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6월17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거창군의회의정활동공간확장건의(안)
3.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9. 중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10.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및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의회의정활동공간확장건의(안)(강규석의원외5인발의)
3.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규석의원외5인발의)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문행의원외6인발의)
8. 거창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군수제출)
9. 중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10.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및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진철외11인발의)
1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3분 개의)

○부의장 정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부의장 정순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재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재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익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6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거창군수로부터 제안설명과 610일부터 6월 13일까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정순우 의원이 간사로 각각 선임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국가 예산과 지방예산의 회계연도를 같이 하고 있어 국·도비와 도비의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이 편성됨으로 많은 보조 사업 변경과 신규 사업 책정 등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12.9%에 해당하는 115억 3,128만 9,000원이 늘어난 군정 사상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한 총규모 1,005억 7,9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의 14.7프로로 열악한 우리 군 재정 형편으로서는 중앙과 도로부터 재정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임을 비추어 볼 때 정주환 군수께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와 중앙의 해당 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등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과 도·농 통합 형태의 전원 도시, 그리고, 여유와 멋이 있는 풍요한 도시, 신거창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알찬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다함께 군정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군수가 요구한 예산 가운데 삭감 조서 내용과 같이 총 13건에 1억 340만 4,000원의 최소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심사를 하는 가운데 몇 가지 도출된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거창군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거창군은 지난 '94년도에 거창군 장기 개발 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이병희 연구 책임관등 6명의 공동 연구로 발행된 거창군 장기 개발 계획서의 시행 목표 연도가 1995년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의 장기 개발 계획임에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창군에서는 이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이를 다시 거창군 장기 개발 계획을 용역 의뢰한다는 것은 오히려 거창군의 장기 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 낭비만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자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지역 사회 개발에 부분적으로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회에 한해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거창군의 장기 개발 계획 수립에 차질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 일시적 사역하는 일용직 감축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한 300일 이상 고용하는 상용인부는 '96년 1월 1일 현재 인원을 상한 정수로 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자연 감소되었거나 민간 위탁된 업무에 종사한 인원은 재채용 금지토록 돼 있고, 또한,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일시적 300일 미만으로 고용하는 인부임은 사업완료 후
사역 중단토록 되어 있어 본 의회에서는 '96년도 당초예산서부터 연간 5억 4,927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지출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재료비기타로 사역하는 일용직 9명분에 대해 뼈아픈 고통을 느끼면서 전의원의 뜻에 따라 삭감하고, 향후 자연 감소를 원칙적으로 운영하라는 주문을 심사 보고한 바 있었으나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퇴직으로 인하여 6명이 감소된 반면 산업과 1명을 비롯해서 환경 사업소와 수승대 등 3명이 신규 고용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삭감된 예산마저 다시 상정한 것은 집행부의 일용직 감축 의지가 부족하다는 전체 의원의 뜻에 따라 재상정된 예산은 전면 삭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내무과장을 두 차례 출석케 하여 향후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는 재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추가로 고용하는  3명에 대해서 금년도 말까지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금회에 한해서는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은 세입 세출의 견적으로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과부족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이 재상정됨으로 막대한 시간 낭비와 의결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밖에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승인된 예산은 연간 자금 집행 내역을 철저히 수립하여 과부족으로 인하여 다시 추경 요구하거나 삭감된 부분이 재상정되는 점에 대해서는 절대 승인하지 않는다는 전체 의원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우 전재익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전위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전재익 의원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요구액 106억 2,426만 6,000원 중 8,844만 4,000원을 삭감하고 승인액 105억 3,586만 2,000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9억 702만 3,000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고 승인액 8억 9,202만 3,000원 등 총요구액 125억 3,128만 9,000원 중 1억 34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고 나머지 승인액 124억  2,788만 5,000원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의회의정활동공간확장건의(안)(강규석의원외5인발의)
3.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규석의원외5인발의)
                        (11시14분)

○부의장 정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정 활동 공간 확장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재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재익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전재익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 강규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의회 의정 활동 공간 확장에 관한 건의안과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의정 활동 공간 확장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 의사당은 군민의 의정 참여 측면에서나 의원의 의정 활동 측면에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공간이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 본 군의회 의사당은 의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고 있지 못해 능동적, 생산적인 의정 활동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의정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족한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 군의회 의사당은 회의실 이외에는 의사당의 주인이자 의정 활동의 주체인 의원이 의사당내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은 물론 의원들이 등원하여 앉아 있을 수 있는 장소조차 없는 실정이고, 군민들이 의원을 만나기 위해 의회를 찾아왔을 때 맞이하여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복도나 현관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형편으로서 의원 모두가 오래 전부터 애로를 느껴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집행부에서 먼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왔으나 여의치가 않아 부득이 의회에서 본 건의안을 내게 된 것으로,  군청사의 경우에는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 규칙에 청사의 규모를 제한하는 설치 기준이 있으나 의회 의사당의 경우 상위법이나 관계 규정에 의해 의사당의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고, 공간 부족 문제는 의회의 현실적인 문제이며 우리 군의회와 비슷한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타 군의회와의 조화의 비교에 있어서도 의사당 전체의 규모가 필요 시설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추가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는 본 건의안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본 건의안은 제안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어 같은 해 동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됨에 따라 '94년 8월 29일 제23회 임시회때 본 조례의 결산검사 위원 정수등의 관련 조항은 개정하였으나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아 불합리하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는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94년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결산 검사 위원의 정수, 선임 방법, 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보상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므로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거창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의원의 일비를 5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 위원과 의원의 일비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현실에 맞아 타당성이 있고,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본 조례안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도 제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안건에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우 전재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정 활동 공간 확장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문행의원외6인발의)
                        (11시20분)

○부의장 정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인 신전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전규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이문행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번 의원님들 협의때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심사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작은 정부 구성 방침에 따라 그간 벌여온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동결 조치와 예산 감축 등 종합적인 기본지침에 의하여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고, 또한, 내무부에서도 지방 기구 개편 추진을 작은 정부, 간소한 정부 구현 방침에 따라 각종 지방행정기구를 주민의 자율성 향상과 자치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 공무원의 총원수만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역 행정기구별 부서 조정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총정원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 하부 조직과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4841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0호에 의하면 거창군에 두어야 하는 필수 기구는 기획실, 내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6개 과를 필수 기구로 두도록 되어 있고, 본군의 기구 설치 상한선은 14개 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 법령과 지침에 의해 추진해 온 행정기구 개편 계획은 지방 행정 여건 변화와 지방 행정 기능의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유사, 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기능 쇠퇴 분야의 감축, 그리고, 새로운 행정 수요 기능 증대 분야의 신설 등 행정 기구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한 1개 과 축소 이외는 4개계 축소와 4개 계 신설 등은 그동안 많은 군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무더기 이름 바꾸기 변죽만 울렸다는 여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 가운데 기획감사실 내에 신설되는 경영사업계가 지방자치 시대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 자치 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 사업 기획 조정 업무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설되는 재난관리계가 인위적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관리 업무를 과연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수행될는지 군민들의 이번 행정 개편 가운데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이 없는 전국 93개 군의 현행 5급 기획실장 정원을 부군수 직급 4급과의 차별화 및 인력 관리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로 개편되고, 직급도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됨은 실·과장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01조 4항에 의하면 자치군의 부군수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부군수의 임명에 관한 경과 조치로 지방자치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는 부군수의 직급은 일반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임기가 만료되는 '98년 7월 1일부터는 부군수 직급과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이 동일 직급으로 불합리한 점도 지적되었고, 또한, 현재 직급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거창읍장과 의회사무과장의 직급도 4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중점 검토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현재 지적과장을 민원실장으로 하고 민원제도계를 민원실로 흡수하여 감시·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과 이미 타 시·군에서 폐지된 사회진흥과의 존치 문제,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장의 6급 하향 조정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기구 개편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금회에 한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정 이유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난번에 협의됐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국가직의 지방화 정원 승인, 그리고, 국이 없는 시·군에 대한 4급 정원 조정 지침에 의하여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의하여 개정됨이 적법하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내무부 자치 12200∼830('95.10.31)호로 시달된 내무부령에 의한 거창군의 총정원은 526명으로 현재 거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원보다 무려 125명이 초과 인원으로 엄청난 과잉 자원을 관리하고 있었음이 지적되었고, 이를 일치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감축 계획이나, 지방행정 연구원에 정확한 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관리의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1개과 축소로  5급 1명의 잉여 자원에 대해서도 무보직 한시 정원 승인을 얻어 인력 낭비가 없도록 할 것으로 심사하면서,  본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도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과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의 제정 등으로 개정, 또는, 자구 수정되는 것으로서 감면 대상 사업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며, 감면 대상을 정확히 하고 감면 대상 세목도 종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도시계획세를 확대 감면하게  하고,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도 2개 이상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용률이 높은 것 한 가지만 적용하여 중복 감면을 배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적법하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문행 의원 외 6인으로 발의된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수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자치사무의 법령에 정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행정상의 역무 제공을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징수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는 지자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 내용  중 3호에 참가자격을 규제하면 특정인만 입찰 참가 신청이 되므로 입찰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서 특정인의 이익, 또는, 행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4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를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으므로 입찰 소요 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 시행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을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음은 모순이 아닐 수 없으므로, 수주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 소요 경비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입찰참가자 1인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96년 6월 10일 한국일보에 보도된 바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돈을 징수하려면 법적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권한 남용으로 입찰 수수료 징수는 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를 비롯한 경상남도내에서도 5개 시·군에서 이미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의 위법성의 1차 심사기관은 대법원이고 앞으로 산청군과 경상남도의 건설 협회와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가 되어 의결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6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는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심사 보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군수제출)
9. 중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37분)

○부의장 정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 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 결과 및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철 산업건위원회 위원장 박진철입니다.
  거창군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사항으로서, 1996년 5월 22일 군수가 제안하였으며, 1996년 5월 27일 의안번호 제77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6월 8일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정 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정 사유로는 준농림 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 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하천의 오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토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한 업종은 식품 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관광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설치 제한 지역의 내용으로는,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부터 상류 2km 이내와 상수원 보호구역이 미지정된 지역은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4km 이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와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문화재 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와 도 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농어촌 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 정리 사업 시행 계획 구역과 예정 구역 및 문화마을 조성 사업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군사 시설 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 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자연 환경 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부터 1km 이내.
   환경 정책 기본법이 정하는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먹는물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 개발 제한 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상주 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 마을로부터 500m 이내, 제2조 제3호와 숙박업소에 한함.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단,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조의 관광 숙박업은 제외입니다.
  제정 근거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준농림 지역내 식품 접객업 및 숙박시설 설치 제한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본 군의 하천과 도로는 거의 협곡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와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과 조례안 제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단,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관광 숙박업은 제외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를 제한할 경우 군내 준농림 지역내에는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으므로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질의답변 요지로는, 준농림지역내 설치 제한 지역으로 직할 하천과 지방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과 준용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과 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는 식품 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를 제한할 경우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로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하여, 준농림 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농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하천의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국토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데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심사 결과로는 본 조례안은 지역여론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파악하여 우리 군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만장일치로 미료 안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7일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 사업장에 대하여 '96년 6월 7일부터 6월 8일, 2일간까지 점검한 결과, 중요 사업장 6개소 및 국도 37호선 국도변 폐석 방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건설 공사 현장이 부실 공사 방지의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일면도 있지만, 아직도 일부 건설업계의 오랜 병폐 요인인 원청회사의 하도급자에 대한 횡포가 부실 공사 요인이 되고 있으며, 건설업자들의 몰지각한 관급 공사 감독관 눈속이기와 일부 공사 업자에게 빌미를 주어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이 공사 개요도 모르고 공사 입찰을 집행함으로써 현장이 공사 공기에 쫓기는 촌극도 있고, 공사업자는 공기에 쫓기다 보니 부실 공사 요인이 직접 제공되는 부실 공사의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관급 공사를 집행하는 행정이 먼저 공사 개요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사정을 파악한 후 지역 주민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한 다음 사업 설계 및 공사를 집행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자세가 이번 중요 사업장 현장의 점검 결과 공직자 탁상공론이 노골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사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실정에 개탄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 사업장 점검 결과 보고에 앞서 각 사업장 현지점검에 참여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산 현장, 먼저, 모동기업 석재 현장 실정입니다.
  상기 현장은 산림법 제90조 4항 채석장의 관리등을 적용, 산림법 제118조 산림의 형질 변경등을 위반한 현장으로서 허가구역 외 토석 굴취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허가 구역 외 지하 굴취 현장에 대하여 정확한 불법 채취 현장을 실측을 한 후 불법 채석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세금 포탈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탈세 보고 통보하고, 산림법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할 것은 물론, 현장 실측한 후 다시 원상 복구한 후 석산 허가를 취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거창군의회에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만약 위 지적 사항을 알면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는 담당 공직자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일 석재 현장…
(○전재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예, 잠깐만, 박 의원님!
  예, 전재익 의원님!
(○전재익의원 의석에서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보고 내용하고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는 내용하고 상이합니다.
  그것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녹음이 다 돼 있고 회의록도 다 작성돼 있는데, 거기 내용과 여기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내용과 내용이 상이해서 되겠습니까?)
○부의장 정순우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전재익 의원님 내용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하고 지금 발언해 주시는 내용하고 상이하다는 내용인데, 우리 전문위원님들 시나리오를 안 해 드렸습니까?
(○전문위원석에서 - 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그러면 그 내용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철 의장님!
  이 시나리오 작성 내용이 은폐되고 축소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의장 정순우 아니,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를 듣고 있는 중이고, 전의원들이 보고를 듣고 있는 중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약간 축소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철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했을 때 현장에 주요 지적된 것은 한 개도 시나리오에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은폐돼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의장 정순우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실 수도 있었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축소해서, 충분히 알았으니까 해 주시고,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철  예, 경일석재 현장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일석재 현장 역시 모동기업 석재 현장과 허가구역 외 굴취 위법 행위는 동일 현장으로서 사법 처리하고 경일석재 현장에서 나오는 폐석을 군도 1089호 도로변에 높이 수십미터를 쌓아 경일 석재 현장 앞을 달리는 차량 및 주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과 사고 요인으로 방치되었고, 도로변 흉물로 방치되어도 거창군 행정은 방심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배왕무역 석재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원산 입구에서 왼쪽은 배왕무역석산이요, 오른쪽은 고려석재, 거창석재, 2개소 현장입니다.
  바로 몇백 미터 안에 도립 자연휴양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행정 공무원들의 무지함이 바로 여기에서 한눈에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할 때는 양쪽 석산에서 흙먼지가 골짝을 뿌옇게 온통 흙먼지로 앞시야를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금원산에서 흘러 내리는 물에 토사 유출 및 산사태 방지책 일환으로 자연 경관을 마구잡이로 훼손하여 국비, 군비 1억원 이상 예산을 낭비하면서 하는 것이 거창군 행정공무원들의 임무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 도로의 현장, 농어촌 도로의 현장 실정에 남하 오가리 중요 사업장 현장 점검 확인 결과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농어촌 도로인가를 생각할 문제입니다.
  남하면 오가리 동리는 16세대에 38명이 살고 있으며, 오가리 동리 50m 근방에 하동-성주 간 준국도 59호가 통과되는 국도변 마을인데, 양여금 6억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거창군내 긴급히 필요한 도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하면 오가리 도로공사를 함으로써 낭비성 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남상 월평 농어촌 도로 현장 실정입니다.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부실공사로 지적되었던 곳은 공사가 시정 조치되었으며, 남상 월평 농어촌 도로 역시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도로인가를 한번 더 생각하여야 할 문제의 현장입니다.
  그 예로 첫째, 남상면 월평리 주민과 도로 편입 부지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 타령을 할 것이 아니고 국가 정책은 농지 훼손을 억제하고 있으며, 우리 거창군 행정은 어떠한가?
  구 농로를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농로로서 충분한 농로 구실을 할 수 있는데도 거창군 행정은 국가 정책에 위배되는 많은 농지를 훼손하여 총사업비 8억 4,300여 만원을 들여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함은 예산 낭비성 행정으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남상 월평간 농어촌 도로는 폭 8m 면도 2차선 도로이며, 도로 1km 중간 지점에 88고속 도로 밑을 통과하는 지점 도로로서, 갑자기 폭 3m 고속도로 박스 통과로 인하여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많은 교통 사고 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나 병목 현상 입간판을 설치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현장입니다.
  위천 남산 석재 가공 단지 설치 현장 실정입니다.
  남산 석재 가공 단지 조성 사업 제1목표 사업은 현장 성토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창군 행정이 남산 석재 가공 단지 조성 입찰을 보면서  사업성 제1 조건 사업인 현장 성토 사업을 입찰 과정에서 몰지각한 사업자의 말을 인용하여 성토 물량 32만 8,000루베, 약 10톤 덤프 32,800대를 입찰 계약에서 배제하여 고려 종합 건설 주식회사에서 입찰을 보았는데, 공사 작업 도중 성토 물량이 제대로 현장에 공급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전체 공정이 50%밖에 진척이 없는데, 그 이유는 시공청의 잘못으로 준공 2개월을 앞두고 현장 잘못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지금도 현장 사업 사정은 성토 문제로 공기에 쫓기고 있습니다.
  공기에 쫓기는 공사는 부실 공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그 예로 지난 6월 7일 현장 답사시 비가 많이 오는데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부실 공사이며, 부실 공사 모든 책임이 시공청인 거창 군청이 책임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 국도 37호선 국도변에 신양 석재 폐석 방치와 석재 가공 공장에서 폐수 무단 방류 현장 실정입니다.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국도 37호선 국도변에 자리하고 있는 신양 석재 공장에서 나오는 폐석을 국도변에 방치함으로써, 1일 통과되는 차량이 수백 대에 이르고 있는 국도 37호선 도로변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폐석을 야적하여도 행정은 단속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지난 '94년 1월경 신양석재에서 흘러 나오는 폐수가 무단 방출하여 도로가 빙판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마리면 주민께서는 여러 차례 국도변 폐석 조치와 신양석재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를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방치 상태며, 지방 유지분께서 운영하는 석재 공장이라서 단속을 외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봐주는 것인지, 거창군청 행정의 자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양석재는 규격에 맞는 오·폐수 시설을 갖춘 사업장인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오·폐수 시설 설치 확인을 하여 주시고, 거창군의회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실 여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건설 공사 자재 실험실 이용에 대하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공사 자재 실험실 이용에 있어 공사 금액 2,000만원 이상 현장과 콘크리트(레미콘) 150루베 이상 자재를 이용하는 읍·면장께서는 건설 자재실을 이용하여 주시고, 완벽한 공사 시공을 위해 소규모 공사까지 자재 실험을 의뢰하는데 실험 기술 인력이 충분하다면 작고 큰 공사 자재 실험을 요구하여도 무방하나, 현재 건설공사 자재 실험실 직원은 1명밖에 없어 1명으로서는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자재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실험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건설 사업장 현장에서는 특별하게 품질 관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사업은 실험실 의뢰를 지양하여 원활한 실험실 운영이 되도록 협조와 시정을 요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38회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건설과, 또, 군수님께서는 현지 점검 결과 보고서를 1부씩 가져가 주시고, 결과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점검한 사진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 서류를 검토하셔가지고 위법 사실이 있는 데 대해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정순우 예.
(○전재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내용이 상이하다는 말씀을 본 의원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자고 해서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검토해 보지도 않고…)
○부의장 정순우 아니, 그래서…
(○전재익의원 의석에서 - 잠깐 있어 봐요.
  그 관계를 좀 해명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대로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마음대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보고를 해도 되는지, 그 관계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의장 정순우 예, 그것은 산업설위원회에서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위원하고 충분히 돼서 보고한 것으로 의장은 보고 있었는데, 충분히 상의가 안 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오후 3시에 다시 속개할 때 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물어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간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부의장 정순우 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대로인지 안 된 대로인지는 간사가 알고 계시죠?
(○조창환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정순우  어떻습니까?
(○조창환의원 의석에서 - 처음에 결의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디로 갔는지, 전문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부의장 정순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위원들하고 같이 위원회에서 검토한 대로 안 하시고, 별도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생각하신 대로 하신 겁까?
(○박진철의원 의석에서 - 제가 현장점검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곡 축소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부의장 정순우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같은 위원님들이 내용이 틀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이야기하실 것 없이.
(○박진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할 때에 이 부분, 이 부분은 빠졌다 말이오, 우리가 현장 점검한 대로 보고해야 될 것 아닌가?)
○부의장 정순우 그러니까 현장 점검한 대로 보고하기로 한 내용하고 위원장께서 보고를 여기 와서 한 내용하고는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사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의원 의석에서 - 간사는 처음에 안 왔지요.)
○부의장 정순우 그리고, 전재익 의원도 산업건설 위원입니다.
(○박진철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전재익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그냥 애당초부터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산업건설 위원들이 현장 답사한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결과를 봤으면 산업건설위원들이 답사했으면 답사된 대로 잘못된 것은 지적하는 것이 원칙이죠!)
○부의장 정순우 그러니까, 산업건설…
(○전재익의원 의석에서 -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우리가 한 속기록이 있고 녹음된 게 있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그러니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재익 의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오후에 보고를 다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진행을 해도 좋겠습니까?
(○전재익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해야죠!)
○부의장 정순우 예,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심사 보고한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보고에 대하여 내용의 타당성은 충분하나 사전 검토가 결여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확정된 내용을 조창환 간사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진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조창환 간사가 대신 보고를 해도 좋겠습니까?
(○박진철의원 의석에서 - 예, 하십시오.)
○부의장 정순우 조창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중요사업장 현지 점검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조창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창환 의원입니다.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보고 사항으로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장인 월평선과 오가선, 위천 남산 석재 농공단지 조성 사업장과 군내 채석장 중 경일석재, 모동기업, 배왕무역 등 6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 점검 결과 보고에 앞서 각 사업장 현지 점검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장 현지 점검 경과 사항으로는 '95년 5월 27일 조창환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안을 하였으며, '96년 5월 28일 의안번호 제83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6월 7일과 6월 8일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사업 개요 및 추진 사항으로는 먼저 월평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사업량은 연장 2.1km에 도로폭은 8m로 2차선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8억 4,325만원으로 공사기간은 '95년 7월 6일에서 '96년 9월 7일까지입니다.
  사업 진도는 62%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레미콘 수급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오가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사업량은 연장 2.3km에 도로폭은 6.5m, 1차선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6억 2,241만원으로서, 공사 기간은 '95년 6월 23일에서 '96년 8월 16일까지입니다.
  사업 진도는 82%였으며, 역시 문제점으로는 레미콘 수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위천 남산 석재 농공 단지 조성 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기반 조성 공사로 성토 32만 8,251루베, 단지내 도로 981m 외 4종, 전기통신 공사로 가로등 31기 외 2종, 조경공사로는 히말라야시다등 6종, 4,162주 외 부대시설 1식, 공동 이용 시설로 건축 및 전기 통신 시설 2종이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성토 물량 반입이 극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상면 내오리 소재 경일채석 사업장으로 허가 면적은 3만 3,254㎡에 허가량은 14만 2,000루베이며, 허가 기간은 '93년 8월 6일부터 '96년 8월 5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위천면 모동리 소재 모동기업 채석장으로서, 허가 면적은 7만 4,440㎡에 허가량은  29만 3,271루베이며, 허가 기간은 '94년 8월 20일부터 '97년 8월 19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위천면 상천리 소재 배왕무역 채석장으로, 허가 면적은 3만 1,638㎡에 허가량은 15만 9,175루베이며, 허가 기간은 '96년 5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6개 중요 사업장의 점검 사항 중 시정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월평선과 오가선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레미콘 수급 지연이라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기간내 준공되도록 특단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상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산 석재 농공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성토지내에 큰돌은 파쇄하여 흙과 혼합을 잘해서 다짐을 철저히 하고, 기반 조성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 기간내에 준공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채석장 사업으로 경일 석재 채석장과 모동기업 채석장에 대하여 채석장의 지하 굴취 허가는 지하 몇 미터까지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석장의 허가 구적도를 제출하여 주시고, 셋째, 채석장의 허가량 초과 구역에 대하여 그 초과 물량과 면적에 대한 조사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관련 부서에서는 시정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추진과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라면서, 채석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정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조창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심사 보고한 거창군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과 조금 전에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및 현지점검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은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현지 점검 결과 보고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에 참여하신 박진철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점검 결과 보고 내용 중 시정 사항 및 조치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시고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및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진철외11인발의)
                        (15시13분)

○부의장 정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철 의원 나오셔서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철 의원입니다.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11분의 연서로 하였으며, 조사의 목적은 거창군민의 관심 사업인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해 일반 주민 및 관련자들로부터 사업 시행 과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어 진정등이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간 사업 추진 과정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여 군민의 의혹을 풀어주고,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 전반으로 가조 온천 개발 사업 추진 과정과 가조 온천 부지 조성 사업 추진 상황 등입니다.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조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 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본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2분으로 하고 특별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하는 안입
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철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장 정순우 의사일정 제11항,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진철 의원 나오셔서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조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박진철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보고드리고, 본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거창 군민의 관심 사업인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해 일반 주민과 관련자들로부터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한 의혹이 진정서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어, 주민의 대표 기관인 군의회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군민의 의혹을 풀어주고,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관련 부서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조사의 목적을 두고, 조사는 거창군을 대상으로 하여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 전과정 중 의혹이 제기된 사안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가조 온천 개발 사업 추진 과정과 가조 온천 부지 조성 사업 추진 상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할 위원회는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저 박진철 의원을, 간사에는 조창환 의원을, 그리고, 위원에는 정순우 의원, 신전규 의원, 백태인 의원, 이현영 의원, 채영주 의원, 강규석 의원, 전재익 의원, 이문행 의원, 이수정 의원, 박종권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한 보고, 자료(서류)의 제출, 증인·참고인 증언 청취,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며, 조사 장소는 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또는,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1996년 6월 24일에서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제출 자료(서류) 조사, 관계 공무원·참고인 출석 요구, 관계 공무원 질의, 관련자 증언,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사를 하고, 조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의비 및 현지 확인 증언 등에 약간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 행정 사무 조사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본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우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진철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박진철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조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38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 13일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사업장 점검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구성된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전재익이문행이수정
  정순우이재선박종권
  조 창 환
○출석공무원(22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              이 채 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김수찬
  환경보호과장허원도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
  민방위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장문석
  사회지도과장김재동
  기술개발과장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