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1월23일(금)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2.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거창군삶의쉼터위탁운영동의안
15.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3.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8. 거창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9.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10.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총무위원장제출)
11.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총무위원장제출)
12.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 거창군삶의쉼터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15.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현기  오늘 집행부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4명의 과장이 산청군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신활력사업 중앙평가회’에 참석하고 오순택 도시건축과장은 대전시에서 개최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설명회’ 참석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3.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6. 거창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7.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8. 거창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9.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10.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총무위원장제출)
11.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총무위원장제출)
12.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 거창군삶의쉼터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신현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발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 9건과 규칙안 2건 등 총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 제46호 제47호 제48호 제49호 제50호 제51호 제52호 제53호의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됨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62조로 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입니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2007. 10. 4)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등을 제41조 등으로 동법시행령 제19조의2를 제52조로 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을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거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등을 제42조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설명서 15페이지가 됩니다.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지급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제33조로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의정활동비의 월정수당을 월 1,416,000원에서 2,130,18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82조ㆍ제83조를 제90조ㆍ제91조로 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을 위하여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0조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거창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을 제134조제3항으로, 동법시행령 제46조ㆍ제47조를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등으로 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을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64조에 따른다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제34조로,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을 제35조 등으로 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을 위하여 제15조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ㆍ제39조ㆍ제41조를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로, 동법시행령 제19조의4를 제54조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제38조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을 제71조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군정질문의 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하는 것을 변경하여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거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거창군의회 청원 심사규칙”으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제60조로 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을 위하여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0조에 따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및 규칙안 2건 등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안」과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삶의 쉼터 위탁동의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06. 12. 30)되고 공유재산관리기준이 수립(’07. 3. 9)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반영한 조문 정비와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액 증액 등 공유재산의 소유ㆍ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광스크린 설치, 주상면 복합행정타운 설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보건소 주차장 및 정신보건센터 설치, 주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신원면 보건지소 신축 등 6건이 되겠습니다. 6건 중 전광스크린 설치는 설치위치와 사업효과 미흡 또 설치 후 운영비 과다 또 설치 후 운영방안 검토 등을 이유로 부결하였으며 주상면 복합행정타운 설치건은 선정된 주상면 도평리 718번지 외 4필지 2,772㎡는 향후 행정복합타운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부지가 협소하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예상되며 지역균형 발전과 향후 행정복합타운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넓은 부지로 재선정 후 시행토록 부결하였으며 주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건도 주상면 행정복합타운 장소 재선정에 따라 같이 부결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와 보건소 주차장 및 정신보건센터 설치, 신원면 보건지소 신축 등 3건은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금번 제출된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삶의 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며 삶의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서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본 건은 노인ㆍ여성ㆍ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복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계획안 및 동의안 3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예. 신주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14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경과 제안이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41호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농공단지 업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근거법규의 취지에 맞게 정비ㆍ개정하려는 것과 2007년 7월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된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여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코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8조 “융자 및 보조”사항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금의 지원사항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안 제4조제1호 “세출” 사항은 특별회계의 세출용도를 정하면서 단지조성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세출에 대한 규정사항이 필요 시 되어 심사결과 안 제4조제1호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출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하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42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 시 가산금률이 인하되어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의 가산금률의 인하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가산금률 인하에 따른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의 가산금률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ㆍ조정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부적합한 용어를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이창도 부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도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에」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41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2007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와 일정이 겹친 관계로 매우 분주하고 힘들었지만 이번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 다음 정례회에서 실시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및 규칙안 2건 등 11건 제안설명서
2.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3.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
  임종귀신현기이현영
  신주범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재무과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정삼영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신원묘역관리사업소신현재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12인)

○의안처리
  1.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5.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12.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3.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14.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15.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