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3월22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가을철발열성질환에따른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농업인주택난방시설지원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철우·김재권·백범영·류영수의원발의)
3. 거창군가을철발열성질환에따른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농업인주택난방시설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옥 전문위원 장정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과에서 거창군 전역에 대한 재해위험지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난해 주민토론회에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곳을 재난 특별지역 지정을 자료를 많이 넣어 놓았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곳은 미비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고 정비도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특히 마을 인접한 뒷산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되어 있어서 그 날 내가 강력하게 주문을 했었어요.
특히 마을 뒷산에 보면 지금 낙엽송이 조림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낙엽송 심은 산림은 지금 산사태에 취약합니다.
대부분이 낙엽송이 심겨져 있는 데서 산사태로, 제가 그 당사에 가북 다전마을하고 송정마을 인명피해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까지 산사태의 중요성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지정할 때 정말 위험지역은 마을 뒷산, 정말 재산과 인명피해가 막대합니다. 한번 산사태가 일어나면, 그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조례 관련 말고 좀 중요한 일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거창군에 큰 산불이 좀 나고 했는데 산불, 아무리 준비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에 의해서 나는 산불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산림인접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같은 것을 소각할 때 지금 산불 나는 경우가 62%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나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한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 조례에 있는 대로 지금 산림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조례에 근거한 내용들을 지금 입안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상식적인 것을 명문화해서 좀 책임소재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게 지금 홍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안철우 위원 뒤에 홍보에 관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조례를 지원 부분도 있고 처벌 부분도 있는데 처벌에 앞서 홍보를 충분히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조례에 따라서 제대로 된 홍보나 이런 게 제가 알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늘 과거에 하던 일상적인 수준에 것에 그쳤었지 않습니까? 산불예방에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만큼 산불 나는 시기를 조금 앞서서 그리고 또 산불이 많이 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원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영농 부산물을 마을별로 모아 두면 행정 쪽에서 수거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지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을별로 좀 교육을 해서 영농 부산물을 일정한 부위에 좀 모아두고 어느 정도 양이 되면 면은 면대로 읍은 읍대로 좀 수거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수거해 주게 지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거창만이라도 산불이 좀 덜 날 수 있게 조례대로만 따라 한다면 산불 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것을 제대로 홍보하고 교육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관련 조례대로만 조금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읽어 보시고 느낀 부분이 좀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원 부분도 잘 보시고 처벌에 관한 것은 기존 산림관계된 법들입니다만 지원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주민들이 하기 좀 불편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산불의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과장님 안철우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요새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안 그래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고생하시는 김에 더 좀 열심히 해서 산불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철우·김재권·백범영·류영수의원발의)
(10시18분)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우 의원과 본 의원과 백범영 의원, 류영수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옥 전문위원 장정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녹색환경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먼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영농폐기물에 관해서는 장려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우수기관 단체에 대해서 포상하는 문제를 내부 방침으로 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금번에 조례에 반영됨으로써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는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써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녹색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가을철발열성질환에따른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농업인주택난방시설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농축산과장 이응록입니다.
(거창군가을철발열성질환에따른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농업인주택난방시설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옥 전문위원 장정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발열성 질환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항상 앞서가는 농업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조례가 없죠? 입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조회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 지금 법령에 보니까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의 규정에 맞춰서 입원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입원비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진짜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는 부분에 맞게끔 그렇게 앞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개정할 수 있으면 농업정책 분야의 좋은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이게 치료비하고 일반 병실 입원비 두 개 합쳐서죠?
이게 지금 50만 원 하면 치료비에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까? 지금 해당되는 감염 병 중에서 가장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몸이 좀 허약한 상태에서는 오래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입원비를 집행한 것을 보니까 50만 원까지는 아직은…
안철우 위원 넘는 사례들이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왜 그러냐 하면 일반병실을 기준으로 안 하고 특실에 1인실이나 2인실에 있었던 분은 작년에 저희들하고 다툼이…
안철우 위원 그럴 경우에는 일반병실  은 줍니까, 아니면 아주 입원실 비용은 제외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안 줍니다. 청구 자체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철우 위원 그러면 6인실 이런 등의 기본적인 입원실 비용도 안 주고 순수 치료비 정도만 준다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병원에서 특실로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고칠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정을 일반병실로 제한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일반병실 제한하는 것은 좋은데 2인실에 있어도 일반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2인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상한선을 일반실로 해 가지고 주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청구유형을 보니까 병원에 청구하는 청구서가 특실로 그렇게 딱 기재가 되어 와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매하게 그렇더라고요.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안철우 위원 아니 지급은 일반실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되죠.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운영상 위원님 말씀을 맞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급 기준을 일반병실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 특실을 이용을 해도 지원은 일반병실이 1만 5,000원 같으면 1만 5,000원만 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3만 5,000원을 하든지,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 넘는 사례들은 없으니까 50만 원이면 충분하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 지금 나무보일러를 안 그래도 조례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펠릿사업을 하고 있죠?
거창군도 2009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에 이 펠릿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펠릿 연료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연료 공급은 자기들이 개인이 합니다.
강철우 위원 내나 개명목재에서 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펠릿 보일러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것은 저희들 과의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로당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펠릿보일러가 보면 ㎏가 20㎏가 됩니다. 그것을 잡아 넣으려고 하면 사실 경로당에 있는 연세 많으신, 평균대가 70대, 75세, 거의 한 80세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펠릿보일러 가격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공급에 대한 기능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개인들한테는 또 전화를 해서 주문을 받고 하지만 경로당 같은 데는 어떤 경로당 딱 지정해서 하지만 공급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펠릿보일러가 알다시피 자꾸 연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로당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펠릿보일러 그냥 무상으로 하거든요. 자부담 하지 않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지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지만 나중에 되어서는 또 나무보일러 하듯이 또 이런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S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펠릿보일러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례는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 연관을 해서 이런 사후관리라든가, AS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펠릿보일러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2009년부터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43개 2010년 40개, 2013년도는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경로당에 한 10개 주고 나면 20개, 점차 줄어듭니다. 결국은 나중에 되어서는 연료공급도 제대로 안 됩니다. 가동하려고 하면 인건비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심사 숙고해서 이 펠릿사업이 진짜 우리 거창군에 맞는 사업인가 이것도 한번 집행기관에서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의 자격이 농업인이라고 하면 무슨 자격을 구비해야 됩니까? 농지원부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개인이나 농업법인에 속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 이상 되는 그런 분들하고 대상자는 순수한 농작업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만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농업인으로서 자격이 없으면서 인건비를 받고 가서 농업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안철우 위원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농업인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농업인인데 인부로 가지 않습니까?
일하러 가서 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제3조에 보면 지원의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요. 내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자격이 있는 분은 서류도 만들고 다 가능한데 그런 분은 어떤 것으로 증명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읍·면장한테 위임하는 부분들이 내용이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이 등산 가서 걸렸는가, 아니면 그 집에 일하다 걸렸는가 확인을, 그래도 면장님들이 하시는 게 훨씬 편리해서 그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차라리 제한 없이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자는 다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물론 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에서 가을철 발열성은 다,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농업관련 자격을 가지신 분, 조금 전에 말씀한 것같이 거기 가서 일을 하신 분, 그 분들이 아마 80~90%는 될 것입니다.
간혹 등산 가셔서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못한 게 있어서 제가 문득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원래 조례의 취지 자체가 사실은 농업관련 어려운 분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3조에 관련해서는 탄력성을 가지고 가능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차츰 확대되고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네요.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비농업인들 중에서 그냥 잠시 일하러 갔다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가을철발열성질환에따른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농업인주택난방시설지원조례폐지조례안
5.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공무원(4인)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