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6월12일(월)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26회 거창군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이성복 의원)
0 5분자유발언(최광열 의원)
1. 제226회 거창군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거창군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상대 사무과장 박상대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의원 발의안으로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6월 2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성복, 최광열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성복 의원)
이성복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복 의원입니다.
요즘 지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마음이 타 들어가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시원한 비 소식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업을 규모화·전업화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축사가 건축법이나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무허가 시설로 강력한 규제로 인해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 관리를 선진화하면서 축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강화 이전에 현실과 괴리된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2013년 2월 18일 범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축사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11만 5,000호의 축산농가가 있으며 이 중 6만호 정도가 무허가 축사이고 거창군의 경우 1천300호 정도의 축산농가 중에서 한우 565호, 젖소 8호, 돼지 15호, 닭 17호, 오리 37호 등 640호 정도가 무허가 축사로서 전체적으로 50% 정도가 무허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설기준을 재설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건폐율 운영개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경감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거창군에서도「거창군 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건폐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거창군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경감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선하였고 관련자 교육 및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현재 거창군 추진실적을 보면 대상축사 642호 중에서 겨우 10호만 완료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적이 2%도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축산농가가 모두 붕괴될 것입니다. 거창군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근 합천군의 경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건축사와 협의하여 설계비를 33% 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청군, 정읍시 등도 전담공무원 배치, 조례개정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상이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완화하였지만 문화재, 공원구역 등 행위제한구역 내 건축물은 저촉사항 해소가 불가능하고 설계비 등 발생비용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도 적지 않으며 시급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창군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농가 순회교육이나 관련단체 교육, 홍보물 배포 등 농가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 등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전폭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고 단계별로 연계하여 업무처리가 신속·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에서 규제를 더 완화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추가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창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분야에서 축산농가 비율이 8.4%이며 경제소득으로 보면 농업소득의 27%, 556억 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거창,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 거창군과 농민이 협력하여 축산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광열 의원)
최광열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최광열 의원입니다.
먼저 충효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몸 바치신 선현과 유족 여러분들의 충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창읍 도심 주차난 해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의 2015년도 차량등록 대수를 보면 2만 4,758대입니다. 2016년도에는 2만 9,889대로 1년 사이에 무려 1,131대가 늘어나(약 5%) 1가구당 2.1대 꼴로 전국에서 서울 서초구가 1위인데 거창군이 비공식 통계이나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창읍의 도심 주요 간선도로는 주차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주차단속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닥치면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마다 도로의 제 기능을 상실한 체 끝이 보이지 않게 양측으로 줄지어 있는 차량들의 모습은 어제와 오늘 일이 아닌 듯합니다.
먼저 이러한 사정인데도 문제 해결 할 뚜렷한 해법은 없고 차량은 매년 1,100여대씩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어 갈수록 심각한 주차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대동로타리가 준공되면 그 주변의 약국, 의료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 전통시장이 소재하고 있어 더욱 더 복잡해지고 서흥여객 이전에 따라 통합터미널 주변에도 주차난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김천리에서 장팔리 장례식장 입구 도로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되어 있지만 덤프트럭을 위시하여 각종 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인해 자전거 도로의 기능도 무용지물이 된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의 불신 목소리도 높아지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계에 다다라 설령 단속에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거치면서 별다른 효과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단속은 주차장이 마련된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지 주차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 불만만 과중시키고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군의 주차난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확보된 주차장이 차량보유대수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단속도 안하고 손을 놓고만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135대 분도 확보하고 앞으로 내년에 시장주차장도 복층화가 되면 77대에서 160대로 80여대의 주차장이 늘어나고 대다수 공무원들도 가급적 출장이 없으면 차량 없이 자전거, 도보로 출퇴근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주요간선 도로는 물론 이면 도로까지 교통정체 현상이 빚어지면서 거창군 교통관리 체계를 전면 재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군 주차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해 봅니다.
첫째, 상림리·중앙리·대동리·대평리 등 도심지에 공영 주자장을 장기과제로 선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읍사무소 앞 공영주차장도 복층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덤프트럭·백호우 등 대형 건설기계 장비를 위한  주기장을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공한지 사설주차장 허가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이용률이 저조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제 조사하여 활용을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범국민적으로 군민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차량 홀짝수제를 이행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출퇴근시 걷기 생활화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군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거창군 교통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전군민적 생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홍보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6회 거창군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거창군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복 의원과 권재경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일반의안 처리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거창군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참조)
1. 제22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차상욱
○출석공무원(20인)
  군수양동인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안전총괄과장이건호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수철
  농업축산과장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농촌진흥과장유영학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26회 거창군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원안가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이성복·권재경 의원 선출
  5.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