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5월20일(수)오전10시14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광열 위원입니다.
김향란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최광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열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거창합창단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창합창단 지원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2단체가 지금 갈라져서 우리 거창군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군민들에게 실망감이 상당히 많이 준 단체입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신중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어제 총무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그 단체뿐 아니고 모든 단체가, 우리는 이런 보조금 지원 받겠다 해서 소관 과에 신청을 하면, 지금은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다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상 결정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아마 이 거창합창단도 자기들이 1,000만 원을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상당한 아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직접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마는, 그래 가지고 1,000만 원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5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게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어떤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또 심의위원회가 있지마는, 사실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도 마찬가지로, 최대한도로 한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열  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최광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열  예, 강철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대로 창조산업과 맞춤형교육지원사업비 13억 200만 원 문화관광과 거창합창단 500만 원 안전총괄과 공영버스구입비 3,700만 원 도시건축과 국민자전거 스테이션 추가설치비 1억 원 농업기술센터 애우거세장려금 1억 원 애우사료대 1억 원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9,750만 원 유기한우 목책기조성비 4,000만 원 등 총 8건에 17억 8,15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사항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열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철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 및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강철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1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강철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참조)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7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변상원권재경박희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규섭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기
  전문위원박완묵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외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