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6월27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125조 및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신현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거창군수로부터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0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끝까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2002회계연도 우리 군의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결산검사는 신현기 부의장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4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이해가 쉽지 않으므로, 결산서를 요약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 표지에 만들어진 책자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책자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숫자는 억 단위와 백만 단위로 반올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편입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024억원, 세입 결산액은 2,902억원, 세출 결산은 1,518억원로써 잔액 1,384억원은 2003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61건에 496억원, 사고이월 734건에 623억원, 계속비 이월 9건에 9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원을 제외한 161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은 표와 같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표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최종 예산액과 2001회계연도에 이월된 예산액을 포함한 당해연도 집행 가능예산 총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표가 되겠습니다. 총괄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3,024억원에 징수결정액 2,930억원, 수납액 2,902억원, 과오납 반환액 6억원, 미수납액 28억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기채 계획한 80억원을 기채하지 않았고, 수해복구 보조금이 일부 미세입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2,803억원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납액은 2,793억원이며 미 수납액은 9억 3,500만원으로서 미 수납비율은 0.3%입니다. 세입과목별 내역과 점유비율은 2페이지 하단부터 3페이지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미수납 사유는 4페이지 윗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자체납, 소송계류, 결손처분,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나항, 특별회계 세입분석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대부분 융자금입니다. 표 아랫부분에 보면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납이 16억 3,100만원, 나머지 농업인 소득 기금 융자금, 그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 등이 미수납액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부분에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024억원, 여기에 대해서 지출액은 1,518억원이고, 불용액 144억원을 제외한 1,362억원이 2003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첫째 가항,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908억원 중에 1,467억원을 지출하고, 1,350억원은 2003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잔액 91억원은 불용처리되어 2003년도 순세계 잉여금에 편입되었습니다. 재원별, 성질별 내용은 아랫부분에 기록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작년도에 이월액이 특히 많았던 것은 수해복구 공사 관련한 예산이 이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부분 나항,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상수도 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116억원 중에서 51억원을 지출하고 12억원이 이월되며, 잔액 53억원은 불용 처리되었으며 재원별, 성질별 내용은 8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은 것은 농업인소득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적립금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가 대부분 차지했기 때문에 예비비 이월이 많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간부분 계속비 결산입니다.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은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과 거창도서관 건립으로서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은 금년에 준공할 계획이고, 거창 도서관 건립은 200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수정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거창도서관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으로서 2002년도에 부지대금 3억 8,1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이월되었습니다.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은 총 사업비 193억원 중에서 2002년도에 103억원이 지출이 되고, 49억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47억 1,700만원 중에서 14억 6,200만원을 지출 승인 받아 14억 1,8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5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1,1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중간에 표와 같으며 이월된 사업은 수해복구관련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제1항,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2002회계연도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 11억 9,100만원에 당해연도 증가 분 즉 수입액이 4억 3,100만원, 당해연도 감소 분 지출액이 1억 5,200만원으로서 당 연도말, 2002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4억 7,000만원입니다. 기금의 증감 내역은 증가 분은 국 도비 지원금에 대한 발생이자가 대부분이며 표 밑에 있는 기금지출액은 재해복구지원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좋은식당 실천업소 지원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2항, 채권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0억 9,7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26억 9,000만원을 회수하고 13억 3,300만원이 증가해서 현재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47억 4,100만원으로서 대부분이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등 융자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3항, 채무액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 2001년도 말에 채무 현재액은 86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2002년도에 19억 4,200만원을 상환하고 2002년도 말 현재에 67억 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채무의 대부분이 융자금 상환, 수익자 부담 등 실수요자 부담 분으로서 순수 군비 부담채무는 전체 채무의 4.7%인 3억 1,800만원에 불과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1년도 말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2,970억원이였고, 연도 중에 216억원이 증가하고 2억 3,100만원이 감소해서 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183억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도시계획 사업 등에서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공공용 재산 증가이며 총 재산 종류별로 내역은 토지는 3,958만 4,000㎡에 2,900억원, 건물은 5만 3,912㎡에 242억원, 임야 기타는 1억 3,836만 2,000㎡에 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항, 물품결산입니다. 2002년도 물품현재액은 총 871종에 35억 9,400만원으로 정수 종별로 분석하면 업무용 정수 물품은 53종에 5억 1,200만원이 증가했고, 한 종류에 800만원이 감소해서 연도 말 현재 586종에 17억 5,200만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용 정수물품은 2억 8,800만원이 증가하고, 3,800만원이 감소해서 연도 말 현재 285종 1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결산사항입니다. 제6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보조금, 군비부담 포함입니다. 수령액은 1,736억원으로서 이월 사업을 포함한 1,715억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군비 부담분 12억원은 불용처리되어 다음연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입되고, 8억원은 2003년도에 국 도비 반납할 것입니다.
끝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간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세입분야 4건, 세출분야 3건, 사업분야 7건, 기타 4건 등 총 18건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즉시 가능한 것은 개선 또는 시정토록 하고, 시간이 소요되거나 개선의 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연차적으로 개선 또는 정리하거나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신현기 위원께서 대표위원으로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20일 동안 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크게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야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1년 예산 집행한 이 중요한 부분을 또 그냥 넘어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진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예산서 서류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서 이것을 가지고는 설명하기도 힘들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이것을 가지고 보더라도 앞뒤를 다 맞춰 보기가 힘듭니다. 하물며 우리 의회 의원들은 예산관계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좋은 자료를 알기 쉬운 자료를 만들어 줘야 예 결산 심의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자료에다가 각 실 과별로 별도의 예 결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만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좀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심의를 할 수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8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부분에 도서관 건립이 여기에는 2000년도에서 2003년도로 사업기간이 나와 있고, 또 제일 마지막 장에 85페이지에는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따로 따로 유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2005년도까지가 수정된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정종기 위원 지금 여기 의견서 작성을 신현기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검사위원들이 작성을 한 것입니다.
정종기 위원 검사위원들이 작성을 한 것 같으면 우리 신현기 대표위원께서 지금 바로 본 위원의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뭘 지금 물어야 좋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몇 가지는 또 빼고 물어야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7페이지 미흡한 사업의 두 번째, 거창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상권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조기 추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현대화 사업은 사업자체가 무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구조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 이미 무산된 사업이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이런 책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이 사항은 2002년도에는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아니 그래 거기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2002년도에는 당연히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이미 조기추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여기에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업무 보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 결산검사 시에는 좀더 충실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다음 33페이지, 펼쳐 봐 주십시오. 33페이지 보면 정액 및 임의 보조금 지원단체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 32페이지 문제점 제일 하단에 보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동일건, 동일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이런 문제제기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임의단체에 보조금, 유인자체가 37개 단체에서 39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7개 단체라는 단체숫자도 맞지도 않고,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을 해 봤을 때 단체 숫자는 33개 아니면 34개 단체가 되지 싶고 여기 지금 유인에 나와 있는 사업명은 지금 칸 수만 해도 41칸입니다. 칸 수가 뒷장까지 다 세어 보면, 33페이지 10건, 34페이지 10건, 35페이지는 11건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10건 해서 전부 다 41건인데, 어떻게 이게 유인이 39개 사업이고, 37개 단체로 나와 있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바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업 수가 39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칸 수는 41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각 장애인 군지회에 조옥성 씨한테 지원한 사업 명을 보면, 시각장애인 지회 운영비와 다음에 시각장애인 지회 녹음 독서실 운영, 한 지회에 나가면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업 수는 좀 줄었을 것이고, 그 뒤에 보면 월드컵 저희들 한국 대 포르투갈 영상 응원제 개최 지원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YMCA 김영수 씨한테 지원한 게 그것도 한 사업에 두 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래서 거기에 2건이 줄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종기 위원 실장님, 그것 확실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확실하다는 전제 하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4페이지 상단에 보면 6.25 참전 전우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밑에서 3번째 보면 또 6.25참전 350만원 지원된 게 있어요. 이게 똑 같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안 그렇습니까, 똑 같은 것 맞지요?
이 사업이 성격자체가 다른 것입니까, 똑 같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업은 한 단체는 맞는데, 6.25 참전 전우회에 지급한 것은 맞는데, 그게 죄송합니다만, 34페이지 최상단에 있는 것은 6.25전쟁 50주년 전적지 순례가 아니고, 운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 이게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전우기념 사업회 군지회 이것은 그 사업내용이 맞고, 그게 좀 잘못된…….
정종기 위원 그러면 34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사무실 운영보조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종기 위원 왜 유인을 엉터리로 해서 본 위원이 실수를 하도록 만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죄송합니다.
정종기 위원 그리고 건 수도 보면 임의단체 보조한 부분에 보면 아림 신문이 2건, 6.25참전 전우회가 2건, 고엽제 전우회가 3건, YMCA한테 지급된 게 또 사업별로 3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종기 위원 그러면 전체 건수도 37개 단체라는 것은 뭔가 단체 명으로 봐서 숫자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틀린다고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내어 놓은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을 위해서 지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알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34페이지, 35페이지, YMCA에서 3회, 아림신문사에서 1회에 걸쳐 실시한 월드컵 영상응원제가 예산지원된 게 있습니다. 예산지원된 게 있는데, 지원금액이 할 때마다 다 틀려요. 200만원 짜리 300만원 짜리, 400만원 짜리, 그것은 할 때마다 200만원 짜리 영상기계하고, 300만원 짜리 영상기계, 기계가 전부 틀리는 것을 따로 따로 설치를 한 것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마 기계 설치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지원할 때 이런 것도 거론이 되었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니까, 아마 설치하는 기계가 뭐가 틀렸습니다.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해당 실 과장한테 직접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종기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작년 8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때 실내체육관하고 야외에서 했기 때문에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 부분도 %로 따지는 것 같으면 할 때마다 50%, 100%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100만원, 200만원 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적은 돈이 될는지 모르지만, 좀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정액단체 보조금의 경우, 지금 정액단체 보조금은 어떤 용도로 무엇 때문에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정액단체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액단체로서 전체 어떤 연중 운영비라든지, 여기에 지원하는 그런 정액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실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거창같은 경우, 거창뿐만 아니고 타 시 군에도 정액단체는 전부 같습니다. 11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거창문화원 같은 경우 보면, 정액단체 보조금이 2,000만원을 받고 있는데, 39페이지 하단에 문화원 운영비 해서 7,260만원이 우리 군비 포함해서 국 도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정액단체 보조금 2,0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2,000만원이 지금 39페이지 나오는 이 돈에 한꺼번에 합산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에도 전부 이렇게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까? 정액보조 단체 타 단체에도, 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단체에도 문화원과 같은 그런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거기에 정액단체 보조금은 운영비이고, 여기에 보조금 집행명세에는 사업비가 전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기 위원 문화원 사업비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7,200만원 안에 2,000만원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종기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한국예총 거창군지부 같은 경우도 정액보조단체인데, 지금 2,1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 받으면서 39페이지 중상단에 보면 거창관광 홍보관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면서 250만원을 지원 받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사무실 운영하는 것 외에 그 사무실 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합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250만원이 지원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홍보관 운영은 저희가 거창국제연극제 때 거창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관을 하우스를 치고 거기에 운영을 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한 데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250만원을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홍보관실 운영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홍보관실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행사 때 몽고텐트를 치고 거기에다가 거창풍광 사진이라든지,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들을 가지고 연극제 기간동안에 저희가 홍보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종기 위원 그 정도 업무를 이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100% 지도여비, 여비로 운영을 한 집행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55페이지부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장내 소란)
산림과 1건으로 봤고, 기계화 경작로 1건으로 봤고…….
(장내 소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산림과 3건 중에서 1건으로 보고,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그렇게 2건인가 보네, 260만원, 그러면 돈은 더 드는데…….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셔도 바로 이야기를 못 할 정도로 헷갈리는데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야 설명 없으면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저희 자치과 소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부대비가 3,200만원 중에 여비 360만원 썼는데, 그것은 많이 쓴 것이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여비가 집행계획이 360만원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360만원 다 쓸 것 아닙니까? 전체가 3,200만원인데 그 중에 여비를 360만원 썼다 이 말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 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저희소관 100% 썼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내 소란)
용역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일반 다른 재료비도 있고,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내 소란)
정종기 위원 그러면 유인 자체가 완전히 전부다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은 부대비 3,200만원에 360만원 그것이 아니고, 경제수 조림 부대비가 119만 2,000원 중에서 집행이 119만 2,000원 100% 여비를 다 집행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큰나무 공익조림 82만 3,000원의 집행이 지도여비로 다 집행했다, 이 2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냥 대강 대강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게 전부다 기록으로 남는 것인데, 실장님 문제점들이 나중에 많습니다. 차라리 지금 바로 즉답이 안 되면 잠깐 시간을…….
○재무과장 안수상 예, 잠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뒤에 시정 개선 조치사항은 사실상은 결산검사 위원들 자료 그대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좀 난 것을 저희들이 결산검사 위원한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발견을 못 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지금 숫자 자체도 틀릴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숫자의 착오가 생겼을 경우에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의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결산검사 서류를 완벽하게 해 와서 보고를 했어야 되지, 이렇게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게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시정건의서와 개선조치 사항은 지적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저희들한테 지적해 낸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거쳐서 조치를 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께서 실 과별로 결산심사 자료, 별도 작성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임의단체 보조지원 형평성의 결여, 시설부대비 중 지도여비로 100% 사용한 것은 잘못이며 앞으로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부분은 재무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종기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수정 이것부터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산검사라는 게 지난 1년간 예산을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 이전에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군정을 좀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이해를 도우면서 또 연말에 실시되는 내년 예산 심의에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결산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혼자서 장시간 동안 너무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군 의회 들어와 가지고 1년 지나면서 계속해서 위원회가 갈라져 가지고 산업건설쪽에만 계속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군정을 절반밖에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묻게 되었는데,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바깥에서, 제안설명을 하신 재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약간의 지적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정종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모든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와 세입 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었다고 봤고, 검사반 편성을 보면 군의회 대표 외 3명, 대표 신현기 위원을 비롯한 3분께서 충분하고 심도있는 검토로 이 결산서를 만들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정종기 위원이 질문할 것을 물을 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산업건설위원장 정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공문서 아닙니까? 이 공문서를 함부로 잘못되었다고만 대답할 것이 아니고, 공문서 부실기재가 된다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것 좀 잘 기록을 하세요, 이런 문제가 감사 때도 많았어요, 집행부와 군의회가 같이 우리 거창군민을 위해서 잘 하자는 뜻에서 설사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전부 감안해서 좋은 쪽으로 서로 마무리를 짓고 말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계속 잘못되었다고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본 위원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모든 서류를 잘 정리해서 착오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실상 정종기 위원이나 박점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신현기 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 4명이 20일간 특별히 검사를 했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특히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은 경비의 지출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결산검사 및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 편성 이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으니, 예산편성 과정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2인)
  정종기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3인)              
  하춘영
  강동수
  김종두
○출석공무원(17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이종숙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