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1월8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84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 심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에 따른 민원발급 전자공인의 비치 및 사용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원발급용 전자공인의 사용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 2항)에 근거를 두고, 행정종합 정보화 국고보조사업 관련(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6페이지, 신구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2조, 공인 및 비치사용에 있어서 1항 하단에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를 '공인을 비치 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3항에 제일 하단에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를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인증기 부착용등)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6조, 공인의 신조 개각에 있어서 2항에, '개각하고자'는 '개각하고자(전자공인)'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3항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전자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에 붙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공인의 폐기에 있어서 하단에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를 '공인을(전자공인)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1호 서식하고 2호 서식은 변경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2-2호 서식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에 따른 민원발급용 전자공인의 비치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공인의 등록신청과 폐기신고 및 등록대장 기재 요령을 규정함으로써 이후 주민등록 등 초본을 비롯한 자동차등록 원부등 무인민원증명 발급이 가능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자공인 사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그리고 향후 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17종으로 확대가 되어서 주민등록 등 초본은 아마 10월경부터 가능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한 36종이 무인민원발급으로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그런 장치를 다해 놓고 발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그리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를 연장하기 위함에 있고, 주요골자는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에서 "90"일로 개정(안 제23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의 근거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표준안(행정자치부 운영 12100-8(2001. 9. 26)호)과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구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조에 특별휴가에 있어서 2항 제일 하단에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10월 5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여 모자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출산의 부담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지금 현재 여자공무원의 숫자는 제가 분명히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이십 오륙 프로 정도가 여자공무원으로, 프로로 봐서 그 정도 될 수 있는데, 인원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몇 명인지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과별로 여자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읍면별로 사업소별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가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과장들이 업무에 따라서 대체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공백을 메꾸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해 나가는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출산휴가를 했을 때 이런 공백을 맞출 인원을 보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출산휴가를 현재 60일인데 가고 나면, 옆의 직원들이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옆의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의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고, 사실 여직원들의 출산휴가 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여성들의 복리를 위하고 사기앙양도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30일이 더 늘어나서 3개월이 되어지면, 사실상 공백기간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져야 되겠고, 옛날 제도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군에 입대했을 때, 기한부공무원이라 하는 것을 채용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3개월 정도의 업무공백이 생기면 기한부 일용직이라도 채용해서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체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3개월이라 하는 것은. 특히나 지금 읍면에 보면 여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민원실 아니면 사회복지사들, 그런 부분들인데 사회복지사인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자리를 비우면 거기에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서 인력지원이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강신봉 위원님.
특히, 한 3개월 하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연간 큰 숫자는 아닌 것으로, 현재 운영상태로 봐서는 큰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 단위에서 동료애를 서로 발휘를 하고 또 서로 협조해서 하고 또 과에 들어가면 계 단위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업무를 조정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한 달 더 연기가 되어서 90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조금 업무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과에 한 사람이 아니고 또 두 사람, 세 사람도 또 나올, 그런 수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전체적인 인력을, 기동배치라든지, 이런 방법이라도 운영을 해서 우리가 대주민 관계의 민원이라든지 주민관계에 대해서는 무리가 안 생기도록 운영을 하는 묘를 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지역보다 우리 지역에 여직원이 더 많으면.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개정 조례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문제는 어떻느냐 그러면 확실히 잘 모르겠다, 그런 답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검토도 안 해 보고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내 놓는 것은 좀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자치지원단을 승인해 주고 나서 인터넷에 올라와서 문제되는 것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60일로 운영을 해 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다, 단 30일이 더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과 단위로 여성숫자는 제가, 한 이십 육칠 프로 전체 공무원에 가능하다고 보고, 또 현재 출산해야 할 여성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분명히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안 뽑아봤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우리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노사관계라든지 정부측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우리 군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조례같으면 더욱더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졌을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그리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설치 운용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 조항을 신설(안 제4조의3)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인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징수기준 마련하고, 또 무인발급기의 설치사항(장소, 발급개시일 등)을 고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 2하고, 행자부고시 제2000-137호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3을 신설하는데, 이것은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①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이것은 전자이미지 종류나 규격, 모양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이것은 종합민원실장이 되겠습니다. '발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될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징수 근거와 전자수입증지 표시근거를 마련하고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 장소 및 발급개시일 등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가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안 제5조제2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 2와 행자부고시 제2000-137호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금계기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안에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보면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입니다. (1)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한 필지에 500원을 받고 있는데, 보면 필지 안에 연도별로 공시지가 일자가 한 두 개, 세 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개 뗄 때마다 50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떼기 때문에 200원을 추가한다 하는, 그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임야)대장등본 지가병기 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 필지 떼면 300원인데 그 뒤에 연도별로 공시일자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필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도별로 공시일자를 따로따로 떼면 200원을 추가한다 하는, 결과적으로 주민부담을 좀 적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될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사용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증명등의 수수료 요율 중 1필지를 기준으로 500원 징수하던 개별공시지가확인 및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지가병기 발급 시의 수수료를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연도 1회 공시기준으로 하도록 그 기준을 변경하고 동일필지 당해연도 공시일자별 추가분 200원을 징수하도록 요율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님?
그런데 혹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때 지금 법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등기부등본도 우리 군 민원실에서 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등기부등본도 어차피, 법원에 가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 한걸음 앞당겨서 법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을 거창군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앞서가는 거창군행정이라 그러면 서둘러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전에 공시지가 확인원을 뗄 때 다섯 필지를 한 용지에 뗐다는 말이죠? 그러면 5×5=25, 2,500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섯 필지 하면 5×5=25, 2,500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가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그리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50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재 거창읍 가지리에 산 168-1번지에 공동묘지 진입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 장사법등 시행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군민의 납골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창읍 가지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묘지, 소유가 거창군에 있습니다. 공동사용 납골묘를 약 500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동묘지를 정비코자 하나, 현재 진입도로가 없어서 납골묘 및 공동묘지 정비사업 시행과 향후 본 공동묘지 이용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공동묘지의 진입로 부지를 매입해서 향후 공동묘지 관리 및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임야인데 1,516㎡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는, 구분은 취득이고 재산종별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소재지는 거창읍 가지리 산 168-1번지가 되겠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수량은 1,516㎡가 되겠고, 예정금액은 공시지가가 85만 4,000원입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563원이 되겠습니다.
위 예정금액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확정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 및 참고자료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계획은 재산표시와 취득사유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취득방법은 감정가격에 의하여 수의계약 취득코자 합니다.
관련공부 확인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은, 학교법인 거창고등학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국토이용-도시지역과 도시계획-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에 가운데 황색으로 된, 마지막 장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군부대이고 초록색으로 된 것이 거창고등학교재단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군유지 공동묘지가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 진입로를 매입코자 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군민의 납골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창읍 가지리에 소재하고 있는 거창군의 소유인 공동묘지에 거창읍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0기 규모 정도의 납골묘 설치와 함께 공동묘지를 정비코자 하나, 진입도로가 없어 납골묘 및 공동묘지 정비사업 시행과 향후 본 공동묘지 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묘지 및 납골묘 관리와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임야 1,516㎡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으로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상의 취득대상 재산은 지방재정법이나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소유자와의 연고권 분쟁이나 매수가격에 따른 토지소유자와의 마찰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련공부 확인하고 취득방법이 나와 있는데 취득방법은 감정가격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창고등학교하고 협의는 했었습니까?
그래서 이왕 추진할 때 한 7미터 정도를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거창고등학교와 협의가 5미터가 되었다니까, 무리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1-2 이쪽으로 돌아가면 길이 그쪽에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100미터도 안 되잖아요?
지금 도면을 보면 거기에 완전히 악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정순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이 산이 밤나무가 심어져 있어 악산이 되어 길이 안 나옵니다.
길이 어떤 쪽으로 나 있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지금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171-2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지적도상에는 보면 길이 나와 있거든요? 지적도 상에는 정순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산 171-2번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적도상으로 봐서는 한 육칠십 미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길이 짧은데.
그 위치를 우리만큼 모르는 거요. 지금.
지금 현재 청색을 그어 놓은 길이 당초에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여기가 작은 소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옛날에 공동묘지를 정비할 때 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 공동묘지로 들어가던 길이 어디인지를.
(장내 소란)
공동묘지 가는 길이 어째서 도면상에 표시가 안 될까?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초길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납골묘 규모가 500기 설치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읍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도 누차,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대지 전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런 안을 제안을 했었는데, 현재 읍에서 가지리쪽하고 전부다 협의된 사항이, 여기서 더 크게는 하면, 이것마저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또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도 앞으로 계속 물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응급조치로만 이래가지고는 예산만 낭비되지 이왕에 하는 것, 좀 힘이 들더라도 할 때, 좀 규모를 크게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것 좀 고려하십시오.
그래서 읍에서도 일단은 협의한 사항이 이 정도라도 우선 해서, 점차적으로 주민 의식이 좀 많이 인식이 되어지면 그때 또 더 좋은 것을 하되, 우선 여기에 한 군데 500기 정도로 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도 할 계획으로, 읍장님이 누차,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을 누차 그렇게 의논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순우 위원님!
가 보면 주민들이 자기 지역쪽에는 그만, 절대 반대를 해서 참말로 일하기 힘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이 아까 현장도 안 가보고 하시는 이런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장을 답사를 한번 하시도록. 안 가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는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별첨)
1.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최영웅이현영최용환
강신봉이문행박동윤
정순우조성제오임수
신 현 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의회사무과장허원도
문화복지센터소장권혜린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