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0월19일(수) 오전11시08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 및 승인의 건을 처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54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평생교육도시 지정과 또 교육 특구 지향 등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에 맞는 첨단 디지털 도서관 개관 준비와 운영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무원 정원 668명을 673명, 도서관 신설업무로 인한 정원이 승인된 5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54명에서 65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행대로 14명을 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조정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 도서관 업무로 인한 인력정원 승인서 통보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8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54명을 659명으로 하고 총수 668명을 673명으로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거창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3조 관련 이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계는 668명에서 673명으로 5명이 증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신설업무로 인한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260명에서 258명으로 2명을 감을 하고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이버 농원 업무가 기술센터로 조정이 되면서 저희들 본청의 업무 담당자를 2명 농업기술센터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59명에서 64명으로 5명이 증원된 부분은 총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도서관 신설업무로 인한 정원이 증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직에 521명에서 527명으로 6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명은 지도관, 지도직에 소장 직급을 일반직 4급으로 정원을 조정하면서 지도직에 1명이 감이 되고 일반직에 1명이 증원이 되어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 업무로 증원되는 5명해서 6명이 늘어나고 본청에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4명에서 212명으로 줄고 직속기관 기술센터에 20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장직급 1명 조정과 저희들 사이버 농원 업무 이게 기술센터로 조정되면서 3명이 증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는 37명에서 42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6급에도 보면 140명에서 142명으로 2명이 증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명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이 직급별 정원 비율에 따라서 2명이 증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일반직이 61명에서 62명으로 1명이 늘어나고 사업소 도서관 신설 업무에 정원이 1명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7급은 162명에서 164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이 부분 본청에도 1명이 감이 되고 직속기관에 1명이 증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업소에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이 증가가 되고, 8급도 125명에서 126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고, 본청에는 49명에서 48명으로 1명을 감을 시키고 기술센터에 1명이 증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에는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고, 9급도 역시 본청에 1명이 감이 되고 사업소에 1명이 증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행정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운영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도의 정원승인 범위내에서 기구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증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을 2005년 7월 12일자 입법예고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5명의 정원증원에 따라 추가 소요액은 1억 9,640만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서관개관 준비를 위하여 교육문화센터 내 도서관담당에 3명의 정원을 확보 배치하고 있어 금회 정원 5명 추가 시 총 8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나 관련법 규정에 의한 법정인원이 13명임을 감안할때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거창군 표준 정원은 601명으로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72명이 표준정원보다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중앙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교부세가 표준정원에 대해서만 보조되므로 인력 증가에 따른 자체적인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별표 정원표에서 본청의 인력을 2명 삭감하고 기술센터에 2명을 증원한 것은 종전 경제과에서 담당하던 사이버농원 운영업무를 기술센터에 이관하는 것으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사이버농원의 목적과 운영성격에 비추어볼 때 적정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별표의 본청의 일반직중 6급의 정원을 1명 증원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별표5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규정(6급은 총 정원의 27%범위내)에 의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제를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하부기관의 장인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원예특작과장의 직급과 같은 직급인 지방농업 또는 축산사무관 등으로 복수직렬화하는 것은 보직관리의 원칙이나 정원책정의 기준에 맞지 않으며, 도내 시·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이미 4급 일반직 또는 지도관으로 보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경상남도로부터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지도관 1명을 삭감하고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한 것은 관련규정에 의하면 당해지도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에 일반직공무원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의 개선요구를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나,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일반직과 지도직으로 구분되어 있어 조례규정에 의한 정원관리를 위하여는 앞으로 지도관 1명이 감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거창군의 표준정원에 71명이 증가를 해서 사실상 행자부로부터 지원받는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고 자체예산이 인력에 많이 투자가 되는데, 계속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있는 상태인데, 도서관 업무를 위해서 인원은 증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공무원을 계속 증원시키다가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또 감축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불을 보듯이 뻔하게 감축을 몇 백명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행정과장 윤생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한 사항이 아니냐, 그러나 그런 부분은 당장 단기간에 시행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자연 감소될 때, 그때 충원은 미충원으로 하는 그런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당장에 불이 떨어진 것은 아니니까 그 때 가서 보자 이런 생각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들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소 이 부분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읍·면의 직원이나 본청의 직원이 적은 것은 사업소 때문에 기정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사서직을 1명 공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서직은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서직은 계약직인데 몇 급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8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정원이 8명이 되면 도서관을 책임지는 도서관장 직렬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아직 도서관은 직렬이 없고 문화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도서관장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신현기 위원 그러면 도서관 담당 이렇게 됩니까? 관장이라는 직급은 없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현재 지도관인데, 4급 일반직으로 하면 현재 소장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도관은 5급, 4급 직급이 없고 경력에 따라서 죽 하기 때문에 대우를 지금까지 4급 대우로 대우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 자체가 4급 일반직으로 바꿔지면 현재는 지도관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승진임용을 하거나 아니면 센터 소장 직무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규칙에서 복수직으로 운영을 하면서 만약의 경우 지금 소장이 일반직이 되면 지도관으로 있는 그런 분들이 발령이 되었을 때는 5급 대우 과장으로 보완을, 그런 운영으로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도관으로 있는 사람을 일반직 행정직 4급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안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현재 상태는 4급 대우로 하되, 직무대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지도관이 4급, 5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지도관은 4급, 5급으로 같이 봐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자들 임용 다 끝났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임용 끝나고 유예자들만…….
신현기 위원 현재 총 현원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643명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결원이 또 한 30명 된다는 얘기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2차, 3차에 충원을 할 계획으로 시험요구도 해 놓고…….
신현기 위원 금년도는 이제 시험 없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하반기에 사회복지직만 있는 것 같던데.
○인사행정담당주사 이환철 올해 1회, 2회, 3회 하고 사회복지직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회, 2회는 임용했고, 3회하고 사회복지직은 남아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시험계획이 도에서 사회복지직만 하는 것 같던데, 아직까지 계획 안 세워 가지고는 금년도에는 안 될텐데?
○인사행정담당주사 이환철 사회복지하고, 수의하고, 사서하고…….
신현기 위원 자꾸 정원은 결원이 되어 있는데 정원 자체만 늘려 가지고 참, 본 위원은 또 결원 바람이 불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여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조례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55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우리군 여비조례가 1964년 3월 10일 조례 제47호로 제정되어 30여 회에 걸쳐 일부분만 개정되어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전면개정하면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저희들 제명을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하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시출장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또 상시출장 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도록 하여 운전원에게도 관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로서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행정자치부 공문 및 경상남도 공문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여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1항,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0으로 나눈 금액에…….
○위원장대리신주범 과장님, 조문은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제2조 이 부분은 아까 월액여비를 15일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은 15로 나눈 금액을 일수로 곱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근무지 내 출장 이 부분은 근무지 내에 출장을 할 경우에 4시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1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일 때에는 5,000원을 지급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5,000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지급 기준은 저희들이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을 부군수 직상위로 지급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규정」하고 「공무원 여비 업무지침」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것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의 「거창군여비조례」는 1964년 3월 10일 제정된 후 1990년 9월 29일까지 30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으나, 조례의 내용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전면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인 상시출장 여비 지급관련 규정은 기존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나, 상이한 것은 운전원에게도 관내 출장여비(5,000원)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동 운전원에 대한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에서는 운전원은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공무원으로 관내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운전원에 대하여 관내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 자치단체의 여비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회신된 것에 근거하여 지방운전원에 대해서도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으로는 120민원기동대원, 상하수도검침원, 상하수도기동수리요원, 운전원, 보건지소공무원, 보건진료소공무원, 읍·면공무원으로 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출장명령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1만 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5,000원을 지급한다, 이게 출장명령을 받으면 하루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은 출장을 냈을 때 시간적으로 많이 내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출장명령에 몇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출장을 낼 때, 1일간으로 보통 그렇게 냅니다. (웃음)
신현기 위원 단서조항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5,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는 사항 같은데?
○행정과장 윤생이 국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일선 군이나 읍·면은 나가면 하루…….
신현기 위원 실제 적용은 안 되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신현기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운전원에게도 관내 출장 여비 5,000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루 관내 출장했을 때 운전원한테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은 1만원인데 5,000원을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상시출장 공무원, 읍·면에 있는 운전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읍·면에 있는 운전원은 월액여비를 다 주는데 군청에는 관내 출장하는 데는 여비를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 줬다? 그것은 시정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로 준비되는 규칙안이 또 따로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대상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출장할 수 있는 지급대상, 지급한도 등을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만 남아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1만 원, 5,000원하고, 대상하고 그것만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그겁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정종기 위원 그 외에 더 붙는 것은 없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그 부분하고 금액한도액만 규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 여기에 지금 영사기사가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사진 기사?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거기에는 지금 여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나갑니다. 일반여비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안 나갈건데요?
○행정과장 윤생이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급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사기사 같은 경우는 관용차를 탑니까, 안 탑니까?
개인차를 탑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개인차를 많이 탑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개인차를 타고 출장을 매일, 출장을 다니는 게 주업무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유류비라든지, 여비 지급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윤생이 일반 공무원이니까 여비가 다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게 알아보십시오. 지금 현재 지급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유류대로 억지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사기사의 고유업무는 밖에서 주로 단체장이나 거창군의 어떤 행사, 대소사를 영상기록화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렇기 때문에 상시출장이 주입니다. 운전원보다 더 출장이 많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차를 타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관용차 지금 많이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그 사람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서…….
○위원장대리 신주범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지금 기능직입니다.
이야기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이삼십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 규정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류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시출근이 주인데, 이삼십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류비값도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차량 감가상각은 둘째 문제이고…….
그러니까 정규직원이니까 관용차로 대치해주든, 관용차가 어려우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상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죠?
○행정과장 윤생이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한번 알아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여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여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 심사는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2인)
  행정과장윤생이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