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6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건의 조례안과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의안, 가칭 ㈜경남항노화웰니스 설립 출자안은 근거 미확보로 해당 부서의 철회요청에 따라 심의 안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해당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경제교통과장 정창석입니다.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용어 변경하고 또 개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65조 상인회가 있거든요?
상인회 이것이 종전으로 말하면 시장번영회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상인회하고, 또 제31조에 보면 시장관리자의 지정이 있네요?
시장관리자하고, 이것 보니까 임무가 비슷해요.
경영 현대화사업도 할 수 있고 영업활성화 공동사업도 할 수 있고 상거래 질서단속, 불만고충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관리자 지정은 우리도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번영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시장관리자로 별도로 지정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안 되어 있지요? 필요할 때 지정하는가 봐?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어떨 때 이 시장관리자를 지정을 합니까?
상인회도 있고 시장관리자.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모가 좀 크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 전통시장은 그래도 규모가 좀 적정하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보니까, 번영회는 아니고, 상인회하고 시장관리자 지정하고 있는데, 시장관리자는 그러면 필요할 때 지정을 하는 거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양쪽 보니까 또 위탁관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것도 개정 조례안이네요, 그죠?
조례 개정하는 이런 기회에 또 과장님께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건축물 주차장이 있지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우리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 주변에하고 건축 내부에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하는데, 요즘 보면, 이걸 이용을 전부 기피하는 것 같아요.
이용하다 보면 또, 이용자가 불편하고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해 놓은 것도 건축한 그 소유자들이 용도변경을 해 갖고 다른 용도로 하고 이것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도 이걸 일제조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또 경제과에서 하지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개정안에 또, 추가로 신설이 되어 있네요, 그죠?
제2조의 2,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해 갖고?
거기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 지적하셨듯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게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이런 조항을 넣어 놓았으니까 앞으로 도시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홍보도 하고, 또 대책도, 계획도 수립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좋습니다. 여하튼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도로에도 주차질서가 엉망인데, 이것까지 관리가 안 되니까 전부 거기에 주차 안 하고 또, 도로에 전부 주차를 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또 추가 신설도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의 단속을,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하고,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잠깐만 최 위원님! 지금은 재래시장 상점가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홍희  그것은 나중에 또.
최광열 위원  그래 할 겁니까?
○위원장 이홍희  할 때.
최광열 위원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53쪽입니다. 시장 활성화 구역의 범위인데, 제12조. 53페이지, 제12조, 거창시장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범위를, 거기…….
형남현 위원  재래시장의 범위.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이것이 구역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태백상회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형남현 위원  서부약국까지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서부약국까지는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아, 그러면 그 밑의 시장?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 어물전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지금 주차장하고, 이쪽 부분하고, 그래 되지,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는 시장 구역이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도 또 개정하고 법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시장상인들한테 좀 항의, 건의 많이 받습니다.
아마 무슨 내용을 얘기할까 아실 건데, 지금 시장. 활성화 구역의 범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거창의 지금 재래시장이 죽는 이유가, 대동로터리 공사 그것 철거하기 전에도, 사실은 대구 같은 데 상인들이 그 밑의 골목, 서부약국, 대동로터리 골목에, 거기 지금 상인들이 막 불법으로 주차해 놓고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거창에서 제일 장사 잘되는 날은 장날인데, 그쪽 지역의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버스가 내리는 데가 대부분 거기라 놓으니까, 거기 또 거창사람들이 또 노점상을 하는 것 같으면 또, 거창사람이 또 돈 벌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객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정작 이쪽, 재래시장 쪽은 장날도 사람이 적고, 그쪽이 그만 활성화되거든요?
특히 대동로터리 공사 때문에 거기 빈 공유지가 생기니까, 더 상인들이 많아 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본 위원한테도 몇 차례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는데, 좀 기다려라 로터리가 좀 되면 안 괜찮겠나 하고 제가 제 선에서 그냥,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대동로터리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도, 진짜 거창 재래시장을 살리려 하면 거기에, 차후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차단속은 합니다마는, 물론, 인위적으로 안 되고, 거기 주차장, 강변가의 거기에, 차량 쫘악 차 대어 가지고, 상인들 장사하는 것, 실제,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가를 가진 사람들은 세금 내고 시장번영회 회비 내고 뭐 다하면서도, 실질적인 장사는 못 하고, 외부 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지금 다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왕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장 활성화의 하나의 방안으로, 재래시장, 전통시장 방안으로, 대동로터리 조성되고, 또 되기 전에라도 오른쪽에,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 참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실제로.
그런데, 상인들은 어떤 불만을 가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방안을 하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도, 오늘도 장날인데, 대동로터리 부분에 펜스를 다 쳤습니다.
펜스를 쳐서, 가능한 또 그분들이 좀, 적게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과장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야기는 했고, 우리 군의 유료 주차장 안 있습니까? 개인이 허가 받아서 하는 것, 그죠?
우리 최근에 유료 주차장 허가 낸 데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최근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앙통에도 있고, 이래 하고 있는데.
최광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보고,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유료 주차장이 참 시내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 주차질서가 참 엉망 아닙니까, 그죠?
마땅한 대책도 없고, 행정당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료 주차장 이것이 지금, 개인이 신청해 갖고 허가 낸 데가 최근에도 없고, 또 수입이 마땅하지를 않으니까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정책을 바꿔 가지고 유료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지원책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전혀, 개인이 유료 주차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거기 보면, 개정안에, 신설해 갖고 ‘경남 아이 다누리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전면 감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셋째 아이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어떤 출산정책의 지원을 강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또, 주차까지 감면해 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좀, 그렇다 싶은데, 이건 어디, 조례 준칙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지침에 있어서,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임산부라든지 또 셋째아 이상이 정말 인구 시책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하는 부분이 (웃음) 있으니까,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출산정책을 물론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하면, 다른 정책으로 지원을 강구해 주고, 주차 이런 것도 또, 돈 좀 많이 수입이 되고 해야 주차장이 활성화하고 그렇지, 이런 것 전부, 신설하고 이러면 또, 수입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라.
최광열 위원  예. 이것은 1/2 감면입니다.
최광열 위원  이런 부분도,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61쪽 제2조의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군수는 설치할 수 있다 하면, 이것은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택 사항입니까?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우선, 그래 해서, 앞으로, 또, 예.
형남현 위원  우선에 선택 사항으로 두는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 제1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지금 장애인들은 다, 주차요금이 면제되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주차요금은 면제입니다. 이것은 면수를, 어느 정도 하느냐.
형남현 위원  예. 아는데, 주차할 때, 지금 장애인들은 주차시간 제한이 없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것은 상당히 하나의, 본 위원이 볼 때, 도시든 어디든지 우리가 장애인을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주차를 대어놓고, 아니 다른 데 멀리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그런 부분들도, 장애인들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우선 주차하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들 편의시설로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당연한데,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장애인협회 쪽에 교육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왜냐 하면, 장애인들을 우리가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어떨 때 보면, 주차난이 막, 댈 데가 없는데, 장애인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잠깐 세워놓고 오면 또, 장애인협회에서 와 갖고, 주차딱지 예고도 붙여 놓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용무 보면 바로 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항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창군 관내에 지금, 전기자동차가 보유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제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 교통단속하는.
권재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주차구역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웃음) 군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주차 충전 이것은 경제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 이것은?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충전소, 이런 것도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지금,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충전시설이 없어서 차를 못 사겠다 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보면, 우리 군청에만 몇 대 있고, 충전시설도 우리 군청에만 여기 되어 있는데, 다른 일반들이 와서 충전을 하지는 지금,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네.
권재경 위원  그죠? 그러니 이 조례, 지금 조례에 보면, 충전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죠, 지금?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런 부분도, 지적하신 부분도 예를 들어서, 충전소, 전기를 충전하는 전기충전소, 우리는 사실은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차장에도 그런 걸 설치하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건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든지.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런 시설들을 자꾸 만들어 놔야, 차를 사든지, 엊저녁에 뉴스 자막에 보니까, 디젤차 10년 이상 된 걸 하면, 세금 감면을 해 준다고 이렇게 뭐가 나오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그런 정책들도 펴는데, 여하튼 우리 거창에도,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충전시설부터 구비해 놓아야 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의안번호 2016-94,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법 제정됨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러면 현행,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이것이 전부 다 없어지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없어집니다.
최광열 위원  예.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그러면, 주택관리법으로 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갔습니다.
최광열 위원  법으로, 시행령으로 가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그래 여기에서는, 10조의 2가 신설되어서, 대표자를 3명 이하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간소화시켰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군에는 최근에 분쟁조정회 이걸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2008년도 제정되고 나서 분쟁위원회 신청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공동주택에 분쟁이 많을 건데? 몰라서 또, 신청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건도 없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한 건도 지금, 신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를 들어서 층간 소음문제라든지 내부 구조개선 관계, 이런 것이 더러 있을 것인데? 관리비 부담, 이런 것도.
없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이 조례를 개정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원활하게 분쟁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최광열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데가 몇 개 공동주택이 되어 있습니까?
신고된 데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 하면 20세대 이상이 다 해당이 되고요, 건축법에 의하면 20세대 이하도 공동주택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주상복합까지 다해서 총 건수는.
형남현 위원  아니 지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어떤 공동주택이 지금, 거창에 있습니까? 신고된 게?
○건축사업담당주사 전병준  아, 위원회는 시·군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사업담당주사 전병준  금방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시·군에 신청을 하면, 분쟁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 달라.
형남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네, 아직 신고 들어온 게?
○건축사업담당주사 전병준  예. 그러니까 아파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 관리규약에 따라서 지금 아파트 입주자들이.
형남현 위원  자기들끼리.
○건축사업담당주사 전병준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하러 들어오는 경우는.
형남현 위원  들어온 것은.
○건축사업담당주사 전병준  없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최광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덜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분쟁 소지가 많을 건데. 관리비 문제.
○건축사업담당주사 전병준  타 지군에도 보면,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고 하면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위층 하층 간에 서로 간에 막,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데,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물론 층간소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피해라든지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지속은 되고 있지마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막, 이웃 간의 분쟁이 없고, 조정위원회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 아마,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업담당주사 전병준  예, 홍보하고 또 저희들이 알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항노화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항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천적생태과학관 방문계획 현황이 보니까, 연인원 9만 5천여 명이 되는데, 이 생태과학관이 우리 경남에는 한 몇 군데나 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열두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전국적으로 숫자는, 제가 잘…….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경남에 한 열두 군데 정도 있는데, 방문객들이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서도 또, 오겠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관내에서는, 학교에서 실제로 초등학생들, 또 유치원생들, 학부모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김향란 위원  개별적으로 많이 가던데, 학교 단위에서도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일반인 위주로도 운영이 되고 있고, 학생 위주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학교 단위로 이렇게 해서, 기존의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과학관이 있다라는 것,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위탁하시는 분들께, 더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우리 천적생태과학관은 다른 데보다도 연 한 이천 명 정도, 더 오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방문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네.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면, 특히 남학생들이 초등학교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탐구심이 많아 가지고, 집에서 많이 키우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본 위원도 관심을 좀 더 가져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에, 그러면 합천이나 함양 산청에는 없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인근 시·군에도, 특히 교육청에 홍보를 해 갖고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우리 거창군 조례에 보면 수탁하려 하면 공개 모집하기로 했는데 내년도 것은 공개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에 공개모집을 하고…….
형남현 위원  아니, 우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위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도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5년 하고, 5년 갱신할 수 있는 그 법을 지금 하는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천적이용정보교류센터 대표자 구덕서 분이 거창 분입니까, 타지 분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산청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산청 사람? 지금 우리 거창에도 이런 걸 키우는 몇 농장 있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갈마리도 있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형남현 위원  그분들은 여기에 위탁하려고 관심을 가지는가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지금 이렇게, 구덕서 그분하고 보면, 기술적인 사항에서 다른 분들이 할 만한 그런 실력이 따라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실력이 안 따라오면, 아무래도 거창사람이 위탁하면 좋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나아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런데 천적 분야가 네 개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식물을 키워 가지고 천적을 키워서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잘 관리할 만한 분이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해 가지고, 정착될 때까지는 더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형남현 위원  천적을 키워갖고 생산 보급을 하는데, 그러면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냥 무료로.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안 받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무상으로 하고 있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군에서 1억 9천 지원만 해 주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전문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재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평가를 했는데.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평가는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담당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이분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011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올해까지 한 5년 정도를 했는데, 9만 한 5,550명 정도 해 가지고, 1년에 한 2만 명 정도, 다른 데보다는 한 2,000명 정도 연,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아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응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우리가.
형남현 위원  예, 상 받은 것, 예.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최우수상 이런 것도 받았고, 그다음에 천적농가에 공급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산비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친환경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봅니다.
형남현 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찌 되었든 간에, 5년, 5년, 10년은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거창사람들이 이런 분야에 육성시켜 가지고, 거창사람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숙고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천적생태과학관이 그동안 6년간 운영을 해 왔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네.
최광열 위원  방문객이 9만 5,550명,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천적생산 및 공급도 한 1만 8,000평 정도 했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최광열 위원  이것, 2014, 9월부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체험하면 여기, 수수료 같은 것은 받는 것 없습니까? 수익성은 없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최광열 위원  없어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최광열 위원  그래 예산이, 1억 9,000을 요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억 4,890만 원에서 5,890만 원이 남았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남은 것은 아닙니다.
최광열 위원  예산 절감?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고, 작년보다도 신청을 적게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적게 했어?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1억 9,000이 소요되고, 도비 2,000만 원 신청을 하고 있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도비 이것은 좀 더 상향, 요구하면 안 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하는 거고,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최광열 위원  그랬어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또 재계약 시에는 60일 전에 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왜 이제서 그럭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최광열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꼭 이행을 해야 되지.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위탁하고 직영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최광열 위원  그래 해야 되지, 이제 연말에 이래 보고해 갖고 안 되고, 한 두 달 전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래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지.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위탁업무의 범위에 보면 천적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교육을 몇 번이나 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교육은, 지금 오시는 분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수시로 해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권재경 위원  아니 일정을 잡아서 한번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교육을 해 달라고, 농업인 대상 교육도 있고 학생 대상 교육도 있습니다. 체험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오고 하면, 천적활용 교육도 있고, 생산제품, 품질관리, 하고 농업인 대상으로 해 갖고, 천적생태체험, 품질관리, 천적활용교육, 이런 것도 오시면, 말씀을 드리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는 사람을 잡아서 교육을 할 게 아니고, 천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모아서 교육을, 1년에 몇 번이라도, 그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오는 사람 잡아서 교육 이것 좋다 그래 해 갖고 안 되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천적을, 우리가 받으러 오거든요?
권재경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천적을 받으러 오면, 오신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그래 교육을 시키면 안 되고, 천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집합교육을 한번 시켜야 돼요.
그래야,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위탁하면, 내년부터라도 몇 번씩이라도 집합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보교류도 되고, 하는 사람들끼리.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권재경 위원  주로 천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 품목이 뭡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딸기가 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딸기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권재경 위원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매우 좋습니다.
권재경 위원  좋아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위탁하는 분이 전문가가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권재경 위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농가를 모집해서 집합교육을 한번 해야, 서로 자기 좋은 점 나쁜 점도 이야기 들을 거고, 집합교육을, 1년에 몇 번이라도 넣어 갖고 교육을 하십시오.
오는 사람에 해 갖고 교육시키지 말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우리 새해 영농 교육할 때에는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 거기는 영농교육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교육을.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지난해하고 위탁 운영비가 많이 줄은 게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이것은 작년까지는 운영,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였었는데, 올해부터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인건비 말고 지난해 해 준 게, 위탁운영비에 뭐가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내년 2017년도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운영비 재료비 부가세 지원해 주는데, ’16년도에는 이것 말고는 뭐 추가로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2016년도에 우리가 인건비 들어간 것이, 한 1억 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인건비가 더 줄어든다 이 말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인건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 인건비 위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권재경 위원  2016년도 위탁운영비가 2억 4,890만 원인데.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권재경 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1억 9,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인건비 위주로만 주고, 다른 비용은.
권재경 위원  그래 그 다른 비용이 뭐냐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아…, 다른 비용은 이제, 그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조세공과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재료비 운영비는 위의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또…….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권재경 위원  5,890만 원.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권재경 위원  절감된, 그 내용이 뭐냐고 이 말입니다.
담당자가 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위원장! 담당자 발언대로.
○위원장 이홍희  예, 담당주사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연구개발담당 조현득  친환경연구개발담당 조현득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번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위탁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한 결과, 인건비하고 복지후생비 그리고 부가세만 저희가 위탁금으로 주고, 나머지 재료비, 천적생산이나 그리고, 재료비하고 그리고 승강기 검사비, 전기, 제세공과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걸로 해서 편성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위탁.
○친환경연구개발담당 조현득  그것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위탁 후에 포함된 것, 그러면 이것은 절감이 아니지.
○친환경연구개발담당 조현득 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권재경 위원  집행기관이 다르다 이 말이죠.
○친환경연구개발담당 조현득 예, 집행기관이 다른 겁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지요. 되었어요.
○위원장 이홍희  예. 담당주사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최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거창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와서 이것 승인을 받는다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할 말 더 없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민간위탁 제9조 협약체결에 보면,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후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의를 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이것은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한 후에.
권재경 위원  아니, 조례에 보면 90일 이전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 딱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위탁운영에 대해서 12조 4항에.
권재경 위원  아니 제가 읽어 드릴게, 잠시만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권재경 위원  제9조 협약체결 등, 제3항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래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것도 모르고 지금 업무…, 그러면 조례는 뭐하려고 만들어 놓았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조례의 근거도 없이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여기에 우리 생태관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12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아니 거창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한번, 아니, 그것만 봐 갖고 되는 것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봐야죠.
90일 이전에, 다 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됩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여기 천적생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것은 60일 이전에.
권재경 위원  그것은 운영조례고, 천적관 운영조례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봐야죠.
지금 우리, 민간위탁 한다는 동의안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운영관리하는 그걸 동의해 주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하는 동의안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이것, 조례에는 이대로 있는데 조례는 보도 안 하고, 마음대로 그만, 기간이고 필요 없고 이래 하는, 도대체, 하……, 답답합니다.
내, 이것 보다가, 참,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로…….
아니 60일 이전에 분명히 동의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도 안 남은 지금 와서 동의안을 해 달라고, 완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금.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죄송한 일이고,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문제라.
아니 공무원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례는 무시해 버리고 마음대로 해 버리면 이건 뭐, 조례가 뭐 필요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조례 몇 건을 했지마는,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지, 조례가 필요 없으면 조례 이것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
권재경 위원  정말로! 아직까지 그래 지금, 공무원 업무처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보고 참 정말로……!
아니 이래 가지고 와서 그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달라 하면 이것 말이 됩니까?
아니 그래 지금, 위원회 심의회도 안 했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이것은……, 우리가 능력을.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능력을 평가는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11월 30일에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평가한 자료를 나중에 좀.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1월 30일 했어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권재경 위원  그래도 11월 30일 해도 그게 안 맞는 거요. 90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아니, 일단, 예.
정말로 이게, 아……, 참…….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정회를 좀……. 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홍희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민간위탁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제9조 제3항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부결해야 하나, 천적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을 위해 동의는 하되,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4.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정창석
  도시건축과장안장근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건축사업담당주사전병준
  친환경연구개발담당조현득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