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6월13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소관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들었을 줄 압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 조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과 건설적인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크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적 사항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재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전재익 위원 예,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 올라온 것을 저도 저 나름대로 한번 봤습니다마는, 우리는 사업부서가 되어가지고 경상적 경비는 별로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잘못 삭감해 놓으면 계획대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해야 될 것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는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업무 추진비가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뿐만 아니고 내무위원회 소관에서도 전부 다 올라 와 있어요.
  다 공통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공무원들의 야근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것을 군수가 일일이 챙길 수 없고 하니까 각 과별로 예산을 조금씩 줘 가지고 공무원들 시간 외 근무 수당은 못 주더라도 야근을 하거나 시간 외 근무를 할 때 밥이라도 한 그릇 사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기 진작책으로 올려진 것 같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가면 삭감할 부분이 나올는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둘러볼 때 거의 손댈 예산이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저도 전재익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번에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강규석 위원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강규석 위원 예, 앞서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느 정도 일치되는 생각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나 산업건설위원회에 공통적으로 당초 일용 인부임을 삭감을 시켰었는데 이번에 2명이 조치가 되고 7명이 그대로 있고, 또, 산업과에는 오히려 1명을 더 시켜가지고 올라왔는데, 정규 직원도 삭감을 시키는 상황인데, 왜 이것이 조치가 안 되는가?
  그리고, 다른 사업 부서라면 사업 진행상 차액이 생기면 다시 추가로 보태고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지만, 인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줄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줄였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자신은 다시 승인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른 것은 여타 큰 것을 못 느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채영주 위원님.
채영주 위원 저도 역시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도비나 국비에 대하여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은 소상하게 장장이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많이 삭감할 부분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공통적인 의견들이 나오셨는데, 저도 이번 예산을 올라온 것을 보고 느낀 것이 과연 군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옳은 결정이든 그릇된 결정이든 군의회에서 계수 조정이나 일부 노임 같은 것을 전부 다 9명을 삭감 조치하자는 통보를 했다면, 분명히 의회의 어떤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의회의 처분에 따라야 행정이 옳은데, 네 손 네가 흔들고, 우리 손 우리 흔들고, 너희야 예산을 삭감하든 말든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의회의 구성 요건 자체가 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구인가, 무엇을 군의원들이 해야 되는가, 여기에 비애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당초에 여직원들 급료, 인건비는 손을 대서는 아니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조금 잘못 판단해 가지고 그런 안이 발의되어 와서 삭감했다면,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인건비가 다시 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의원들이 갈 곳이 어디냐?
  행정에서 이리로 가자 하면 이리 딸려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딸려 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의회의 주관성과 깊은 관계가 나오면 군의원 자질론까지 나옵니다.
  행정의 시녀밖에 더 되느냐, 너희 군의원이!
  이러한 소리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견해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2명이 조치가 되어 가지고 안 나온다고 하는데, 대개가 보면 여직원들이 결혼을 적령기에 둔 아가씨들이, 즉, 말하자면 내가 거창군청에 공무원으로서 공직 생활을 했노라 하는, 결혼의 간판, 이 전제 때문에 돈 몇 푼 안 되는 45만원 정도 주는 이 돈을 받고 그 고역스러움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것으로, 또는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공동되는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도 다 같은 자식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과연 딸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또는, 본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식으로는 바로 직위를 해제시키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연간 4∼5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사람은 천상 우리 지방 예산이라든가 또는, 거창군청의 행정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결혼을 한 분은 자리에 더 이상 나오지 안 하도록 일련의 조치만 해 줘도 충분하게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 안 남았지만, 내일 모레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겠지만 이럴 때 위원님들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군의회 전체적으로 소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하십시오.
채영주 위원 위원장님 하는 말씀도 상당히 좋은 소리고, 타당성이 있는 소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인부 노임 관계지요, 임시 직원.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내무과장이 분명코 조례에 입각한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호언장담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금 그 사람들을 그대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자기가 이야기한 것도 아무런 값어치도 없고,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도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가결된 것은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요는 그 뜻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심각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지난번에 도시과 감리비, 그것도 전재익 위원님이 상당히 깊은 질문을 했고, 그분들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좋은 조언보다도 자기네들의 업무 수행에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라든가, 또, 현재 온천 관계는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특근 매식이라고 했나, 그런 관계도 지적을 잘했는데, 그런 관계는 좀 소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재익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장장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수를 한번 조정해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조금 전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 선 사람들인데, 딸애들이 앞으로 혼기를 맞아서 이런 직장에라도 있다 보면 결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용직 이번에 다시 부활돼서 올라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혼자가 몇 명이나 되고, 미혼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어떤 일관성있게 내무위원회하고 같이 절충해서 기혼자에 대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만 삭감 조정하는 방향,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내무위원회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지 내무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조정해 봅시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강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규석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 한장 한장 짚어가면서 수치만 한번 조정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그럽시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사님께서 일신상 관계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모든 계수조정에 간사 대신 산업건설위원장인 제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209쪽부터 계수 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기록중지)

               (14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삭감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4쪽에 농정 관리에 농산물 유통 관리 보상금,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2,500만원은 승인되었습니다.
   242쪽, 산림 관리 조림 관리에 황강제 벚꽃나무 식재 4,060만원 중 1,000만원은 승인하고 3,060만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76쪽, 농촌 진흥 보상금 산학 협동심의회 운영비 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99쪽, 상수도 관리 상수도 관리 운영비에서 자산 취득비 상·하수도 기동 수리 소형 굴삭기 구입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 대상 4개 항목에 예산 요구액 1억 640만원 중 7,140만원을 삭감하고, 3,500만원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내용 중 상이하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3개 항목에 5,6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500만원과 합계 7,14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1회 추경 예산안 종합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전재익박종권
○출석전문위원
  김 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