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5월3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8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1페이지, 2000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일반회계 예비비 25억 7,598만 4,000원 중에서 7억 6,750만 7,000원을 사용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여섯 건에, 예비비 사용결정액 7억 6,750만 7,000원 중에서 5억 3,372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 3,378만원은 추진중인 사업은 이월을 시키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으로서, 가축 수포성 질병 긴급 방제 약품구입을 위해 2,029만 5,000원을 예비비 사용결정을 해서, 1,698만 3,000원을 집행을 하고, 331만 2,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비비 결정 후에 도비가 교부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한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장기 가뭄으로 인해 국·도비 지원에 따라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지원한 것이며, 총사업비, 국·도비 포함해서, 2억 1,010만원 중에서 예비비 1억 1,560만원을 사용결정 해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암반관정 두 공, 중형관정 세 공, 송수호스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2000년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서, 총사업비 3억 600만원 중 예비비 9,0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모두, 집행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호적전산화 외 네 개 사업으로서, 산책로 정비, 시가지 보도블록, 방역소독, 재가복지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2월 월동작물 가뭄 피해 복구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에 사용을 했습니다.
총사업비 6,271만 8,000원 중, 예비비 84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815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24만 6,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6월 우박피해 복구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854만 5,000원 중 군비 부담분 125만 3,000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국·도비를 포함해서 12억 9,674만 9,000원 중 예비비 5억 3,195만 9,000원을 사용 결정을 해서, 3억 173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2억 3,022만 2,000원을, 추진중인 사업은 이월을 시키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하수도시설 복구사업으로서 221m에 총사업비 6,233만 3,000원 중 예비비 1,919만 1,000원을 사용결정을 해서, 전액 집행을 했고, 농작물 피해복구 사업은, 4.53ha에, 총사업비 129만 4,000원 중 예비비 24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모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버섯 종균대 지원으로서 1농가 1동을 지원했는데, 총사업비 39만원 중 예비비 6만원을 사용 결정해서 모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사업으로서 1.67ha에 총사업비 760만 6,000원 중 예비비 30만 3,000원을 사용결정하여, 21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8만 7,000원을 불용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복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645만 1,000원 중 예비비 506만 1,000원을 사용결정을 하여, 392만원을 집행을 하고, 114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사방 및 임도시설 복구로서, 0.4ha에 총사업비 2,151만 4,000원 중 예비비 62만 4,000원을 사용 결정하여, 지난해 12월에 산림조합과 계약체결해서, 금년 5월중에 준공될 예정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복구사업으로서, 17개소에 총사업비 4억 4,700만 3,000원 중 예비비 2억 7,259만 7,000원을 사용결정을 하여 현재까지 1억 8,423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8,836만 2,000원은 추진중인 사업으로, 5월중에 준공이 되면 집행하기 위해 이월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으로서, 7개소에 총사업비 1억 6,351 만 3,000원 중 예비비 5,034만 3,000원을 사용 결정을 해서 2,730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2,303만 8,000원은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준공이 되면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소하천 복구사업은 25개소에 총사업비 5억 7,664만 5,000원 중에서 예비비 1억 7,754만원을 사용결정을 해서 6,657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 1,097만원은 이월하여 금년 5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기록된 대로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 절차를 거쳐 사용되었므로, 여섯 건 모두,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4월 2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1년 5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외의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예비비 사용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요구은 총 여섯 건에, 7억 6,750만 7,000원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가축의 긴급방제, 한해 대책사업, 가뭄 및 우박 피해 복구, 호우 피해 복구 사업 등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했던 사항으로 판단되고, 작년도에 4회에 걸쳐 예비비 사용에 앞서, 의원 주례회의시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은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의회가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예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사전에 의원 주례회의를 통해서 예비비 지출에 따른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예비비는, 승인절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세입세출의 결산에 예비비 사용액이 다항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도 예비비 승인 절차 때문에, 굉장히 어제 고심을 많이 하고, 또 지방자치 의정을 펼치는 신 박사님한테 어제 한, 4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었는데, 왜 매 해년, 예비비를, 8∼9월에 승인을 의회에 득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5월달에 진행중인 사업이 있죠?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2000년 2월 월동작물 가뭄 피해 복구 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작물입니까?
예. 보리가 되겠습니다. 피해작물은.
그래서 10월 24일날, 아마 오 위원님은 생각이 안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24일날 보고를.
어떤 면에, 정부에서, 안 그러면 군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보리를 심었는데 손해가 많이 났다, 그래 가지고 무슨 복구가…….
그때 물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지구입니다, 거기가, 월평앞들이. 그래서, 월평앞들에 암반관정을 파서…….
그래도 심기는 심은 데는 예비비를 가지고 관정을 파 주고, 아예 그도저도 심지도 못한 데는, 한 7년 전부터 암반관정, 암반관정, 노래를 불러도 안 파 주고, 이, 사업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아니, 밑에서 파 가지고, 전기 있는 데서 파 가지고, 위에까지 밀어 올리면 되는데, 위에서 파 가지고 전기를 거기까지 당기고 와서, 전기를 거기서 판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지금 관계공무원은 자꾸 전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또 공사비 자체가 너무 많이 들고, 작년같은 경우에 월평앞들같은 경우에는, 모를 심어 놓고, 물론 못 심은 데도 있지마는, 모를 심어 놓은 것이, 물이 없어 가지고, 농작물에 굉장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월평앞들에, 관정을 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최영웅최용환임영선
강신봉이문행박동윤
정순우조성제오임수
신 현 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4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건설과장노병욱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