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0월19일(수) 오전11시08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 및 승인의 건을 처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평생교육도시 지정과 또 교육 특구 지향 등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에 맞는 첨단 디지털 도서관 개관 준비와 운영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무원 정원 668명을 673명, 도서관 신설업무로 인한 정원이 승인된 5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54명에서 65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행대로 14명을 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조정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 도서관 업무로 인한 인력정원 승인서 통보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8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54명을 659명으로 하고 총수 668명을 673명으로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거창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3조 관련 이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계는 668명에서 673명으로 5명이 증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신설업무로 인한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260명에서 258명으로 2명을 감을 하고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이버 농원 업무가 기술센터로 조정이 되면서 저희들 본청의 업무 담당자를 2명 농업기술센터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59명에서 64명으로 5명이 증원된 부분은 총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도서관 신설업무로 인한 정원이 증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직에 521명에서 527명으로 6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명은 지도관, 지도직에 소장 직급을 일반직 4급으로 정원을 조정하면서 지도직에 1명이 감이 되고 일반직에 1명이 증원이 되어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 업무로 증원되는 5명해서 6명이 늘어나고 본청에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4명에서 212명으로 줄고 직속기관 기술센터에 20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장직급 1명 조정과 저희들 사이버 농원 업무 이게 기술센터로 조정되면서 3명이 증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는 37명에서 42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6급에도 보면 140명에서 142명으로 2명이 증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명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이 직급별 정원 비율에 따라서 2명이 증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일반직이 61명에서 62명으로 1명이 늘어나고 사업소 도서관 신설 업무에 정원이 1명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7급은 162명에서 164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이 부분 본청에도 1명이 감이 되고 직속기관에 1명이 증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업소에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이 증가가 되고, 8급도 125명에서 126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고, 본청에는 49명에서 48명으로 1명을 감을 시키고 기술센터에 1명이 증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에는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고, 9급도 역시 본청에 1명이 감이 되고 사업소에 1명이 증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행정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운영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도의 정원승인 범위내에서 기구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증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을 2005년 7월 12일자 입법예고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5명의 정원증원에 따라 추가 소요액은 1억 9,640만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서관개관 준비를 위하여 교육문화센터 내 도서관담당에 3명의 정원을 확보 배치하고 있어 금회 정원 5명 추가 시 총 8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나 관련법 규정에 의한 법정인원이 13명임을 감안할때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거창군 표준 정원은 601명으로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72명이 표준정원보다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중앙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교부세가 표준정원에 대해서만 보조되므로 인력 증가에 따른 자체적인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별표 정원표에서 본청의 인력을 2명 삭감하고 기술센터에 2명을 증원한 것은 종전 경제과에서 담당하던 사이버농원 운영업무를 기술센터에 이관하는 것으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사이버농원의 목적과 운영성격에 비추어볼 때 적정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별표의 본청의 일반직중 6급의 정원을 1명 증원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별표5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규정(6급은 총 정원의 27%범위내)에 의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제를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하부기관의 장인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원예특작과장의 직급과 같은 직급인 지방농업 또는 축산사무관 등으로 복수직렬화하는 것은 보직관리의 원칙이나 정원책정의 기준에 맞지 않으며, 도내 시·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이미 4급 일반직 또는 지도관으로 보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경상남도로부터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지도관 1명을 삭감하고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한 것은 관련규정에 의하면 당해지도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에 일반직공무원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의 개선요구를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나,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일반직과 지도직으로 구분되어 있어 조례규정에 의한 정원관리를 위하여는 앞으로 지도관 1명이 감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안번호 2005-55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우리군 여비조례가 1964년 3월 10일 조례 제47호로 제정되어 30여 회에 걸쳐 일부분만 개정되어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전면개정하면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저희들 제명을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하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시출장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또 상시출장 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도록 하여 운전원에게도 관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로서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행정자치부 공문 및 경상남도 공문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여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1항,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0으로 나눈 금액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그리고 제3조 근무지 내 출장 이 부분은 근무지 내에 출장을 할 경우에 4시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1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일 때에는 5,000원을 지급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5,000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지급 기준은 저희들이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을 부군수 직상위로 지급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규정」하고 「공무원 여비 업무지침」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것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의 「거창군여비조례」는 1964년 3월 10일 제정된 후 1990년 9월 29일까지 30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으나, 조례의 내용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전면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인 상시출장 여비 지급관련 규정은 기존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나, 상이한 것은 운전원에게도 관내 출장여비(5,000원)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동 운전원에 대한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에서는 운전원은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공무원으로 관내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운전원에 대하여 관내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 자치단체의 여비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회신된 것에 근거하여 지방운전원에 대해서도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으로는 120민원기동대원, 상하수도검침원, 상하수도기동수리요원, 운전원, 보건지소공무원, 보건진료소공무원, 읍·면공무원으로 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 여기에 지금 영사기사가 있죠?
개인차를 탑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이삼십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 규정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류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시출근이 주인데, 이삼십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류비값도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차량 감가상각은 둘째 문제이고…….
그러니까 정규직원이니까 관용차로 대치해주든, 관용차가 어려우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상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죠?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여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여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 심사는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2인)
행정과장윤생이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