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1월14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회의원외4인발의)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최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회의원외4인발의)
○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의원 예, 김정회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4년 1월 8일,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제안된 안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인상되고, 보조활동비는 신설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의정활동비는 지난해까지 월 55만원 지급하던 것을 월 9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이 신설되어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월 110만원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본 조례안 본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부칙으로, “본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신ㆍ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6조(의정활동ㆍ회기수당 지급기준)” 본문을 삭제하고, 제1항, 제2항을 신설하여, 개정안 제1항에,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제1호,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월 90만원으로 한다.” 제2호, “보조 활동비는 월 20만원으로 한다.” 제2항,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을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동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환 예, 김정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전문위원 김종두입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의회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와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1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종전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정활동에 따른 보조활동비를 시ㆍ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조활동비를 매월 20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제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환 예, 김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반대토론, 찬성토론,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의회운영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최용환김정회신주범
○출석전문위원
  김종두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