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0월6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0 건설과
0 도시과
0 환경보호과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0 농촌지도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95년 9월 2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사유와 법적 근거로는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21조의 근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연도 중 세입과 지출의 일체를 견적하여 연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회 추가경정 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과 재해 발생, 그리고 신규 사업 책정과 공무원에 대한 추석효도비 지급 등의 사항이 생겨 제2회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추경 내용으로서는 금회 요구된 예산액은 기정예산 831억 7,592만 4,000원에서 40억 9,133만 9,000원이 늘어난 본 군의 예산 총액은 872억 6,726만 3,000원이며 늘어난 40억 9,133만 9,000원의 세입 내용으로서는 일반회계 지방세 증액 1억 8,000만원과 세외수입 2억 1,503만 8,000원,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33억 6,985만 9,000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3억원과 특별회계 사용료수입 2,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재원으로서는 지방세 수입 40억 6,489만 7,000원과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삭감과 예산 절감을 포함하여 4억 6,806만 8,000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2억 7,000만원과 특별회계 2,644만 2,000원의 사용료 수입으로써 편성재원은 48억 2,9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는 일반회계 33억 2,578만 4,000원과 특별회계 2,644만 2,000원, 모두 33억 5,222만 6,000원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조기에 착공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확인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군민의식 변화와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자주 재원의 빈약과 투자 재원의 확보 보장이 없는 재정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 미부담 사업이 수질 검사 장비 구입 등 3건에 3억 3,847만 5,000원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었고, 확보된 사업도 국ㆍ도비의 보조금 삭감 지시에 의하여 일부 사업의 군비 부담을 삭감하게 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라도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양여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인 지방이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의 과목 구조에 있어서도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 체계로서 세입 예산은 목으로, 세출 예산은 세항, 세세항 목으로 분류되며 일정한 요구 하에 집행부의 판단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 신축성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과목이긴 하지만 95년도 당초예산서가 완벽히 작성되지 못해 딸기 야냉 설비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목 변경을 하게 함으로써 예산 질서는 물론, 사업 조기 착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세목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과다 확보하였다가 상반기를 지난 금회에 있어서 불용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되어야 할 사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대상지 등 담당 실ㆍ과ㆍ소장의 상세한 사유 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많은 의문 사항이 해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제2기 출범 이후 첫 번째 맞이한 예산심의라는 점에서 군민의 세금이 군민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상정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기 거창군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로 맞이한 예산심의라는 점에서나 개인의 목적 달성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 심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시간에 충분한 질의ㆍ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실ㆍ과ㆍ소장께서는 구체적이면서도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지하수 개발 사업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시설비에 1억 4,892만원, 기타 부대비에 1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경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 실시 설계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는데 도비입니다. 95 가을 착수 일반 경지 정리사업 실시 설계비 국비로 7,12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는 목변경으로 1,3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시설비는 가을 착수 대구획 정리 사업은 1개 지구에 22㏊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8억 9,142만 9,000원 중에서 국비가 8억 3,936만원, 도비가 5억 2,006만 9,000원입니다. 95 가을착수 일반 경지 정리 사업은 5개 지구로서 거기지구, 둔마지구, 월곡지구, 마리 서당골지구, 신원 청룡지구해서 77㏊에 대한 국ㆍ도비입니다. 총액은 2억 9,789만 5,000원, 국비가 2억 5,864만 1,000원, 도비가 3,9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아직까지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 1개 지구에 면적이 증가되어 국ㆍ도비 1,100만원을 지원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900만원, 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군비가 707만원이 미부담됐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2,21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부기가 잘못됐는데 밑에 군비가 증가됐는데, 사실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50만원 감액되고 1,336만원이 증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2,214만 4,000원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가을착수 대구획 정리사업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도비가 3,7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일반 경지 정리 사업 부대비는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이것은 자본보조로써 153페이지, 뒷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지 개량 조합에 시행되는 것으로 우선 군비는 부담을 못하고 국ㆍ도비만 편성했습니다.
재해 위험 수리 시설 및 보수 사업으로 남상 웅양지구에 도비가 5,000만원, 가조 사병지구 하천 농로 포장에 도비 2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서덕지구에 국ㆍ도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1억 3,9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 1,700만원, 그리고 도비가 2,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경제비에 현재 미부담된 것이 총 6억 9,068만 4,000원이 미부담돼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 추경이라든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에 기본설계비, 남하는 97 계획연도인데 기본 계획 수립을 금년에 해서 내년에 승인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3,900만원 목 변경을 해서 실시설계비,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1,460만원 감액하고 시설비에서 2,440만원 감액해서 3,900만원을 조사 설계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 개발,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15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의 일반운영비에 국ㆍ공유재산 도로 구거 용도 폐지 측량 수수료를 군비로 27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해소를 위해 거창읍 상동하고 마리 고학, 신원 과정 같은 데 폐구거라든가 이것을 정리하는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0필지를 추정해서 2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폐천부지 양여 측량 수수료, 60필지를 계산해서 324만원 반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건설관련 재해 대책 추진 활동비로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 돼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이 지원되어서 남하 해인선 개설 도로공사에 3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 8,272만원, 부대비에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시설비는 가천 용동에 낙석 위험 보수, 그것은 도비가 지원되어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300만원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에 시ㆍ군도 2억이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웅양 성북교 가설 공사 실시설계비에 820만원, 시설비에 1억 9,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사업비에는 준용하천 연구개발비로 웅곡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거창읍 김천동 도시계획 사업 시행 차질이 있어서 이 하천 기본계획이 미수립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하천 기본계획을 선시행해서 같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1,500만원 군비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가을착수 및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주민 애로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월천지구 경지정리사업장이 부실 공사, 주민의 불편 신고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건설과의 대책은 어떠한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월천지구…
○위원장 박진철 무슨 동리더라, 월천동네 안에 죽 들어가서 작년에 소규모 경지 정리인가 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면 죽동지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특별한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 보고 하자 사항이 분명하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하자 보수 사항이 분명한 것이 아니고 배수라든가 흄관이 깨져서 현재 주민들이 많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군청에다 몇 번 신고를 해 가지고 조치를 요구해도 조치가 안 되고, 어제도 내가 현장에 보자고 해서 갔다 왔는데, 현재 그런 사항은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된다고 하는 그 목적과 개념은 적어도 지방의 조그만 일이라든가 큰일, 작은 일 큰일 할 것 없이 소리가 안 나는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복지 향상과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임해야 할 것 아니냐. 적어도 현재 공무원들이 자기가 받고 있는 봉급에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되려고 하면 자기가 받고 있는 봉급의 2배 이상은 사업을 잘해야만이 지방자치제의 정착의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조금 전 159페이지, 웅곡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 1,5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웅곡천이 장팔리 간 특별교부세로 3억이 와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도 그렇고 제법 시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은 주민들 사업을 목적으로 무조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전개했을 때 주민에게 불편이 오는가 득이 오는가, 이것도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다 하는 생각도 들고, 개발계획 내용 설명과 타당성 검토, 이 부분에서도 현재 각 실ㆍ과별로 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목변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당초 예산에 무작정 다른 데 편성할 곳이 없으니까 편성해 놨다가 그것을 목적을 해서 쓰려 하니까 이유가 안 맞으니까 다시 목변경을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전부 다가 하나같이 공직자들이 검토를 면밀히 해서, 이런 예산의 목변경을 한다 하는 그 자체는 그만큼 당초의 계획이 없던 현재 공무원들의 집행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탓하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과장께서는 현재 복안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앞으로 경지정리사업도 실시설계부터 충실을 기해서 하도록 하고 또 목변경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측을 해서 앞으로 제가 성실히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가 있으십니까?
전재익 위원 예, 추가 질문 있습니다.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진철 예, 질의하십시오.
전재익 위원 159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웅곡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기정예산이 3억이 수립이 돼 있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3,000만원입니다.
전재익 위원 단위가 천 단위네요. 3,000만원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용역비가 모자라든가요? 1,500만원이?
○건설과장 김성규 3,000만원 이것은 다른 사업이고 웅곡천 기본계획 수립 이번에 하는 데는 1,500만원이 소요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면 3,00만원은 어디의 것입니까? 기정예산에 서 있는 것. 기정예산에 서 있는 것하고 이번에 1,500만원하고 합해서 4,5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전재익 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웅곡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하나도 계상된 것이 없었고 이번에 김천동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사실상 시행하다 보니 저희 과로 협조가 의뢰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차질이 있어서…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이제 막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연구개발비가 4,500만원 예산액이 돼 있고 기정예산액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증감액이 웅곡천 관계 1,500만원 증감됨으로 인해서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뭔가 잘못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비 3,000만원이 들어갔고 1,500만원에 대한 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우리가 당초예산을 안 보면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재익 위원 그래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그러면 실제 3,000만원이 지정된 것이 그 용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전재익 위원 이것은 현재 추경예산 여기에 내놓은 것을 이대로 볼 것 같으면 웅곡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 기정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알 도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당초 본예산인 모양이네요. 본예산도 없지요, 그러니까 제3교 건계정 산책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하는 용역비가 3,000만원이다, 그것이 기정예산인데…
○건설과장 김성규 용역비가 되다 보니까 같이…
○위원장 박진철 이런 것을 명시를 분명히 해 줘야지요. 앞으로 그런 것은 명시를 좀 해 줘요.
전재익 위원 그러면 이 위에 산출기초에다가 이 내용만 넣어놓아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안 그래요? 기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산출 기초란에다가 넣어 두면 이번에 하는 것은 웅곡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용역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위원장 박진철 또 다른 위원님께서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재익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인데요, 건설행정인데 거기 국ㆍ공유 재산 용도 폐지하는 것이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주로 도로하고 구거하고 민원인 자기들이 점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서 불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민원 해소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분할해 가지고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50필지를 넣어서 270만원입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면 50필지가 현재 개인들한테 불하를 목적으로 하는 국ㆍ공유의 용도 폐지를 하기 위한 측량 수수료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집행부석에서 - 위천 국민학교 밑에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재익 위원 강동 들어가는 데 그런 데라든지 그런 것 말이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러니까 신원 같은 데도 과정농협 주변에 용도폐지를 해서 측량을 한 후 찾아서…
전재익 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그것이 들어 있지 싶어서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80이 넘은 분들한테 물어 봐도 도로가 아니었었고 지금까지 주택으로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는데 지금 개인이 집으로 살고 있고 그 지목은 보면 국도로 돼 있어요. 국도로.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가 재산관리를 잘해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디다. 이런 것 외에도 실제 우리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이나 이런 재산을 샅샅이 찾아가지고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방치해 놔두니까 엉망진창이고 이번에 제가 그 때 이야기한 그 관계도 한꺼번에 자기들 사용료인가 뭔가 나왔는데 보니까 집집마다 오십 몇 만원씩 이렇게 나왔더군요, 일시적으로. 그래 놓으니까 그 폐단이 크고 자기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러니까 국도 위에 집을 짓고 살아온 택이라, 근 100여 년 동안을. 그렇게 해도 100여 년 동안 정부에서나 국가에서나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재산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하는 것은 국ㆍ공유 재산 관리에 허점이 많다 하는 점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국유재산 관계가 전에는 방치되어 있다가 현재 많이 신규로 찾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폐지하게 되면 국유재산,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 대금은 저희 군으로 30%가 들어옵니다.
전재익 위원 그렇죠. 군 수입도 있죠.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럼 다른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분이 없습니까?
조창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질의하십시오.
조창환 위원 경지정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 48억 중에서 20억 정도가 경지정리에 소요가 되는데요. 가조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경지정리를 하면서 6,000평씩 끊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3,000평씩 정도.
조창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제적 효용 가지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산간 오지 쪽에 밭경지 정리라든지 그런 경지정리를 원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꼭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농민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데 기반을 둬서 농민들이 원할 때는 뭔가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함으로 해서 훨씬 더 경제적 효과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조의 경지정리할 때도 주민들 일부는 오히려 하우스 작목을 함으로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몇 년 동안 그런 것이 효과가 훨씬 떨어지고 몇 년 전에 경지 정리했다가 또 재경지 정리하면서 농업에 대한 정부 투자가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산간 오지 쪽에도 농민들이 묶어있는 전답을 경지정리를 원할 때는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대구획 정리 경지 정리는 말씀드리면 앞으로 기계화가 되고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면적을 일정 단위로 끊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앞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수단지 같은 것은 농업용수나 농로 포장을 해 주는 방향에서 5㏊ 정도 이상 아주 특용 작물을 할 수 있는 화훼단지 3㏊ 이상, 이런 것은 앞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에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이 되는 지구는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내년 계획에도 100㏊ 이상 정도로 농업용수 확보와 농로 포장을 해 주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방금 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주민 애로 사항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경지정리를 고제도 일부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지가 벌써 한 3년, 아직까지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금 모를 못 심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회사 측에 요청도 한 것도 있고, 아마 건설과에서도 그런 보고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속히 좀 우리 군에서 그 사업자하고 체결할 때 약속, 그것이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을 잘 처리하고, 여태까지 주로 이야기하신 간이경지정리 같은 것은 단비가 부족해서 완벽한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만일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지원 부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안 내는 사람은 많이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모를 심어 먹도록 당초에 모터가 얼마라 하는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도저히 경운기나 소나 그쪽으로 가지를 못해서 괭이로 쪼아서, 즉 말하자면 해먹은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완벽하게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원 부담을 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루 가고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벌써 해가 바뀌어도 그런 것이 지금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지원 부담은 도저히 못 받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은…, 몇 년도 했는지 모르지만…
채영주 위원 그 사람들이 안 받고 말 것인지, 앞으로 뒤에 어떤 조치를 해서 받아낼 것인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 내가 그 당시에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내가 몇 번 면에도 권유하고 회사 측에서도 속히 완결해 줘야 이런 것을 처리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아직 그것이 미지수로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지원 부담금은 지금은 주민 부담금은…
채영주 위원 아니, 우리가 할 적에는 주민 부담금이 분명히 몇 %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개인한테 이미 배부된 용지도 있었고요.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건설과장님께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정주권 사업, 155페이지에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마리에 목변경이 되었는데, 그럼 마리에 정주권 사업이 공사가 전체적으로 완공되었고 마무리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마리는 금년도까지 하면 한 90% 이상 되는데, 주로 주택개량사업비하고, 원래 한 정주권 사업에 30억 보조와 9억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택 개량 사업하고 이것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완료가 안 됐다면 2,440만원 목변경을 할 이유가 있나요? 완전히 다 해 놓고 목변경을 해야 되지.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목변경, 이 부분은 지금 상세히 설명드리면 정주권 대상 면이 위천, 마리, 남상, 남하, 가조, 웅양, 이렇게 6개 면이 정주권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천이 현재 완료되었고 마리가 지금 추진중이고 남상이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됐고 남하, 2000년까지 사업이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하에 기본계획을 1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계획비를 변경해서 그리로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제가 군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마무리를 다 지어 놓고 예산을 목변경을 해서 남상으로 돌리든지 어디로 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목변경해서 다음 정주권 사업지구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절차상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서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완전히 정지시켜 놓고 목변경이라든가, 예산이 남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도시과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장이 공부를 하는 시험 중이라서 오늘 출석을 못 하시겠는데, 도시과를 대표해서 계장님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도시계장 정삼영 도시계장 정삼영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지금 관외 출장 중이라서 주무계장인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제2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목 변경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증가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강남 우회도로 개설공사 대체농지조성비를 목변경해서 2,65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농발법시행령 제52조의4의 제5항 규정입니다. 부과 규정에 의거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에 대해서는 전용 부담금은 전액 면제가 되고 대체농지조성비는 50%를 면제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2,654만 1,000원을 대체농지조성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입니다. 도시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업무추진 활동비를 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군비가 증액이 된 사항은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입니다. 강남 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를 목변경해서 감액을 4,000만원 시켰습니다. 그 밑에 거창읍 소방도로 혜성 중학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확ㆍ포장 실시설계 용역비를 목변경해서 2,61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편성지침의 설계요율에 의거해서 총액에 의거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용역은 보상금을 제외하고 추정공사비로 실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2개 사업 지구에서 6,610만원을 감액해서 감액된 금액은 대체농지조성비, 위에 말씀드렸던 2,654만 1,000원에 계상하고 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시설비에 3,445만 9,000원, 부대비에 5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중에 오수처리장 설계용역비 목변경 감액 8,415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조온천 조성에 따른 오수처리장 처리 시설 용량이 증가됐습니다. 3,200t에서 3,900t으로 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설비가 부족해서 기존 용역비 8,415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실제 설계용역비는 앞으로 지주조합에서 부담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창읍 강남 우회도로 개설 공사 시설비 부족분에 앞에 실시설계비 변경을 해서 1,34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읍 소방도로, 상림리 소방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2,100만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조온천 설계 용역비 감액분을 시설비로, 가조온천 개발 사업 오수처리장 시설비로 8,415만원을 금회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거창읍 소방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따라서, 이것은 거창읍 상림리입니다. 혜성중학교 확ㆍ포장 공사 측량 수수료 및 등기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510만원을 금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입니다. 먼저 실시설계비입니다. 취락 구조개선 사업 및 간이 오수처리 시설 설계비가 목변경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실시설계비가 미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밑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및 간이 오수처리 시설 설치비 64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설계비에 520만원을 편성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용지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50만원 계상하고 용지 분할 및 등기 수수료에 50만원, 기타 부대비에 26만원, 이렇게 목변경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는 순수하게 5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2,6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조례 개정을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한 5개월분이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창읍에 가정용 사용료가 기본요금이 3,272전이 되겠습니다. 200원씩 증이 돼서 5개월분을 계상하니까 327만 2,000원, 초과요금이 3,558전에 20원이 증이 되어서 5개월분 90% 해서 25t 하니까 800만 5,05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사용료는 초과 요금이 430전에 80원 5개월 해서 90% 40t 하니까 6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공공용이 되겠습니다. 초과 요금이 767전에 65원씩 증액해서 5개월분 하니까 8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수한 증액분이 2,644만 2,000원이 세입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총액은 2,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 외 근무수당 부족분입니다. 청원경찰 2명이 증원이 되어서 가조정수장, 취수장 1명씩 배치되는 바람에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을 지급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인데 3,883원해서 20명이 아니고 2명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명인데 24시간 해서 7개월분 1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 이것도 청원경찰 2명 증가분에 대한 급여액이 되겠습니다. 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명이 되겠습니다. 7개월분 6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청원경찰 2명 증가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가 695만 8,000원 0.03% 해서 20만 9,000원, 기말수당이 198만 8,000원, 정근수당이 요율에 따라서 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정수장 실험실 수질검사 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한 대를 7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홍보용 안내판 3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거창읍하고 가조, 군청 민원실에 이것은 수질검사 43개 항목의 기준치와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치를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홍보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0만원, 3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을 추가로 2명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8만 8,000원씩 해서 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2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내여비를 1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동산마을 폐수처리장 강변쪽이 되겠습니다. 침전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펜스 설치를 할 사업 계획입니다. 70m 해서 10만원씩 700만원 펜스를 설치해서 가축이라든지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교체용 계량기 구입 부족분을 13㎜짜리 200개를 해서 217만 2,000원, 20㎜짜리 100개를 구입해서 154만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보면 25㎜짜리를 100개 구입해서 184만원, 이렇게 금회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말씀을 드렸고 131페이지에 수승대사업소 운영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효도휴가비가 금년도 신설되는 바람에 그 부족액을 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131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169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수승대 것?
(「169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169페이지에 수승대사업소 운영비에 보면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 부족분을 200만원 계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수승대사업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도시계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시계장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조온천 개발 오수처리장 설계용역비인데 당초에 8,415만원을 계상했지요. 용역비로?
○도시계장 정삼영 예.
전재익 위원 그래서 금회에 목변경을 했는데 원래 지주로부터 지주조합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을 당초예산을 모르고 세웠었습니까, 그것을 알고도 세웠었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가조온천 조성 사업은 국ㆍ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오수처리장 시설은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저희들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 용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더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감액시키고 요인이 생기게 된 나머지 설계비는 지주조합에서 부담해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래, 이번에 가조온천이 더 확대됨으로 해서 지주한테 부담을 시키고, 그대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주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우리 군에서 군비로 부담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그 이야기대로라면?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장은 당초에 3,200t으로 계획이 돼서 총사업비가 34억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32억을 부담하고 조합에서 2억을 부담하도록 일단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안을 도에 제출했는데 그 제출한 안에 보면 용량 자체가 700t이 증설됩니다. 증설이 되면 1t 증설되는 데 따라서 사업비가 1억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7억 정도 사업비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총 40억 정도로 예산이 되는데 4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면 저희들 군에서는 국ㆍ도비라든지 군비 지원받은 것 외에는 조합에서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조합정관에 명시가 반드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저희들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대비로 쓰는 것보다는 시설비로 쓰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부족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실시설계 사업비도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금번에 조합하고 협의를 거쳐서 설계비는 군에서 부담하고 부족되는 사업비도 다른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은 시설비만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설계 용역비를 지주조합에서 부담할 것을 지금 막 이야기한 대로 자기들 조합 정관에 딱 명시돼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것을 당초에 군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8,915만원을 군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34억 중에서 부담 범위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34억 안에서…
전재익 위원 34억 중에서는 용역비를 하든지 아니면 시설비를 하든지 그만큼 부담해야 되는데.
○집행부석에서 - 예, 부담 범위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전재익 위원 부담 범위가 설정돼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부대비를 조합이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러면 도시계장님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동산마을 폐수처리 침전지 안전사고 방지 펜스 설치를 70
m에 10만원씩 700만원을 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 펜스 설치를 왜 거창군에서 해야 되는지요?
○도시계장 정삼영 예, 동산마을 폐수처리장은 동산마을에서 한 500m 떨어진 강변에 거기에 돼 있습니다. 깊이도 한 2m 정도 되고 규모가 큰데 논들에 있기 때문에 소라든지 지나가는 농민들이 발을 잘못 디딜 때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가 한 마리 빠져서 민원도 발생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는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펜스 설치 폐수 관계를 동산마을에서 나오는 폐수는 그 동리에서 설치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그사람들한테 과다 우대해 주는 경향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동산마을 저 자체가 저기에 있는 자체부터도 우리 군민들 건강을 해치는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동산마을에 대해서 우리 거창읍민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받아 줬다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이런 모든 시설을 이 하나뿐 아니고 동산마을 저 사람들이 앞으로 자꾸 억지를 지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동네에서 '당신네들 동네에서 나오는 폐수인데 당신네들 동네에서 나오는 폐수를 당신네들이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행정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지도를 하다가 혹시 안 될 때 우리 군에서 예산을 대어서해 주는 것이 좋을 텐데 저 사람들한테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도시과에 보면 전반적으로 목변경인데 이 목변경도 한두 가지이고 애시당초 이렇게 목변경을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 식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나쁘게 말하면 목변경을 하는 것, 당초 돈은 어디 써서 목적을 둬야 되는데 목적을 두는 그 이유는 타당하지 않으니까 이 부서 저 부서, 이 과 저 과, 이런 데다가 막 주어 넣어 가지고 해 놨다가 지금 와서 추경예산에서 빼서 다시 쓰겠다고 하는 나쁜 인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장 정삼영 그런데 저희들이 목변경을 하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는 보면 세부적으로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공사비로 지금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의 요율에 따라서 계상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한 잔액을 시설비에다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밑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몇 번 봐도 아직까지 정복으로 청원경찰 근무복을 입고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예산 낭비만하는 것이지, 근무복 피복비를 올려놓고 한 번도 입는 과정을 못 봤는데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 피복을 청원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자기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수치감을 느껴서 안 입는 것인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 예산을 집행한다고 예산에 올렸으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근무할 때는, 나와서는 말고 근무 장소에서는 입고 있어야만이 외부의 군의원들이 가거나 누가 가서 볼 때 청원경찰들이 정말로 근무복을 입고 지키고 있더라! 만약에 우리 외부의 모르는 사람들이 갔을 때 저 사람이 청원 경찰복을 안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거기에 즉 말하자면 상수원에 약을 투여하려 온 간첩인지 뭣 하는 사람인지 그것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런 것은 피복비를 산정해서 예산에서 분명히 편성해서 지출되었다면 그 옷, 청원경찰복을 근무 장소에서 입고 근무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도시계장 정삼영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다음, 도시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들으시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65페이지 말입니다. 취락 구조 개선 사업에 간이 오수처리 시설, 어느 지역에 실시되며 제대로 가능한 것입니까? 잘 됩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위천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지난번 추경 때인가 실시설계를 편성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목변경을 해서 빨리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위천 어느 동네입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위천 황산마을입니다.
강규석 위원 황산마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추경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환경보호과장 허원도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삭감과 증액을 포함해서 1,06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페이지 환경관리 203 특수활동비입니다. 기정예산이 150만원이고 이번에 시책추진활동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청소관리 일반수용비에는 3,75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수용비 중에서 폐건전지 수집함 설치비 25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100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더 필요할까 싶어서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판단해 보니까 더 설치할 필요가 없어 25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단독주택용, 공동주택용 합해서 9,500여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중간에 시행하는 중에 판단해 보니까 약 6,000만원만 필요할 것 같아서 1,500만원, 2,000만원, 3,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당초 예산에 100만원 돼 있는데 부족해서 4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한 데 대해서는 50,000원씩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10건을 신고받아서 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 단속한 결과 191건을 적발해서 2,05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서 보상금 40만원, 또 그 밑에 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품 제작입니다. 공중전화카드.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40만원은 과태료 대상이 되는 신고건에 대해서는 5만원씩 현금 보상하지만 그 외의 신고건에 대해서는 3,000원짜리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과목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 숙성장 설치입니다. 말하자면 퇴비장입니다. 저희들은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해서 퇴비화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비화 사업을 하는 숙성 퇴비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비 750만원 보조 사업으로써 군비 75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형 소각로 설치비 군비 2,000만원 해 놨는데 이것 역시 도비를 부담하겠습니다. 이 소각로는 농촌형 소각로로써 시간당 100kg 소각능력을 갖춘 소형 소각로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취득비는 1,980만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쓰레기 압축기 구입을 계획을 해서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1,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고 적어도 1억 이상 되는 기계를 구입해야만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는 일단 이것을 삭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캔 자력 선별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캔을 알류미늄캔, 철캔, 이렇게 분리해 주는 기계인데 역시 780만원입니다만 다른 군에 설치해 놓은 군에 알아 보니까 처리가 잘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액과 감액을 합해서 1,06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이상이고 다음 121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일반수용비 중에 공공요금 2,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장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역시 그에 따른 장비 유지비 3,0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하수구 토구 침사물 준설비 20개소에 300만원, 이것은 차집관로 중에 토구가 5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못 치운 20개에 대해서 준설비 300만원 추가로더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료비, 감압증발식 분뇨 처리장 재료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압증발식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 1,0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공무원들 환경사업소 직원 효도휴가비 증액분 78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업무용 다기능사무기 구입 270만원, 이것은 하나 더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절약 측면에서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긴급 보수반 운영 장비 구입비 350만원, 이것은 환경사업소 각종 기계시설을 운영하는 데 소소하게 긴급히 직원들이 직접 보수하는 데 필요한 전기 용접기라든지 공구 구입비 350만원. 지금 조금 고장이 나도 전부 용접공을 불러다 하면 시간도 걸리고 또 예산도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환경사업소는 전체적으로 4,840만원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사업소는 보니까 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부분별로 거의 다 하다시피 하셨는데 원래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짜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감하게 된 것은 11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압축기하고 선별기를 구입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당초 판단을 잘못해서 소형을 구입해 가지고는 별 실효성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완전한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돈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원래 애시당초에 너무나 많이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좀 적절하게 잡으셨으면 될 건데.
○위원장 박진철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있으십니까?
채영주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삭감 이유가 감압증발식을 가동하지 않는 이유나 당초 시설비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저희들 환경사업소에는 분뇨처리시설로 감압증발식 20t 처리 규모가 하나 있고 또 호기성 산화식 처리시설 역시 20t짜리 2개가 있습니다. 감압증발식은 지난 86년도에 건설을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이미 된 사항인데 공법 자체가 부적당해서 결국 처리시설이 1차 처리, 2차 처리 시설로 나뉘어져 있는데 2차 처리시설이 공법상 문제가 있어서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을 하지만 처리는 잘 됩니다. 그 이유는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간단히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현재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동은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감압증발식 처리시설 자체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전재익 위원 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폐건전지 수집함 설치 관계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예산액이 당초에 8,274만 3,000원이었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시에 추경을 3,750만원 받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번에 3,750만원 깎는다는 표현이고 기정예산은… 1억 2,024만 3,000원인데 이번에 예산 8,200만원 됐다! 예,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감압증발식 분뇨 처리장 유지비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전재익 위원 유지비 있는데 기정예산이 5,663만 9,000원에서 이번에 2,700만원을 삭감한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그렇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래서 2,963만 9,000원 계상이 됐는데 감압증발식을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안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전재익 위원 감압증발식 이것은 가동을 안 하는데 그래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감압증발식 외에 공공요금의 경우에 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뇨처리장 운영비, 공공요금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1억 2,915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감압증발식 운영을 안 하니까 주로 전기 요금입니다. 이 돈 만큼은 남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비 유지비도 감되고 운영 자료비도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다면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된 사유가 나오는데 그 예산을 삭감한다 하는 것은 당초 계획을 무분별하게 계획을 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1억대 이상 되는 것을 1,200만원짜리를 당초예산에 하려고 하다가 그 기계가 도저히 실효성이 없고 해서 예산 보류를 시키고 삭감을 시켰는데 그 자체부터가 앞날을 내다보고 기계를 구입한다든가 충분한 기계 금액을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상정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물론 환경보호과만 아니고 거창군내 전체적으로 살림을 살고 계시는 각 과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질의ㆍ답변에 응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제2회 산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예산 과목은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 관리, 세항으로는 농어촌 관리 이하 3개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리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180만원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 도면 스크랩을 제작하기 위해서 180만원이 금액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로써 100만원 올렸는데 농촌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연구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 등 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이것은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웅양면, 작년도 활기찬 마을부분에서 웅양 죽림마을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 사업으로써 농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됐고, 그 다음 농외소득원 확장 개발 사업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16%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그대로 됐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항에서 유통 구조 관리 분야에서 여비가 200만원,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2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는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이 일본에 가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직원 1명에 대한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그대로 당초예산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도비가 150만원 감이 되고 도비 150만원 감된 분야, 그 금액을 군비로써 충당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상금에서 농산물 수출촉진 해외시장 개척단 역시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3명을 일본에 공무원을 같이, 공무원 1명과 민간인 3명에 대해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촉진 해외시장 개척단 현지에 안내원 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60만원, 그렇게 포함돼 있고, 그래서 공무원과 민간인, 그리고 안내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여비와 보상금이 86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장기발전계획 및 발전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으로써 3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9,154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포장재 공급 5개 품목 3,000매를 공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역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경남수출농단 조성 1개소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400만원, 도비가 5,600만원, 군비가 3,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페이 태풍 피해로써 비닐하우스가 1,000평이 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군비 354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잠업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정예산안이 3,390만원에서 785만원이 추경 예산에 반영되면 4,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역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잠종 증량 공급하는 데 500만원, 그리고 상족망 공급에서 105만원, 그리고 양잠 약제 공급이 180만원, 그래서 각 도비, 군비 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비로써는 잠종 증량 공급이 250만원, 역시 도비도 250만원, 상족망 공급은 도비가 52만 5,000원 군비가 52만 5,000원, 양잠 약제 공급에서는 도비가 90만원, 군비가 90만원, 합계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작물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 2,000만원 돼 있는데 기정예산은 19억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기정예산에 6,000만원인데 이번에 시설비는 목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을 변경하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보조금에서 양여금으로 되기 때문에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딸기 야냉시설 200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으로써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딸기 야냉 시설 200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변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금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 1개소에 대한 추가 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양정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는 3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보상금으로써 수매 협조자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곡 때 100만원을 감하고 추곡 때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농산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7,073만 1,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석회질 공급 1,482t을 공급하는데 기정은 5,206만 2,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격 인상이 되는 바람에 군비 추가가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2,60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규산질 비료 공급은 1,152t인데 이것도 역시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벼 직파용 탈망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97만원 군비가 297만원 해서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작물 태풍 페이 피해 복구비인데 1,0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15만 2,000원, 도비가 63만 1,000원, 군비가 6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량 물꼬 443개를 공급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전액 반영이 계상된 것입니다. 도비가 186만 1,000원, 군비가 9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9,675만 3,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농촌마을에 다목적 공간 설치라고 해서 농기계라든지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축수산 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3억 2,719만 8,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자본이전 분야에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비 지원인데 추경성립 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개소에 500만원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정화시설은 70개소에 210만원, 이것은 전부 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 이것은 거창농원이라고 동산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축분 건조시설 1개소 국비가 1억원 지원이 되고 퇴비 저장 창고 한 동에 역시 1,000만원 국비 지원이 되겠고 퇴비 처리용 장비 구입 한 대, 이것은 스키다로더 해서 계분이라든지 돈분 같은 것을 바로 기계로 떠다가 운반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군비로써 1,5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이것은 협성농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퇴비 운반 차량 구입 한 대에 800만원, 그리고 축사 태풍 페이 피해가 가조면에 1농가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24만 5,000원 부담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사료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에 8,991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532㏊, 사료 작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지방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20%로 감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당초 기정 예산이 424만원이었는데 328만 8,000원을 감을 해서 95만 2,000원으로 하고 또 군비가 기정이 424만원에서 202만원을 감을 해서 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하는 데 지원 사업으로써 이것은 한우 재배 농가에 대해서 면적이 59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금이 역시 50%에서 20%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액 조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1억 8,002만원에서 5,442만 1,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번에 1억 2,55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초지 조성 지원인데 이것은 당초 초지 조성을 31㏊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809기를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가 1기당 6만 4,000원이 보조되고 자부담이 1만 6,000원 해서 1기당 8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328만 4,000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써 이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 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개 광견병 예방약이 되겠습니다. 백신 구입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11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수산 증식 분야에 내수면 개발 민간 자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95년도 양어장 기자재 반값 공급 사업이 한 대 공급을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어장에 산소 공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0만원 삭감되고 도비 50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2회 추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지금까지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타 사업 분야에서는 기정예산에 미확보가 되었다 할 지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도 사업을 거의 다 보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만이 기정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가도 전액 삭감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개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내가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이렇게 죽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126페이지에 보면 농외소득원 확충 개발 사업 3개소, 도비가 삭감되었어요. 삭감되었고, 또 132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 설치,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134페이지에도 보면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지원, 초지 조성 지원, 볏짚암모니아 처리, 어쨌건 우리 농업 분야하고 관련되는 부분에는 도비, 국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다 할 지라도 그것을 미리 못 써서 그런지 아니면 중간에 로비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게가 다 삭감이 되었어요. 거의 다 거창에 우리 농촌 출신입니다마는, 농업 분야에서만이 특별히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아는 데까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예,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ㆍ군 부담금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도 보조금액이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는 도의 사정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사업의 전망이라든지 또는 현재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예산상으로 삭감된 분야도 없잖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자체 사업을 하려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놨다가 사실상 주민들의 어떤 사업 의욕이 없어서 못한 초지 조성 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신청이 없었습니다.
초지 조성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0㏊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그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삭감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촌 다목적 공간 설치,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 저희들이 1개소의 사업 금액을 가지고 2개소에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사정에 1개소 하기에는 너무 과중하고 해서 2개 마을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역시 신청을 받았지만 적당한 장소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재익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다 할 지라도 농민이 수용을 못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되는 돈도 이 내용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외에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농촌 농민이 철저히 소외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타 사업 분야의 예산을 보면 이렇게 국ㆍ도비가 기정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삭감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부 농촌하고 관련되는 것만 거의 다 그렇죠. 지난번 95년도 군정보고 때에도 보면, 군정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가 삭감된 것이 농촌하고 직접 관련 있는 사업 분야에만 전부 다 삭감되고 또 군비가 미확보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농민과 농촌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물론 과장님 힘으로 다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건의를 잘 하셔 가지고 국ㆍ도비 지원되는 것만큼은 철저히 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너무 안 억울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한테 큰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있는 분야 사업 금액이 저희 산업과에 한 7억 100만원 정도 이번 요구를 했지만 군비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추경에라도 꼭 확보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모든 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투자에 반대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잠업 관리에, 사실은 잠업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사양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투자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제 생각으로서는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잠업 분야는.
그리고 그 다음 129페이지 말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금 말입니다. 과수 생산 유통 단지,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상지라든가 앞으로 우선 예 산만 편성 투자만 해 주시기보다는 사후관리가 어느만큼 되느냐가 문제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산업행정이 보면 투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뒤에 가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그만큼 없어요. 실제 기대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대상지가 어디이며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우선 먼저 질문하신 잠업 분야, 이번에 추경에 785만원이 되겠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잠업이 사실상 사양 산업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도 잠종을 배부해서 고치 수매를 해 보니까 봄에 수매한 것이 156㎏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약용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에를 키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고치 수매가 안 되어지고 약용으로 팔려 나가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잠업이 그러면 약용을 하기 위해서 잠업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농가소득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약용으로 하는 것이 약 20%~30%의 소득을 더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제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농민이 희망한다고 하면 더 확장은 못한다고 해도 지금 있는 잠업을 그냥 현상 유지라도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됨으로 인해서 중국의 고치가 바로 직수입되고 견사가 들어옵니다마는, 항상 중국의 고치가 우리보다도 약 50% 정도 쌉니다. 이것을 항상 이대로 있지는 않을 것 아니냐, 앞으로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조그맣게 생산되는 나라가 잠업이 멸종이 되어 버린다고 하면 완전히 저 사람들은 국제 가격을 독점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현상 유지는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채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31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업비 투자 효과 및 443개 공급 대상지의 검토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131페이지, 개량 물꼬요?
채영주 위원 예.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것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비, 이것은 농촌의 물꼬를 비가 올 때라든지 물 댈 때마다 사람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개량 물꼬라고 해서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물꼬가 지금 가격은 한 7,000원 되는데 그것을 물꼬에다가 딱 설치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물이 많으면 넘어가고 물이 적으면 갇히게 되는 물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7,000원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전부 다 시ㆍ도별로 또 시행 지침이 내려가고 또 도에서는 시ㆍ군별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내려와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성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군비부담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런데 시책은 참 좋은 시책인데 작년도에 보를 했다,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우리 거창군 설계를 한 것인지 용역을 해서 빌려서 한 것인지 보를 하는 데 세상에 바늘이 가면 실이 가야 되는데 물막이 하나 없이 보를 해 놓으니까 이번에 상당한 홍수에 보에도 지장이 있을뿐더러 밭두렁은 완전히 다 떼어져 나가 버리고 물막이 막을 기구도 없지, 뭐도 없고 해서 상당히 손해 가는 경향이 많거든. 이번에 하는 의중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좀 소상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다면 산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한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자시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4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지역경제과장 이용하입니다. 1995년도 2회 추경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산업축제 행사로 예상되었던 행사장 개설 200만원, 물품 구입비 200만원 합해서 400만원을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중소기업 제품 및 지역특산품 전시관을 당초예산에 설치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번에 6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물가 안정 및 교통 질서 계도 추진 활동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중소기업 제품 및 지역특산품 전시관 설치 1식을 우리 군청 현관에다가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해서 기업 유치 간담회 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 간담회 참석 보상금은 서울, 부산, 마창 향우회나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유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0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앞에 13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400만원 감을 한 것을 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산업축제 행사비로 400만원을 목변경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목변경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군청이 산업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관련 기관단체가 주동이 돼서 산업축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목변경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중에서 도시교통 시설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표지판을 한 80개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안전표지판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이것이 거창읍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시가지 내에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서부주유소하고 대고, 충혼탑 입구, 법원 로터리, 그 다음에 거고 입구, 북부주유소 입구에서 거창시내로 들어오는, 읍내로 들어오는 8t 이상 화물차는 아침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입을 못하도록 전부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재 시내에 일방통행구역을 지정했습니다마는, 일방통행이라는 표시판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구역에도 일방통행표지판 설치를 하고 일방통행 시작점에는 일방통행표지판 설치를 하고 일방통행이 끝나는 곳에는 거꾸로 진입을 못하도록 진입금지표지판이 세워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8t 이상 화물차가 낮에 시내에 안 들어오면 교통이 훨씬 더 소통이 원활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화물차는 외곽도로만 다닐 수 있도록, 외곽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용 용도는 주ㆍ정차 단속 주ㆍ야간 근무자 매식비 한 끼당 5,000원 해서 5명 40회분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정비지구 설정에 따른 용역을 하려고 2,000만원 했는데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용역비를 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시킨 돈은 다시 적립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07 적립금에 보시면 2억 956만 7,000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1억 9,056만 7,000원으로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 감시키는 중에 100만원만 주ㆍ정차 단속 근무자 매식비로 하고 1,900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 뭐 질의 있습니까?
강규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주로 목변경인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목변경을 당초에 예산을 삭감을 한다 하면 다음번 96년도 예산에서는 각 과별로 예산 책정을 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책정을 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목적 아래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예산만 충분히 검토 안 하고 각 과별로 올려놓았다가 추경 예산까지 와 가지고 그 방법으로 쓸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변태적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는데 이렇게 된다 하면 거창군 전체적인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오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했는데 이런 점이라고 할까. 현재 중소기업 제품 및 지역특산품 전시관 설치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 예산을 삭감한다! 그 뒤에 보면 보상금에서 또 600만원을 삭감한다! 전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적어도 행정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그 과에서 자기 예산에서 책정할 때는 그 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신중하게 파헤쳐서 안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 거창군 예산이 근 팔백 몇 십억이다, '아따, 거창군 예산 많다' 하는 소리 듣고 또 그 반면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그 예산을 해 놓고 그것을 목변경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쓴다든가 또 다시 적립을 시킨다 이러면 과연 거창군 행정의 기강이 군민들로부터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 그 사람들 나쁘게 말하면 '빼먹으려고 다른 부서에 넣어놨다가 도저히 어렵고 민의 수렴이라든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상당히 사회 보는 시각이 밝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악습적으로 좋지 못한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예산을 책정했다면 예산에 대한 책임을 그 과에서 충분히 져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 아니면 추경 요구에 안 해야 되는 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때 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공장유치기획단도 한 보름 전에 발족해서 다음주 토요일에 서울지구를 방문해서 활동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해서 그 목을 살려놓고 다시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창군의 예산 사정아 주 안 좋기 때문에 활동은 해야 되고 그리고 검토했을 때 그렇게 필요없는 사업들은 조정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군이 주관이 돼서 하려고 생각했던 사업들이 각종 단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조금 보조를 해 주고 그 단체들이 돈을 좀 보태어서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군비를 더 절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용비에서 보상금으로 넣어서 각 농협이라든지 사과원예조합이라든지 각 농산물단체를 참여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군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4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사회단체를 참여시킨다는 뜻에서 일단 보상금으로 목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하다 보면 상황이 그때 그때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좀 철저하게 검토해서 감을 시키고 목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다른 위원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채영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지급 방법과 과다 요구에 대한 분석 검토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기업 유치 간담회 참석 보상금은 지금 계획을 그날 위촉식 할 때도 서류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3개팀으로 나누어서 서울, 부산, 마창지역을 기업 유치반들이 출장을 가셔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거기서 필요하면 숙식비도 해야 되고, 또 그냥 가기도 안 됐으니까 거창에서 나오는 특산물, 꽹과리도 한 일이 만원짜리라도 한 개씩 사 가지고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거창의 특산물도 선전하고 또 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기업유치간담회 참석 보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채 위원, 충분히 답변이 되겠습니까?
채영주 위원 예.
○위원장 박진철 강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191페이지 말입니다. 적립금이 약 2억 1,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 적립금은 지역경제과에 현재 돈이 살아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2억 900만원은 저희들이 농협에 예치가 다 돼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금이 없어서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돈을 적립해 놓고 사업을 못하시는 문제도 좀 무언가가 과장님께서 연구를 잘 하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아니면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사업에 투자할 적절한 투자 가치성이 없다고 하면, 안 되면 다른 과에다가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 가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돈은 예치해 놓고 사업을 못하면…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이 한 사오년간 주차요금 받은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을 어떻게 더 모아 가지고 주차 문제가 거창에도 대두되고 있는데 돈을 모아서, 이것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또 주차장을 만드는 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 주차 관리에만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사정에 다른 데로 넘겨줘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꾸 모아서 주차장을 앞으로 더 확장하는 데 쓰도록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강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전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전재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려고 하면 앞으로 지역경제과에 할 수 있는 몫이라든가 사업의 전망이라든지, 상당히 어깨에 많은 힘을 짊어져야 됩니다. 이 지역경제과가 지방화 시대가 되기 전에는 그저 중앙부서에서나 도에서나 예산만 전달되면 업무를 추진하고 그 외의 다른 책임이 없었지만 지방화 시대는 지역경제과에 가장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점을 지역경제과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지역 경제에 활발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동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장의 답변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 보호 항목에 일반운영비로써 재료비에 산림 입지 조사 관계로 재료 구입비가 861만 2,000원으로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인부임이 2억 9,001만 8,000원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증액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맨 처음 예산 때에 시설비로써 하고 여비하고 조정된 금액을 실제 추진 가능한 과목으로 조정해서 과목 변경이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 입지조사 관계는 시설비로써는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인부로써 사역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역시 자재 구입도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조정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범 산촌종합 개발 자재 구입으로써 1,178만 9,000원은 이것도 증입니다. 이것은 관련이 되는 것이 제일 밑의 줄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178만 9,000원인데 그것이 감이 되어서 올라온 내용 조정된 사항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제일 밑의 줄에 보면 시범산촌 종합개발 실시설계비가 애당초 기정예산이 7,728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사실상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 계약이 되는 과정에서 좀 예산을 줄여서, 즉 말하자면 6,549만 1,000원으로써 사업할 수 있도록 실제는 이 예산만 들게 되겠습니다.
남는 예산은 사업보조 성질별로 할 것 같으면 국비는 반납해야 될 성질인데 이왕 보조되는 사업비니까 반납하는 것보다는 제일 위에 산림관계 기자재 구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남는 돈을 조정해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202 여비 항목에 대해서도 애당초에 여비가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사업비로써는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인부임으로 앞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240만원 정도만 관내, 관외 필요한 여비만 남기고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첫 페이지에 증액되는 인부임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50만원은 산림행정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다음 제일 밑에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산림 입지 조사 2,086만 5,000원인데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페이지에 인부임으로 조정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입니다.
다음, 임도시설 사업비로써 국비가 1,935만 9,000원이 감이 되고 도비가 1,840만 9,000원이 증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감이 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숫자상 여기는 설명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도 군비가 3,80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줄에 시설비로써 환경조림 지방도 가로수 상록화 사업비로써 1,0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148페이지에 국비, 도비, 군비, 국비가 30%, 도비가 20%, 군비 50%. 그래서 전체가 1,0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꼭 책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방금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여비목이 나옵니다. 여비목 기정예산액이 2,468만원인데 이번에 1,628만원을 감액해서 그 예산을 840만원으로 확정을 지었죠?
○산림과장 안갑상 예.
전재익 위원 그런데 당초에 어디에다가 산출 근거를 두고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수립했어요? 840만원밖에 소요 안 되는 예산을 2,468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수립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1,628만원 했는데 어디에다가 산출 근거를 두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애당초에 사업이 우리 군 산림과 직원이 다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여비에다가 계상했는데 우리 산림과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다 맡아서 할 수 없는 성질이고 또 여기에 필요한 사업 인부를 사역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써 애당초에 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여비로써는 도저히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과목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당초에 산림 입지조사를 위해서 30.102㏊…
○산림과장 안갑상 3만 102㏊입니다.
전재익 위원 아, 3만 102㏊ 산림 입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여비를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안갑상 예.
전재익 위원 출장여비를 관내, 관외 해서 세웠던 것인데 그러면 당초에 여비를 세울 적에는 직원 몇이 며칠간 출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전 위원님,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중앙으로부터 도로 배부를 하면서 항목상 여비하고 시설비하고 갈라서 바로 내려서 도에서는 그 항목에서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올려 보내는 식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대로 보냈는데 거기서 오다보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도에서 주는 그대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위원님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조금 막연한 예산, 막연한 것보다도 산림입지조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맡아서 해야 될 거냐, 환경연구소에 줘 가지고 하느냐, 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안 잡을 수 없고 잡아 놓기는 잡아 놓았는데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당초에 예산 수립을 잘못해서 불용 예산이 이렇게 남아 나감으로 해서 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안갑상 이것은 타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산림입지조사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써 이 과목을 가지고 다른 데로 유용해서 쓰고 이렇게는 못하고 저희들이 불용 잔액이 남으면 도로 반납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중에 불용 잔액을 남겨도 군에서 쓰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그것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실인데 저희들이 인부임 6개월 6명이서 계상해 보니까 한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예산이 사천삼백 얼마인데 거기서 기구하고 운동화라든가 또 작업복, 이런 것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남겨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여비로 중앙에서 내려온 대로 그대로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여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한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이 나오는데 임도시설, 이것은 일반 개인이면 누구라도 참여해서 입찰 식으로 임도시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단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런 단체, 임업조합법인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법인체입니다.
전재익 위원 그런 법인체하고 특별히 수의계약해서 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산림조합도 하나의 공법인으로서 육성 지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물론 자체 사업을 해서 산림조합을 원만하게 운영해 가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산림 관계 사업, 임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산림 관계 모든 사업을 산림조합 정관상 산림 관계 각종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정관 규정도 있고, 또 저희들 군에서는 조합 육성책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산림 관계 사업은 조합에 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단체하고 임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입찰 식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푼의 군비라도 사실상 우리 거창군 재정으로 볼 때 아껴써야 될 형편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임의 단체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관행처럼 이렇게 계약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 군 재정에 대한 재원 낭비가 아닌가, 낭비 요소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물론 전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산림 관계 사업 중에서는 임도 이것이 제일 단비가 높은, 실질적으로 시설 단비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금액상으로는 좀 큰 그런 사업입니다. 그 외에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일반 산 가꾸기 육림, 이런 사업은 사실상 산주도 자기 산을 자기가 맡아하는 것도 꺼리는 형편입니다. 하기 싫은 사업은 맡기고 이런 사업은 안 맡기고, 그런 식으로 하기도 곤란한 그런 점도 있고 일단은 조합을 육성하는 방향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산림사업은 조합에 맡겨서 한다 하는 내용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과장님, 조합 육성 좋습니다. 물론 임업농가를 위해서는 조합 육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도를 시설하고 있는 개별 산주들의 불평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돈을 자기들을 줘서 직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배의 양을 닦아도 현재 계약해 가지고 닦는 임도보다 더 잘 닦을 수 있다, 그런 개인들의 불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지원해야 되고 또 어떤 단체를 키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우리 군에서 이런 것 봐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그만한 돈을 들이면 그보다 배의 물량을 닦을 수 있는데도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바라는 것만큼 사업이 기대 효과가 안 나타난다 하는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재원을 좀 아껴 쓴다는 의미라든지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내가 물어서 될 일도 아니고 이 관계를 한번 특별히 연구해 보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산림과에서 감당하지 못할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관계를 특별히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제일 밑에 404 환경 조림 있지요. 소목 굴취 이식 지방도 가로수 상록화 사업을 1,000본 한다고 했는데 1,000본은 이것은 어떤 수종을 어디서 구입해서 어디다가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이것은 지금 인공 조림지에서 조림해 놓은 나무 중에서 나무가 조림하게 되면 좀 크면 부피적으로나 결과적으로 밀생 인물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당한 간격으로 솎아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면 어떤 가로수로 확정된 수종이…
○산림과장 안갑상 수종은 잣나무로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잣나무로 하고.
○산림과장 안갑상 2m에서 한 3m 정도 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잣나무로 하는데 지방도 가로수라고 해놨는데 어느 지방에 어디에다가 심을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후보지로 잡고 있는 장소는 가조에서 합천 국도변하고 넘어가는 그 경계, 그 다음에 읍에서 가조면 가는 국도, 다음에 금원산 진입로, 그 세 군데를 지금 후보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개소를 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재익 위원 저 혼자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산림과장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규석 위원 과장님, 가로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수종을 잣나무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방도의 도로 여건을 봐서 주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굳이 단일 수종을 하실 것이 아니고요. 산 밑에, 주위에 소나무가 꽉찬그런 도로라면 굳이 그 옆에다가 잣나무를 심어서는 도로도 때깔이 안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수종 같은 것은 전문적인 입장에서 고려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미관상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강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보통 저희들 생각도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다 좋은 지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시책 방향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에서 가로수 상록화 사업 시책을 내걸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큰 사업들 중에서 27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하고 맥이 통하는 사업이 되어서, 실제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라고 하면 은행나무나 별 병해도 없고 또 나무도 잘 자라고 가을 단풍 지면 보기도 좋고 수형도 잘 잡혀서 참 좋은 수종이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도 시책하고 방향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 군 자체 사업 같으면 군비를 100% 확보해서 하는 것 같으면 군수가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수종을 택해서 하겠는데 이것도 보조사업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도하고 조금 밸런스를 맞추고 하다보니까 상록화 사업하고 맥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수종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화 수종 중에서 전나무도 있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산상 저희들 여건에 맞지도 않습니다. 전나무 이런 것은 예산이 3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군의 형편상 볼 때…, 단가가 좀 낮고 항상 푸르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더라도 가로수라면 그것은 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임시 방편으로 '싼 비지떡'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나중에 가서 또 베내고 다시 갱신해 내는 형편도 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뭔가 유연성을 두고 시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책이 그렇다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그럼,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임도 시설 부분에 병행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거창군내 임업 벌채 사업장에 벌채된 나무를 하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임도 시설이라든가 산림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준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개인이 벌채한 장소에…
○위원장 박진철 예, 벌채한 임야에 벌채한 나무를 하산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데 허가를 받은 지역이 있습니까? 산림 훼손 허가를?
○산림과장 안갑상 훼손 허가는 더러 신고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관계가 잘 기억을…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개인이 자기가 자기의 산 길을 닦기 위해서 자력 임도 나간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자력 임도가 나갔는데, 즉 말하자면 벌채한 나무를 하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허가를 내 준 곳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벌채 허가를 목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제가 묻는 것은 벌채된 나무를 하산하기 위해서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해서 나무를 끊어 내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산림과에서 지도라든가 산림 현장을 충분히 출장을 가셔서, 베어 가지고 벌채된 나무 허가된 과정까지는 행정에서 해놓고, 그 이후의 책임은 전혀 안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임도라고 나간 것을 정도로 해 가지고 일단 나무를 끊어내고 나면 원상복구,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훼손을 한 데는 임도로 하고 그 나머지 장소는 나무를 베게 하는 목적으로 허가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 문제를 앞으로 벌채 허가를 목적으로 했으면 그 이후에 부여된 산림 훼손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 허가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감독을 산림과에서 충분히 해서 나무 베서 산림이 훼손된 산을, 짙은 산을 훼손시켜놓고 그 위에 나무를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장비를 들여서 길을 닦고 이렇게 무자비한 데가, 제가 북상 같은 곳을 몇 군데 들여다 보았는데,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나무를 한 본 키우면 벌채허가까지 가려고 하면 30년 이상까지 가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채영주 위원 제가 140페이지에 삭감하게 된 사유와 특히 산림과의 목변경이 많은 이유는 전 위원께서 말씀드려서 과장님의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산림 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고제입니다. 특히 다른 데보다 산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임도 같은 것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특히 외지에서 오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작게 하는 사람도 뭔가 수렴해서 균형있게 배부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잘 했지만 그런 것이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도 또 그런 것이 여론이 자자합니다. 지난번에 산림과 직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나도 그 말을 들을 적에는 상당히 의미 깊게 받아 들여서 나도 이것을 질문을 해야 안 되겠는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읍·면에 가서 물어 본 사실도 있고 제가 구장한테 들어 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도 관계, 작은 사람 소유도 혜택이 가도록 해 줬으면 하는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임도는 크게 생각해 보면 큰 산 등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큰 산 50% 중허리를 자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네모로 해서 다른 데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든지…
채영주 위원 과장님, 딱 그런 것이 임도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산림에 대해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칡을 제거한다든가 또 아니면 채취 작업을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많은데만 이야기하지 말고 적은 데라도 고루고루 작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말씀 부언하고 싶은 것은 독림가라고 있습니다. 독림가는 비교적 봐서 산이 상당히 많은 면적, 50㏊로 가지고 심지어 100㏊ 이상 가진 사람도 옛날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독림가라고 하면 상당히 조림에 의욕을 가지고 현재 한 본 심어 놓으면 30년 후나 50년 후에는 큰 돈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고 투자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산에 세워 놓고 베어 가라고 해도 베어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제 나무 시세가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측을 불허할 수 없었는데 지금 와서는 독림가들도 '정부 시책을 따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서 정말 할 의욕이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독림가는 특별히 우대해 주도록 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면적 관계가 있는 곳은 특히 많이 책정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면적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작게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보조 역할밖에 못해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시다면 산림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농촌지도소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지도소 사업소 운영에 대해 17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수당, 가족 수당 부족분 3명, 대우 수당 부족분 1명 해서 162만 3,000원입니다. 174페이지의 여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큰누에 자동화 사육장 설치입니다. 사실상 잠업이 사양 산업으로써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누에를 자동화 사육을 함으로 인해서 사육 노력비가 크게 절감이 됩니다. 한 60% 정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 자동화 사육을 함으로 인해서 평소에 4상자 정도 키울 수 있던 것을 10상자로 250% 정도 더 증회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회 사육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사육장은 웅양면 한기마을 정외조 씨 포장에다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해서 50평에 대해서 사육시설을 하고 자동화 시설 1조, 뽕 수확기 1대, 관리기 한 대 해서 6,000만원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동화 사육장이 기필코 돼야만이 1차 산업인 잠업에 있어서 생력, 또 외화 가득률,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이 의문되는 사항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지도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74페이지 국내여비에 농촌진흥공무원 의식 교육 참석 여비, 이것이 235만원인가…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235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235만원, 그 다음 효도휴가비 증액분 부족분 해서 200만원, 또 정액 급식비 부족분 3명 해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2억 8,955만 8,000원이 산정되어 왔는데 농촌진흥공무원 의식 교 육 참석 여비는 거창군청 예산에서나 아니면 내무 예산에 청구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이원재 지도기획계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 전체 지도공무원 1,007명에 대해서 3기로 나누어서 사회진흥과학회관에서 의령에서 농촌지도공무원 의식 교육을 했습니다. 행정계에 있는 교육 여비는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주일 이상 가는 여비는 행정계 교육 여비에서 받아가는 데 이것은 2박3일이기 때문에 여비를 산정해서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효도휴가비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금년 추석에 봉급의 50% 전 일률적으로 공무원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2,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 계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 여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농촌진흥공무원 의식 교육 참석 여비가…
○지도기획계장 이원재 예. 왜냐하면 1주일 이상 가는 교육은 행정계 교육 여비로서 받아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1주일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해서 우리 국내여비로써 갔다 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게 돼 있어요?
○지도기획과장 이원재 예.
전재익 위원내무 행정비에 서무관리에 보니까 2주, 3주짜리 교육여비는 전부 여기에 계상돼 있네요.
○지도기획계장 이원재 예, 1주 이상 되면 우리도 다 받아 갑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민간자본에 말입니다. 누에 자동화 사육 1개소, 웅양 한기마을이라고 했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조금 전에 정외조 씨라고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정외조 씨.
강규석 위원 한 농가에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아닙니다. 6,000만원입니다.
강규석 위원 얼마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6,000만원입니다.
강규석 위원 한 농가에?
○집행부석에서 -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 해서 6,000만원입니다
강규석 위원 자부담 20%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선 예, 20%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6,000만원, 한 농가에 말입니다. 어쨌든 6,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 또 융자가 40%입니까? 그러면 결국 보조는 40%네요. 40%면 누에가 한 농가에 이런 식으로 투자되면 자동화 시설 이번 투자비는 한 농가인데 약 2억이라는 돈이 몇 농가에 투자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부 자동화 시설에 투자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자동화시설 확장에다가 넣을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위에서라든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됩니까? 워낙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지도기획계장 이원재 아니, 2억이 아닙니다.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만 보조가 되고 2,400만원 융자 조치가 되고 1,200만원 자부담이 되고…, 여기에 있는 총투자되는 돈이 2억 584만원입니다.
강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누에 자동화 시설에 약 2억이라는 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강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현재 농가 소득 증대라고 해서 누에를 거창에 집단화, 웅양 한기마을에다가 집중하고 있는데, 이 많은 전체적인 예산이 2억 정도 예산을 투자하는데, 실제가 누에 고치로 얻어지는 사업 전망이 비전이 있습니까?
○지도기획계장 이원재 이것이 2억이 다 아닙니다. 누에 자동화사업에 대해서는 2,400만원 보조가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2,400만원 중에 민간자본이전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 금액, 예산이 2억 500만원 아닙니까?
○지도기획계장 이원재 2억 500만원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화 누에는 2,400만원이고…
○위원장 박진철 그 나머지 2억 500만원 중에는 무엇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안에는 포도촉성 재배, 다음에 시설채소단지 등…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런 것을 세세 명목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둘둘 말아 해서 올려 버리면 말이지…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이번에 되는 것만, 2회 추경에 국비가 안 된 것이 1,200만원이 군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2,400만원이 누에에 대한 자동화 사육에 대해서 투자가 되는데, 2,400만원을 들여서 실제가 누에에 대하여 얻는, 고치를 얻는 사업이 전망이 비전이 있는냐 하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제사공장 또는 비단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후진국에서도 우리가 지원해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잠업은 상당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육성돼야 할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잠업이 약간의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비단 생산 또는 우리 사람의 건강 관리, 며칠 전에 신문에도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잠업 사업이야말로 상당한 가득률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부가사업을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 우리 거창의 잠업사업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즉 말하자면 누에에 대해서 누에 잠업 사업을 하는 과정이 물론 누에고치를 얻는 그것보다는 농가소득을 할 수 있는 누에의 어떤 다목적 약재로서 사용하는 그런 데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목적이네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섬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편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질의를 전체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토의는 별도로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기 개원 이후 첫 번째로 심의하는 예산인 만큼 관계 실ㆍ과ㆍ소장의 설명과 질의ㆍ답변 모두가 진지하게 진행되어 궁금한 사항들이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내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계수 수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전재익박종권조창환
○출석공무원(10인)
  환경보호과장허원도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이용하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안점판
  사회지도과장김재동
  지도기획계장이원재
  의사계장김용수
  도시계장정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