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5월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산림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2008년 4월 2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8-14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문에 대하여서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상으로 주거밀집지역의 명확한 용어의 정의는 없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거창읍지역을 중심으로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번 등을 표시하기에는 지역 전체가 방대하고 또한 도심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또한 제한하고자 하는 가축사육의 규모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닌 규모미만의 소규모 농가로서 사육허가 신청 시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에 해로움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수의 재량이나 이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전에 있던 조례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거의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같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바꾼 이유는 제정이유에 말한 이것밖에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내용은 같은데?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허가취소에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허가취소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칙에서 보면 지금까지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지금까지 가축을 먹이는 거창읍이든 어디든지 지역은 관계가 없지 있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것은 그대로 되는데 문제는 어디냐 하면 제6조제2항에 보면 사육지주변의 여건변화로 가축사육이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해로움을 끼칠 경우, 이 조항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항이 되거든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의 동산이나 성산이 이미 허가가 나 있다 치더라도 이 조항을 해서 하면 우리 군수가 취소할 수 있는 조항까지 되거든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본 조례에 의하면 법에서 규정하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규모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산이나 성산은 본법에서 규제를 받아 가지고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신고미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주거밀집지역이든지 이런 쪽에, 그러니까 가축 두수를 한 두 이상을 키우는 것을 다 가축사육으로 보면 허가규모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 같으면 10두 이상이고, 그런 규모이상은 이 법에서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처음에 제정이유에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우리가 허가나 신고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신고, 허가는 내 주는데 사후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여기에서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어차피 내나 주무부서는 여기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는, 그러면 법을 이것하고 따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은 쉽게 말하면 주거밀집지역 안에 소규모 가축을 사육함으로 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걸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읍ㆍ면의 해당구역표시 이것은, 읍ㆍ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창읍은 이렇다 치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읍ㆍ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의…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일부제한구역으로 해 가지고 읍ㆍ면은 사육해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읍ㆍ면은 관계없고 거창읍만 이 지역만 이렇게 제한을 한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거창읍 중에서도 월천이나 가지리는 가축사육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겠네,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거기는 9페이지의 수도법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전부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규모이상은 허가가 나오고 규모미만은 허가가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로 봐서는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될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상수도법에서 제한을 한다라고 보면 월천이나 양평 쪽에 축사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규모이상은 오히려 오ㆍ폐수가, 물론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오ㆍ폐수처리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보지마는 그런 쪽은 허가가 나고 오히려 규모 밖으로 주민들이 한두 마리 먹이는 것은 제한을 받는다 그런 셈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안 그렇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안에는 저희들한테 하가나 신고가 된 지역은 실제 동산마을 기존에 하던 그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조금 전에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에는 허가가 안 난다고 그랬잖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노혜마을은 상수도보호구역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바로, 노혜마을은 아니고 운동장 바로 뒤에는 아닙니다. 그 능선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양평부터 상수도보호구역에 들어갑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노혜마을도 일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양평 쪽으로 붙은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노혜마을에 집단가축사육지가 있잖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것이 상수도보호구역 경계입니다. 김병수 씨 축사.
이창도 위원  아 그래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창도. 위원  참 묘하게 잘렸네요. (웃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딱 경계입니다.
조선제 위원  가조 넘어가는 쪽에 밑의 쪽으로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요.
조선제 위원  예, 일부 들어가지마는 우ㆍ오수관을 아래로 뺐기 때문에 이쪽에 큰 무리가 없다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의원  그런데 거창 취수장 자체를, 그러니까 취수구 자체를 예를 들어서 합수 밑으로 당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있는 지역 수량이 적어서 위천천하고 같이 다 묶기 위해 옮긴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위에도 보호구역에 들어갑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취수보가 있다고 해서 보호구역을 전부 다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웅양에도 약간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양평은 상수도보호구역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들어갑니다.
이창도 위원  양평에 그런데 동네시설 안에 보니까 우사가 아주 큰 게 있던데 그런 것은 허가가 안 나고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옛날부터 한 사람이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밑에.
이창도 위원  예. 옛날부터 있던 것은 관련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실제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우리가 규제를 신규허가나 신고 나간 것은 없고 종전부터 해오던 것은 규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돈사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원래 옛날에 김진옥 씨 하던 것.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 김진옥 씨는 다 나갔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 나갔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창도 위원  그걸 폐쇄하고 나면 재차 허가를 다시 내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리고 사과농장이나 이런 데 약치는 것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관계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관계가 없어요? 가축만 갖고 하는 거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본 안건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입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2008년 4월 2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소장님, 좀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수도가 뭡니까?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이렇게 나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상수도물을 사용하고 그 물을 다시 재이용하는 물을 중수도라고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재이용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다시 정수를 해 가지고 재이용을, 간단한 정수를 거쳐 가지고 재이용합니다.
이창도 위원  거창에 중수도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전혀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쓰고 나서 다시 받아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을 중수도라고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이창도 위원  일반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중수도에 대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생소한데 아주.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사실 일반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용어입니다.
이창도 위원  이 부분은 하수도법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이창도 위원  앞으로 중수도 이런 부분은 그러면 좀 굉장히 포괄적으로 개념이 정립되고 나중에 발전할 수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중수도는 대형사업장이라든지 대형건물에, 그것은 일정건물 이상인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건물에 한해서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의무적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이창도 위원  거창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은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거창에는 해당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건축연면적이 6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파트나 집단거주지역 이런 데도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현재는 해당이 없고 숙박업 또는 목욕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창에 중수도는 하면 우리는 상수도를 만드는 경우보다 중수도를 정수해서 만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만약에 중수도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 그런 시설은 없어요?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세요.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수도법에서 있던 중수도 부분이 전체 다 수도법은 순전히 먹는 물만 남게 되고 중수도는 하수도 쪽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저희들 조례에서 제정된 사항은 건축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이 해당되는데 거창호텔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9,802㎡입니다, 연면적이. 그다음에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는 공장폐수 배출대상인데 거기도 3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는 만들어 놓았지마는 거창에는 크게 해당되는 시설이 없고 현재 저희들이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는 사업장은 저 밑에 짓고 있는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잔디밭이라든지 그런 데 명ㆍ암거 시설이 있어서 빗물을 받아서 쓰는 것도 중수도의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러한 데 따른 시설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주민들이라든지 해당되는 사업장은 기피하는 형편이고 우리 군에는 그렇게 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해당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설운동장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돗물 이용하고 남는 부분을 주변의 읍민생활공원하고 수목이라든가 안 있습니까, 잔디관리하는 데는 중수도를 얼마든지 써도 되겠는데 스포츠파크는 이 시설을 도입하라고 권고는 정식으로 한번 해 봤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 중수도설치 대상사업장은 아니지마는 조경수로 이용하도록 권장유도를 하였고 그쪽에서는 시설비가 추가되는 사항 때문에 일단 설치는 안 했는데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수가 한 2만 톤 하루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경수로 이용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 부지 내에는 재이용할 수 있게 해 놓고 또 그다음에 조경수로 이용하게끔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쪽으로 얼마 안 되니 바로 빼 써도, 연결만 하면 쓸 수 있겠네요, 그죠?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예, 연결관만 연결하면 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 안이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조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시행하려고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싶네요. 예.
이창도 위원  조금 전에 6만 제곱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6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법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6만 제곱미터입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법령에서.
이창도 위원  법령에서요? 줄일 수도 있겠네요?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법령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면 중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서 정한 사항이지 저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은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권고는 할 수 있고?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예.
조선제 위원  지금 이 상수도에 보면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됩니까? 상수도양하고 하수도 나오는 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그것은.
조선제 위원  아니 어떤 건물이라든지 안 있어요, 그죠,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아, 일정지역을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 일정 지역을 해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부분을, 상수도 들어가는 양하고 하수도 나오는 양하고를 대비해서 얼마 정도가 빠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려낼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BTL사업 할 때 상수도사업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나면 블록화 해 가지고 들어가는 양하고 나오는 양이 체크됩니다. 지금은 현재는 되지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BTL사업이 끝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BTL사업이 되면 현재는 하수관마다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책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용을 했으면 그 부분이 전부 다 하수도로 들어온다고 보고 하수도사용료를 그렇게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고 최말단부의 하수처리장에는 계량기가 있어서 검침은 됩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BTL사업이 되면 BTL사업은 민간이 투자하고 뒤에 돈을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잘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말단부 측정지점에 계랑기를 한 7개 정도 추가로 달 겁니다, 하수관에. 그렇게 해서 비가 왔을 때는 빗물이 저희 하수관으로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공사가 잘되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어 가지고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계량기를 달게 되면 그것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정말 BTL사업에서 오수가 확실히 우수하고 분리되어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우리가 또 내일 위천 상수도하고 하수도 현장을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사용량을 보고 하수도요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또 일반가정에 지하수를 쓰는 양이 얼마 안 되지마는 공공기관 이런 데 지하수를 사용하면 상수도양에 비하면 하수도요금을 턱없이 적게 받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 경우들은 어떻습니까, 계장님?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것? (웃음)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목욕탕 같은 경우에 지하수를 쓰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량기가 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붙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대형사업장, 목욕탕 같은 경우에, 또 대형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하수 부과한 양에 대해서 검침을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정집에서 조그마하게 한 50만 원 쥐 가지고 판 새미, 그런 것은 검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상하수도요금 부과를 하면 100% 다 수금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거의 한 98% 이상은.
○위원장 이수정  혹시 미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정확한 금액은 지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수도요금을 못 내어 가지고 단수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글쎄요, 그런 여론이 나오는 데가 있어 가지고 내가 질의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해 왔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위원장 이수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상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강국희
○출석공무원
  산림환경과장김삼수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하수도담당주사장시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