 편입하니까 가북면으로 가니까 안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이 사람도 보면 편합니다.
왜냐 하면, 가북면과 가조면에 걸쳐 한 필지가 두 개 필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한 필지로 묶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반대를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우리 조창환 위원도 가북면 출신이지만, 가조 논값하고 가북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들이 민원들 간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치가 위치이다 보니까 땅값에도 그런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가조로 편입되면 안 맞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러니까 도면에 한 필지가 두 읍ㆍ면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불합리한 읍ㆍ면간 경계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와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경운기 안전표시 반사경 부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입니다.
경운기 안전표시 부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정 배경은 경운기 반사판이 없어 도로상 야간 운전자의 식별 곤란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안전표시판을 구입, 부착하여 사고 예방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총 경운기 보유 대수가 7,175대입니다.
’97년도 안전표지판 부착 대수는 반사판이 3,252대, 야광페인트가 2,257대를 해서 5,509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안전 표지판 미부착 대수는 1,666대입니다.
지금 경운기 교통사고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에, ’97년도에 22건이 발생하고 ’98년도에 한 건이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읍ㆍ면장 및 경찰서에서 반사경 설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내무부에서 시행한 재난관리 시상금 일부를 해서, 교통재난 예방 차원에서 시행코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착되는 데 추진 계획은 총 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666대에 한 개에 3,000원씩 해서 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98년도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해서, 읍ㆍ면과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 과장님, 이런 걸요, 자꾸, 반사경이다 이런 걸, 행정적으로 물론 지도도 좋고 계몽도 좋고 하는 건 좋은데, 사전에 이런 건의서를, 경운기 제작회사에다가 보내줘 가지고, 또는 아니면 중앙부처에나 건의를 해 가지고, 아예 경운기를 생산할 때 이런 것이 부착되어서 나오도록,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박 위원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잘 아니까 말씀 드릴게요.
박진철 위원 예.
정순우 위원 지금 몇 년 전부터 나오는 경운기들은 자동차 모양으로 깜빡이까지 다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전에 나온 숫자, 안 그러면 7,000대, 8,000대 되는 데서 1,666대만 남는 것이 아니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달려 가지고, 앞뒤로 깜빡깜빡하고 불까지 켜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작되어 나옵니다.
○의장 이수정 전에 것을 다 한다는 말이죠.
박진철 위원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과에 보면 이 예산이 또 있습니다.
안전표시판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가면 또 있어요.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대로 이걸 일괄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산업과 측에서 그 예산하고 또 농촌지도소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또 그만큼 하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과대로 그만큼 해서 예산이 그래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한다 하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또 분명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수가, 거창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세 군데나 분산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암만해도 잘 모르겠는데, 이걸 관계 실·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미부착된 경운기를 부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 읍ㆍ면에 분석해 보니까 사고가 계속 나고 해서 시상금으로써 할 계획을, 그래 세워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지도소에서는 예산이 없답니다.
신전규 위원 가만 계셔보세요.
○위원장대리 조창환 정 위원.
정순우 위원 농촌지도소에는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정순우 위원 산업과에는 얹혀져 있고.
신전규 위원 산업과에 있잖아?
정순우 위원 지도소에는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도소에는 우리가 삭감을 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산업과도 삭감이 되었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거든? 그래서 깎은 건데.
신전규 위원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때 깎을 때 이야기는 그렇게 했어요.
면이면 면에서 완전히 맡아 가지고 완벽하게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경찰로 위임해줘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읍ㆍ면별 보고를 읍ㆍ면장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은 읍ㆍ면별로 배부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실 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사고 방지를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야광 페인트는 하지 마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야광페인트는 안 하고 반사경으로.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야광페인트 그것 아무리 칠해봐야 거름 한 바리 실으면 없어지니까, 귀퉁이에다가 자동차용 이 만한 것 다는 것 한 개에 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이게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20㎝로 해 가지고 이것은 반사판을 너트로 조아 가지고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정순우 위원 그 부분도 깨지는 반사경이 있고 부딪혀도 안 깨지는 것이 있습니다.
안 깨지는 알루미늄 판에다 되어 있는 것 그런 걸로, 돈이 비싸도 해 주셔야 장기적으로 가지, 칠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칠은 안 하고 반사판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신전규 위원 ’97년도 내무부재난관리 시상금으로 이걸 한다 했는데, 내무부에서 받은 관리시상금이 거창군에 떨어져서 하는데, 재난관리 관계를 소방서하고 혹시 이 문제를 상의를 해봅니까?
소방서에 재난관리 관계가 소방서하고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재난은 소방서하고 딱 연계되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연계라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유대 관계를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소방서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그런데, 저게 거기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신전규 위원 들어 왔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하여튼 협의는 한 번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살 것이 없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합디다.
큰, 고가 사다리차 그걸 사야 되는데,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이것은 예산 가지고는 되도 안 하고, 이래서,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협의는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소방서장을 만나니까, 산불 진화를 하는데, 사람이 들고 올라가 가지고 수원지가 있으면 모터를 뽑아 올려 가지고 불을 진화하는, 그런 모터가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간 얼마 안 하는 모양이던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그 관계는 이야기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게 거창군에는 없는데, 그걸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던데, 한 번 그런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산림과하고는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하고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이 시상금이, 그런 데도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 한 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서장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그러면 경운기 안전표시 부착안에 대해서, 질의 외에 다른 좋은 의견이 더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이문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또 다시 재상정을 해서 새로 시작하려고 그럽니까?
정순우 위원 아니 이게 우리는, 작년에 연말에 삭감을 할 때, 오백 얼마인가 만들어 가지고 경찰서로 넘겨서 각 파출소에서 면 단위에 다 칠을 해줬습니다. 야광 페인트를.
그래서 금년에 올라온 걸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상금 가지고, 완벽하게 반사경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때는 돈을 오백삼십 만 원인가 사십만 원 만들어 가지고 각 파출소로 넘겨줘 가지고 다 칠을 했다라고 보고, 그래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그러면 더, 없으십니까?
이문행 위원 가만있어 봐요,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에 삭감을 한 부서에서 그러면 시행을 해야지, 어떻게 또 다른 부서에서 이걸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한다, 이런 말인가요?
이건, 행정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일률성이 없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 산업과에서 이걸 삭감을 시켰으면, 상사업비가 나왔으면 산업과에서 재추진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다시 다른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실시를 한단 말입니까?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한 번 생각해봐요. 본예산을 산업과에서 삭감을 시켜놓았는데, 다른 과로 그러면 우회를 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단 말입니까?
신전규 위원 맞아요, 그건.
이문행 위원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신전규 위원 일관성 있게 한 쪽에서 추진해 줘야 되는데.
이문행 위원 어딘가 무엇이 일괄성이 있어야지, 무슨 놈의 행정이 저쪽 부서에서 안 되면 이쪽 부서에서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시상금으로써 재난 관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 계획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정순우 위원 설명은 그만 하면 되었고, 마칩시다.
그리고 나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잘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조창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00분 산회)


(별 첨)
1. 읍ㆍ면간경계조정계획
2. 경운기안전표시부착안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정순우
  이재선조창환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2인)
  내무과장이채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