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5월3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신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부의장께서는 가사 사정으로, 오늘,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8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2000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한해 대책, 우박 피해, 호우 피해 복구 사업 등, 국·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1페이지, 2000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일반회계 예비비 25억 7,598만 4,000원 중에서 7억 6,750만 7,000원을 사용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여섯 건에, 예비비 사용결정액 7억 6,750만 7,000원 중에서 5억 3,372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 3,378만원은 추진중인 사업은 이월을 시키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으로서, 가축 수포성 질병 긴급 방제 약품구입을 위해 2,029만 5,000원을 예비비 사용결정을 해서, 1,698만 3,000원을 집행을 하고, 331만 2,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비비 결정 후에 도비가 교부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한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장기 가뭄으로 인해 국·도비 지원에 따라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지원한 것이며, 총사업비, 국·도비 포함해서, 2억 1,010만원 중에서 예비비 1억 1,560만원을 사용결정 해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암반관정 두 공, 중형관정 세 공, 송수호스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2000년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서, 총사업비 3억 600만원 중 예비비 9,0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모두, 집행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호적전산화 외 네 개 사업으로서, 산책로 정비, 시가지 보도블록, 방역소독, 재가복지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2월 월동작물 가뭄 피해 복구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에 사용을 했습니다.
총사업비 6,271만 8,000원 중, 예비비 84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815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24만 6,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6월 우박피해 복구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854만 5,000원 중 군비 부담분 125만 3,000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국·도비를 포함해서 12억 9,674만 9,000원 중 예비비 5억 3,195만 9,000원을 사용 결정을 해서, 3억 173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2억 3,022만 2,000원을, 추진중인 사업은 이월을 시키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하수도시설 복구사업으로서 221m에 총사업비 6,233만 3,000원 중 예비비 1,919만 1,000원을 사용결정을 해서, 전액 집행을 했고, 농작물 피해복구 사업은, 4.53ha에, 총사업비 129만 4,000원 중 예비비 24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모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버섯 종균대 지원으로서 1농가 1동을 지원했는데, 총사업비 39만원 중 예비비 6만원을 사용 결정해서 모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사업으로서 1.67ha에 총사업비 760만 6,000원 중 예비비 30만 3,000원을 사용결정하여, 21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8만 7,000원을 불용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복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645만 1,000원 중 예비비 506만 1,000원을 사용결정을 하여, 392만원을 집행을 하고, 114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사방 및 임도시설 복구로서, 0.4ha에 총사업비 2,151만 4,000원 중 예비비 62만 4,000원을 사용 결정하여, 지난해 12월에 산림조합과 계약체결해서, 금년 5월중에 준공될 예정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복구사업으로서, 17개소에 총사업비 4억 4,700만 3,000원 중 예비비 2억 7,259만 7,000원을 사용결정을 하여 현재까지 1억 8,423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8,836만 2,000원은 추진중인 사업으로, 5월중에 준공이 되면 집행하기 위해 이월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으로서, 7개소에 총사업비 1억 6,351 만 3,000원 중 예비비 5,034만 3,000원을 사용 결정을 해서 2,730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2,303만 8,000원은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준공이 되면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소하천 복구사업은 25개소에 총사업비 5억 7,664만 5,000원 중에서 예비비 1억 7,754만원을 사용결정을 해서 6,657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 1,097만원은 이월하여 금년 5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기록된 대로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 절차를 거쳐 사용되었므로, 여섯 건 모두,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4월 2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1년 5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외의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예비비 사용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요구은 총 여섯 건에, 7억 6,750만 7,000원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가축의 긴급방제, 한해 대책사업, 가뭄 및 우박 피해 복구, 호우 피해 복구 사업 등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했던 사항으로 판단되고, 작년도에 4회에 걸쳐 예비비 사용에 앞서, 의원 주례회의시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은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의회가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예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사전에 의원 주례회의를 통해서 예비비 지출에 따른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승인절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세입세출의 결산에 예비비 사용액이 다항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도 예비비 승인 절차 때문에, 굉장히 어제 고심을 많이 하고, 또 지방자치 의정을  펼치는 신 박사님한테 어제 한, 4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었는데, 왜 매 해년, 예비비를, 8∼9월에 승인을 의회에 득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5월달에 진행중인 사업이 있죠?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5월달에 종결될 수 있는데, 그 종결된 이후에 승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작년에는 8월달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비비는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익년도에 가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임시회의에 가서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어디인가, 한번 저희들도 책에 본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승인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승인을 요구를 한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지금 보면, 사업이 5월말로 종료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사업하고 있는 중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승인을, 지금 5월달에 와서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이 5월달에 거의 준공이 되고, 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비는 사용결정액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관계로 사업이 완공 또는, 여기에는 관계없이, 사업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 이후에는 다른 큰, 그것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한 3년 전까지 쭉 훑어보면, 결산검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비비를 의회에 와서 승인을 득했는데, 올해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승인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결정액에 대한 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결정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의 추진과는 관계 없이, 이미, 집행에는, 예비비와 승인과는 큰,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을, 예비비는,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저도 이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매 해년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왜 올해는 갑작스럽게 일찍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보니까 그것이, 저희들, 첫 번째, 또는, 익년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임시회의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어디에 한번 봤습니다. 보고.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잘못, 되었다기 보다도, 8월달에 받아도 잘못은 없었죠, 없었으나, 아마, 익년도 가서 일찍 승인을 받는 것이 안 낫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은 한 겁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답변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2000년 2월 월동작물 가뭄 피해 복구 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작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
○위원장 강신봉 2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작물명은 저희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예. 보리가 되겠습니다. 피해작물은.
오임수 위원 보리가 작년 2월에 가뭄이 많이 들어서 피해가 나서 어떻게 이 복구사업이 이루어졌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마 보리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한파가, 날이 추워서 보리가 죽어서…….
오임수 위원 보리가 죽은 것이 복구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그러니까 대파, 또,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생계비 지원, 이런 데 지원을 했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것은 말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대파하고 생계비 지원에, 지원을 한 겁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보리를 심어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생계를 유지하는 농가, 보리로 가지고 전체 생계를 유지한다기 보다도, 이것은 작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리를 심은 농가에 피해가 있으니까, 작물피해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그에 따른 부담분으로서 생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대파대 비로 지원을 한 겁니다.
오임수 위원 이것은 우리 주례회동 때도 못 들어 본 소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
○위원장 강신봉 그, 담당부서에서는 소상히 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10월 24일날,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오임수 위원 어디, 작년 10월달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작년 10월 24일날.
오임수 위원 이게 2월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오임수 위원 2월. 2000년 2월달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러니까 작년 월동작물이니까.
○집행부석에서 - 결정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 피해가 났으면, 피해 났을 적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아, 이 피해가 났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이런 것은 전혀, 우리가 금시초문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예비비, 왜 10월달에 했느냐? 예비비 사용 확정이, 국·도비 확정이 10월달에 아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4일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한 것같습니다.
오임수 위원 호우가 졌든, 우박이 왔든, 가뭄 피해가 왔든, 그때그때 이야기가 좀 되어져야, 아, 이것 쓰는 것이구나, 복구하는 것이구나 아는데, 전혀, 겨울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복구한다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 보는 소리라서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봉 답변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답변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무슨 답변이 됩니까?
○위원장 강신봉 그러면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답변이, 부족합니까? (미소)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월달에 피해가 나서 보고하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죠. 2월달에 피해가 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예비비 확정이, 저 위의 국·도비 확정이 10월달에, 이렇게, 국비 도비해서 대파라든지, 그 다음에 생계비 지원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옴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24일날, 아마 오 위원님은 생각이 안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24일날 보고를.
오임수 위원 아니, 답변을, 거창군, 어느 지역에 보리단지를 만들었거나, 안 그러면 어느 농가에서 그걸 진짜 주업으로 해서 많이 심은 사람이 있는가, 이런 무엇이 있어야 복구를 해 주든가, 대책을 하든가 하지, 지금 그런 것이 전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안 합니까?
어떤 면에, 정부에서, 안 그러면 군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보리를 심었는데 손해가 많이 났다, 그래 가지고 무슨 복구가…….
○위원장 강신봉 오 위원님!
오임수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담당부서 산업과장한테 답변을 소상히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시간이 지연되니까, 이 840만원에 대한, 개인별 지원한 내역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봉 예! 그걸,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오임수 위원이 요청한, 지원된 내역을 내일 10시까지 이 자리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그걸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암반관정 2공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암반관정은 가래골 암반관정 1공하고, 월평 앞들지구 1공이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가래골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거창읍입니다.
조성제 위원 월평앞들같은 경우에 예비비까지 지원해 가지고 암반관정을, 그만큼 심각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봉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강신봉 예! 그러면, 건설과장!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 지역에 작년에 월평앞들 지구에, 실제적으로 경지정리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한해가 좀 안, 심했습니까?
그때 물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지구입니다, 거기가, 월평앞들이. 그래서, 월평앞들에 암반관정을 파서…….
조성제 위원  심고 나서 관정을 팠지요? 모 심고 나서?
○건설과장 노병욱 거기…….
조성제 위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월평앞들에.
○건설과장 노병욱 예. 심고 나서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물이 없어서 못 심은 들도 있는데, 관정이 없어가지고, 그런 데는 예비비를, 당초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책정을 해 가지고 파 줄 생각은 안 하고, 그래도! 심기는 심었는데, 심지도 못한 논도 있어요.
그래도 심기는 심은 데는 예비비를 가지고 관정을 파 주고, 아예 그도저도 심지도 못한 데는, 한 7년 전부터 암반관정, 암반관정, 노래를 불러도 안 파 주고, 이, 사업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하려고 하면, 첫째 전기 인입 관계가 상당한, 작용을 많이 합니다. 전기 인입 관계가.
조성제 위원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며는, 전기가 있는 곳에 파 가지고, 밀어 올리면 되는데, 굳이, 산 만당에 파 가지고 전기를 그까지 끌고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밑에서 파 가지고, 전기 있는 데서 파 가지고, 위에까지 밀어 올리면 되는데, 위에서 파 가지고 전기를 거기까지 당기고 와서, 전기를 거기서 판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지금 관계공무원은 자꾸 전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건설과장 노병욱 사실 저희들이 전기 인입 관계라든지,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정을 파 가지고, 위로 올려주는, 그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또 공사비 자체가 너무 많이 들고, 작년같은 경우에 월평앞들같은 경우에는, 모를 심어 놓고, 물론 못 심은 데도 있지마는, 모를 심어 놓은 것이, 물이 없어 가지고, 농작물에 굉장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월평앞들에, 관정을 한 겁니다.
조성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또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0인)
  최영웅최용환임영선
  강신봉이문행박동윤
  정순우조성제오임수
  신 현 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4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건설과장노병욱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