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7월2일(월) 11시1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장ㆍ부의장선거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0 사무과장 보고

(11시10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재명  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제1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6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하여 지난 6월 19일 이성복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개최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6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장ㆍ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ㆍ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수고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였으나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명단(5인)
  강창남조기원백범영이성복
  김재권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