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3월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근거 내용에 보면 지역특산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거창군의 지역특산품을 이렇게 활용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다시 또 이와 같은 수혜를 줄 수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꼭 그렇게까지는, 이런 경우에는 (웃음)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하고 특화사업으로 육성하지마는 다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군의 특화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역특산품이, 화강석을 만일 이렇게 준다면 다른 것도 그렇게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제과장 이동순  이것은 한시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물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를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다른 특산품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해 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부분은 억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우리가 여기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여기의 운영비라든가 기타 군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써는 아직 자립할 단계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탬을 줘서 이 기관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기간도 안 정하고 무작정 그만 무료로 주자 이 말입니까, 기간을 정할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현재 3년으로 했습니다마는 매년 우리가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것 같으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기관이나 일반단체 들을 무작정 군비만 자꾸 줘서 그 사람들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자립의 기반을 닦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스스로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반이 닦여져서 서로 경쟁을 하여 자기들이 살아나가야 되지 계속 우리 관에다 대고 의지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이동순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각종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데 줘 가지고 질 좋은 용역물품을 납품받을 수도 있고 또 그 기관에서도 반대급부를 받아서 자기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방법부터 강구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옛날이야기에도 보면 고기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낚싯대를 사 주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조금 우선에 어렵다고 자꾸 우리가 군에서 도와주고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잘못하면 의타심만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과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물론, 이것도 이렇게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대신에 다른 특산품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해 주어야 될 것인지를 깊이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익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화강석 기능석재공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 그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수익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해 주자 이런 부분이 안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무조건적인 퍼주기의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장 이동순  일단은 파일럿플랜트는 당장은 수입이 안 나오지마는 이걸 첫째는 수익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아까 강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각종 용역사업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수익능력이 안 되어 있지마는 그런 것도 자생능력을 키워서 할 수 있도록.
이창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큰 테두리로 뭉퉁거려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연구센터에다가 감면해 주면서 그쪽에 어떤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가지고 진짜 1년을 할 것인지 2년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계획이 무조건적인 퍼주기가 아닌 진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거창군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군민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 안 하시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일단은 여기에 보니까 3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3년간 일단 한시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3년 해도 일단은 매년 우리가 성과분석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감할 수 있고…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화강석연구센터에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다시 사용료를 받는 게 서로 맞지 않아서 사실상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강창남 위원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특산품을 이렇게 면제해 주는 조항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특산품 관련된 단체들이 왜 우리는 해 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어차피 우리가 화강석연구센터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군비를 지원해 주고 다시 군비로 받는 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3년 이내로 한 것은 코팅석재나 이것이 당장 어느 정도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경제과장 이동순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한 1년 2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오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부과도 하고 군에서 연구센터에 지원해 주는 예산들은.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때 줄여나가고.
조선제 위원  줄여나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예.
이창도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연차별 계획을 세우라고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걸 해 가지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냥 무조건적인 수익이 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는 안 되고 거창군도 어떤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수익의 내용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퍼주기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이수정  세 분의 위원이 질의했는데 질의 내용을 보면 자꾸 퍼주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 어쨌든 잘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대로 해 주더라도 과장께서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와서 보고를 다시 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과장 이동순  예 연차별 수입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위원님들, 이 조례는 그대로 통과해 주고, 보고만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사용료 면제를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참조)
1.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2.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강국희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이동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