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2월18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입니다.
제 7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본 위원이 거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 위원입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최연소자인 고제면 출신, 최용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예, 방금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고제면 출신 최용환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정순우 위원이 말씀하신, 최용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용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된 최용환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환  전현옥 임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회의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는 북상면 출신, 임영선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방금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임영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최영웅 위원이 추천한 임영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선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영선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임영선  감사합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고맙습니다.

3.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거창문화센터조례안을 군민들이 이해가 쉽게, 또 일관성 있게 잘 제정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들이고 승인을 득하여야하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는 거창군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과 예술활동 공간 제공,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관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유인물 외에 제가 별도로 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에다가 목적내용을 변경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 조례는 거창군 문화센터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한 것을,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거창군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을 했고, 제2조는 명칭 및 위치를 삽입을 했습니다.
당초 없던 것을, 명칭 및 위치는 본 시설의 명칭은 거창군 문화센터로 하며,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16-5번지 내에 둔다로 하고, 3조 기능을 또 삽입을 했습니다.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 공무원의 배치규정을 또 삽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2조를 6조로 하고, 3조를 4조로 하고, 4조에서 19조까지를, 7조에서 22조까지로 늘어나도록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에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목적을 정하고, 2조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3조에는 기능, 4조에는 센터 관리 및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해 놓았고, 5조에는 공무원 배치 규정을 정했습니다.
6조에는 센터의 사용시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정해 놓았고, 7조에서 9조까지는 사용허가, 제한취소 등의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11조에서 13조까지는 사용료 납부 특례 및 감면 반환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14조에서 16조까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부과 및 설비설치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 금지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17조에서 18조까지는 입장권 발행 등의 근거와 입장의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20조는 손해보험의 가입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 문화 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거창군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이것은 삽입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시설의 명칭은 거창군 문화센터로 하며,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16-5번지 내에 둔다로 되겠습니다.
3조도 기능이 삽입된 부분입니다.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호, 국제문화 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2호,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3호,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교육,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4조는 당초 3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용환  예, 생략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리고 5조, 공무원의 배치는 삽입이 되었습니다.
1항,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문화센터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항, 이 경우 문화센터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의 직급과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가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시설은 당초 2조가 6조로 밀려왔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7조가 되겠습니다.
당초 4조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사용 및 허가, 1항,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센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특별한 시설을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문화센터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문화센터 사용허가의 범위는 3조의 각 호, 3조가 기능이 되겠습니다.
3조에 1, 2, 3호 기능, 2페이지 있는 내용의 각 호와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로 한다.
4항, 문화센터 허가신청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는 당초 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제9조는 당초 6조가 되겠고, 10조는 당초 7조, 11조는 8조, 12조는 9조, 13조는.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다 검토했던 것인데, 나머지는 두고.
○위원장 최용환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상정한 안만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보안한 내용은 1조 목적 및 내용변경하고, 2조, 3조, 삽입이 되겠고, 5조 삽입, 7조 일부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2월 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0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창군 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제74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안의 조문내용 중 문화센터의 설치목적과 명칭, 위치 표시 등이 누락되어 있고, 제명도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이 아니라,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옳다는 의견으로, 본 조례안이 부결처리됨으로써, 이번 회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운영방식 결정에 따라, 본 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도, 함께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1페이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관련 인·허가 업무를 한 개 부서로 일원화하여서,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관발주 공사에 대한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축허가 및 신고, 다음에 건축관련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로 조정을 하고, 관발주 건축공사에 관한 사항은 도시환경과로 업무를 조정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 대조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4조는 실·과 설치에 따른 업무 분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3항도 현행과 같고, 3항, 가목 내지 마목 관계는 현행과 같고, 바목에 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허가 신고 및 건축관련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항도 현행과 같고, 본안은 다음에 가목 내지 다목도 현행과 같습니다.
라목을 하나 새로 신설하는 내용인데, 관발주 건축공사에 관한 사항을 도시환경과 사무분장에다가 하나 신설을 하고, 다음에 라목 내지 마목을, 마목 내지 바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건축물 구분에는 건축신고는 330평방미터 미만인 주택이 건축신고 건물이 되고, 건축허가는 330평방미터 이상인 주택은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 660평방미터 미만이 다세대 주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연립주택은 4층 이하, 660평방미터 이상을 연립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5층 이상이 아파트가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건축신고 허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 거의 다 허가 건물이 되겠고, 단 공동주택은 군에서 사업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공동주택 관계는 도시환경과에서 사업승인으로서, 공동주택은 도시환경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나머지 건축신고, 허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 저희들 민원실에서 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2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0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 지침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 오던, 주택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를 일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복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로,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 불편 개선 및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과 도시환경과의 일부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현행 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연장운영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기타 감면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국가 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입니다.
지금 승용차의 범위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추가로 감면혜택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조정입니다.
현행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입니다.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세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 신용보증재단이나, 경남 중소기업 지원센터, 전쟁기념 사업회, 유통산업자, 이것은 감면기준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감면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인데, 이것은 최초 과세기준일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바꾸고, 추징규정을 법체계와 일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이고, 경남세정으로 전달된 11월 25일, 11월 27일 12월 5일, 12월 7일로 공문이 지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제1조에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 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 그 내용은 지방세법 괄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로 인하여 군세의, 그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근거 법령을 명확화 하기 위해서,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중간에 보면, 밑에 줄친 부분입니다.
배우자 또는 국가 유공자 있는데, 이 배우자를 또는을 빼고 배우자, 국가 유공자로, 그것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현행에 밑줄 친 부분,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 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를 추징한다.
이 내용을 오른쪽 개정안은 다만 보철용 생업활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단서조항규정에 보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의 사유발생시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것만 면제가 되었는데, 개정 내용에 보면, 2000씨씨 이하인 승용차 또는 승차인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차도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3조,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된 지방세법 제270조에 제4항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현행에 보면, 상단에 배우자 또는 앞에 내용과 같이 배우자에 점을 찍고, 또는, 그 내용을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만,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앞에 개정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그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것과 같이 단서 조항의 추징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고, 또 사망이나, 혼인이나,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만 면제가 되는데, 추가로 승차증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차도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5조, 6조, 모두 한 칸씩 당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8조 사회교육시설, 이것은 개정이 평생교육시설 이 내용은 사회교육법이 지난 8월말로 평생교육법으로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일 하단에 보면 그 시설은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런 내용으로 바꾼, 결과적으로 추진 규정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행 사회교육법 이 내용은 앞에 평생교육법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가 다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1조,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괄호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괄호내용은 본 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행에 셋째 줄입니다.
최초 과세기준일, 앞에 주요 골자에 설명드렸듯이, 이 내용이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내용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감면기간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3호에 보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이 이 내용은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정비법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로,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중간쯤 보면 2세대 이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국내에, 그 내용을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내에를,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행에 보면, 제12조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내용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도시계획세가 당초에 감면대상 3개 항목 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를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은 부동산 괄호,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그 내용은 개정을 부동산 괄호,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감면대상 부동산 범위를 확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 보면, 85제곱미터 이하를 앞에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그리고 또 그 밑에 85제곱미터 이하, 이것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고, 지금 서민 주택의 지원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대상 면적을 축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행에 5번째 줄에 보면 지방세법을 법으로 바꾸었고, 1000분의 3을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한다는, 앞에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삽입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13조, 밑에서 6번째에 보면,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의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이것도 앞에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이것도 감면기간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또 내용을 삽입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행 보면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이것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이것도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도 법으로 바꾸었고, 현행 14조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 괄호하고 이하 영이라한다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14조 중간쯤 보면, 농지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세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제16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이것은 당초에 삭제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조문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문이 당겨진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문을 삽입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7조,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이, 개정은 제15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현행 제18조,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16조 1항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 이것은 제2조 1항, 제14호를, 제3조 제15호로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행에 제12조 및 제13조를 개정안은 제24조 및 제26조, 이것도 관련법의 개정으로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제16조 1항, 제2항, 그것은 전부다 경감내용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19조,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이것은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간의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행에 4째 줄입니다.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이것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그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입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것은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목적세인 사업세에 대해서, 민간 출자분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인은 출자분 낸만큼, 사업소세를 더 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과 제20조,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22조, 전쟁기념사업회 등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리고 21조, 화물유통 촉진하는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20조 2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 5째 줄에 보면, 전액을 면제를, 전액을 빼고 면제하고로, 또 50%를 100분의 50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조문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현행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이 내용을, 개정은 그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것은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20조의 4입니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이 내용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을 개시한 경우가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한 내용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당해를 그로 바꾸었고,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를, 5년간 면제하고로 바꾼 내용이고, 앞에서 감면의 시점을 바꾸고 감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현행 제26조, 제27조, 개정안 제26조, 제27조, 제26조, 벤처기업 육성 촉구에 대한 감면내용은 이것은 중소기업청이 요구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 내용이 되겠고,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면제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농지개량법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소세가 증가합니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제28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교소유 토지,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시, 종합합산세율을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세율이 1,000분이 3인데, 이것은 1,000분의 1로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현행 제31조로 신설한 내용인데, 개정은 감면자료의 제출입니다.
이것은 이 조례 규정에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 법 제2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법 제259조는 감면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세감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감면자료를 받아 가지고 조치해야 한다는, 그런 자료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2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군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확대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및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문정리 및 기타 감면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완함으로써,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시·군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레안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철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조정을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보철용은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행하는 그런 차량을 말하고, 앞에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바뀐 것은 서민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85제곱미터하면 25.4평까지 되거던요?
보통 서민주택은 20평 이하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혜택받을 분을 감면시켜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8평 이하만 축소조정해서 혜택받을 분은 확실히 혜택을 받아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절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저히 낮은, 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화시키고, 용어의 정의와 또 유통산업 발전법 제16조 제2항에서 위임된 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저히 낮은 시장사용료 징수기준 현실화와 또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개설 및 시설기준을 정하는데, 있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임시시장 조례제정 경상남도지정, 55160-10499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1조의 1은 개정안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1은 정의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설시장이라함은 일정 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정기시장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1조 2 이것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장개설 및 시설기준, 1항,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2항,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가 200평방미터 이상,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는 100평방미터 이상.
2, 급수, 배수, 위생시설, 괄호 열고, 간이 화장실 및 오물 처리시설 괄호 닫고,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제2조, 사용허가 중에, 1항, 원서를 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어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항 2호에 사용개소, 시장 등급을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원을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대화된 시장의 상설점포에 대해서는 동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5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 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변경하였을 때를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사용료는 현행과 같고, 제2항에 1평 이하의 토지를 3인 이상이 사용할 때는 별지기준액 관액을 각각 징수한다에 별지를 별표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3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제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2월 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0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4일 거창군 물가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저히 낮은 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화 시키고, 용어의 정의와 유통산업 발전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기 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체계나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보고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개정조례 제2조 3항의 신설조항에서 현대화된 시장의 상설점포에서, 현대화된 시장의 상설 점포 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신원면 시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거창군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임대 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원시장 관계는 1층에는 5일장으로 하고, 2층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답변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지금 우리 거창시장이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지금 어느 만큼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지난주 토요일까지 이사회를 마치고, 지금 1월중에 사업설명회를 해서, 2월중에는 동의서를 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또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절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규제나 근거가 없는 각종 행정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행정규제와 관련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위법과 중복규제조항을 삭제를 하고,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규정은 4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안 16조 내지, 안 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부적정 정화조는 신고,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삭제한다.
제16조 내지 23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5호 서식, 별지 6호 서식, 별지 7호 서식, 별지 8호 서식을 삭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는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 정화조 등과 축산폐수 정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청소가 년1회 이상  실시되도록, 그 소유자 또는 그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청소이행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위 법령이 오수·분뇨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내부청소를 년1회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코자 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과장님, 삭제되는 내용이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2월 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0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7월 4일 거창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하거나, 본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들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모든 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14분)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11필지에 1,50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공유재산 이외의 건물이 밀집된 토지로서, 1981년 4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의 재산권 확보와 민원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처분재산의 표시입니다.
총 11필지에 1,501제곱미터인데, 이것이 공시지가로 1억 6,6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금액은 감정평가로 다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근거 및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유는, 위치는 죽전고지대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뒷장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 거창읍 중앙리 388-10번지 대지인데, 112제곱미터 이것은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이기대 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사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1980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리 388-11번지 이것도 112제곱미터인데, 이것은 하용도 씨라고 거창읍 중앙리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것도 1980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중앙리 388-18번지, 388-19번지, 388-9번지, 이것은 이응무라고 거창읍 중앙리에 사시는 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980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거창읍 중앙리 388-20번지, 81제곱미터, 이것은 고제면 개명리에 있는 홍건석 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80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리 388-23번지, 이것은 183제곱미터인데, 중앙리 장재옥 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유는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중앙리 388-24번지, 138제곱미터인데, 이것은 중앙리 정점임 씨가 소유한 것인데, 이것도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388-26번지, 334제곱미터 이것은 중앙리 민수림 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8-29번지, 161제곱미터 이것은 중앙리 신길정 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앞의 내용과 같겠습니다.
중앙리 388-30번지, 이것은 82제곱미터인데, 이것은 중앙리 고상숙 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처분 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호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2에 의한 수의계약토록 하겠습니다.
4번, 관련공부 확인과 5번, 위치 및 지적도는 7페이지 뒤쪽부터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번, 관련법규는 5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8조의 2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어 있는데, 2번째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나 번에 2,000제곱미터 이하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매각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7페이지, 매각 목록부터 뒷편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은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 등기부등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2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고, 이미 사인에게 점유되어 있는 토지 가운데, 일단의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중, 대지 11필지, 1,501제곱미터를 현재 점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의 매각대상재산은 지방재정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각대상 토지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연고권 분쟁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처분시 신중을 기하고,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잡종재산 중에서도, 규모가 영세하고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향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한대로, 죽전고지대에 우리 민원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1980여 년인 오래 전부터, 군에 민원을 넣어서 불하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준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우리 당초 의회에서도 한 번 있었고, 군정조정위원회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창지역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원활한 추진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과 재개발 시에, 그에 따른 매각을 하면 재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지금 죽전 고지대는 여중학교 뒤쪽하고 샛별하고 지금 거의 좌·우측으로 일반 소방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도 있고, 이게 해결이 안되면 있는 건물 보수도 못하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소방도로 나 있으니까, 이것을 불하를 해서 일단 소방도로 나 있지만 골목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관리 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불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민원차원에서 재산을 매각하고 할 때, 혹시 재무과장, 거창에 땅값이 내려 갈려고 하니까, 군재산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아닙니다. 이것은 '92년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전부 임야로 되어 있었는데, '92년도에 산림과에서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도 해 주었고.
최영웅 위원  왜 본 위원이 재무과장한테, 묻느냐하면 지금 거창군에, 재무과장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모든 부동산 가격이 '97년도하고는 엄청나게 땅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상림리 택지개발이 되고, 모든 땅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값이 많이 하락이 된 것을 알고 있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창에 땅값이 내려가기 전에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앞전부터, '91년부터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불하를 시켜달라, 우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하니까, 불하를 시켜달라는 이런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거기 있는 당사자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민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빨리 불하를 해 주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참고로 아까 소방도로 2건 나왔지만, '97년도 그때 두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소방도로가 그때 개설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팔면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방도로 개설하고 나서 저희들이 불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또 다른 위원,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도면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군유 재산이 있는 것이 노란 색칠한 것 11필지,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저희들이 위에 있는 불하할 수 있는 건물 그것만 표시를 했는데, 총2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의 건물이 자기 소유가 아니든가, 우리 도시계획에 물렸든지, 그 사항은 빼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문행 위원  나머지는 이번에 불하를 하면 민원은 없어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팔고 나면 대체를 해야될 것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은 일단 투자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사업부서하고.
이문행 위원  무조건 군유지라고 팔아가지고 사업을 한다, 땅 팔아서 결론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군유재산 보존차원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박진수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안 그래도 파는 것 보다 사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승인해 주셨지만, 구 위천보건지소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과 테마파크, 저희들이 1월에 계획승인을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은 파는 것보다, 사는 것이 많습니다. 재산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많이 늘리고 있는데, 계획이 서 있어야 승인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무작정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나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박진수  일단 매각계획을 세우면 매입계획은 옛날에는 세웠지만 지금은 매입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무작정 팔기만 팔면 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처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점검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최영웅 위원.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현장은 제가 관리계획에 상정하고 난뒤에 먼저 자료를 한 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서 민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알아보고 했기 때문에, 현장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6인)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지역경제과장강창남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