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8월2일(수)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안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이장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행정리한자명칭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안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이장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행정리한자명칭변경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임시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처리안건은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 제정 조례안,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행정리한자명칭 변경 동의안이 상정되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 최종 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끝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삼복더위에 위원님들 저희 군정을 보살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제27호
제출월일 : 95. 1. 27.
제 출 자 : 거창군수
0 개정 이유
- 부군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서기관'으로 조정되어, 지방서기관 1명을 삭감.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정원 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도 함께 규정토록 조정됨.
0 주요 골자
- 군본청 : 206명 → 205명 조정(1명 감축)
- 의회사무기구 : 11명(신설)
0 개정 근거
-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 기능 등 보강 시행 지침 시달(승인) --- 지방12200-925(95. 6. 28)
-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시ㆍ군의 기능 개편 및 기구 정원 규정 운용 시행 지침(95. 5. 20. 경상남도)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군본청 '206명'을 '205'명으로 하며,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회사무기구 : 11명'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로 95년 7월 27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 이유
- 지금까지 부군수 직급이 지방서기관인 지방직에서 국가직인 서기관으로 조정되므로, 현재 직급인 지방서기관 1명을 삭감하게 하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인 대통령령이 개정되므로 현재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도 함께 규정토록 조정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
- 먼저 부군수 직급 조정은 대통령령 제14703호로 7월 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에서, 부청장과 부군수의 직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구청은 2급 이사관으로, 인구 15만에서 50만 명은 3급 부이사관으로, 그리고 15만 명 미만은 4급 서기관으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군에서는 부군수의 직급은 4급 일반직 국가 서기관으로 조정됨이 타당하며, 또한 지난 제29회 임시회에서 군수의 직급은 지방 정무직으로 조정되었고, 종전의 군수의 직급인 4급 서기관은 이번 조례에서 부군수의 직급으로 조정되고, 7월 22일 이전 부군수 직급인 지방서기관 정원 1명을 감소시킨 군본청의 정원은 206명에서 205명이 되겠습니다.
- 또한 의회사무기구 정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인 대통령령 제14647호로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제2조제2호로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정수는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사무과 직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원이 각각 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재조정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군본청 205명, 의회사무기구 11명, 직속기관 87명, 사업소 37명, 읍ㆍ면 311명인 651명으로서 요구된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신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인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7월 22일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의 출범에 따라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부시장, 부군수 등 도내 서기관급 이상 44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호남지방 일부에서 시장, 군수의 제청안이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서 수정도 하고 또 발령지 않아, 벌써부터 내무부와 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치단체장의 직급도 국가직으로 조정되고, 권한 또한 대폭 확대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부자치단체장의 인사 관리와 임명 절차는 어떤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이현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군수 직급이 국가 서기관으로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부칙에 최초 민선 군수 임기 만료까지는 국가 공무원으로 하되, 군수의 재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는데, 재청권자에게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임명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하자가 없으면 시켜 주도록 법으로 명문화 시켜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청된 사람이 임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혹시 마찰이 생겨 잡음이 생겼을 때에는 재검토해서 수행 능력이 우수한 자를 재청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재청권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재청하는 규정이 있고, 재청하면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임명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관리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인사관리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이 이해가 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좋은 답변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백태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주상면 백태인 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신ㆍ구 대조표에 의하면 거창군 전체 공무원 수가 정규직만 651명이고, 국가직과 일용직을 포함하면 약 800여명이 될 것으로 보는데, 밖에서 보기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여론도 많이 있는데, 내무과장께서는 공무원 정원을 줄일 필요성과 기구 축소에 대해서는 인력 진단을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 많은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국민에 보답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을 법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군민이 보기에는 세금 나가는 것이 너무 많고, 좀 더 알찬 인력을 가지고 군민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의 방침이 과거 5ㆍ6공 때 많은 기구 인력을 확대하여 문제가 되어 근간에 와서는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시ㆍ군 통ㆍ폐합을 하고 해서 정부 방침이 인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불필요한 기구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삼고 있고, 앞으로 지침에는 추가로 충원이나 기구의 증설은 일체 없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의 축소, 인력 판단 문제에 대해서는 시ㆍ군마다 자체 기구 정원 규정을 판단하는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 2개 시ㆍ군을 모델로 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 얼마이며, 어떤 기구를 폐치하고 어 떤 기구를 바꾸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백 위원님의 취지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문행 위원 마리 이문행 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제3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과 업무보고 시, 공무원 총정원은 701명으로서 본청이 221명, 사업소 180명, 읍ㆍ면 300명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오늘 조례상의 보고 내용은 군본청이 205명으로 6명이 적고, 사업소 37명, 의회사무기구 11명, 직속기관 87명을 합한다 해도, 135명으로서 45명이나 차이가 나며, 지난번 임시총회 시 읍ㆍ면 정원수는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한 내용에 보면 311명으로 해도 11명이 많은데, 업무 보고 정원수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종천 이문행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군정업무 보고 시에 공무원 정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때에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통틀어서 군 전체 공무원 조례상 정원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이 보고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라든가 지방공무원에 대한 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총보고 정원은 701명으로 맞았는데, 그 내역이 맞지 않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본청에 그 당시에 221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6명으로 한 차이점은 본청 206명에 의회사무기구 11명하고, 또 국가직 4명을 포함해서 본청에 221명이 되어졌고, 사업소에 오늘은 87명 하고 37명으로 되었는데, 180명으로 된 것은 직속기관이 87명은 맞아지고, 사업소에 37명에다 사업소에도 지도소라든가 국가직이 45명이 있습니다.
보건직 정원이 11명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본청, 사업소 직원을 감축해서 읍ㆍ면으로 이관하라는 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사업소 직원 11명을 줄여서 읍ㆍ면으로 내려야 되는데, 보건소에 있는 11명의 보건요원을 감축해서 읍ㆍ면에 보태니까 지난번에 읍ㆍ면 300명이 311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이 45명이 더 늘어난 차이점이니까 저의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렇지, 내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보건직 11명을 각 읍ㆍ면에 1명씩 보냈다는 말입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보건직 11명은 앞으로 군청 사업소 11명을 정원 감축을 시킵니다.
이문행 위원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앞으로 감축을 시키고, 보건소의 읍ㆍ면으로 가는 직원이 자연 감소가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앞으로 읍ㆍ면에서 300명이 된 것은 311명에 대해서는 농림직이나 행정직으로 충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보건직이 읍ㆍ면에 정원상 많아져 있는데, 자연 감소가 농업직이나 행정직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보건직 인원이 11명인데, 보건소 인원이 12명이 정수보다 많거든요, 지난번에 보고할 때 보면?
○내무과장 이종천 11명이?
○위원장 신전규 12명이 많더라고요. 11명이 아니고 12명입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하는데 12명이 많은데, 그 많은 인원을 보건직으로 되어 있는 인원을 일반행정직으로 바꾸어서 각 읍ㆍ면으로 보내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12명이 보건소에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잘 맞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읍ㆍ면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쩔쩔 매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걸 빨리빨리 바꾸어서 교체해 주어야 행정이 빨리 되지요.
○내무과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원을 당장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그 인원이…
그래서 자연 감소라든가 전직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행정, 농림을 해서 읍ㆍ면을 보강하려고, 도에서는 군마다 보건직을 보내는 데도 있고, 군청에, 오늘 아침에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실험실습실 운영하라고 예산을 해 주시고 했는데, 그런데 예산은 있어 운영을 하려고 해도, 본청에도 사람이 모자라서 전부 사람 달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어느 과에 빼어서 읍ㆍ면에 줄 형편이 못 되어서, 여론이라든가 모든 것이, 보건소 인력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앞으로 전직을 시켜서 읍ㆍ면에 보강하는 방안이 낫다, 이래서 그런 방안을 하는데, 당장 그분들을 즉각적으로 해임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전직을 시켜, 읍ㆍ면 직원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이수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상 백태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과장께서 도에서 용역을 주어 통ㆍ폐합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과를 어떻게 통ㆍ폐합하려고 연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과가 중요하고,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만, 과를 없애고 계를 없앤다 하는 고충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 군인 함양군에서는 민방위과의 업무인 병사계하고 민방위 등의 업무를 내무과에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중앙단위는 민방위국이 있고, 도에도 민방위국장이 있고 한데, 다른 군에는 다 있는데 왜 함양군만 없느냐 해서, 계속적인 압력과 업무를 너무나 부하를 시켜서 그 군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일률성을 하기 위해서 했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발표는 못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비중이 제일 얕은, 그 계만은, 있어야 되지만, 그 계보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계를 1차적으로 산업과 양정계 같은 이런 것이, 상당히 업무가 과거보다 많이 축소가 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없애본다든가, 하나하나 조직 진단을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새로이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데, 있는 기구를 없애서, 새로운 기구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께서 행정을 잘 하시니까 우리들보다는 많이 행정에 밝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회과나 가정복지과가 하는 일이 이중성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과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 청소년, 소년가장, 또 이쪽에는 노인, 전부 다, 그것은…, 할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통ㆍ폐합을 하려고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 하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을 같이 하는 것을, 이중성으로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런 것까지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예, 반대 토론도 없고, 전 위원이 심도있게 질의ㆍ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종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 제정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안 ===
의안번호 : 제28호
제출월일 : 95. 7. 27.
제 출 자 : 거창군수
0 제정 이유
- 지방자치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이 외의 지명에 대한 제정ㆍ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임.
0 주요 골자
- 자연지명에 대한 제정ㆍ변경 기타 지명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함.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함.
-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0 제정 근거
- 측량법 제58조제4항
=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제4항에 의거 군에 설치하는 지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제3조(결정사항) 군 지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지방자치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이 외의 지명에 대한 제정ㆍ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당해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등) ①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7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임시 구성된 지명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심의 결정 사항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로 95년 7월 27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지명위원회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정 이유
- 지방자치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이 외의 지명에 대한 제정이나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
-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 제정 근거는 측량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에 근거로 하며, 측량법 제58조제1항에 의하면,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건설부에는 중앙지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시ㆍ군에는 시ㆍ군 지명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 4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의하여 제정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금회에 요구된, 거창군지명위원회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지명위원회설치조례는 측량법 제58조제4항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측량법 제58조제4항에는 시ㆍ군지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량법이 86년 12월 31일 전문 개정 이후 최근에는 개정된 바도 없는데, 거창군지명위원회를 이번에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이수정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 제정 이유를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지명을 바꿀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명위원회를 평소에 만들어 놓고 요건이 생겼을 때 하면 되는데, 이 때까지 이런 요구 자체도 없었고, 변경해야 될 사안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측량법은 86년도에 제정이 되어 그에 따른 규정은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일제의 잔재를 없앤다는 뜻에서 지명이 다소 변경된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홍보를 해서, 일제의 잔재가 게재된 지명에 대해서 변경 신고를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안건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가북면 중촌 자연 지명을 과전으로 바꾸어 달라는 내용이 왔기 때문에 필연성이 따라서 오늘 지명위원회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리ㆍ동의 개정, 덕곡마을을 절부마을로 바꾼다든가, 대정리를 황산마을로 바꾼다든가 고학마을의 고할 “고(告)”자를 언덕 “고(皐)자”로 바꾼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지명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하고, 우리는 단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덕곡마을도 샛단마을, 이장이 없는 마을, 자연 지명, 이런 것을 바꿀 때, 지명조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서 만들지를 않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북면의 다전마을의 자연 지명을 바꾸어 달라는 한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그 한 건 안 들어왔으면 제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네요.
○내무과장 이종천 제정을 해 놓고 사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드려고 하면, 그 수는 수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조례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이문행 위원 마리면의 이문행 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안 2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 서기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서기 1명만 해도 4명인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를 3인 이상으로 할 때에는 제2조제1항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보다는 위원 수가 초과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아닌 3인을 지명위원회로 구성해 있는 사람들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질의를 다하셨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내무과장 이종천 이문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의 위원은 간사나 서기는 위원으로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7명 중에 간사, 서기 등을 포함 안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도 안 되었는데 위촉이 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지명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지명위원회라 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일제의 잔재를 소탕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지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내부적인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내의 사학자들, 김태순 씨, 최남식 씨, 오한숙 씨,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가칭 지명위원회를, 조례 근거를 두지 않고 자문을 받아보자는 뜻에서 구성해 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식으로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간인으로 우리가 가칭 구성한 위원은 김태순 문화원장과 최남식 위원, 오한숙 전 교장선생님, 김형구 전교님, 가조에 계신 김위석 위원님, 다섯 분 중에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앞으로 지명위원회, 이것도 많은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때까지도 위원회를 한번도 구성을 안 했었는데,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일제의 잔재를 빼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명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꼭 구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무과장 이종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에서 할 것은 이장이 있는 행정구역 이상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고, 그것 아닌 자연마을, 예를 들어서 샛단마을이라든가 하는 이장이 없는 자연 지명을 바꿀 때에는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이 조례가 쓰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동ㆍ리장이 없는 곳은 조례안에 의해서 개명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수당을 주는 동ㆍ리장이 있는 마을은 법안에 의해서.
○내무과장 이종천 예, 그것은 법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이현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명 변경 대상 최종 확정 내역서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지명위원회가 구성되고, 심의 의결을 했다는 얘기인데, 위원회 조례안 제7조, 수당 등에 관해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최종 확정 내역서를 보면 대체적인 심의 의결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한 번을 했는지 두 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 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가, 지급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었는가, 또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수당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7조에 의한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이 있으면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고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수당을 준다 하는 것은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기에 보면 군정 협조자라든가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노고의 대가로, 반대급부로 수당이 아닌 보상금으로 1인당 2만원씩 한번 해서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일단 2만원씩 지출되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내무과장 이종천 앞으로는 정당한 수당에 의해서 예산이 있으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도 한다면 2만원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집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민간인의 일당 기준이 2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추어서, 반드시 2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1만원을 줄 수도 있고, 2만원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규정이 높아지면 3만원을 줄 수도 있는데,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물론 그분들이 지명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번 회의를 가지고 모임을 하고 수고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하루 2만원이나 3만원씩 나가는 수당 관계 때문에 조금도 연연해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꼭 지급할 이유는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위원님들이 오늘 승인해 주실 사항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는 이런 승인 항목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지급이 불필요할 때에는 안 한다든가 해서 저희 집행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점을 과장님께 질의한 것이니까 참작하셔서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지명 위원회조례 제정 조례안건에 대해서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제29호
제출월일 : 95. 7. 27.
제 출 자 : 거창군수
0 개정 이유
- 일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지명을 광복 50주년을 맞아, 우리 고유 지명으로 환원시키고자 함에 있어 행정리의 명칭을 변경코자 함.
0 주요 골자
- 행정리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

│소재지│현 행 │ 개정안 │

│거창읍 송정리│덕곡(덕곡)마을│절부(절부)│

│북상면 농산리│농산(농산)마을│용수막(용수막)마을│

│가조면 석강리│농촌(농촌)마을│왕대(왕대)마을│

0 지명 선정 배경
일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지명을 광복 50주년을 맞아 우리 고유 지명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민족 징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코자 주민 제보를 받아 거창군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 의견 수렴하여 최종 변경 대상 지명을 선정함.
° 거창 송정리 덕곡마을 → 절부마을
- 지명 유래 : 고려 시대 홍무란 때, 왜적에게 절개를 지켜 순절한 탐진 최씨의 사적을 따라 이 마을을 절부리라 불러옴.
- 변경 경위 : 일제가 이 사적을 없앨 목적으로 마을 명칭을 덕곡으로 변경시킴(거창군지명위원회 인정).
° 북상면 농산리 농산마을 → 용수막마을
- 지명 유래 : 마을 서북쪽 뒤에 있는 윤덕봉의 산 모습이 용과 같이 생겼고 마을 남쪽 앞에는 큰 냇물이 흘러서 용수막(용수막)이라고 불러옴.
- 변경 경위 : 마을 주위 명칭 이용자가 세 군데 이상 나오면 마을에 큰 인물이 난다 하여 용수막 주위에 있는 용문들, 용포, 용암정을 일제가 풍수지리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둘러 본 후 용수막을 농산으로 강제로 변경시킴(거창군지명위원회 인정).
° 가조 석강리 농촌마을 → 왕대마을
- 지명 유래 : 전설에 임금이 태어날 마을이라 하여 왕대촌(왕대촌)이라 불러옴.
- 변경 경위 : 일제가 지명을 비하시켜 "희롱할 농(농)자를 사용하여 농촌이라 변경시킴(거창군지명위원회 인정).
0 개정 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제5항 및, 경남도 지방 13060-112호(95. 2. 6.)의 『광복 50주년 기념 고유한 우리 지명 찾기 운동 추진계획 시달』에 의함.
=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 례안 =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별표 비고란 중 거창읍의 "덕곡"을 "절부"로, 북상면의 "농산"을 "용수막"으로, 가조면의 "농촌"을 "왕대"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로 95년 7월 27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 이유
-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지명을, 우리 고유 지명으로 다시 찾아, 행정리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
- 먼저 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의하면,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또는 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금년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지명을 우리 고유의 지명으로 다시 찾기 운동 추진 계획에 의하여, 정부는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불리워진 마을은 일본인보다 한 등급 낮은 하층민이 사는 지역이란 악의적인 뜻을 가진 일제잔재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마을을 순수한 우리 말인 "마을"로 모두 고쳐 사용키로 하였고, 또한 마을 명칭 자체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제보나 조사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명 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7건이 일제 때 변경된 지명으로 인정되어, 해당 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4개 마을에서는 반대하였고, 나머지 3개 마을에서는 찬성을 하여, 3개 마을을 최종 변경 대상 지명으로 확정된, 거창읍 송정리 덕곡(덕곡)마을을 → 절부(절부)마을로, 북상면 농산리 농산(농산)마을을 → 용수막(용수막)마을로, 가조면 석강리 농촌(농촌)마을을 → 왕대(왕대)마을로, 행정리명을 개정하는 거창군이장정수조례 개정 조례안은 신ㆍ구 조문 대비표 개정안 내용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리명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지도 및 군도 작성, 마을 이정표, 군지, 각종 공부 등 재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정부에서는 일제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기 위하여, 마을을 마을로 개정하면서, 도로변 마을 표지석을 대리석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개당 얼마이며, 교체는 완료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크고 작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하여 주시고, 삼교 부근 절부리 마을 입구에는 자연석으로 '절부리'라고 세워져 있어, 마치 법정리의 이정표로 착각할 정도이고, 이 곳에서 약 300m 떨어진 샛단마을 입구에는 표지석으로 절부샛단마을이라고 세워져 있어 이것 또한 행정리명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이수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뜻이 안 좋은 부락을 "마을"로 표지석을 바꾼 것은, 29개를 전 읍ㆍ면에 교체를 했습니다.
총비용은 규격을 통일해서 시달했습니다만, 개당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 외 좀 더 드는 것은 마을에서 부담했고, 10만원씩 규격을 정해서 우리가 했는데, 29개를 교체함으로 해서, 행정리동을 대상이 부락으로 된 것을 “마을"로 한 29개는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덕곡마을 입구에 절부리라는 것을 써 붙여 놓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절부리는 '뜻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만들어 세운 것이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건의를 한 결과, 청년회의소인가에서 그것을 만들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부리뿐만 아니라, 그 마을을 상징하고, 그 마을이 불리워지기를 희망하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합천군 관내에 가면 옛날에 마을이 없어진 마을을 다시 써붙인다든가, 거창읍에, 제가 살고 있는 마을같은 경우는 행정리동으로는 명칭도 없는, "못질마을", 이런 것을 마을에서 고래로부터 선호한다고 못질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써 붙이고 있는데, 그런 마을들이 자연지명을 많이 해붙였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마을 스스로 자기 고유의 이름을 잊지 않고 들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접도구역상에 건축 시설물로서 위배가 되면 철거 대상이 되는데, 마을 주민의 뜻에 의해서 바꾼 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샛단마을, 그런 것도 오해가 가도록 써붙여 놓았는데, 만약 우리가 가서 샛단마을은 규정에 안 맞으니 철거해 주시오, 하면 주민들의 반발은 대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샛단마을이라고 알리는 것을 반드시 내고 싶다고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장들이 부르고 있는 리 명칭에 대해서는 규격을 통일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못하고 또 부락으로 된 것은 마을로 바꾸었고, 자연적으로 지명을 하고 있는 것은 계도 식으로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것은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마을주민을 설득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모 특정인이, 돌로 동네마다, 또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남상을 보면 25개 마을 전원 거의 다 했어요.
그런 것은 조금 규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또 일반은 일반대로 해서 안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좀…
○내무과장 이종천 사실은 우리가 전부 규격을 통일하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모씨가 비석을 인기 위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책으로 행정을 봐주는 셈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정 위원 상당히 그것이 애로가 있는 것이, 개인에게는 득이 될는지 몰라도 행정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앞으로 자기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세우고 있는 형편이고, 이번 선거에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피해를 본 대상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에서 많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내무과장님. 29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돈을 내려 보내서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창군내에 마을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형태로?
○내무과장 이종천 다른 데는 전부 어떤 마을, 동호 마을, 이런 식으로 다 써붙여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을"이라고 써 붙인 것이 있어요.
마을은 일본어사전에 보면 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이래서 그 말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그래서 262개 마을에 마을로 된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부락으로 된 것 29개를 바꾸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거창군 전마을 단위로 다 파악해서 29개를 전원 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읍ㆍ면장에게 마을로 된 것이 어디어디였느냐 하는 보고를 받아서 29군데가 있다, 해서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 바꾼 것이네요?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수정 위원 그러면 잘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담당 부서인 내무과에서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만은 일제의 잔재를 영원히 추방한다는 뜻에서 주무 부서인 내무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수고가 좀 많더라도 계속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일제의 잔재를 뿌리 뽑고 추방한다는 뜻에서 좀 더 수고를 아끼지 말고 같이 서로 상호 협조해서 노력해 봅시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이장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10페이지,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제30호
제출월일 : 95. 7. 27.
제 출 자 : 거창군수
0 개정 이유
- 일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지명을 광복 50주년을 맞아 우리 고유 지명으로 환원시키고자 함에 있어, 법정리의 명칭을 변경코자 함.
0 주요 골자
- 법정리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
제2조 (별표)

│소재지│현행│개정안│

│위천면│대정(대정)리│황산(황산)리

0 지명 선정 배경
- 일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지명을 광복 50주년을 맞아 우리 고유 지명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민족 징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코자 주민 제보를 받아 거창군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변경 대상 지명을 선정함.
° 위천 대정리 → 황산리
- 지명 유래 : 지형이 노루의 목과 같다 하여 노루목이라 불리워 오다가 조선 중엽 이후 황토백산(황토백산)의 이름을 따서 황산으로 지금까지 불리워 옴.
- 변경 경위 : 일제가 지역 정기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주위에 정자가 많은 곳이라는 뜻의 대정(대정)으로 변경시킴(거창군지명위원회 인정).
0 개정 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및 경남도지방 13060-112호(95. 2. 6.)의 『광복 50주년 기념 고유한 우리 지명 찾기 운동 추진 계획 시달』에 의함.
=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중 위천면의 "대정리"를 "황산리"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로 95년 7월 27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 이유
- 일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지명을 광복 50주년을 맞아, 우리 고유의 지명으로 환원시키고자 함에 있어 법정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구역 획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광복 50주년 기념, 고유한 우리 지명 찾기 운동 추진 계획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본군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제보나 접수된 3개 법정리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에서 타당성의 검토를 거쳐, 2개리가 일제 때 변경된 지명으로 인정되어 해당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조면 마상리는 주민들이 반대하였고, 나머지 1개리 주민들은 찬성한 “위천면 대정리(대정리)"를→ “위천면 황산리(황산리)"로, 최종 변경 대상 지명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지역 지명 유래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 지역 주민들의 호적부 정리, 주민등록부, 지도 및 군도, 마을 이정표, 군지 등 각종 개인별 공부가 정리되어야 하며, 또한 대정리 주민에게는 개인별 주민등록증도 재발급이 조속한 기일 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반대도 없고, 심사숙고하여 검토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13페이지,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제31호
제출월일 : 95. 7. 27.
제 출 자 : 거창군수
0 개정 이유
- 국제결혼 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코자 함.
0 주요 골자
- 발급수수료를 제증명 수수료 중 신원증명 수수료에 준해 200원으로 정함.
0 개정 근거
- 경남도 지방 13230-234호(95. 2. 28.)의『국제결혼 증명 발급에 관한 지시』에 의함.
=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 =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1 중 제3항 "제적부 열람" 다음에 “4호 국제결혼 증명"란을 신설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로 95년 7월 27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 이유
- 현재까지 국제결혼 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이 없어, 국제결혼 대상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
-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농촌총각과 중국교포 간의 국제결혼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제결혼 증명 발급에 대한 수수료 관련 규정이 없어, 이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증명 발급 수수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제결혼 증명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수수료의 금액은 현재 발급되고 있는 신원증명 수수료에 준해 200원으로 한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증명발급을 한 일이 있는지요?
그러면 몇 명이나 했으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이수정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우리가 국제결혼 증명을 아직 발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어서, 앞으로 국제간의 결혼 증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줄도 모르겠네요.
○내무과장 이종천 국제결혼 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수수료만 200원 받고 증명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수수료 건인데 꼭 200원을 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방금 제가 제안설명드린 것 중에서 현재 신원증명을 200원씩 받았는데.
○위원장 신전규 그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을 얼마 받습니까? 인감증명은 400원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인감증명 받는 수준으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길 인감증명은 300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300원입니까? 인감증명 떼는 정도로 인상하는 것은?
이수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 안 들어오니까 400원 해도 됩니다. 꼭 우리가 여기에 맞추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조례나 기준을 잡아서 행정에서는 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해 준다는 자체는 꼭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400원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200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결혼 증명이 신상을 파악하는 신원증명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한다고 2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입을 올리는 면에서는 1,000원씩 많이 해도 되는데 타 시ㆍ군하고 이런 것을 전부 해 보니까 많이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도 없고, 개인서명일 위주로, 통계를, 우리가 여기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맞추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도 200원 하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 이런 것을 우리가 눈치를 보고 그것에 맞추어서 한다 하는 것은 되도 안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쪽으로 되어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돈을 올려서 세입으로 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검토해 보니까 서울은 1,000원씩을 받고, 부산시에서는 무료로 해주고, 또 시골에서는 200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더 올릴 필요성이 있으면 더 올려도 되고, 그것은 우리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춘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행정리한자명칭변경동의안
(11시20분)

○위원장 신전규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행정리한자명칭 변경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유인물 16페이지, 거창군행정리한자명칭 변경 동의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행정리 한자명칭 변경 동의안 =
의안번호 : 제32호
제출월일 : 95. 7. 27.
제 출 자 : 거창군수
0 제안 이유
- 일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지명을 광복 50주년을 맞아 우리 고유 지명으로 환원시키고자 함에 있어, 행정리의 한자 명칭을 변경코자 함.
0 주요 골자
- 행정리의 한자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소재지│현행│변 경 안│

│마리면 고학리│고신(고신)마을│고신(고신)마을│

│마리면 고학리│고대(고대)마을│고대(고대)마을│

0 지명 선정 경위
일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지명을 광복 50주년을 맞아 우리 고유의 지명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민족정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코자 주민 제보를 받아 거창군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변경 대상 지명을 선정함.
- 지명의 유래 및 변경 경위
° 마리면 고학리 고신, 고대마을 → 고신, 고대마을
- 지명 유래 : 고신, 고대 마을이 능선이 크고 재가 두터운 곳에 위치한다 하여 언덕 “고(皐)자”를 사용하여 마을명을 불러옴.
- 변경 경위 : 일제가 지명을 한자화하는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고(告)”자를 사용하여 표기함으로써 변경되었음(거창군지명위원회 인정).
0 제안 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및 경남도지방 12200-1014호(95. 7. 18.)의『우리 고유 지명 찾기 사업과 관련한 추가 지시』에 의함.
= 거창군행정리 한자명칭 변경 동의안 =
다음 거창군행정리 한자명칭 변경안에 동의한다.
0 행정리 한자 명칭 변경 내역

│소재지│현행│변 경 안│

│마리면 고학리│고신(고신)마을│고신(고신)마을│

│마리면 고학리│고대(고대)마을│고대(고대)마을│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로 95년 7월 27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행정리 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 이유
- 일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지명을 광복 50주년을 맞아, 우리 고유 지명으로 환원시키고자 함에 있어 행정리의 한자 명칭을 일부 변경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
- 먼저 명칭 변경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정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지명을 우리 고유 지명으로 다시 찾기 운동 추진 계획에 의하여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제보 및 접수된 4건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조면 상마, 중마마을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그대로 사용키로 하고, 주민들이 변경을 찬성한 마리면 고학리 고신(고신)마을과, 같은 리 고대(고대)마을 2개 마을의 한자 명칭을 고할 “고(告)”자를 언덕 “고(皐)자”자로 각각 변경한 “고신(고신)마을"과, “고대(고대)마을"로 하는 거창군행정리 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어려운 한자로 개정됨으로써 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자 변경을 계기로 앞으로 신원면민들도 개정 요구할 예측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 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 말씀드 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수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다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을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런 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딴 이유가 있겠습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자는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행정리 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석하신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제31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95년도 중요 시설 및 사업장 현지 방문이 있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모두 출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이재선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기획실장배상규
  내무과장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