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0월1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안
2.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발의)
2.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7인발의)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주범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 거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신주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반갑습니다. 신주범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경제 성장과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농 현상 등으로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남에 따라 농촌을 지킬 사람은 오갈 데 없는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남게 되고 FTA사업에서 보듯이 정부는 대농가 중심의 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소농가는 농업 여건이 불량한데다가 노동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저하됨으로 인해서 생산력 저하와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농업인들에 대해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나 영농편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욕도 고취시켜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정착시키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은 도시지역 외에서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소유 농지 5,000㎡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 대상은 담장 개량, 축대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논두렁 정비, 용수로 개량 등 소득 증대 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하였고 지원 기준은 단위당 사업비가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사업으로, 지원금은 50% 이내로 하고 1년에 1농가당 1회에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총액이 3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유농지 3,000㎡ 이하 농가를 최우선 농가로 하고 차순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의 순으로 하였으며 매년 3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저소득 농업인들에게 의욕 고취와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신주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신주범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05년 10월 12일 제출하신 의안번호 2005-56호,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도ㆍ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며, 이농현상이 늘어나고 농촌을 지키고 있는 인구의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노동력 감소는 물론, 농촌의 활력이 더욱 떨어져 생활환경이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이 점차 낙후되는 현실에서,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비교적으로 정부의 농업 정책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주변 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절실한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산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5,000㎡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사업 대상은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농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기준은 단위사업당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되, 농가당 1회에 200만 원 이내로 하고 총지원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3인 이상의 공동사업장은 예외 규정을 두어 신축성을 확보한 것은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정 기준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우선순위를 조례에서 정하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신청은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군수가 매년 3월까지 선정하여 선정된 후 사업을 시행도록 하였으며 자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의 통일성을 기했으며 이중 지원을 금지하기 위해 같은 사업에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 조례는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집행부의 의견 및 검토 내용은 별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사업 대상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농 편의사업, 농기계 구입, 소득증대 사업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아주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에 보면 5,000㎡ 이하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대상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산 확보는 가능한 것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예, 최고 중요한 것은 예산이 되는데 예산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수립 안 하더라도 우리 포괄사업비에서도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면별로 포괄사업비가 있고 또, 단체장이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여도 안 되겠느냐 하는 어떤…
정연명 위원  예,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되면 대상자를 매년 3월에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의외로 많은 사업 대상자가 신청을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예산이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신주범 의원  정연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각 면의 포괄사업비가 면에 배정된 것이 2억 정도 연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 포괄사업비 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만 해도 한 10건 정도의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들고. 50% 지원이 아니고 100% 지원 같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회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걸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연명 위원  1회에 한한다고 해도 지금 촌에 가면 ‘주거환경 개선’ 하면, 조그마한 담장 하나 해 주는 것도 사실상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신주범 의원  그렇죠.
정연명 위원  그러면 나이 많은 노인이 이것을 쌓으려고 해도 힘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을 했을 때 아마 대상자가 엄청나게 (웃음) 많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주범 의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책 추진에 보면 담장이라든지 화장실 개량 같은 이런 별도의 사업으로 한 경우가 있거든요,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큰 돈은 안 들 것 같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사실상 하다가 보면 예산이 없으면 못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안 있겠어요?
신주범 의원  예, 예산이 없으면 (웃음) 못 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주범 의원님! 발의를 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하셨으리라고 압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면 단위가 아닌 거창읍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청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거창읍 자체에서도.
그래서 이랬을 때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런 것도 있겠고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포괄사업비나 이런 걸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조례에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포괄사업비는 따로 포괄사업비로 쓰는 거지 조례에 의해 가지고는 포괄사업비를 쓰서는 안 됩니다. 조례에 의한 집행은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아무 이상 없다는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농정과면 농정과, 담당하는 과에다가 예산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례 자체가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신주범 의원  예, 지금 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도시지역을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거창읍하고 가조면 소재지, 여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 놓았고…
신전규 위원  가만 있어, 그런가? 그것은 잘못되었죠.
신주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외를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사업 대상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거의 주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 보면 고령자들이 생활함으로 인해서 담이라든지 허물어져도 실제로 그대로 놓아두고 있거든요?
신전규 위원  그렇죠.
신주범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돈을 얼마를 들여 가지고 수리 같은 것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 주목적이 있고, 그래서, 선정 기준에도 보는 것 같으면 일단은 저소득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3,000㎡ 이하가 1순위이고 두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신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읍은 읍 시내 여기만 계산하면 큰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월천 쪽이나 저쪽 가지리 쪽이나 정장리, 장팔리, 웅곡 이쪽으로 가 보면 면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거기는 농촌이죠.
신주범 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전규 위원  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제외를 하면 안 됩니다.
신주범 의원  그러니까 거꾸로 월천 같은 데는 되죠.
신전규 위원  아니, 안 되죠. 거창읍인데.
신주범 의원  아뇨.
○전문위원 오순택  지금 3조에서요, 제외 대상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웅곡 같은 데는 해당이 되고요, 장팔리는 도시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 부분적으로 읍지역에서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신전규 위원  저기는 어때요? 저쪽.
○위원장 이수정  월천은 되겠죠.
신전규 위원  월천하고 갈마리 웅곡 쪽은 전부 다 도시계획구역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월천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월천 구 소재지 학교 있는 쪽은 맞고 다리 건너면 도시계획구역 밖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쪽으로는 전부 다 도시구역이라 안 될 건데?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갈마리 쪽은 안 됩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예, 갈마리 쪽도 도시계획구역 안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읍을 제외하니까…
신주범 의원  읍을 제외가 아니고…
○전문위원 오순택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신주범 의원  사업 대상이 보면요, 담장이든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은 별로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 전문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알지마는, 법이라는 게 이상하게 이것도 혜택을 못 받고 저것도 혜택을 못 받는 무풍지역이 있습니다.
신주범 의원  사각지대가 있지요.
신전규 위원  있지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 거창읍의 변두리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들어 있지만 혜택을 못 보고, 딱 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 보면, 아까 영세민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야지 거창읍의 도시계획구역이라서 제외한다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 보면 소유농지 5,0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평으로는 1,500평인데 정말로 농업인들은 1,500평 다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논, 밭, 이렇게 자잘한 것까지 다 따지면 거진 1,500평 안 넘어가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임차를 한 사람들도 그 중에서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골짜기이든 간에 자기 앞으로 등기된 땅들이, 전, 답, 다 합치면 보통 한 2, 3,000평씩은 됩니다.
정연명 위원  평균을 하면 7마지기가 안 됩니다. 밭하고 쳐도. 많습니다.
위천 같은 경우는 7마지기가 안 돼요.
조선제 위원  그리고, 3농가 이상 공동사업에, 1항을 제외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3농가 이상 만약에 되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 3농가가 싹 다 예를 들어서 5,000㎡ 이하인 사람이라야 가능한지 안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를 저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신주범 의원  이것은 담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담 벽에 보면 중간 중간에 수해라든지 해서 허물어진 곳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3농가 이상이 서로, 내 돈 내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 촌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했는데 이것은 3농가 같은 경우 예외 규정을 둬야 안 되겠습니까? 3농가 다 저소득 농업인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 의원 생각은, 담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담장으로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3농가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어떤, 과수밭을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 실제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하니까 어떤 관리기가 3대가 필요하다든지 안 있습니까, 관리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에 대한 세부 조항들을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신주범 의원  그런데 통상 돈 200만 원 이것 받기 위해서 3사람이 그렇게 모의를 할 수 있을까요?
조선제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전문위원 김순현  그것은 농지원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농지원부를 붙여 가지고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3농가 이상 공동사업에 대한 제1항은 제외하고, 제1항은 사업 범위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까지 제한을 하고 나머지만, 그러니까 1회에 200만 원, 이런 것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중복해서 제한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3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나는 공동으로 한 것까지 얼마 받았다고 해서, 나는 못 받는다, 그것 때문에 3항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으로 받는 것은 제외된다는데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만약에 3인 중에서 다른 한 사람은 이 규정에 오버되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전문위원 김순현  예, 그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만 만약에, 신청자가…
○전문위원 오순택  근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조례에 만들어 놓은 것은 5,000㎡가 넘어도 공동사업일 때에는 가능하도록, 1항의 금액 제한은 그대로 받아 주고 나머지는 받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농가당 연간 1회로 되어 있는데 1회에 200만 원 받고 내년에 다시 또 신청하면 그 사람이 또 우선적으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순현  그것은 안 되죠.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조례 규정상에는…
신주범 의원  총 지원액이 300만 원을 초과 못 하도록 해 놓았거든요. 1회에 300만 원이 아니고, 연간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한 번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순현  예, 총 지원액이 최고 3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그러니까 두 번 정도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주범 의원  그래서, 이것 바라보고 현혹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별다른 큰 하자가 없지 싶은데 위원님들, 이대로 승인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7인발의)
(11시28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현영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이현영 의원 외 7분의 의원님께서 2005년 10월 12일 제출하신 의안번호 2005-57호,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군은 덕유산을 비롯하여 주변 지역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지역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이라, 멧돼지, 고라니, 독사류 등의 변식이 왕성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법령상 적정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의원 발의로 2004년 10월에 거창군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부의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정책이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 일변도이므로 야생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인명 피해뿐 아니라 결실기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 농업인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끔 농작물 피해보상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전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면서 총칙과 농작물 피해보상 및 인명 피해보상 등 4장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개정함으로 이해가 쉽도록 하였으며, 목적에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용어의 정의 중에 “야생동물”에 야생조수까지 확대 개정하였으며, 농작물의 정의를 「농어업재해대책법」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였고. 농작물 피해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경상남도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지침’에 의한 농작물로 규정하여 부가 규정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피해 농업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농업인의 정의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상 요건으로 제2장에 농작물 피해 보상이 추가됨에 따라 보상 요건을 농지면적 330㎡ 이상이거나, 총 피해금액 30만 원 이상일 때 피해보상 청구를 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피해신고 및 조사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 군수에게 보고되면 관계 공무원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함으로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동일 경작지에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토록 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 가격의 70%로 산정한 것은 적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피해보상금 지급절차는 보상금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1개월 단위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 결정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급토록 함은 업무상 효율적인 조치로 판단되고, 경작이 금지된 지역의 농작물과 농외소득이 60% 이상일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실질적인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장은 기존의 인명 피해보상에 대한 것으로 지원요건 중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비농업인도 농업인의 생산활동에 종사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함은 농민의 부담을 줄인 조치라 판단됩니다.
피해신고 및 조사는 3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었던 것을 14일 이내로 변경한 것은 중상일 경우를 대비한 충분한 시간이라 검토되었으며, 종전에 제5조의 피해액 산정과 제8조의 지원금 지급을 하나의 조로 변경한 것은 효과적인 조치라 판단되었으며, 최소 피해액 규정은 지원금 지급에 정해져 있던 것을 지원 제외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 1개조로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를 제4장에서 4개조로 개정하는 안을 만든 것으로, 안 제13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위원회 구성을 농작물 보상이 추가되므로 5인에서 9인 이내로 확대 개정하였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하고, 제16조에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한 것은 관리상 적절한 조치라 검토되었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조례 제정 시에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일부 안이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되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안을 만들 때에는 농작물에 대한 것을 제외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집행부의 제출 의견 및 검토서는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정  예, 검토해 보십시오.
신전규 위원  야생동물에서 야생조수, 새 종류까지로 포함해 넣었네요.
○전문위원 오순택  예.
신전규 위원  새에 대한 것이 피해가 그렇게 많이 나겠습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까치라든지 많이 날아들면 과수 같은 것은 30만 원 정도 피해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있을 거예요. 까치가 …
조선제 위원  조수 피해가 많습니다마는,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건데요.
○전문위원 오순택  집행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수류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 많으나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해당 직원이 피해액을 조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까치 같은 것이 포도밭에서 전체 요즘은 망을 안 씌우면, 다 쫏습니다. 그럴 경우에 쪼면 반쯤은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자연히 낙과가 되었는지 쪼아서 떨어졌는지, 사과 같은 것은 쪼면 표가 납니다, 떨어지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수류 피해를 넣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해액을 산출하기가…
○위원장 이수정  피해액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예,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정확히 신중을 기해서 하시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전규 위원  조수 피해가 많으면 당연히 넣어야지요. 우리 조례에 필요한 것은 넣는데 그것은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겠다, 그죠?
○전문위원 오순택  예, 그리고 환경부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내년도에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피해에 대한 것이. 그래서 그것이 고시가 되고 나면 저희들 조례도 일부 또 손질을 해야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전규 위원  개정이 되어야죠.
○전문위원 오순택  그렇게 되었을 때 운영을 한 번 더 해 보고 다시 또 보완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참조)
1.  제12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
3.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신주범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