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5월18일(월) 오전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1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1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표주숙의원대표발의)(표주숙·형남현·김향란의원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종연 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5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과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총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8분)

○의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 심사와 군정질문, 현장방문을 위해서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기 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이홍기 군수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거창군의회 제210회 임시회에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과 함께 군정질문을 함께 다루게 되어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겨울이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구제역과 AI, 산불로 홍역을 치렀지만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잘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연초에는 읍·면 순방을 통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였으며 그동안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도록 군정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7월에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7대 군의회는 벌써 개원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간 군정발전을 위해 군민의 뜻을 대변해 오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내수불황이 심화되어 세수감소로 이어지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지원이 줄고 있는 반면 세출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의 급증, 국·도비지원 감소에 따른 군비 부담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지방교부세를 인구수 위주로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고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은 10% 감축하는 등의 재정개혁3대전략 10대과제를 강력 추진하고 있어 정부예산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은 현안사업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인구감소, 경제살리기 등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이제는 변화된 지방자치시대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소홀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국가 직접 시행사업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으로써 예산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벌써「취약지 여건개선사업」외 36건에 170억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민선6기 군정은 지난 1년을 기점으로 이제는 모든 사업들을 본격 시행해야 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거창이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군민 모두의 노력과 합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총력 매진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정규모를 키워 나가야 합니다.
현 자체수입 7.5%로는 재원조달이 불가하므로 저와 6백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상 사업비 확보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어려운 재정여건을 만회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01억 1천만 원 늘어난 4,618억 5천7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79억 3천3백만 원 증액된 4,1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7천7백만 원이 증액된 489억 9천4백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억제하였고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50억원과 읍·면 순방 시와 의원님들께서 현장청취로 건의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3억 원, 도시기반 확충사업 41억 원, 주민소득증대사업 73억 원, 녹색환경조성 26억 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군민편익 증진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군 산하 전 공직자는 군정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함은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그리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618억 5,6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3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6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0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618억 5,6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4,128억 6,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8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7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41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같이 194억 2,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1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918억 2,8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액과 같이 7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조금은 39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39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53억 7,300만 원이 증가된 69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7억 6,400만 원이 증가된 4,41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59억 2,800만 원으로 29억 1,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도 37억 3,9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51억 9,500만 원으로 1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억 9,400만 원이 증가된 187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22억 1,300만 원이 증가된 38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는 30억 6,900만 원이 증가된 885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보건분야는 78억 7,900만 원으로 2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7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10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억 4,600만 원이 증가된 108억 5,6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40억 4,500만 원이 증가된 212억 6,0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1억 8,200만 원이 증가된 39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38억 4,900만 원이고 인건비, 기본경비 등 기타는 56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237억 9,900만 원이 증가된 3,251억 6,3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57억 3,000만 원이 증가된 77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322억 6,1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6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질별 예산총괄입니다. 인건비가 3억 500만 원이 증가한 510억 1,700만 원이고 물건비는 5억 8,500만 원이 증가된 31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에 경상이전은 42억 3,900만 원이 증가된 1,40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에 자본지출은 197억 3,600만 원이 증가된 1,60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융자 및 출자는 30억 원이고 내부거래는 24억 7,900만 원이 증가한 345억 9,6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19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3건에 285억 7,000만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2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 출향문인 집필공간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 황산마을 전산지중화 사업에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2억 900만 원, 장애인 복합 문화관 건립 6억 6,000만 원, 노인회관 건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분야 보건소 이전신축 집기 구입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 수산분야 친환경 축산업 기반확충에 5억 4,7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10억 2,200만 원,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열산성 군립공원 사유지 매입에 10억 5,000만 원, 도심 속 자투리땅 토지매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에 거창관문 조성사업 10억 원, 88고속도로 연결 사업 5억 원, 거창 IC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8억 원, 공영버스 구입에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주민편익사업 추진 28억 9,400만 원, 월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 5,000만 원,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1,000만 원,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5억 원, 가지리 보도정비공사 5억 원, 웅양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정장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 현황입니다. 조정총액은 100억 300만 원인데 그 중 국비보조사업은 15억 9,100만 원이 증가되고 지특보조사업은 18억 3,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보조사업은 25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보조사업은 17억 6,000만 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사업은 22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지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합계는 기정액보다 3억 4,500만 원이 증가된 203억 4,500만 원입니다.
그 중 공기업 상수도 사업예산은 97억 2,6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예산은 10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예산 97억 2,600만 원 중 수익적 지출이 37억 5,8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5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 106억 1,900만 원 중 수익적 지출이 91억 4,8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1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0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표주숙의원대표발의)(표주숙·형남현·김향란의원발의)
(10시31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표주숙 의회운영위원장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표주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표주숙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5월 21일,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계획과 추진실태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표주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표주숙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주요사업 등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재경 의원과 최광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기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1. 제210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이종연
  전문위원이화기
  전문위원박완묵
○출석공무원(24인)
  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문화센터소장신명환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1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권재경 의원·최광열 의원 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