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9월9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
3. 거창군지하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지하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거창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우리 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9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거창군지하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먼저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은 그러면 지하수 조례안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수수료 부과징수 그게 주된 내용이고 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론 상위법에 다 규정은 되어 있더라도 조례에, 개발과 이 조례가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개발에 따른 행위, 할 수 있는 행위라든가, 할 수 없는 행위, 이런 사항이 조금 가미가 되어야만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 이 사항만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지하수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개발도 할 수 있는 행위, 없는 행위,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우리는 낙동강 상위 수계 지역으로서 더 제한이 필요하면 조례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그런 것도 가미가 되었으면 좋지 않나 그것은 물론 상위법을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도 상위법에 저촉 안 되고 조례안이 타당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제가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그것이고 1일 150톤이라고 했는데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마을에 1일 150톤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과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단위를 물어봤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상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런 것은 빼 놓은 게 있습니까?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농업용, 간이급수시설, 또 가정용 급수, 학교, 복지시설, 국가시설 이런 것 전부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234개, 이런 것들은 목욕탕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많이 쓰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진주하고 거제, 두 군데 예를 들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쓰고 농업용으로 쓰고 이런 것은 부과가 아예 안 되는 것이고 지하수를 대규모로 뽑아 쓰는, 예를 들면 서울우유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대상이 되는데 월 추계를 해보니까 진주나 이런 데 비교해서 해보니까 월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500만 원 정도 이용부담금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하기는 그때는 신고도 안하고 했으니까 지역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읍·면에 현황을 파악을 해 보세요. 폐공을 시킬 때 민간인한테 맡기지 말고 전문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철저하게 폐공을 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3조 세입특별회계 이게 돈이 특별한 재원이 따로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월로 따지면 1,270톤, 이것을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평균 금액이 10만 원 정도 목욕탕 하나에, 평균입니다.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지하수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한 데도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저항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2012년까지 했는데 그래도 이것은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저희들 서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물세가 만약에 부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150톤의 규모가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히 서울우유하고 가조에 있는 두산 김치공장입니까? 그런 데도 아마 지하수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데는 다른 지방세나 이런 것도 감면을 해주고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 서울우유 공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선정부터 들어가는 진입도로까지 그런 간접시설을 군에서 지원을 해서 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물론 그런 데는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부과가 큰 부담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감면도 해주고 지원도 해줬던 그런 데 좀 반하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관련 회사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가조온천 같은 경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전부 체납 다 되어 있어요. 재정 진짜 어렵거든요.
무조건 법에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하고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지하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지하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현장방문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지하수조례안
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10인)
경제과장이선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렬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