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4월13일(수) 10시09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1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성복의원외4인발의)
3. 201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재명 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제1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성복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의 건이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1분)

○의장 강창남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군정질문과 현장방문을 비롯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성복의원외4인발의)
(10시12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성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18일부터 2일간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 계획과 추진실태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군정 주요 사업 추진사항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3. 201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거창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0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재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허원도, 이재권, 이맹화 씨 등 4명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제 의원과 백범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현장방문과 조례안 처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4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이 단지 지적에만 머물지 말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참조)
1. 제174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선제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20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윤용식
  행정과장임영만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최순규
  도시건축과장정창석
  재난관리과장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수현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5인)
○의안처리결과

  1. 제17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3. 201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김재권·허원도·이재권·이맹화 선임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안철우·조기원 의원 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