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9월9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
3. 거창군지하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지하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거창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9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거창군지하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지하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은 보니까 지하수 이용과 보존에 관한 그런 규정인데 개발도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은 그러면 지하수 조례안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관계는 지하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김재권 위원 그렇더라도 위임된 내용이 우리 조례도 지하수 개발에 어떤 제한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일부가 포함되어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싶은데?
여기는 보니까 수수료 부과징수 그게 주된 내용이고 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론 상위법에 다 규정은 되어 있더라도 조례에, 개발과 이 조례가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개발에 따른 행위, 할 수 있는 행위라든가, 할 수 없는 행위, 이런 사항이 조금 가미가 되어야만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조례의 제정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조례로서, 지하수법에 상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 이 사항만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지하수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범위를 조금 축소시킬 수도 있고 건축 관련 조례라든가 보면 용적률 같은 것도 법에서는 300%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 거창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다, 이렇게 조례안을 정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지하수 개발도 할 수 있는 행위, 없는 행위,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우리는 낙동강 상위 수계 지역으로서 더 제한이 필요하면 조례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그런 것도 가미가 되었으면 좋지 않나 그것은 물론 상위법을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도 상위법에 저촉 안 되고 조례안이 타당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제가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그것이고 1일 150톤이라고 했는데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150톤 이하입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마을에 보면 옛날 간이 급수시설이 고갈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암반관정으로 식수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은 농업용수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마을에 1일 150톤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과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단위를 물어봤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발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일단 이 조례를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런 필요한 사항이 나타나면 상위법을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지금 암반관정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생활용수 같은 것 이런 것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농업용은 건설과, 생활용은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김재권 위원 업무 자체가 개발에도 우리가 조례로서 규제를 하는 것 같으면 업무가 좀 단일화되면 좋은데 개발하는 부서는 전부 다 갈라져 있고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내용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은 개발보다는 지하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2012년부터 부과를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부과를 안 시켰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조기원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2012년부터 실시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농업용 빼고 식수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대상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상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런 것은 빼 놓은 게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지금 지하수를 개발, 이용신고하고 허가하고 한 군의 건수가 6,2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농업용, 간이급수시설, 또 가정용 급수, 학교, 복지시설, 국가시설 이런 것 전부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234개, 이런 것들은 목욕탕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많이 쓰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진주하고 거제, 두 군데 예를 들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쓰고 농업용으로 쓰고 이런 것은 부과가 아예 안 되는 것이고 지하수를 대규모로 뽑아 쓰는, 예를 들면 서울우유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대상이 되는데 월 추계를 해보니까 진주나 이런 데 비교해서 해보니까 월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500만 원 정도 이용부담금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우리가 보통 관정 파는 것 있죠? 각 시골에 보면 관정을 파고 개인들도 관정을 많이 파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0개가 넘게 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시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하수법이 생기기 전에 무분별하게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1,100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폐공을 찾는 대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막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96개를 폐공을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각 시골에 농업용수로 쓰다가 폐공할 때는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묻는 것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하기는 그때는 신고도 안하고 했으니까 지역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읍·면에 현황을 파악을 해 보세요. 폐공을 시킬 때 민간인한테 맡기지 말고 전문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철저하게 폐공을 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매년 홍보도 하고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그 사람이 폐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업체한테 줘서 그렇게 안전하게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군에서 부담해서 폐공을 시켜줍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3조 세입특별회계 이게 돈이 특별한 재원이 따로 있어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여기는 우리 군에서 회계 간에 전출하는 전입금, 또 여기에 징수를 하는 부과금, 군에서 주는 보조금, 또 수익금, 과태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17조 부과징수 대상이 목욕탕하고 이런 데서, 공장 같은 데는 수돗물을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떨어져 가지고 수도가 안 들어가면 지하수 파 가지고 쓰는 것은 당연한데 내가 볼 때는 목욕탕이 좀, 수도를 쓰던 사람들이 지하수로 쓰려고 관정을 파 가지고 참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파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러면 가조 온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관내에 있는 18개 목욕탕의 지하수 사용량을 빼 보니까 6개월 동안 13만 8,000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두산 온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에 1만 5,000톤을 썼고 그래서 이것을 나눠 보니까 목욕탕, 평균입니다. 1일 평균 사용량이 42.6톤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월로 따지면 1,270톤, 이것을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평균 금액이 10만 원 정도 목욕탕 하나에, 평균입니다.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가조 온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수돗물 안 쓰고 지하만 쓰니까 거기는 그래서 많이 나올 것인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부과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지하수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한 데도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저항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2012년까지 했는데 그래도 이것은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저희들 서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하여튼 대상이 되는 데는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법이 그렇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다른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은 17조 사항인데 김재권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마을별로 농업용수 아닌 물탱크 가둬 가지고 쓰는 부분들이 지금 전기세도 보조를 해 달라는 건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세가 만약에 부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150톤의 규모가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군에서 일반간이급수시설 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 군에서 시설한 것은 넘어서는 게 있을지 몰라도.
○위원장 백범영 150톤 이상 되면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간이급수시설 설치를 마을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전부 우리 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국가 또는 군에서 개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농촌부담이 될까 싶어서 제가 우려가 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권 위원 지하수 이용료 부과와 징수는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사실 가조 온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부과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조온천은 제대로 채산성이 안 맞아 가지고 자꾸 주인이 바뀌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지금 가조온천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이런 시점에 물세까지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재정에 큰 압박이 올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서울우유하고 가조에 있는 두산 김치공장입니까? 그런 데도 아마 지하수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데는 다른 지방세나 이런 것도 감면을 해주고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 서울우유 공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선정부터 들어가는 진입도로까지 그런 간접시설을 군에서 지원을 해서 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물론 그런 데는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부과가 큰 부담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감면도 해주고 지원도 해줬던 그런 데 좀 반하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관련 회사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가조온천 같은 경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전부 체납 다 되어 있어요. 재정 진짜 어렵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또 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무조건 법에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하고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지하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지하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현장방문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지하수조례안
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10인)
  경제과장이선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렬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