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5월25일(금) 10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근로자애향장려금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근로자애향장려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근로자 애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재 전문위원 신현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타 시·군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공권력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행정에서 안을 마련해 가지고 했던 것보다는 거창에는 자율적으로 했던 부분이 신문 보도 상에서 많이 홍보되고 해서 우리 행정이 먼저 앞서갔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안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이때는 거의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 또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로 하되,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통시장 보존하고 그런 것을 보면 잘못하면, 2일, 17일이 재래시장 놀잖아요. 거기에 중복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요일로 단정 짓는 것보다는 2일, 17일을 피해갈 수 있는 이틀을 정해서 한 달에 두 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언뜻 나서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의무 휴무일은 법상으로도 2일 이내로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회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2회로 정했고 일요일로 정한 이유는 가능하면 다른 시·군에, 저희들 거창 같은 경우는 사실 합천이라든지, 함양, 무주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놀 때 같이 다 놀도록 해서 시장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지금 거의 각 시·군에 조례 정한 것이 일요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요일날 정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노는 것이 시장을 살리는 데 더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시장 노는 날이 대형업체 휴무일 이런 면으로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살리고 어차피 이틀 쉬는 것은 똑 같잖아요? 대형할인마트의 근로자들이 이틀 쉬는 것은 똑 같다 말이죠? 한 달에, 그런데 전통시장도 살리고 그러려면 굳이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할 게 아니고 2일, 17일을 피해갈 수 있는 날을 한 달에 두 번 그렇게 정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대규모 점포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해당 되는 게 없고 향후에 롯데마트라든지, 큰 하나로 마트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도 이렇게 하루 쉬려고 그러면 휴일 날 쉬도록 해야 되지, 평일 날 쉬는 것은 조금 검토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이렇게 휴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취지가 그렇잖아요? 소규모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활성화 시키고 그런 취지도 있고 물론 복지차원에서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복지 차원에서도 있는데 어디에 포인트를 둘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근로자의 건강보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할 것이라면 한 달에 두 번 쉬게 하고 요일로 정하는 것보다는 날로 정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은 쉴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일자로 못을 박아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은 전국적인 문제도 있고 전국적으로 현재 마트관계자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지금 함양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롯데슈퍼가 있는데 그 분들도 계속 만나보니까 휴일 날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쉬려고 그러면 남들 쉴 때 같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함양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저희들 나머지 군에도 모든 군 자체가 다 일요일이고,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토요일 날 하는 데가 거제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둘 째, 넷째 일요일 날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가미를 해서 가능하면 일요일 날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일요일로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은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차피 같이 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만든 이유가 주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주목적이.
○경제과장 이재영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살리는…
이성복 위원 그렇잖아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가는 것이지.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일요일 같을 때 쉬면 시장을 이용하고 또 골목상권이…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쉬는 날이 거창시장 쉬는 날일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제 설명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둘째, 넷째 일요일이 2일, 17일일 경우가 생긴다 말이죠. 거창시장 노는 날이거든요.
그 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로자만 쉴 뿐이지…
○경제과장 이재영 중복이 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아니 많건, 안 많건 아예 없애 버리면 둘째, 넷째 일요일로 묶을 것이 아니고 2일, 17일을 피해갈 수 있는 날로 한 달에 두 번 지정해서 하면 어차피 시장에는 중복이 안 되면 한번이라도 안 되면 좋은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어느 날짜를 지정해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날짜로 정하면, 거창시장 노는 날이 2일, 17일이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2일, 17일을 피해만 가면 중복이 안 되죠.
날짜로 정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3일, 18일로 한다든지.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상당히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성복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근로자 보호차원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통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좀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대규모 점포에 해당이 안 되지만 중형마트 7군데는 자율적으로 월 1회, 매월 16일 날 이렇게 쉬는 것으로 한번 하고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해당 되는 데는 없습니다.
시행하면서 다른 시·군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면 뒤에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도 낫지 싶습니다.
이성복 위원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은 날짜에 대형마트는 쉬는 날이라는 그게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참 좋은데 지금 이성복 위원께서 염려하는 것은 1년에 그래 봤자 24번 휴업을 하는데 거창시장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날 효과가 좀 저감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법이 허용한다면 둘째, 넷째 일요일이 2일과 17일과 겹치는 날은 동일한 날짜는 익일로 휴무를 한다든지, 법이 허용하면 그런 조건부 승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만일 2일이 둘째 주 일요일이다, 그럴 때는 3일 휴업을 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해도 상위법에 어떤 위배는 안 되는지…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저희들이…
김재권 위원 일단은 맞습니다. 둘째, 넷째 일요일을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둘째, 넷째 일요일은 대형 유통마트는 영업을 안 한다는 것, 그게 통일적으로 되면 효과성은 참 좋은데 염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일단은 한번 이대로 시행을 해보고 둘째 17일과 중복되는 날이 좀 많다든가 하면 그 때 가서 시장일과 둘째, 넷째 일요일과 중복되는 날은 익일로 휴무를 한다. 어떤 단서조항을 넣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이대로 한번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경제과장 이재영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는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 시행을 하니까 시행 상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다음에 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성복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없으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없어서 지금 필요 없는  같으면 조례 지금 개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들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꼭 우리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매월 2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그것은 조례로.
이성복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꼭 일요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해야 된다는 상위법이 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없죠.
이성복 위원 그런데 꼭 굳이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이재영 잠시 달력을 보니까 2013년까지는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그 뒤에 것도…
○집행부석에서 2일, 17일에는 걸리지를 않습니다.
이성복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감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우리 거창군에는 대규모 마트가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해당이 없는 것인데 자율적으로 한다는 이 뜻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없는데 전국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제정을 하는 부분 자체 이게 앞으로 물가안정이라든지 이런 데 시·군에 평가에 다 해당이 되고…
조기원 위원 조례는 정해 놓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거창 관내에 있는 하라로마트라든가, 축협마트라든가 해당 안 된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적용이 안 됩니다.
조기원 위원 적용이 안 되는 데도 자율적으로 한다. 이 뜻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리 우리가 준비해 놓는다는 그 뜻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근로자애향장려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51분)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재 전문위원 신현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 심사가 있는데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의 기준 1호와 2호가 충족되면 사람 숫자에 관계없이 다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호나 2호에 다 적합한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별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1호, 2호를 충족하는 사람은 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대상자가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제조업체가 소규모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것 보면 한 313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는 127업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29세 이하 대상자가 지금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다는 부분 자체는 좀…
김재권 위원 그러면 심사를 연 2회 정도 하더라도 만일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예상되었으면 20명을 지급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50만 원 같으면, 그러면 그 대상자가 약 30명일 때는 1회 추경에 추가확보를 해서라도 2/4분기 때 심사를 해서 지급함이 타당하지 똑 같은 제2조에서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데 1호, 2호를 다 충족을 하는 사람이 탈락된다는 것은 모순될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차피 애향심 고취라든지, 29세 미만 젊은 층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유도하려고 그러면 1호, 2호 기준에만 적합하면 차별 없이 다 지급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가능하면 5년간 한시적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전체 대상자는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김재권 위원 물론 그런 경우가 발생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20명을 선발한다고 봅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20번과 21번이 비슷비슷한 조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탈락하는 한 사람은 어떤 행정에 대한 서운함, 돈 한 사람 더 추가하는 데 돈 50만 원 소요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운영하면서 묘를 살리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2조에서 규정하는 1호, 2호가 충족하면 대상자가 되면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산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김재권 위원이 우려하는 그 부분을 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이것은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는 그런 장려금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애향심을 갖게끔 만들어주게끔 지원하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방금 김재권 위원님, 이야기를 했듯이 잘못하면 그렇게 안 하면 부작용도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섯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못 받았다. 그러면 한 사람 그 사람이 애향심을 갖겠습니까?
오히려 불평불만만 하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불신만 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예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어떤 기준에 적합하면 다 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안 주든지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또 신청을 받을 때 탄력적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 자체를 함께 고민을 해서 이로 인한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고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사람이 있는데 딱 다 같이 받을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 심사기준이 서류상으로만 되는 것이지, 사회봉사활동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니까 앞으로 애향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조금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이 조건이 맞으면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세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못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추스를 것입니까?
그러면 받은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도 안 받은 사람이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더 파급효과가 크다 이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부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집행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잘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도 똑 같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보는 모양인데요.
20명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군내에 313개의 업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사별로 또 너무 편중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이게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소규모 업체에도 정말 성실히 일하는 그런 친구들도 좀 발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운영상의 문제가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된다면 한 업체에 한 명씩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방금 조기원 위원님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업체에 가령 1명씩 주고 한 업체 받은 데는 몇 년 이내는 못한다라든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고루 고루 좀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제13조 지원대상자 추천 등에 관한 필요 서류를 징구를 하는데 졸업증명서, 최근 6개월간 급여명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이런 게 필요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졸업증명서 같은 경우에 거창군 내에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그래 주민등록이나 관계 증명서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겠느냐, 참 돈 한 50만 원 준다면서요?
○경제과장 이재영 납세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능하면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 순으로 이렇게 또 심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위원장 백범영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에 고향에 여기에서 태어난 근거들이 다 나오는 사항이고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만 있으면 봉급을 이 사람이야 100만 원을 받던, 200만 원을 받던 애향장려금 지원 조례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심사하는 데 좀 참고가 되기 위해서 서류를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예산도 더 확보하고 어떤 회사별로 안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 백범영 그래 가족관계증명서에 우리 거창군에서 외지 생활하다가 들어와 가지고 직장생활 근로를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애향장려금이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징구 서류도 이렇게 불편하게 많이 요구를 하지 말고 그 돈 50만 원 타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느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50만 원 안 받는 게 낫지 급여명세서 같은 것은 서류 안 갖다 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회사에서 제출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실하게 근무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기원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 납부서라든지, 연금납부서를 떼라고 하지 급여명세서는…
○경제과장 이재영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어디를 가도 급여명세서를 떼어 오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건강보험료 납부서나 연금보험료 납부서를 떼어 오라고 그래야 되지 급여명세서를 떼어 오라는 데는 없어요.
○위원장 백범영 2항에 공부확인으로 갈음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타 기관에도 이것을 적용해서 담당자들이 공부확인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게 안 맞다. 젊은 사람들 돈 50만 원에 연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취지를 잘 접목시키려면 좀 편하게 그렇게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로 하지 말고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납부한 그것으로 보면 만 원을 냈는지, 2만 원을 냈는지 그것을 보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경제과장 이재영 통과되고 나면 지침을 보낼 때 급여명세서 하고 괄호 열고 그것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기원 위원 급여명세서는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아니 이 자체를 넣었다는 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2항을 좀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전부 다 해당기관에 이런 데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좀 간소화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도 제2조에서 요구하는 1호와 2호에 충족되는 분들은 금년도 예산이 1,000만 원 확보되어 있으니까 2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혹시 탈락하는 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2013년도에 지급을 하든지, 그래서 이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은 다 지급이 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에 맞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확보를 해서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은 다 지급이 되도록, 그래야 조례의 취지에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또 담당자들이 바뀌어 가지고 또 이 조례를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수인계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다수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저는 3조 제4항, 최근 6개월간 급여명세서를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급여명세서로 하지 말고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나 아니면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원 위원님께서 수정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조기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제3조 제1항 내용 중 제4호에 ‘최근 6개월간 급여명세서’를 4호에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서’로 그리고 제4조 제1항 괄호 안의 것입니다. ‘최근 6개월간 받은 급료액과 재산세납부액’을 ‘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납부액’으로 수정하고 그 외 내용들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조기원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제안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안은 조기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안은 조기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근로자애향장려금지원조례안
3.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현재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이재영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