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4월28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봄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산불예방과 금년도 농사에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까지 충분한 비가 내려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4건과 일반의안 1건 모두 5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5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문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문행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라호에 보시면 단 우호증진 또는 군의 주요 행사를 위해 방문하는 외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례안 제8조에 단서를 뒀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심사를 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체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우리 전문위원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고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명예 군민 증서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에도 명예 박사학위를 학력이 안 되는 분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인원은 연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남발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군민증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명예군민이라는 증서를 주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상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참여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두 번째 기념품 하나 줄 수 있다 해 놓았는데, 이게 저는 수를, 거창 명예 군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1년에 1명이든, 이런 식으로 인원을 둬야 되지, 그것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8조 외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위원회를 분명히 두는데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선정한다는 것은 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불가피한, 이것은 단체장이 주는 것인데, 여기 제3조 제1항에 보면 공공단체의 장이, 이 말은 한 사람이라도 추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수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군수가 추천을 하든, 누가 추천을 하든, 1인이 추천을 할 수 있고 여기 위원들은 다 거창군민일 것인데 굳이 이런 단서조항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8조에 보면 외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을 할 수 있다, 생략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성을 요할 때, 바로 이 분들한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심사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심사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했고, 예를 들어서 국제연극제나 또 중국의 먼저 번 내주 시장이 왔었는데 그런 분들, 또 앞으로 미국에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도시의 시장님, 의원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이런 분들한테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되, 시간이 없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이 분들을 명예 군민으로 정하는 것도 이 분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자해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로 인해서 우리 거창군의 위상도 세우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공공단체의 장은 1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단체의 장은 그 구성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구성원을 대표하는 장이기 때문에 1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단체를 대표하는 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발될 것을 우려해서 사실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명예 거창군민이라는 증서를 받은 사람이 쉽게 받지 못하는 증서를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해야만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고 또 우리 거창군에 대해서 남달리 생각하는 애향심 같은 것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누구나 줄 수가 있고, 누구나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으면 실제로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진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당신한테 그 심사위원회에서 거창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안 낫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남발 안 하기 위해서 1년에 몇 명 정도를 정해 두는 게 안 좋겠느냐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해 놓으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정해 놓으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정해 놓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발 자체가 안 되어야 되니까 한 5인이면 5인 이내 이런 식으로 정해 놓았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은 위원회를 거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면 그래도 절차상으로 쉽게 선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거창군 명예 군민증을 주겠다고 군수가 마음만 먹는 것 같으면, 단서조항에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외빈에 대해서는 100명이든, 1,000명이든, 누구나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명예 군민증이라는 게 받는 사람도 그렇고 무슨 큰 실효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11조에 보는 것 같으면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 군민 증서가 취소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군정 참여의 기회도 취소된다, 이 제3항은 제1항에 취소가 군민증을 준 행위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를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회통념상 거기에 따른 권리도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제3항을 굳이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 제3항은, 취소가 되면, 이 분들은 거창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고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거창과 수시로 알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우리가 통고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거창군 명예 군민증이 취소가 되었으니까 알아달라는 그런 통고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3항은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제3항은 제1항에서 취소가 되고 또 제2항에서 본인한테 취소되었다는 것을 통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제3항 자체는 제1항, 제2항에서 다 해 줬기 때문에 제3항 자체를 굳이 이렇게 둬야 될 이유가 있나 이것은 사회통념상 당연히 취소되는 것인데.
○행정과장 강창남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 제10조 제2항에 보면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 분들이 우리 각종 위원회에 위촉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위원으로 위촉된 그 자체도 우리가 취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보절차를 꼭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회에 위촉이 안 되었다면 큰 하자는 없겠는데,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도 취소를 같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명예 군민 증서를 주게 되면 그 분들한테 특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신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명예 군민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소멸이 되는 것 같으면 특전도 자동으로 사회통념상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3항 자체를 둘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없어지기는 없어지는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몇 월 며칠부터 거창군 명예 군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 줘야 되지, 통보도 안 해 주고 뒤에 이 사람이 모르고 무슨 위원회 개최한다고…….
○부위원장 신주범 그게 아니고 제3항 말입니다. 통보는 당연히 해줘야 되요, 통보는 제11조 제1항, 군민증서를 받은 어떤 부분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명예군민증서를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부위원장 신주범 취소가 되고 나서 제2항, 통보를 본인한테 당신은 이런 사유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군민증서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 이렇게 되었으면 모든 게 끝났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람은.
○행정과장 강창남 신 위원님 말씀은 그 원인이 취소가 되었으니까…….
(장내 소란)
○부위원장 신주범 명예 군민 증서를 받음으로써 제10조 사후관리 군민증서를 주고 나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우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참여 기회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명예 군민 증서를 받음으로써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되는 것 같으면 원인 취소가 다 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강창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전문위원 강동수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우리는 권리에 군정 참여, 단순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5조에 의하면 권리와 의무를 다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원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민이 아닐 뿐이지 권리와 의무를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통보하면 본인이야 당연히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 부서에 권리가 물려 있을 때에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단순한 본인과의 관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한다든지, 다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 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는 명예군민 증서를 받은 사람한테 주는 게 단순히 행정참여 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이문행 이 제3항은 있어도 되고, 꼭 둬야 될 필요도 없고, 이것은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목적에 보면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안 거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외국의 어떤 시장·군수나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방문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기이 며칠 전에 오는 것을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왔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국제연극제를 하더라도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해서 어떤 외부의 인사들이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거든요, 알고 있으면 사전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이런 타진을 서로 사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 이게 급조되어 명예 군민증을 수여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누가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명예군민증 줄 일이 없지 싶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이고 혹시나 해서…….
○위원장 이문행 이런 단서조항이 없으면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마음대로 줬느냐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싶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신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습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 무응답)
신주범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부위원장 신주범 제8조 단서조항을 바꾸는 게 좋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예 군민증이 남발되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대학에서도 명예 정치학 박사라든지, 이렇게 언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위원회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단서조항을 보면 선심성으로 단체장이 남발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과장 강창남 절대 남발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위원회를 거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생략한다라고 하면 강제성이 있지만, 생략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지, 아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넣은 것인데, 단서 조항 같은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인원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위원장 이문행 여기 보면 인원을 꼭 정할 필요도 없고, 목적 자체가 나와 있어요.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남발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이 첫째 없고, 두 번째는 이게 회의하기가 쉬운 게, 거창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적위원 10명에 과반수 출석만 하면 되요, 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만 하면 되고, 6명 출석에 그 중에서 3명 이상 주기로 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부군수님, 군의회 의원, 실·과장님 이 분만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이문행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남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조항 자체가 백에 하나 예측을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신 위원님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기 위원님께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명예 군민 증서 수여 목적 자체가 우리 군정에 공로가 있는 분한테 명예 군민 증서를 수여를 해서 우리 군에 결국 보탬이 되자 이런 뜻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결국은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우리 군에 기여를 한 사람이 많다면 더 좋고, 기여를 안 해서 줄 사람이 적어도 이것은 특별하게 인원을 규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8조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혹시라도 긴급한 사안이 있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아까 신주범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위원 중에서 공무원, 군의원, 읍내에 있는 위원들이 아마 위촉이 될 텐데 긴급하게 일이 생기더라도 야간이라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꼭 없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대비를 해서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어 놓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군의 행사라든지,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이럴 때는 몇 개월 전부터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거창군을 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위원장 이문행 김정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회 위원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수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군정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제8조에 단서조항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 문제에서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 놓은 모양인데, 포괄적으로 폭넓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봐서는 이 단서도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최용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용환 위원 다 알다시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공로가 현저하게 있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없죠, 삭제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제8조 단서 '다만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빈에 대해서 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요?
○행정과장 강창남 문제는 없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주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고 100% 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는데 우리가 또 운영을 하다 보면 혹시나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신주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남발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문을 조금 열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고 하더라도 사후에 보고도 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항은 이렇게 두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국제연극제를 할 때 해외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이야 10명이든, 20명이든 오셔 가지고 우리 행사를 위해서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제 연극제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서 일을 하는 분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내일이 가는 날이라면 오늘 위원회를 거쳐 선정이 되겠습니까? 와서 보니까 저 사람이 나으니까 저 사람을 줘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이문행 전체 위원님들 의견은 삭제를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없다고 해서 불편한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 봅시다. 해 보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저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핵심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군수가 바로 준다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맞습니다. 내용 중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은 제8조의 후단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은 제8조의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검토보고서 4페이지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기능 강화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 용어가 생소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납세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고지 전에 시정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전 결정된 통지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서 직원 등 외부의 조세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포함 7명인데 3명을 추가해서 10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산세를 분리했습니다. 주민세와 사업소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별도로 떼 내어서 앞으로는 취득세와 같은 가산율 하루에 1만 분의 3입니다. 여기다가 납부가 지연된 날짜를 곱해서 추가로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앞으로는 취득세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호, 자동차 승계 취득의 과세문제,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현재는 매매가 되었을 때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신청하는 경우만 각각 분리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일할 계산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기간에 따라 양수, 양도인이 각각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라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 방법을 2006년 1월 1일부터 변경시행하게 됩니다.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군수가 고시한 과세표준적용비율과 면적을 곱 해서 표준액을 산출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수가 고시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강제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율을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도록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행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100분의 50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데 이 목적을 두고 있는데, 현재 거창군의 경우는 적용율을 100분의 40을 하고 있는데 2006년 1월 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1일 시행할 사항을 지금 조례에 명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2006년도 시행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을 듣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에 대해서 재무과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법정적용비율을 지금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법정화를 시켜 놓고 보니까 저희들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도에 가서 한번에 10% 정도를 상향조정하면 조세저항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적인 의미를 담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올해 3%, 내년에 46%까지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가서 50% 맞추려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올리면서, 홍보적인 그런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제17조에 보면 서류 송달방법이 있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이 고지서 1매 당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고지하는 군세 중에서 30만원 이상이 몇 %나 된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정확한 통계는 못 냈습니다만, 전체 부과되는 매수로 보면 30만원 이상이 삼사십%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30만원 이상이 그만큼 될까요?
○재무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보통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되면 사실상 보통일반우편은 배달을 하면서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던져놓고 가 버리는데 세금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집에 던져 놓고 갔는데 바람에 날린다든지, 없어지면 결국은 고지서는 도달주의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도달해야 되는데 바람에 날려갔다든지 그럴 때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후미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고지서 송부일자하고 납세자별 송부 내역을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우리가 송부된 사항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신현기 위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출장을 한다든가 해서.
신현기 위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재무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직접 공무원들이 교부하는 게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정기 분 같은 경우, 이게 정기 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정기 분 지정된 날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출장을 나가서 실제 개인적으로 배달하려고 하면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5일전에 고지서를 발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이게 송부일자 및 납세자별로 송부내역 확인을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가서 확인을 하거나 하려면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직접 교부하는 게 더 나을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이 출력을 군에서 시켜 가지고 우리 군에서 우편으로 하면 아무래도, 해당 읍·면 분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불편도 없고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보통일반우편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30만원 이상이 삼사십%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30만원 미만인 고지서가 70% 정도는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70% 이상 되는 고지서를 전체적으로 편리를 위해서 보통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아까 지적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지 우리 동·리장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하는데 수수료라고 할까, 주고 있죠?
○재무과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한 건 당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한 건 당 300원 정도 됩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보통일반우편료는 얼마인고?
○재무과장 윤생이 190원입니다.
신현기 위원 납세 고지서 1매 당 합계액이 30만원 규정을 정한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30만원 미만은 보통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재무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체국에서 배달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리장을 통해서 송달수수료를 주더라도 그런 방법, 다시 공무원들이 납세자별로 송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 없이 직접 교부하는 게 나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시행하면서 꼭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라는 것은 아니고 직접 교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달이 잘못되었을 때는 부과취소 재고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새로 고지서를 발부하려면 그 만큼 힘들고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못 받고 납기가 지났을 때는 가산세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나는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왜 가산세 통지서가 나왔느냐고 하면 결국 다시 취소를 하고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려면 더 절차가 번거롭잖아요?
○재무과장 윤생이 이게 실제 보면 세금고지서 송달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 면부에는 동·리장들을 통해 전달이 되는데, 읍에 동이 크고 한 데는 실제 전달이 상당히 힘이 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운영을 하면서 면부에는 동·리장을 통해서 송달을 하고 송달 수수료를 좀 준다든지 하고, 읍부에 개인적으로 전달하기 힘든 데는 보통일반우편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운영하면서 묘를 기하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 하는 것하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하라고 하는 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을 좀 늘리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투명성이 있고.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한 20명 하면 더 투명성이 있겠네요?
○재무과장 윤생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7명에서 꼭 10명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서 객관성을 기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고납부'하고 '신고하고 납부'는 뭐가 틀립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신고납부는 바로…….
○집행부석에서 신고납부는 지금 현재 100분의 20으로 합니다. 신고해서 납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신고납부를 하나로 보고 100분의 20으로 정해 놓았었는데, 앞으로는 신고한 것하고, 납부한 것하고, 신고를 한 후에 납부를 안 할 경우에 신고를 안 한 것하고, 한 것하고 차이를 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내 소란)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결국은 체납했을 때 납세자 보호측면에서 세율을 구분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센터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문행 예, 문화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번, 박물관 휴관일 지정입니다. 현재는 1월 1일, 1월 2일 그 외 법정 공휴일의 다음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을 휴관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은 설날, 추석날 전후로 해서 쉽니다. 박물관은 추석날, 설날만 쉬고 그 다음날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이 실제 그 앞날, 뒷날 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번, 관람료 면제입니다.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안내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관람료를 면제해야 되지 않느냐 입법예고과정에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에서 고궁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조례 개정안에서는 국가 유공자 본인은 물론 동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한 그 유족과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무료 관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호, 조례의 내용과 체계는 별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번, 사용의 제한, 나번, 허가의 취소에 보시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적용이 명확하지 않는 곳에 사용허가를 하지 않도록 한 부분과 또 허가를 취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그 외 필요한 부분, 종교단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안 냈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번, 문화센터 사용시간 변경입니다. 지금 현재는 오전사용 시간의 마치는 시간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시작하는 시간은 현재는 1시간 쉬었다가 오후 2시인데 지금 개정안은 쉬지 않고 오후 1시부터 오후 공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오전사용을 마치고 오후사용을 위한 준비시간으로 한 시간 여유시간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오전사용을 마치는 시간과 오후시작 시간을 같도록 조정해 줄 경우 오전과 오후 각각 다른 공연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호, 사용료 등입니다. 일부 사용의 경우, 전부 사용으로 보아 종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3분의 1로 명시했습니다.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인상 분에 대해서는 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가족 회원제 운영에 따른 입장료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해서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바호, 경과조치입니다. 개정 조례 시행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개정 조례에 의해서 허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이나 체제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1월 1일, 설날, 추석날 익일에 관람자가 있느냐는 부분하고 끝나는 시간이 13시로 되어 있고 시작하는 시간도 13시로 되어 있어 문제는 없느냐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8페이지, 박물관 휴관일 지정에서 지정한 익일에 관람자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는 1월 1일, 1월 2일까지 이렇게 지정해 놓았었는데 사실상 전에는 1월 1일, 1월 2일까지 공휴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1월 1일 하루만 놀고 1월 2일은 시무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도 관람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이튿날도 관람객이 왕왕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하루만 쉬고, 또 설날 하루만 쉬고, 추석날 하루만 휴관을 해도 충분하게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날짜는 명절날이고, 연초이고 해서 관람객이 거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종전에는 오전 사용을 마치고 오후 사용을 하는 그 시간동안에 준비시간이 한 시간 정도 여유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한 이삼년 동안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공연이 종료가 되고 나면 바로 뒤 이어서 하는 경우에도 바로 본 공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뒷공연도 나름대로의 준비시간을 약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40쪽에 제8조 휴관,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만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쉬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사기 문제가 있는데, 근무자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설날도 이틀, 사흘씩 쉬고, 추석날도 그렇고 또 법정 공휴일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도 3·1절이라든지, 이런 기념일이 있어서 법정 공휴일이 있는데, 근무자들이 그런 날도 전부다 정식으로 근무를 하면 그 근무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행 복무규정상이라든가, 수당 근무규정상 여기에 근무에 따른 특별한 보상적 차원에서의 혜택은 없고, 다른 부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그것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기 위원 결국은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데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은 월요일 쉬도록 하는데 그 외에 일반 법정 공휴일에는 아예 쉬지도 못하네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받겠지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일반공휴일은 당직근무로 해서 당직근무 수당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럼 당직근무자만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 근무를 합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공휴일은 당직자만 근무를 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럼 당직자가 휴관을 안 시키고 박물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신현기 위원 당직자만 근무하는 것 같으면 다른 기관에도 당직자가 있으니까, 당직자가 근무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다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근무자에 대한 수당문제나 휴무 문제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당직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소장님, 제12조 관람료의 면제가 있죠?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부위원장 신주범 1호에서 6호까지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제12조 관람료 면제와 관련해서 1호부터 6호까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가 국빈 및 그 수행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는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 3호는 군수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 그리고 4호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그 다음 5호는 도·군의 의식장으로 사용할 때, 그 다음 6호는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소장님, 우리 거창군에 외국에서 시집을 왔다든지, 장가를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제가 그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문화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우리 거창군에도 삼사십 분이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농촌에 누구나 시집 안 온다 아닙니까? 행정에서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는 어떤 이런 사업들 특히 박물관 같은 것, 그 분들한테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조례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1호에서 6호까지 봤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을 면제를 시켜주는 조항을 넣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지금 현행 규정에 신·구 조문 대비표에는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9호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면제를 시켜 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분들이 실제 우리 군에 어떤 형태로든 오셔 가지고 한 삼십여 분 이상 거주를 하고 계신데, 행정에서도 그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하나의 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자기 고향으로, 친정이라든지, 고향을 다니러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절단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9호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군수한테 문화센터 소장님께서 위임받았으니까 소장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소장님, 음향시설이나 부대시설 사용료 신설된 부분 이런 것들은 사용료를 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근거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신설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먼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연장의 사례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에 기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례들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사용료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소장님께서는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 근거는 각 개별시설에 대한 나름대로의 당초에 투자 사업비에 따른 감가상각비라든가, 활용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용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으로 따져 보는 경향들은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덧마루라든가, 합창대 같은 이런 것들은 실제 중앙에 저희들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비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용료보다는 저희들 시·군의 사정에 맞게끔 나름대로 하향조정을 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시설들이나 부대시설 사용료 이것은 또 망가지고 내용연수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에 기준해서 앞으로는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모든 사용료를 우리가 책정할 때는 그런 것을 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또 다른 시설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라든가, 서로 비교분석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에 부대설비 사용료 부분에 보면 냉·난방 시설 전시실이 냉방, 난방 1일에 2만원씩인데, 기본시설 사용료에 보면 대전시실은 2만원, 소전시실은 9,000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냉·난방 시설 사용료도 대전시실과 소전시실로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방시설이 사용되는 범위가 대전시실 따로, 소전시실 따로 운영이 불가능하고 통째로 전시실 아래 위층을 통째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소전시실은 1일 사용료는 9,000원인데, 냉·난방 시설 사용료가 2만원이라면 어떻게 속된 말로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긴데, 전시실 사용료 9,000원 받고 냉·난방 사용료는 2만원씩 받는다면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별도로 난방이 될 수 있도록 난방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난방시설은 함께 운영을 하더라도 실제 사용 안 하는 부분까지 사용료를 물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소전시실만 사용하는데 대전시실에 들어가는 난방이 함께 들어간다고 해서 사용료를 낸다는 자체는 불합리하거든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저희들이 3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아래층 소전시실이 18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전시실 사용신청을 받아 본 일이 여태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의가 대전시실을 사용해 오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 대전시실을 사용하면서 필요하다면 1층에 있는 소전시실까지 부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었지, 소전시실을 위주로 해서 사용신청이 들어온 그런 예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여태까지 운영상에서는 큰 이의라든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이의는 없었더라도 우리가 규정을 만들면서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수정해서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전시실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소전시실, 대전시실 두 개로 구분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장내 소란)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전시실을 구분 사용하는, 난방비를 지금 전체 통으로 기계자체가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래층 소전시실에 대해서만 여태까지 대관신청을 받아본 일도 없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방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정을 지금 잠깐 시간을 내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내 소란)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만 9,000원으로 하지를 않고 ㎡당 사용료를 적용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만 9,000원이 전체 금액인데 이것을 ㎡로 49평을 ㎡로 나눠 가지고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신현기 위원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지금 냉·난방 시설도 그 위에 면적처럼 같이 소·대로 구분을 해서 대전시실은 똑같이 2만원, 소전시실은 위의 것처럼 9,000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렵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밑에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시설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되죠, 우리가 부담을 해야지, 시설을 잘못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시실의 냉·난방도 대·소를 구분해서 위에처럼 대전시실은 2만원, 소전시실은 9,000원으로 하면 똑같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합리적이지, 시설을 함께 운영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함께 부담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러면 부대설비 사용료란에 냉·난방 시설 전시실을 1·2층으로 구분을 해서 대전시실은 냉·난방 각각 2만원씩하고, 소전시실은 위의 기본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 9,000원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제21조 예술가족회원제 운용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문화센터에서 공연하는 공연요금, 이것은 전액 감면되는 제도는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전액 감면, 조례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이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봅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현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도 박물관하고 똑 같은데, 민간에서 공연을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관에서 자체공연도 안 많습니까, 이런 공연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나, 실질적으로 문화센터 공연들이 좋은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홍보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마음 아픈 부분이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도 장애우 또는 국가유공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우리 거창에도 30여 분 살고 계시니까 그 분들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안 좋겠나 우리 자체 행사 공연에 한해서, 소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우리 거창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면제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차후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고맙습니다. 개정안을 꼭 제출해 주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실제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면제규정에 대한 실태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분들에 대한 별도의 면제규정은 없습니다. 면제규정은 없으나 그간에 우리가 운영해 나온 사례를 본다면 꼭 이 분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군민 전체에 대한 혜택차원에서 무료공연을 사실상 많이 해 나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부분에서 우리가 각 공연마다 내부적으로 결심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해 나간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박물관은 감면 면제 조항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 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에는 그런 감면이나 면제 조항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재직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는데, 또 다른 분이 소장이 왔다 말입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못 해준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실상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거를 마련을 하자 그래 가지고 그 분들한테 우리 자체행사라도 해주는 것 같으면 상당히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앞으로 자체기획공연 경우에도 유료입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면제규정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을 3항, 4항을 동시에 상정해 놓았기 때문에 3항 먼저 하고 4항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의 부대시설 사용료 중 냉·난방 시설의 전시실은 대전시실로 수정하고 소전시실을 삽입하여 냉·난방 사용료를 1일 9,000원으로 하는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군수제출)
(12시25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와 군립치매요양병원 신축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로서는 취득건물이 되겠습니다. 재산 소재지는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는 거창읍 송정리 산 96번지 외 8필지로서 건물 및 지목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628㎡가 되겠으며 예정금액은 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치매요양병원 신축은 아직까지 대상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목 및 물건은 건물로서 991㎡가 되겠으며 예정 금액으로서는 1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 및 참고자료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고,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건물신축이 되겠고 또 지금 조례제정 후 부지는 기부채납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군립 치매요양 병원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취득방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고 관련공부로서는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취득계란에 당초에는 2건에 4,224㎡ 금액이 62억원이었는데 금회에 2건 5,619㎡을 취득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62억 8,300만원이 되겠고 총 합계는 총 건수가 4건에 9,843㎡에 12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기타 취득건물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취득하는 물권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4년도 취득대상 목록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번,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14일 제101회 임시회에서 부지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건축비 부족 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받을 계획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도지사 시·군 순방 시 건의해서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이 오시지 않고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번, 군립치매요양병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예산을 받았습니다. 조례제정,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올해로 명시이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한 건 당 1억원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도 취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부지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부지에 관한 사항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하고 건축규모를 검토하여 예산에 여러 가지 반영해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병원부지에 관한 관리계획과 병원 건물에 관한 관리계획을 동시에 상정하여 검토하거나 병원부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먼저 상정 검토한 후 동 건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4년 4월 21일 수탁기관으로서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신축 도비 확보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장정옥 장애인 복지 담당주사 장정옥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59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군비 11억원을 확보했고, 2004년도에는 본예산에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노인회관 관련해서 2004년도 국비가 2억 4,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비율로 도비가 2억 4,600만원 같은 비율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비 전체 20억원 중에서 올해 계획했던 1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7억 4,6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2억 5,400만원에 대해서는 도의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확보 사항은 25억 9,2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본 예산과 관련해서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립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토지가 먼저 있어야 집도 짓고 할 텐데 무슨 이유로 건물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요양병원 건물 신축은 2003년도 예산 중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 조례 제정이나 건물 부지나 기부채납,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해야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제 보건소나 저희 부서에서 시기를 일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칙은 2003년도 당초 예산을 성립하기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일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말씀을 드리고 실제 저희들이 부지 면적이나 위치가 미확정되었더라도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미리 수립을 해서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김정회 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4월 21일 수탁대상기관 선정할 때,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위원으로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했을 때는 아림의료재단에서 부지확보가 1,000㎡ 이상 되어 있다고, 골프장 부근에 정확한 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자격요건에 들었던 사항인데, 지금도 부지확보가 안 되었다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낼 때는 지난 4월 16일날 심의 이전에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들 심의할 때 송정리 산 42-12번지 부지 면적을 3,306㎡(1,000평)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는 확보되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됐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부지확보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지가 분명히 확보되었다고 기부 체납할 수 있는 1,000평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수탁기관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라서…….
김정회 위원 그럼 송정리에 골프장 옆에 있는 산 번지가 1,000평 이상이 거기에 쓸 부지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김정회 위원 확보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확보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 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군립치매요양병원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었는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경과를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려야 했는데 못 드려 죄송합니다. 사업자 선정공고를 3월 10일날 했습니다. 일간신문에도 하고, 위탁사업자 선정 설명회를 4월 7일날 오후 3시에 했습니다. 여기는 서경병원과 진주반도병원 2개 업체가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선정위원 추천을 4월 12일날 했고, 신청접수를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했는데, 역시 2개 기관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날 오후 3시에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7명이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항목은 재정상태, 재정투자, 사업부지, 사업신청자평가, 사업계획서 등 여러 가지 심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서경병원이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다른 경쟁자는 진주 반도병원 한 군데밖에 안 왔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2개 업체만 참가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와 있는데 치매요양병원을 건물 먼저 해 주고 토지를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어차피 기부채납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 먼저 승인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건물 짓고 나서 받는 것 같으면 안 맞잖아요, 이것하고, 건축물 평수하고 보면, 그러니까 부지부터 먼저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재무과장 윤생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확보하는 전 단계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 버려서 작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일실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위원들이 주문한 내용대로 기부채납 빨리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빨리 시켜서 하십시오.
○재무과장 윤생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집행부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기지장재정계획을 숙독하셔서 의문점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분석하여 내일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용환이문행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5인)
  행정과장강창남
  재무과장윤생이
  문화센터소장오필제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