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0월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사항은 ’97년 9월 27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0호로 ’97년 9월 2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97년 10월 7일 상정을 하는 안입니다.
예산안 전체규모로서는 기정예산액 1,150억 6,583만 9,000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액 35억 9,729만 5,000원을 더한 총 예산액은 1,186억 6,3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전체 일반회계 세입은 25억 9,484만 1,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5억 1,817만 8,000원, 지방교부세로 5억원, 지방양여금으로 6억 9,65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21억 2,325만 2,000원, 지방채로 8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절감예산 정리에 따른 군비삭감 등 35억 6,917만 9,000원을 감안하면 총 가용재원은 61억 6,4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61억 6,402만 원에서 경상예산이 5억 805만 3,000원, 사업예산이 55억 7,045만 ,7000원, 채무상환에 2,550만 원 예비비등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액 539억 4,902만 8,000원보다 38억 6,770만 5,000천 원이 증액된 578억 1,673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액 38억 6,770만 5,000원 중 사업예산으로서는 38억 6,74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여타 부분은 경상예산 및 채무상환과 기타상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분야의 주된 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설치 주변마을 소득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일반농기계 구입에 2억 280만 원, 농산물 포장재 단일화 운영에 10억 500만 원, 사과수출단지 및 전업농 품질개량에 6,000만 원, 거창사과축제 행사보조에 2,000만 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4억 9,763만 6,000원이고, 밭기반 정비사업에는 24억 2,204만 8,000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1억 4,342만 원, 휴경지 및 집단농지 경작불편해소 대책사업에 2억 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8개소 10.4㎞에 2억 원을 계상했으며, 장팔리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마무리(L=80m, B=8m)에 1억 5,000만 원, 시가지간선도로 개량공사 부족분 (L=949m, B=15m) 6,850만 원, 도로 교통표지판 정비 5개소에 5,000만 원, 거창읍 숲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L=263m, B=8m)에 5억 원, 가조ㆍ웅양 도시계획사업에 1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 입으로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의 예산안규모는 114억 3,50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14억 474만 원보다 3,0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수도요금 2,030만 원, 주차장특별 회계에서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
세출내용은 경상예산이 6,743만 원, 사업예산이 2,35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심사 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서는 8페이지부터 심사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첨해드린 중점 검토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성 등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 실ㆍ과ㆍ소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산업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5억 9,904만 2,000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2억 2,700만 4,000원이 늘어난 총 78억 2,60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5%, 도비가 14%, 군비가 41%로 구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먼저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업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특근자 매식에 필요한 급량비를 216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산업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7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의 시책추진 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강력한 시책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수립에 필요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를 600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입니다.
지난 6월 초에 포도재배농가 냉해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농가 농약대 보조금이국비로서 93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 피해농가 생계비 지원을 해 가지고 국비 462만 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14개소에 국비가 1,500만 원 증액이 되고 도비가 450만 원이 되어서 군비가 1,050만 원, 총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공동이용조직 중에서 대규모 이용조직 1개소 사업량이 추가되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입니다.
당초보다 8배가 공급량이 늘어나가 지고 991대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도, 군비가 2억 800만 원입니다.
당초에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를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2억 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8대가 공급됨에 따라서 2억 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36호에 대한 지원 입니다.
당초에 38호를 지원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2호가 감소되어서 그에 따른 국ㆍ도비를 감액계상해서 2천 3,5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휴경농 쌀생산화 경운비지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27㏊를 지원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지 조사한 결과 18㏊만 대지변경이 되어서 18㏊에 대한 도비,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면적 9㏊분에 대한 지원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56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중앙단위 농산물판매 행사입니다.
판매장 설치에 필요한 예산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디자인 칼라원판 제작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포장재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안을 확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이 확정됨에 따른 칼라원판을 구입해 가지고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구입비 4개 품목이 300만 원씩 1,2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평가회 수출농단에 참여한 농가가 80명이 평가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송에 따른 임차료를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중앙단위 농산물 판 매시에 종사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데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본 과수전문가를 초청해서 기술시연을 하기 위한 보상금을 한 사람당 200만 원씩 해 가지고 5명분을 계상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아모리현에서 과수전문가를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3박 4일 정도 체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단일화에 따른 포장재 지원입니다.
사과박스를 통일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구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박스 1매당 700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3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도박스 포장재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 역시 박스가 700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30% 지원하면 4,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사과수출단지와 전업농에 대한 품종개량입니다.
홍옥이나 이런 품목에 대해서 품종개량사업을 추진해서 1㏊당 400만 원, 50%를 지원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2000년까지 품종이 계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 현황사업이라면 도축장 신축, 도축장 업무분업에 따른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국비 공사의사수당 3명분에 대해서 당초 미확보분하고 국비와 군비의 지원 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50%인데, 45%로 변경됨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합해 가지고 2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공수의사가 현재 8명입니다.
당초에 7명에서 지난 7월 달에 다시 1명이 추가 위촉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4개월분에 따른 196만 원입니다.
또 당초 미확보분이 823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을 계상해 가지고 1,0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우리가 60개소를 시설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 농가들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58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쟁력제고 사업 중에서 한우나 젖소, 조사료 기관이나 거기에 종자대 지원을 당초에는 국비 농특재원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원재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합니다.
삭감액은 2억 1,2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능력 정액을 공급해서 젖소의 정력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50% 지원을 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지원비율이 41%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77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들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186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보니까 민간 경상보조 농산물 포장재단일화 운영해 가지고 사과가 6,300만 원, 포도가 4,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과가 주거창 특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주생산품목인데 포도에 비해 사과가 굉장히 적어요.
더 많이 해 줘야 됩니다.
포도 20만 장 같으면, 사과는 60만 장 해 줘야 되는데, 30만 장 밖에 안 돼요.
이것은 약간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아요.
한번 계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의 사과가 포도보다 3곱이 더 넘습니다.
이왕 해 주는 김에 해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포도가 20만 장 같으면 사과는 100만 장 해 줘도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잘못된 것 같아요.
포도를 깎든지 포도를 빼 가지고 사과에 더 올려주든지 하세요.
다음, 그 밑에 사과 수출단지 및 전업농 품질개량인데, ㏊당 400만 원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300평당 사과 품질개선하는 데 몇 주나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300평당 120주 들어갑니다.
정순우 위원 120주 정도 들어가면 농민들 가서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가서 감독하지도 못 할 것이고, 200만 원이면 전액보조를 다 해 주는 겁니다.
사과나무 1주에 4,000~5,000원하는데 백 몇 주 같으면 돈이 20만 원이나 30만 원인데, 거기에 퇴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해도 2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당 우리가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3,000평에 200만 원이면 1,200주 들어가는 데 그러면 400~500만 원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신전규 위원 품종개량하는 것 이것은 희망하는 데만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남상수출단지 전업농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원해 가지고 일반 재배농가도 다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전에는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국비는 전혀 안 내려옵니까?
신전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순우 위원이 질문했는데, 농산물포장재 단일화 운영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나가는 겁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유통계장 이성근입니다.
사과가 총 박스가 1장에 700원씩 해 가지고 총생산량을 다 따지면 140만 장이 필요합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30만 매 이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의 지원방법은 읍ㆍ면을 통해 가지고 규격출하, 포장재 단일화가 되는 농가에 한해서 사진도 찍어서 읍ㆍ면장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순우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했고, 연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사과박스가 통일되지 않는 한 지원을 안 해 줘야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완전히 통일되어야 되지, 포장박스 몇 개 사 가지고 확인해서
계산서만 보고 지원해 주고는 안 됩니다.
완전히 읍ㆍ면장을 확인해서 사진다 찍어 가지고 우리가 앞쪽에 보니까 포장재 1,200만 원 얹혀 있네요.
이 디자인 딱 나오면 그 디자인 아니면 그 외에는 절대 유통시키면 안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7월달에 농가를 전부 모아놓고 포장재 단일화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포장디자인 개발의뢰를 못하고 현재까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바로 개발의뢰를 해 가지고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이제 막 140만 매가 필요하면 30만 매만 했을 적에 110만 매는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140만 장 중에도 나무박스로 쓰는 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는 우선해서 주고 내년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박스로 꼭 필요한 것이 140만 개가 되는데, 박스로 반출해야 될 상자가 60만 상자라든지, 50만 상자라고 할 때 30만 장이 되었을 적에 이렇게 나와야 되지요.
총 상자는 만들려고 하면 140만 상자가 될 것인데, 나무로 하는 것이 있고, 그냥 하는 것도 있는데, 박스로 만드는 것은 얼마가 될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로 봐서 30%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박스가 50만 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박스는 디자인을 한 개로 통일했는데, 같이 통일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30%를 지원해서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140만 장이 필요한데, 지금 농가에 재고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지원한다고 하면 50만 장이 필요한데, 재원도 부족하고해서 30만 장만 하면 서울이나 가락동시장, 마산 같은 데 공급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선 위원 내 이야기는 30만 장하면 대외적으로 나가는 박스에는 단일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50만 장이 필요한데 30만 장을 주면 주는 사람 주고, 안 주는 사람 안 주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꼭 필요한 박스는 30만 상자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현재 단일화해서 가능한 사람, 희망하는 사람이 30만 장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군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30만 장이라도 차가 8톤짜리 천 대 분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아마 30만 장하고 재고분하고 하면 출하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포장재를 단일화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전규 위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농촌 발전계획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위시한 농민사업이 ’98년 내년에 끝이 납니다.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성과 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2단계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시킵니다.
2단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보고를 하는 공청회를 합니다.
신전규 위원 언제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10월 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읍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전 읍ㆍ면 다 합니다.
지역별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185쪽에 서울우리농산물 판매 행사는 언제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11월 초쯤에 합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매년 합니다.
정순우 위원 서울로 올라가서 하는 것 그것이지요?
신전규 위원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창에 하루 한 파트 코너 주는 것 그것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순우 위원 한 파트가 아니라 하루를 우리 시장으로 줘요.
다음날은 함양이다, 다음날은 남해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판매장 설치는 어떻게 해요?
정순우 위원 판매장 설치는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올라가는 농산물 수송비 같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원이 없고, 판매장 설치하는 데만 경비 줄이는 거군요.
정순우 위원 결국 왔다 갔다 하는 수송비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경비가 2백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2백만 원 가지고 뭐 하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다음에 농산물포장디자인 칼라원판 구입 있지요.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원판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면서 필요할 때 다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영원히 거창사과하고 똑같이 맞춰서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186쪽, 아까 농산물포장재 단일화 운영인데, 이미 집행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안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집행하고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칼라필름을 구입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해 가지고 언제 줄 겁니까?
사과는 벌써 나오는데요.
정순우 위원 안 늦습니다.
사과 12월 달에 따면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줘도 안 늦어요.
신전규 위원 준비하는데 굉장히 늦을 건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보관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집행했다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농민들이 여기에 맞춰서 출하를 하게끔 수확에 맞춰서 지도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우리가 저번에 협의회를 두 번 거쳐서 작목반별로 영농조합별로 다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미 포장재가 나왔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나가라고 해야 되요.
○산업과장 손상민 현재 재고분이 있기 때문에 재고분을 소진하고 나서도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줘도 얼마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농민들은 생각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몰라도 과장이 이것을 줘서 바꾸려면 엄청스럽게 바쁩니다.
정순우 위원 바쁘기는 바빠도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신전규 위원 돈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집행을 해 놓고 했어야지요.
○집행부석에서 -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유통계장이 조금 신경 쓰면 안 늦어요.
왜 그런가하면 사과가 11월초 되어 야 정상적인 가을사과 부사를 따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만 공급이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 안에 공급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하나 물을게요.
188쪽, 경쟁력 제고사업에 삭감을 하고 이 과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이 당초에는 농특재원으로 지원하게 되어서 국비로서 계상이 되었는데, 축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축산발전 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신위원님도 말씀하신 공수의 관계, 공수의가 1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창에 중앙에서부터 몇 명 지정된 인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데, 늘어날 경우에 숫자가 전부 다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수의사로서 개업을 하면 다 위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티오의 구분은 아니고 무한정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가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제한이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은 11명이나 되니까 다 되지만 20명씩이나 되면 전부 다 없애야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국비, 도비가 지원되니까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183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다른 실ㆍ과보다도 월등하게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앞으로 산업과에서 하는 시책추진사업이나 확인점검 조사 평가나 엄청난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계상은 했지만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고 추진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추경뿐만 아니고 매년 제도화 되어서 산업과에서는 1억 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은 1,200만 원까지 한번 써 보고 내년부터는 다시 이것을 재고가 되어서 매년 계상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구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순우 위원 산업과장님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평가를 우수하게 받아서 10억 원이나 5억 원의 재원을 얻을 자신이 있으면 써야 됩니다.
이재선 위원 지금 말이지요.
방송으로 들으면 상당히 농산물 신개발을 해 가지고 경제성을 올리는데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특수한 것이 아직까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발하는 것도 무엇인가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자체에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창산촌한우고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평가관계의 업무를 보면서 국장실에 선을 보기 위해서 가져갔습니다.
안에 고기를 넣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한우라고 설명을 하니까 포장디자인부터 내용이 바로 눈에 들어오니까 즉흥적으로 가져가요.
이런 좋은 작품이 거창에서 나온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브랜드화가 잘 되었다.
지사가 마침 안 계셨는데, 정부부지사를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무부지사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일본시장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업무를 한 개만 예를 들었지만 상당히 의욕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상당히 평가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한우분야는 특수한 분야이고, 다른 딴 분야도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요즈음 뽕나무 생산해서 함양에 상당히 기계화까지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대가 높은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산업분야에서 개발을 촉진하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작은 데서 큰 것으로 바꾸는 것은 연구비를 더 주더라도 해야 됩니다.
박종권 위원 축산계장 양돈단지에 분뇨처리를 하면서 폐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폐돈은 발생이 됩니다.
박종권 위원 하루에 몇 마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원래 0.3%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에는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고, 청정시스템으로 돌리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서 0.1%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오는 폐돈은 그 밑에 먼저 보셔서 알겠지만 축분발효시설 옆에 보면 큰 냉장고가 있습니다.
일단 나오면 거기서 넣어 가지고 냉동을 시켜서 유기질비료를 넣을 때 단백질 원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0.1% 같으면 얼마 안 나오네요.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 학술적으로는 0.3%인데, 지금 나오는 것이 0.1%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파쇄기로 부셔서 비료를 한다는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냉동시켜서 파쇄기로 부셔서 비료에 단백질원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신전규 위원 축산비료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지요?
비료공장 가동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려면 5,000두를 더 사육을 해서 풀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하루 8시간 정도를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두수가 적기 때문에 1일 전부 다 풀가동은 못시키고 기계를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시키고 해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안 시키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신원면민들하고 사이를 알기 때문에 묻는데, 면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개소식하는 그날만 돌린다는 겁니다.
다 내려가고 나면 안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신원면민들이 다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에 박종권 위원님도 좋은 질문 을 하셨는데, 지금 기계라는 것이 사람도 일을 하다보면 아파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계도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것이 제주도 하고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문제점이 기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된 것은 한번 정도 오물을 퍼서 대행업체가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업체 펌프차가 와서 퍼 가지고 해양에도 고기가 암모니아 질소를 먹고 크기 때문에 해양 공해상에 투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기하는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가져가는데, 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기계가 잠시 고장이 나서 수리할 때는 거기에서 펌핑 해 가지고 가져가서 해양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받은 업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간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문제가 왜 나왔냐하면 기계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직원들이 매일 와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계가 안 돌아간다는 결론 밖에 더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기계를 설치할 때 아마 계약을 해서 당분간 돌려주는 것으로 해 놓고 있는데, 한 사람 이 주재를 하면서 필요한 기술자가 다시 파트별로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자가 와서 점검을 하고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슬러지로 되어 가지고 파이프라인이 그 밑에 묻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소화를 시켜서 축분비료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나갈 데가 없습니다.
관으로 전부 묻어 놓았기 때문에요.
이재선 위원 그런 사항 같으면 방금 이야기와 같이 펌핑해서 가져가는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이 면이나 어느 정도까지는 주민이 알고 있어야 오해를 안 하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나름대로 누가 묻더라도 박종권 위원도 알아야 되고, 대답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설명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업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금년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급량비가 저희 과 직원 환경위생업무추진 특근자 매식비 2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추진비에 환경위생업무추진에 1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사업 추진과 봄철 국토청결운동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도 깨끗이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상금 2억 원을 받아서 노력한 데 거기에 따른 경비조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포상금은 저희들이 2억 원 상금을 받은 중에서 읍ㆍ면에도 이와 같은 식으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최우수 1개 읍ㆍ면에 300만 원, 우수 읍ㆍ면 2개에 400백만 원, 장려 3개면에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연말에 비닐수거와 연중국토 청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000천 만 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폐비닐수거대회 포상금은 당초예산에 국토청결운동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 자체로 평가를 해서 235만 원을 계상해 놓았었는데, 국토청결운동 포상금에 포함을 시키고 부기를 변경을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 235만 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쓰레기봉투 제작비 2,5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당초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서 봉투를 제작해 왔는데 ’96년도 일년 중에 판매한 기준을 따져서 제작비가 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 해분은 그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월이 되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어려웠습니다.
’96년도를 산출해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졌고, 금년에 5,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이 소요 되어야 되는데, ’95년, ’96년도에 이월된 것이 있어서 금년에 5,000만 원 중에서 금년도에는 2,500만 원만 집행하면 되겠고, 2,500만 원 정도는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해서 2,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항목에서 쓰레기매립장 설치 주변마을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2억 원을 받았는데, 그 상사업비는 환경개선사업이나 청소 분야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거창읍 중앙에 시내도로 재포장하는 데 5,000만 원을 쓰고, 1억 5,000만 원은 앞으로 소요될 마을지원사업비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2억 원은 1회 추경 때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도 저희 과에서 1억 5,251만 원이 증액되는 그런 예산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장리 올라가는 길 우측에 보면 남산창고가 있습니다.
그 삼각지에 보면 쓰레기매립장도 아닌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저온창고 뒤에 있어서 부산에서 싣고 들어오는 것을 잡아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준수라고 50년 생입니다.
정신질환자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고발할 수도 없고, 무턱대고 치울 수도 없고, 과장님 하고 저하고 읍에 직원들하고 여러 번 수차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 치우고 나니까 저쪽에서 남산창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쓰레기를 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치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전부 돈이고 제품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땅지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집을 짓고 살던데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고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고발을 하든 안 하든 처리를 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져야 됩니다.
시내 가운데 그것이 뭡니까?
그런데 강충학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우리가 치우면 별도로 처리비를 줘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비 2,500 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쓰레기가 그만큼 줄었다는 증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봉투를 제작하는 제작비인데, 우리가 1년치 봉투를 한꺼번에 살 수는 없거든요.
사서 배부를 해서 판매는 하는데, 모자랄 것 같으면 다시 삽니다.
이것이 1년에 정확하게 얼마 든다는 것은 파악이 어렵고, 해가 지나봐야 알 수 있는데, ’96년도 구입한 것을 보니까 약 4,000만 원 정도만 하면 연중소요가 되겠다고 일단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었는데, 작년도 봉투가 이월이 되어서 금년에는 2,500만 원 정도만 봉투구입비로 사용하면 되겠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00만 원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환경사업소장주용호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환경사업소 소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8,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 기본급이 호봉에 평균치를 내서 산정하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2,386만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2,101만 7,000원, 급량비가 여비에서 285만 원이 되어서, 내용별로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기본급하고 초과액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1,4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에서 2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업무추진 특근자매식비로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344만 3,000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지난 8월달에 최종 침전지를 준설했습니다.
개봉라인 하수관거 정비는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거가 파손이 되었는데 수선을 했습니다.
산화구로타 전동보호시설은 모터가 계속 직사광선에 쪼여서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900만 원이 감 된 것은 고분자 응집제가 재고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안 사도 되는 것이므로 감을 시켰습니다.
여비는 285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환경사업소 관리 선진지견학 차원에서 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방금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고분자 응집제구입 재고가 많이 있어서 900만 원을 감시켰다고 그랬는데, 가동을 정상적으로 안하고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서 남은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정상적으로 10㎏에서 9㎏까지 하루에 들어갑니다.
작년에 양하고 계산해서 샀는데도 조금 남았는데, 왜냐하면 농축쓰레기가 예상보다는 작게 나왔습니다.
정순우 위원 수질이 나쁘게 나가도록 해 놓고 이것이 남으면 문제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남더라도 수질이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지, 수질이 나쁘게 나가고 돈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동산마을에서 나오는 축산폐수하고 나오는 물, 차집관로 중간에 지금 청소 좀 해요?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그것 관계까지는 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읍사무소 수도계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제방 안에 넘어와 가지고 맨홀 있는 데서부터 관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사업소에서 만들기 전부터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읍사무소 수도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관을 묻었을 때 그렇게 꺼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읍사무소 수도계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토구에서 들어오는 데서부터 차집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읍사무소가 만든 거기서부터 차집관로까지 관거가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예,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관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다른 이 물질이 들어가는데 다른 조치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지금 제방 안으로 묻혀있는 차집관로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위쪽으로는요?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위쪽에는 들어 오는 데가 몇 군데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도계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소장님, 인건비가 8,000만 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도 이렇게 삭감시켰는데 왜 매년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그것은 급수별, 등급별 평균치 호봉을 가지고 예산이 책정됩니다.
저희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호봉이 평균보다 낮고, 인원은 작년하고는 19명 똑같습니다마는 기능직 등급이 평균치보다 낮습니다.
낮은 차액으로 감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런데 타 실ㆍ과는 이런 예가 별로 없는데 환경사업소에는 작년도부터 계속 이런데, 결국 정원에 미달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당초 인건비를 계상할 때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호봉이 5호봉인지, 10호봉인지 예측을 못합니다.
6급은 예를 들어서 2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 7급은 15호봉에 해당하는 봉급, 이런 식으로 이미 예산배정을 하다 보니까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 기준호봉보다 낮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렇다면 본청에서 인사규정에 의해 이렇게 어긋나게 하면 다른 실ㆍ과하고 배려를 해서 더구나 거기는 기술직이고, 또 환경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거기에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규정에 맞는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하도록 해야 할 텐데요.
이재선 위원 그 문제는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보충해서 묻겠는데, 특근비가 일괄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올린 이유가 있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우선에 첫 번째, 인건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이번에 인건비가 삭감된 것이 10억 1,500만 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재활용 재원으로서 편성해서 썼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남게 된 것은 첫째로 군전체적으로 결원이 23명이 있습니다.
정원 696명인데, 현원은 673명으로서 23명이 결원이 있는데, 이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간 쓰여지지 않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또는 기술직정규공무원보다는 기능직 공무원이 많습니다.
평균호봉이 6등급 같은 경우는 22호봉, 7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진이 안 되어 있고, 7등급으로서 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27호봉으로 우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실적으로는 20호봉이 평균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등급 같은 경우에는 20호봉을 기준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7호봉이 평균호봉으로 되어 있고 해서 기능직에 있어서 기준호봉과 실지 근무하는 호봉과의 차이가 3등급 내지는 6~7등급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호봉차이로 인해서 인건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내지는 결산추경 시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재활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인건비가 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급량비와 여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거창군이 인근 시ㆍ군이나 도내에 시ㆍ군에 비해서 급량비, 여비 부분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부분이 급량비와 여비를 다 쓰고 떨어진 상태에 있고, 또 겨울철 산불예방에 따르는 비상근무를 하게 될 텐데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를 하게 될 때에 밥이라도 사먹고 산불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실ㆍ과에 거의 대부분 계별로는 편성을 하지 않고, 주무계에다가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밥이라도 사먹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각 실ㆍ과별로 여비를 편성한 것이 거의 다 동이 나 있는 상태로 있어서 하반기에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비도 일괄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 전체 사업소까지 인건비가 총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인건비가 총 140 몇 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정순우 위원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 할 부분이지만, 이번에 인건비 계상에서 삭감시킨 것은 고의가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서 한번 두번 해 나온 것도 아닌데, 10억 얼마를 남겨 놓았다가 전부 특수활동비에다가 천 몇 백만 원씩 다 갖다 편성해 놓은 것은 고의가 아니겠느냐라고 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인건비가 10몇 억 원이나 남은 적이 없어요.
몇 백 만 원씩 왔다갔다 하면 모르는데, 한 과에 어떤 데는 1억 원 얼마, 4천 만 원, 5천 만 원씩이나 이번에 삭감시켜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서 자체가 본예산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밖에 우리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런 해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예산편성하는데, 2회 추경에 상당한 금액이 많이 편성되면서 각 과마다 천 몇 백만 원씩 특수활동비로 써야 되는데, 인건비 절약을 해서 감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인건비는 그야말로 예산이기 때문에 기준호봉을 정해 가지고 편성하더라도 기준호봉보다 높은 호봉의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모자랄 수도 있고, 우리가 편성할 때에는 다음년도 호봉 승급분하고 예산 승급하는 것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해년도 호봉보다는 1~2호봉 정도 높게 기준호봉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것을 당초 예산에서 정확하게 맞추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사실상 현실하고 일치되도록 편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상당히 따릅니다.
신전규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침에 의해서 물론 예산을 짜겠지만 호봉수를 당초에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재선 위원 자체 지침을 만드나요, 안 그러면 예산 평균지침에 의해서 하나요?
○집행부석에서 - 기준호봉을 설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호봉을 설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이번에 인건비가 삭감된 것이 액수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총 10억 1,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 드리면 본청에서 총 2,100만 원, 사업소를 통틀어서 4억 5,000만 원, 읍ㆍ면에 5억 4,400만 원, 이래서 1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런 것이 읍사무소 같은 데는 2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주로 읍ㆍ면, 주상 같은데도 1,20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겠지만 조그만한 고제도 1,000만 원, 북상도 3,500만 원이에요.
○위원장 강규석 읍ㆍ면에는 지금 정원에서 미달됩니다.
빠져나가는 사람은 다시 증원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는데, 환경사업소는 전년도에도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마지막 결산추경에선가 약 1억 얼마인가를 삭감시켰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랬는데 올해 또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기업유치 홍보 팸플릿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팸플릿제작 관계는 저희 석강농공단지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유치 관계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나빠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군에도 보면 농공단지유치를 위해서 팸플릿을 기제작을 해서 다른 시ㆍ군에서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팸플릿을 제작해 서 실제 파고 들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싶어서 팸플릿이라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들고 직접 찾아다니는 이런 유치작업을 할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하면 팸플릿제작 관계는 충분하게 다른 시ㆍ군에도 참고하고 저희들이 필요하게끔 만들어서 제작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계 업무 추진에 대한 특근자 급식비가 당초예산에 200만 원 초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되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관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니다마는 당초 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9월 29일날 산업평화 시상행사 해 가지고 전국체전이라든지, 또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는 근로자한마음축제를 안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계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지역경제 관계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필수한 경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50만 원하고 특수활동비가 1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한 경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사과축제가 이번에 3회가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축제행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평가가 되었고, 작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축제의 기본적인 내용을 갖춰서 해서 다른 시ㆍ군에서라든지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참여도가 높았고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 들어간 것이 4,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비를 2,0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1,000만 원하고, 군수님 특수시책비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자체에서 자기들이 2,200만 원을 들어서 축제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하려고해도 여러 가지 물가상승 관계가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예협동조합하고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주요행사 관계는 작년도 기준이고 학생 사생대회라고 하는 행사항목이 하나 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사한 것을 저희들이 개막행사에 이어서 사과 품평회라든지, 사과껍질 깎기, 사과 빨리먹기, 윷놀이, 줄다리기, 사과 및 농산물 포장재 전시회, 사과 가공제품 전시, 시식회라든지, 농기계 전시회, 사진전, 시화전, 외국인 판촉을 하기 위해서 상인 이상제를 더하고 주부노래자랑, 경품권 추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행사에 따른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조금이라도 변동이 될 수 있는 줄여야 될 큰 경비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에는 돈이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거창지역에 특산품이라고 하면 사과이고, 우리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 사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축제행사 관계는 발전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타 시ㆍ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로 현관입구라든지 안 그러면 청사 내에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현관입구에다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들을 일괄 전시를 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분들이 보고 우리지역 특산품을 이해하고 판촉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시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그 밑에 진열장 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최소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전시실 관계는 특히 요즘 도시책사업이라든지 행정평가 항목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관계는 당초예산에 9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물가대책 관계를 지역실정에 맞게끔 했습니다마는 경제 불황이 되고 하니까 대책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분기 1회씩은 꼭 해서 지역의 물가대책 관계를 협의하라는 도의 특별지시도 있었으며 모든 시책평가에서 물가관계를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에 들어가는 필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관계나 물가안정이라든지, 가스 관계, 시설점검이라든지 관외에 출장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관계에서 요즘 물가 단속을 하면서 어떤 지적을 하고 위법처리하는 것보다도 지역에 있는 좋은 업소를 발굴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물가도 내리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업소를 분기별로 2개라든지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시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협의회도 있습니다마는 물가감시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주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부녀단체라든지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물가감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자들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회의하고 단속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관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산농공단지에 과거에 구거로 되어 있던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으로 되어 있던 국유재산이 있는데, 하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하천시행 허가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해서 대체시설에 필요한 경비만큼은 법적으로 저희들에게 무상으로 귀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거에 대해서는 과거 농공단지로 연결되었던 구거가 밑에 논이 전부 다 농공단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실제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이 순수하게 용도 폐지된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협의가 농공단지 지정할 때 되어 있어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야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두 필지인데, 면적이 89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농공단지 정수장 사면보호 공사비는 정수장에 금년 7월 5일하고 6일하고 비가 저희 관내에 평균108㎜정도가 오고 특히 북상 쪽에는 집중호우로 163㎜가 왔습니다.
당초 정수장을 설계할 때는 산비탈을 깎아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산이 계곡이 안 깊어서 물이 그렇게 많을 것으로 생각을 안 해서 정수장 옆으로 측구라든지 이런 시설을 당초에 설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측 외로 비가 많이 와서 주위에 물이 한군데로 집중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취수장 있는데 일부 사면이 축대가 무너지고, 또 앞으로 항구적으로 측구관계를 설치 안하면 안 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이설비를 해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석강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60억 7,500만 원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을 다 하고 4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을 추경예산에는 다루지 못하고 연도에 잉여금으로 넘겨서 예비비로 다시 넣고, 예비비에 지금 있는 돈을 시설비에 필요한 만큼 시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돌려 가지고 3억 7,0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원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순수하게 토지매입비에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비로 금년 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여기에 시설비에 부족된 것은 예비를 빌어서 그런 목적으로 3억 7,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총 예비비 관계는 지금 5억 8,5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4억 원 정도는 다시 예비비로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불법주차 관계 간선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는 단속을 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과태료 수입이 예년보다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부과는 6,0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입은 현재 들어온 것이 3,000만 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는 세입면에는 아마 연말까지는 1,500만 원 정도는 더 올라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된 1,000만 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면에는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려고하니까 집중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실제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ㆍ정차단속 홍보 플래카드25개로 많이 계상이 된 것은 이번에 경찰서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3개 구간을 금년 10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읍ㆍ면에 하나씩 달고 거창읍에 요소요소에 다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반차량에 대한 프로그램 관계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부담금 이것이 33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따른 여비 관계를 100만 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립금 관계도 이번에 355만 7,000원을 적립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되어 있는 것은 4억 4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어서 CD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금 관계는 우리가 주차장확보라든지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기예산으로 다음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 예산 배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과장님, 261페이지 농공단지 국유재산 매입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886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평당 4만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제가 물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용도부서하고도 상당히 돈이 비싼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하고 달라서 과거에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축조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불하조치를 한다든지 하는데, 요즘은 조성을 해 놓은 실제상태에서 평가를 안 하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한들 논보다 비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왜냐 하면 하천관계는 실제 시설비가 9억 원 들고, 저것을 평가해 보면 8억 8,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된 것만큼도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완전히 귀속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취득을 하게 되면 도에 30%, 군에 20%, 이런 식으로 취득금액에 대해서 도하고, 군하고, 중앙하고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상환을 하는 것은 입주자들이 입주금액에 포함이 되어서 상환이 되는 이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내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지요.
판단이 잘못 되었어요, 무상으로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당초에 평가를 했으면 돈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공사를 취하기 전에 매입조치를 취해 나갔으면 사무적인 연찬부족이라고 할 때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지금 입주자가 부담을 하는 것은 좋은 데, 우리가 지역기업체를 유치를 한다든가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는 좀더 분양가가 적게 들게 해서 하는데, 이것이 큰 한 가지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전에 했으면 돈 얼마 안 듭니다.
지금 현재 시설해 놓으니까 옆에 상승이 되니까 따라서 구거로서가 아니고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하천부지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감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 당시에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정순우 위원 그러면 사지 말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안 사면 일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정순우 위원 휴경지를 그냥 놓아버리면 되지요.
쓸데 아무데도 없는데, 사 가지고 지금 뭐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은 일반 단지에 가면 그것만 구거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미 시설 다 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지요, 완료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매입하기 전에 이런 용도에 사용할 테니까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겠다, 용도폐지를 해야 되겠다, 용도 폐지를 하는 것도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구거로 하면 용토폐지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것을 감안해서 폐지가 되었으면 많이 안 힘들거든요.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전체를 이런 데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따라서 석강농공단지에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팸플릿을 제작하는 것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분양가가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요즘 이야기가 분양가가 적어야 되겠다, 출자 후보지가 반액만 해도 할 수 있겠다하는 이야기가 더러 나오거든요.
분양가가 적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체가 살기 위해서는 좀 적은 돈이 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큰 사무적인 착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반사업을 할 때 주변에 필요한 시설하는 것은 사업의 소관사항으로서 그 부처에 다니면 그렇게 보완이 되고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은 연구를 해서 분양가가 적게 들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그전에 저도 하천관계법을 다루었는데, 남하다리 밑에 과거 염재수 씨가 그때 논을 안 샀습니까?
그때는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제방을 해 놓고 논에다가 성토를 안 한 상태에서 감정을 해서 매각처분을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사전에 감정해 가지고 도에 절충을 해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다 조성을 해 놓고 새로 감정을 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감정비가 또 더 들어야 되지요, 또 토지는 실제 현실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도나 중앙에다 실례를 들어서 건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다루면서 행정하고 연관되는 것은 건의도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자꾸 자기들 욕심만 내는 겁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192페이지입니다.
물가감시협의회 참석보상, 아까 주부들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단체라든지 YMCA하고 여러 부녀단체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슈퍼마켓 같은데 가서 유효기간이 넘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빼내서 체크하는 데는 아주 예리하고 다른 데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있고, 또 어떤 음식점에 가서 보는 것도 남자들이 보는 것보다도 실제 주방에 청결상태까지도 가서 보고 해서 우리가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도 주로 물가감시협의회한테 의뢰를 해서 좋은 업소 선발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환경위생과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관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같이 상공관계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맨 위에 192페이지인데, 중소기업제품 전시실 1,000만 원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제품이 거창에서 생산 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되어서 진열장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여기에 우리 중소기업제품 뿐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오부자공방이라든지, 유기제품도 있고, 중소기업제품하고 농산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중소기업제품 전시실이라고 하면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농산물 전시장이 오히려 더 급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농산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에 191페이지 입니다.
거창사과축제 행사보조 2,000만 원인데, 작년에 4,100만 원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원화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는 군대로 주도해서 행사비를 쓰고, 원예조합은 원예조합대로 쓰고, 우리가 돈은 4,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원예조합에서 2,100만 원을 내 놓으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2,000만 원을 보태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돈을 원예조합에다가 완전히 돈을 줘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이벤트에 맡겨 가지고 하는 것이 경비가 더 적게 들어가고 행사가 더 잘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 관계는 실제 이것이 우리 예산과목에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예협동조합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상 집행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사를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원예협동조합에만 맡겨 가지고 일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보조내역서라든지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만든 자체부터 저희들하고 원예조합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해 할 때는 시기적으로 바빠서 그랬고, 작년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니까 제대로 일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틀이 잡혔으니까 자기들이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관계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조합에서 하는 것하고는 실제적으로 잘 안되더라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파고들어가서 터치를 했다시피 했는데,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벤트 회사라든지 이런데 의뢰를 해서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것도 나오겠지만 순수한 사과작목회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다 참여를 시키면 되지요.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돈 주고 뺨 맞는 식입니다.
감사들은 다니면서 군에서 말만 돈 준다고 했지, 자기들이 다 쓰고 우리는 표도 없는데 주나 마나이지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말을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2,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간 고생 다하고 의회에 와서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행사를 보조 맞춰서 했는데, 지금 원예조합에 이 감사들이나 조합원들 드나드는 사람은 말만 돈 준다고 해 놓고 자기들이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이 나오니까 돈 주고 듣기 싫으니까 차라리 이벤트에 맡겨 가지고 원예조합에서 얼마내고, 군에서 보조 얼마하고 이래서 정말 보기 좋게 행사 치르고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해 나가면 이벤트회사에 돈 주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특별 히 이벤트행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좋겠느냐, 안 그러면 틀이 잡혔으니까 이벤트행사에서 전문을 요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줘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원예조합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급량비로서 산림업무 및 산불예방추진 특근자매식비를 13명에 24일간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산림경지정리 및 산불예방 업무추진에 13명에 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가 감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인데, 국비는 도에서 직접 도지부로 통해서 보조가 조치되어서 군에 세입에 안 잡히고 바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고생산 기반시설사업비인데,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감이 되는 과목이 나오겠습니다.
국비, 군비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임도시설사업비가 감이 3,800만 원되겠습니다.
감되는 내용은 196페이지에 국ㆍ도비 군비 중에서 도비, 군비는 변동이 없고 국비가 기존 4억 3,8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고생산 기반시설이 목변경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수렵안내 표시판 도비로서 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렵금지 및 경계표시판 12개에 35만 3,000원을 도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수렵안내원 인건비 2명에 233만 4,000원이 도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수렵장 관리지도 및 불법포획 단속에 270만 원이 도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겨울철 산불방지 헬기임차 부담금 12월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풀베기 사업비로서 국비로서 조정되어진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과장님, 195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3,800만 원은 할 데가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애당초 내시될 때에는 전체사업비로서 내시가 되었는데, 실제 집행내용 과정에서 경남임협도지부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비가 도에서 도지부로 바로 현물보조로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감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수렵안내 때문에 들어가서 경비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렵허가를 해 주면 지금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4년 전에인가 한번 풀렸을 때 수입증지 대금 세금 좀 들어온 것이 군 수입에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제가 자료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정순우 위원 담당계장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만 이야기 해 주면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지도계장 이재순입니다.
수렵에 관한 증지는 도 총괄적으로 1억 5,800만 원 정도로서 도수입증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세입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 가지고 대략 군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군에서 팔린 증지액의 약 30% 정도입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 몇 년 전에 했을 때 수입증지가 얼마나 팔렸어요?
1인당 40만원 정도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도 엽기별로 틀립니다.
엽기가 4개월 전에 사용할 때는 엽총은 50만 원하고, 공기총일 때는 10만 원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군내에 소지자하고 도외에 소지자하고 금액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금액은 같습니다. 기간별로 틀립니다.
정순우 위원 그때 당시에 몇 명이나 등록을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총 우리 군에서 얼마 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기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엽총 소지자는 56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 관내에 다 쓰는 것은 아닐 것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숫자도 그 정도 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그 이상 될 겁니다.
정순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7 페이지입니다.
이것이 헬기임차 1,200만 원 모자라는데 헬기가 산불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방활동도 공중방송도 하고 순찰도 한 바가 있고, 또 실제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1,200만 원은 3개 지원 권역을 한 대 쓰는 거기에 참여하는 내용인데, 도의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도 저희 군도 참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작년에 월천에 불나서 마지막에 사람 죽었잖아요.
그때 유심히 보니까 우리 거창에 갖다 놓은 헬기 가지고는 도움이 안더라고 요.
그때 당시도 외부에서 헬기 2대인가 3대인가 들어 왔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때도 여러 대가 동원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군이 임차한 헬기가 제일 작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차라리 산불을 예방하는 차원 같으면 이 헬기가 필요한데, 산불이 났을 때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즉각 출동해서 쓸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대형을 갖다 놓고 사용을 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는 돈만 없애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지금 이번에는 도에 담당자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거창하고 함양, 산청에 헬기를 설치 해 놓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거창, 함양, 산청은 임야가 많으니까 대형이 들어와야 되지, 그렇게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대형을 임차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부탁을 드려야 될 것이 겨울되면 산불감시 때문에 전공무원이 주업무를 포기하고 나가서 면마다 담당면에 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도 산불감시요원 모자를 배부 좀 해 주십시오.
어쩌다가 산이나 들에 왔다갔다 하면서 못된 애들 장난하는 데 꾸중하면 도로 달라 들어요.
그 모자라도 착용하고 있으면 안 달려들 것 같아요.
작년에 내가 여러 번 그런 것을 봤는데, 그것을 참고로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림과에는 시설비를 넣었다가 민간이전으로 종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네요.
국비가 나왔을 적에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시설비에다가 넣는 성격이 아닌데, 당초예산에 넣었거든요.
이것이 말이지요, 좀 사무적인 착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안 좋은 영향도 있어요.
이제 막 산림감시원 관계는 위촉으로 정식으로 해 놓고 모자를 줘야 되지요.
정순우 위원 읍하고 시골하고는 틀린데, 남하 같은 경우에는 읍하고 경계에 있어서 애들이 길가에 와서 고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불장난 하고 함부로 담뱃재를 던지는 것을 보고 꾸중을 하면 달려듭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예방을 한번만 막아도 굉장한 겁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간략하게 수렵안내원하고 불법포획단속 지도자하고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시행이 되어지며 어떤 식으로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렵기간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입니다.
4개월 중에 이번에 도비로 책정된 수렵안내원 인건비는 11월, 12월분입니다.
내년도 분은 내년도 예산에 배정을 해 준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서 2개월분이고, 수렵장 관리지도 및 불법포획단속 여비 이것도 11월, 12월분입니다.
내년도에는 회기연도가 틀려 가지고 다시 교부가 될 겁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 총예산액은 26억 3,280만 5,000원이 증가된 283억 3,0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에 농업기반조성에 23억 1,001만 1,000원이 증가된 97억 2,81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1억 5,494만 1,000원이 증가된 78억 1,1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는 도 시행으로 해서 도에서 직불하기 때문에 2,390만 원 감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자체설계로 해서 4,729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20㏊에서 103.78㏊로 확대됨에 따라서 7,7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 3개 지구에서 7개 지구 201.5㏊증가됨에 따라서 3,8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기반용수 개발사업은 설계비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잔액은 목변경했습니다.
시설비에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이 국도지 변경에 따라 4,52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군비는 감소되고 국ㆍ도비는 증가되었습니다.
’97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 6개 지구에 4억 1,983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2개 지구에 4.2㎞에 당초보다 군 부분은 줄어서 8억 7,643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3개 지구에서 7개 지구로 증액됨에 따라서 24억 2,204만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용수개발 지표수(소류지) 개발사업은 도비는 증액되고 군비는 감액해서 조정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설계비 목변경하고 증액된 300만 원해서 1,166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부족분 확정측량비가 부족해서 5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860만 원 증액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목변경 시설비로 편성됨에 따라서 확정측량비 이것은 밭기반정비사업은 확정측량비가 불필요하게 되어져서 4,482만 원 감액, 시설비로 편성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면적이 확대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3,7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 사업비로 감액에 따라서 1,493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양수 저류비와 간이용수원 개발사업비는 400만 원을 감액해서 소형관정 개발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비에 이것은 농조분이 되겠습니다.
1억 4,342만 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13억 4,508만 원으로서 비교 증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 도 지원 계획변경에 따라서 시설비로 4,500만 원 감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개소 해서 집행잔액에 1,98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시설비는 감액된 사업비로 6,48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 감액 조치에 따라서 2,500만 원 도비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사업 시설비에서 2,459만 5,000원, 시설부대비에서 40만 5,000원해서 2,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는 예산변경 감액에 따라서 민간대행사업비 농조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1개 지구 24㏊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동의서가 미동의로 해 가지고 사업개요를 내년으로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2억 500만 원이 증가된 4억 5,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등에서 2억 5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자체 설계로 감액을 해서 289만 5,000원이 감액을 하고, 시설비에 마리 주암소류지 그라우팅공사에 집행잔액 210만 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신설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 조치했습니다.
휴경지 및 집단농지 경작불편 대책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사업에는 3억 2,279만 4,000원이 증가된 186억 24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하천관리에 3,268만 원이 증가된 41억 5,32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2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하천표지판 제작 설치가 100만 원, 소방자재 구입 168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체사업 3,000만 원이 증가된 41억 3,93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도시하천 취약지 정비사업 웅곡천 이것은 53m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는 2억 9,011만 4,000원이 증가된 144억 4,9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행정에 경상적경비로서 1,133만 원이 증가된 4,37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폐천부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1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에 25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에 31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3,249만 원이 증가된 15억 4,33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등에 합천댐 주변지역 자원공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남상과 남하에 3,2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에 있어서는 증가된 2억 4,629만 4,000원이 증가된 128억 4,29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52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설해대책 재설해빙제 염화칼슘 등 구입에 170만 원, 동력예초기 유류대 두 가지 합쳐서 52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지방양여금에 2억 4,100만 원이 증가된 126억 3,719만 원에서 지방양여금에 2억 원이 증가된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4,100만 원이 증가된 1억 9,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내곡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암반관정 기체관정 개발사업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2,550만 원을 편성해서 3억 2,5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이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사실상 이 사업비가 농어촌도로 사업에서 영승교 지원했던 것으로 농어촌도로 원래 당초 사업이 책정 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사업비에 충당을 하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농어촌도로에 쓸 돈을 교량에 갖다 넣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농어촌 교량이기 때문에 교량사업비도 투자가 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정순우 위원 210페이지에, 내곡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4,100만 원 가지고 수해복구가 됩니까?
이왕 하는 김에 도로를 더 넓혀 가지고 해 버려야 다음에 덜 힘들어요.
204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어떤 성질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경지정리지구내에 농로를 포장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이 본군하고 농조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군에다가 전체 편성이 되어져 가지고 도에서 지시되면서 군하고 농조하고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당초에 14.5㎞ 되어 있는데 연장은 18.2㎞로 양은 증가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아까 신전규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농어촌 가로등 관계하고 휴경지 집단경작 대책사업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농어촌가로등 시설은 1,000만 원이 편성되는데, 현재 마을에 대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으로 20등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및 집단농지 경작불편 해소는 지금 휴경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단 농작에 사실상 부분적으로 수리시설물이나 일부 파손된 부분, 농로가 다니기가 불편한 장소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재선 위원 어디에다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가려서 한다, 지금 계획은 없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재선 위원 또 한 가지는 207쪽에 용도폐지 페천부지 측량수수료 관계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용도폐지 및 폐천부지는 제방이 되어 있는 부분에 용도폐지하고, 또 국유재산인데 민간인이 점유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부분 용도폐지를 해서 도로를 분할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용도폐지하고 매각처분하기 위해서 금년에 상당히 많이 조치해줬습니다.
이재선 위원 요청 있는 데만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이상으로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노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신전규강규석정순우
  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5인)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