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8년10월02일(화) 10시06분

의사일정
1. 제235회 거창군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심재수 의원)
0 5분자유발언(최정환 의원)
1. 제235회 거창군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창군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곽승욱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곽승욱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및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 11건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재수 의원과 최정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심재수 의원)
심재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거창읍 상동,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 지역구 심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거창군민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항일의병 운동인 ‘월성의병’에 대해 범 군민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숭모하며 선양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료에 따르면 ‘월성의병’은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의병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1905년부터 1910년경까지 우리 고장 북상면 월성리에서 봉기하여 편제를 갖춘 의병들이 활동을 전개하여 일본군에게 타격을 안겨주는 등의 혁혁한 전과를 세우며 항일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일제의 재판기록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성의병’은 우리 군내 유일한 의병활동으로 거창군민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항일 투쟁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월성의병은 매년 3.1절 기념행사와 함께 북상면 차원에서 단촐하게 치러져 오고 있으며 군민들 대다수가 이러한 선조들의 훌륭한 의병활동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월성의병 48위를 기리고자 1971년 5월 15일 월성의거추모회에서 월성 숲 내에 건립된 월성의거 사적비조차 최근 유족들 간 공적 기록사실 진위관계로 훼손되어 깨뜨려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타 지자체들에서는 자기 고장에서의 항일운동 등을 고증을 통해 선양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으로 내세워 앞 다투어 숭모하는데다 정부도 매년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의병활동지를 행사개최지로 정해 순회하면서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11년 경남 의령을 시작으로 올해는 경북 문경시에서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월성의병 숭모행사를 현재처럼 3.1절 기념행사와 함께 북상면 주관행사로 치룰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행사로 격상시켜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매년 6월 1일 의병의 날에 군 주관행사로 개최할 것을 건의합니다.
월성의병의 숭고함과 우리 거창군이 호국의 고장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 정부로부터 의병의 날 행사 개최지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해 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항일투쟁의 역사들을 후손들에게 재인식 시키고 또한 그동안 무관심했던 독립 운동가들의 선양에도 힘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심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정환 의원)
최정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개화1길과 죽전교 주변은 그간 거창읍 변두리 동네로 취급받으며 도시개발사업에서 소외되어 온 탓에 근린공원 등 녹지공간과 주민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동천저류지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인근 주민들은 늘 침수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2009년에 주민들과 사회단체의 요청으로 군에서는 소방방재청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전국의 9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연말까지 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인공저류지 설치와 부족하나마 주민휴식공간으로 수변공원 조성, 화강석 조각벤치 및 운동기구 설치, 산책로가 조성되어 인근주민은 물론이고 대우아파트, 에이스타운, 그린아파트를 비롯한 화목아파트 주민들과 가지리․거열로 북부지역 주민들 그리고 연접한 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아쉬운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간 이 지역 주변은 아파트 신축이 잇따르면서 인구가 유입되어 주거밀집지역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고 동그라미 어린이집에서 샛별중학교를 지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있으며 동천변에 거창하천 환경교육센터가 건립되는 등 주변 여건이 급변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군의원은 군수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천저류지가 재해예방시설로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친수공간, 녹지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둘째, 가뭄에도 물이 끊이지 않고 맑은 물이 솟아난다는 추억의 샘터인 참샘과 빨래터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이를 역사적으로 복원하고 셋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남은 자투리
땅에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동천저류지 주변과 자연스러운 도로 연결로 저류지 주변을 공원화하는데 촛점을 맞춰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동천저류지와 거창하천 환경교육센터를 잇는 보행교를 만들어 센터와 연계한다면 하천과 습지가 살아있는 복합 생태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동천저류지 주변 공원 조성사업은 거창군민의 산책로이자 힐링, 문화공간이 될 것이며 복합 생태문화공간으로 잘 조성되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루빨리 동천저류지 주변 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5회 거창군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거창군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처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17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인모 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제8대 거창군의회의 첫 정례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부푼 꿈을 안고 민선 7기 군정의 시작을 알린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고 중요한 시기였기에 그 의미가 컸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화합을 위해 민생 현장을 방문해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정운영을 하였으며 군민과 약속인 공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7개 분야 56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여 추진할 군청의 조직 개편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군 대표 축제인 거창한마당대축제는 내외부의 성공적 평가와 함께 경상남도 유망축제로서 위상을 찾고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자칫 수도권으로 이전될 수 있었던 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인증센터를 우리 군으로 유치해서 명실상부한 승강기 도시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기상관측 이래 111년만의 폭염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민 모두가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농림부 장관 방문 시 적극적인 지원 건의로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예비비 9억 원을 긴급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4월 냉해 피해농가의 재난지원금 확정분에 대해서는 국비 교부 전 예비비 32억 원을 편성·지원함으로써 농업 재해 예방에 최우선으로 대응 하였습니다.
이는 군민 행복이라는 한 가지 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의원님들의 믿음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는 7.68%로 경남 군부에 있어 중위권 수준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중요한 이유이겠습니다.
예산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편성과정에 있어서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직능단체 간담회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의 대의 기관인 군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군민의 다양한 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 예산 6,172억 원  보다 8.72%가 증가한 6,710억 원으로 총 538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 부담분 반영과 함께 기업인, 농업인, 그리고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지역 내 기업 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승강기전문농공단지와 석강농공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확충사업에 3억 7,000만 원,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리모델링 사업과 주차장 조성에 15억 6,000만 원, 군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을 방송시설 보강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의 공동출하 지원과 장비보급을 확대하고 논 대체작물 옥수수 사일리지 운송비 지원을 통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코자 8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원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 등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6억 2,000만 원,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2억 5,000만 원, 거창읍에서 가조 구간, 구 88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69억 8,000만 원, 거창문화센터에서 구 서흥여객 상습 정체구간 도로정비, 한들교와 연계되는 대평리 우회도로 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10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군민 중심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선 7기 새로운 거창군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바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새로운 변화를 희망하는 말씀을 듣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고민하면서 어깨가 무거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큰 거창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한시도 늦출 수가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공감을 얻고 의원님과 격의 없는 대화와 협의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군의 역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우리 농가에서는 하루하루가 더욱 바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 군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거창군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총괄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제1조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710억 7,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예비비는 1,328억 8,200만 원이며 지방채 한도액은 116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53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예산 규모이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6,066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644억, 5,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38억 4,0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가 1억 2,2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23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지방교부세는 426억 8,0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조정교부금은 77억 1,4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33억 2,2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695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2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있는 기능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538억 4,0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그 중에 공공행정 분야가 14억 4,500만 원 증가,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 4억 6,3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교육 분야는 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광 분야는 2억 8,0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환경보호 분야는 7,900만 원이 증가한 447억 8,4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억 3,2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021억 8,3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2,700만 원 증가, 농림분야는 59억 5,6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157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6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수송과 교통분야는 14억 3,4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와 지역개발 분야는 221억 3,7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예비비는 1,328억 8,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본청의 예산은 471억 3,3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직속기관은 49억 6,8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991억 6,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3억 8,0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357억 8,3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12억 5,8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2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있는 성질별 예산현황입니다. 인건비 분야가 1,1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575억 4,900만 원이고 물건비는 4억 4,5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36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38억 5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66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 분야는 289억 4,9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948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융자 출자 분야입니다. 융자 출자는 30억 2,8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341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기타는 206억 5,000만 원이 증가를 한 1,443억 4,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있는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안전 분야에는 재난 마을방송 보강사업으로 2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교육분야는 평생교육 시설보수에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는 가조 온천지구 테니스장 인조잔디와 족구장 휀스 설치에 1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는 주거임차 급여에 17억 7,400만 원, 연중 방학 중에 급식지원에 6억 2,300만 원,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있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9억 5,600만 원, 다음에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 각각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4,300만 원, 그리고 농림분야에는 벼 육묘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에 1억 5,000만 원, 그 밖에 공공비축미 톤백 수매용 지게차 구입지원 그 다음에 4월 이상저온 농업피해 재난 지원금, 과수농가 고소작업차 구입지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에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과 산촌분야에는 소나무 재선충 예방주사와 재해대책비로 각각 1억 1,400만 원과 또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교통분야에는 양향교와 한들 간의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 원, 읍내 순환 공영버스 구입에 1억 3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에는 아카데미 파크 웨이 조성사업에 24억 원, 변전소와 정장마을 간 산업단지 도로 개설공사와 방주아트빌 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각 10억 원씩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교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한들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스카이 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대평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각각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의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위해서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확충, 그 다음에 석강농공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확충에 각각 2억 원과 1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액은 51억 6,8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41억 3,300만 원 증가를 하였고 균특보조사업은 3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금보조사업 2,000만 원, 특교보조사업에 8억 원이 증가를 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은 1억 1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있는 국고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교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주숙 의원과 김종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심사처리를 위하여 내일부터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거창군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참조)
1. 제23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김태경박수자
○의회사무과(1인)
  전문위원신능호
○출석공무원(21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이광옥
  기획감사실장손용모
  민원봉사실장이화기
  행정과장신영수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이은주
  안전총괄과장최인식
  경제교통과장김진태
  문화관광과장유태정
  산림과장전덕규
  환경과장최정제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이응록
  농업축산과장강국희
  농촌진흥과장류지오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이해용
  수도사업소장박종권
  거창사건사업소장이재송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35회 거창군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원안가결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표주숙·김종두 의원 선출
  6.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