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0년3월7일(화) 10시06분

의사일정
1. 의장직사임의건
2. 부의장직사임의건
3. 제6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장직사임의건
2. 부의장직사임의건
3. 제6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5분 개의)

○사무과장 정창홍 사무과장 정창홍입니다.
먼저 제67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9일, 의장단의 사임서가 제출됨으로써, 이의 처리를 위해 전현옥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2월 29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의장단의 사임 처리를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출석한 의원 중 제일 연장자인 전현옥 의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및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전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단 사임의 건을 처리하는 짧은 일정 동안이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장직사임의건
2. 부의장직사임의건
(10시06분)

○의장직무대행 전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직 사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직 사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장단 사임의 건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정갑 예. 의사담당주사 박정갑입니다.
의장단 사임에 관한 처리방법 및 절차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사임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로써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결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 거수표결, 기명 투표표결, 무기명 투표표결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의장이 제의한 표결방법에 대해 의원들의 이의 유모를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표결 처리하면 되는 것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제안을 받아 결정여부에 따라서 표결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전현옥 예,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의장단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표결방법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써 의장직 사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된 오임수 의원과 손판준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오임수 의원과 손판준 의원!
이상,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에 착석)
예.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직과 부의장직 사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및 폐함)
예. 다음은 투표방법 및 요령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 실시를 위해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정갑 예. 의사담당주사 박정갑입니다.
의장, 부의장직 사임의 건 투표방법 및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시간절약 등 효율적인 투표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의장직 사임의 건 투표와 부의장직 사임의 건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읍ㆍ면 행정 순서에 근거하여 호명된 순서가 되겠으며, 감표위원은 마지막으로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의장직, 부의장직 사임의 건 투표용지 두 매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각각 투표용지 뒷면의 찬성, 반대 기표란 중,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반드시 한곳만 기표를 하신 후에,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만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의장직, 부의장직 사임의 건 투표용지 두 매를 한꺼번에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받으실 투표용지 뒷면에는 의장, 부의장직 사임의 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기표란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장직, 부의장직 사임 찬성 기표란에 기표하는 것은, 의장직, 부의장직을 그만 두도록 하는 표시이며, 반대 기표란에 투표하는 것은, 의장직, 부의장직을 잔여임기까지 계속하도록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무효 또는 기권처리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효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양쪽 다 표기를 하거나, 어느 기표란에 표기하였는지 알아 볼 수 없도록 두 개 난에 중첩하여 기표한 것, 또는 기표용구 이외에 인장이나 필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며, 기권은 출석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투표방법 및 요령설명을 모두 마치고, 투표 순서에 의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의장직, 부의장직 사임의 건 투표결과는 동시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12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8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행 전현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9매로서 투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점검)
투표수는 각각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집계)
투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직 사임의 건 투표결과는, 출석의원 9명 모두 투표하여 찬성 두 표, 반대 여섯 표, 기권 한 표로서 의사일정 제1항, 의장직 사임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직 사임의 건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 모두 투표를 하여 찬성 두 표, 반대 여섯 표, 기권 한 표로서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직 사임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8분)

○의장직무대행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단의 사임서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여 조금 전 부결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6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6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9분)

○의장직무대행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신봉 의원과 최영웅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67회 임시회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된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 전 의원이 한마음으로 뭉쳐,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출석의원명단(9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강신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8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6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