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0월1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안
2.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발의)
2.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7인발의)
(11시06분 개의)
오늘은 신주범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 거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신주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경제 성장과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농 현상 등으로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남에 따라 농촌을 지킬 사람은 오갈 데 없는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남게 되고 FTA사업에서 보듯이 정부는 대농가 중심의 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소농가는 농업 여건이 불량한데다가 노동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저하됨으로 인해서 생산력 저하와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농업인들에 대해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나 영농편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욕도 고취시켜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정착시키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은 도시지역 외에서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소유 농지 5,000㎡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 대상은 담장 개량, 축대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논두렁 정비, 용수로 개량 등 소득 증대 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하였고 지원 기준은 단위당 사업비가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사업으로, 지원금은 50% 이내로 하고 1년에 1농가당 1회에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총액이 3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유농지 3,000㎡ 이하 농가를 최우선 농가로 하고 차순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의 순으로 하였으며 매년 3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저소득 농업인들에게 의욕 고취와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도ㆍ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며, 이농현상이 늘어나고 농촌을 지키고 있는 인구의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노동력 감소는 물론, 농촌의 활력이 더욱 떨어져 생활환경이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이 점차 낙후되는 현실에서,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비교적으로 정부의 농업 정책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주변 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절실한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산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5,000㎡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사업 대상은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농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기준은 단위사업당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되, 농가당 1회에 200만 원 이내로 하고 총지원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3인 이상의 공동사업장은 예외 규정을 두어 신축성을 확보한 것은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정 기준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우선순위를 조례에서 정하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신청은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군수가 매년 3월까지 선정하여 선정된 후 사업을 시행도록 하였으며 자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의 통일성을 기했으며 이중 지원을 금지하기 위해 같은 사업에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 조례는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집행부의 의견 및 검토 내용은 별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에 보면 5,000㎡ 이하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대상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산 확보는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각 면별로 포괄사업비가 있고 또, 단체장이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여도 안 되겠느냐 하는 어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예산이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회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걸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런 것도 있겠고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포괄사업비나 이런 걸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조례에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포괄사업비는 따로 포괄사업비로 쓰는 거지 조례에 의해 가지고는 포괄사업비를 쓰서는 안 됩니다. 조례에 의한 집행은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아무 이상 없다는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농정과면 농정과, 담당하는 과에다가 예산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례 자체가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임차를 한 사람들도 그 중에서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골짜기이든 간에 자기 앞으로 등기된 땅들이, 전, 답, 다 합치면 보통 한 2, 3,000평씩은 됩니다.
위천 같은 경우는 7마지기가 안 돼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7인발의)
(11시28분)
본 개정 조례안은 이현영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현영 의원 외 7분의 의원님께서 2005년 10월 12일 제출하신 의안번호 2005-57호,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군은 덕유산을 비롯하여 주변 지역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지역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이라, 멧돼지, 고라니, 독사류 등의 변식이 왕성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법령상 적정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의원 발의로 2004년 10월에 거창군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부의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정책이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 일변도이므로 야생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인명 피해뿐 아니라 결실기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 농업인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끔 농작물 피해보상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전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면서 총칙과 농작물 피해보상 및 인명 피해보상 등 4장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개정함으로 이해가 쉽도록 하였으며, 목적에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용어의 정의 중에 “야생동물”에 야생조수까지 확대 개정하였으며, 농작물의 정의를 「농어업재해대책법」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였고. 농작물 피해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경상남도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지침’에 의한 농작물로 규정하여 부가 규정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피해 농업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농업인의 정의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상 요건으로 제2장에 농작물 피해 보상이 추가됨에 따라 보상 요건을 농지면적 330㎡ 이상이거나, 총 피해금액 30만 원 이상일 때 피해보상 청구를 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피해신고 및 조사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 군수에게 보고되면 관계 공무원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함으로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동일 경작지에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토록 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 가격의 70%로 산정한 것은 적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피해보상금 지급절차는 보상금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1개월 단위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 결정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급토록 함은 업무상 효율적인 조치로 판단되고, 경작이 금지된 지역의 농작물과 농외소득이 60% 이상일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실질적인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장은 기존의 인명 피해보상에 대한 것으로 지원요건 중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비농업인도 농업인의 생산활동에 종사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함은 농민의 부담을 줄인 조치라 판단됩니다.
피해신고 및 조사는 3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었던 것을 14일 이내로 변경한 것은 중상일 경우를 대비한 충분한 시간이라 검토되었으며, 종전에 제5조의 피해액 산정과 제8조의 지원금 지급을 하나의 조로 변경한 것은 효과적인 조치라 판단되었으며, 최소 피해액 규정은 지원금 지급에 정해져 있던 것을 지원 제외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 1개조로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를 제4장에서 4개조로 개정하는 안을 만든 것으로, 안 제13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위원회 구성을 농작물 보상이 추가되므로 5인에서 9인 이내로 확대 개정하였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하고, 제16조에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한 것은 관리상 적절한 조치라 검토되었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조례 제정 시에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일부 안이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되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안을 만들 때에는 농작물에 대한 것을 제외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집행부의 제출 의견 및 검토서는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까치 같은 것이 포도밭에서 전체 요즘은 망을 안 씌우면, 다 쫏습니다. 그럴 경우에 쪼면 반쯤은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자연히 낙과가 되었는지 쪼아서 떨어졌는지, 사과 같은 것은 쪼면 표가 납니다, 떨어지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수류 피해를 넣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해액을 산출하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참조)
1. 제12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
3.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신주범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