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19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4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간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2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명과 관련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1쪽입니다.
웅양면의 적하나 장지나 개화?
사실,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 그 3개 면에 있는 아이들 운영을 해 왔는데, 보육을 해 왔는데, 하여튼 제가 면에 사는 의원으로 상당히 그 부분이 유감입니다.
그래도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닫는다, 지속하라,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이 보육 시설과 관련된 취사나 기사, 이런 인력들이 보육 시설에만 해당되는 인력입니까?
그다음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월달에 사업 계획서, 연간 사업 계획서를 신청하면서 4분기 분기별 보조금 신청서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4,000만 원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상반기 예산의 집행은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그래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기사 관련 내용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구체적인 안이 도출된 후에 그 계획을 수립해 갖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 확정이 되어 있지 운영 계획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아직 도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소년 공부방하고 여성 농민 교육 끝나면 태워다 주고 데려오는 기사 인건비를 지금 삭감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상반기 계획 수립을 할 때?
인건비, 어떤 목적이든지 인건비를 7,000만 원 이내의 범위로 쓰게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신청할 때, 상반기에는 신청을 안 했어요?
일단 현재로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상의를 해서 예산 관계를 편성을 별도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면 품목별 예산을, 편성을 도에 가 다시 상의를 해야 될, 저희들이 우리 군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방향 제시만 할 것이 아니고 도와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상임위 관련해 갖고 총무위원회 소관에 보건소 예산서 387쪽에 있는, 그 하단부에 있는 1억 4,000만 원 우리 한센인 지원금 관련해서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올라오셨겠지마는, 우리 읍의 지역구의 또 문제이기도 하고 작게는, 그리고 또 한센인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많은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또, 우리 국책 사업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어떤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축사 시설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로 만들었던 그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 식으로 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우리 보건소 입장서나 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나 이런 것 쭉 검토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 읍에, 우리 한센인들은 실제로 거기의 주택 같은 경우만 해도 일반적으로 거기에 어떤 매매로 내 놔도, 아무도 살 사람 없습니다.
그것 공짜로 내 줘도 살 사람 없어요.
그런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 좀 봐 주시고 그리고 보상과 관련한 부분도 자녀들의 사회 활동 또한 제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보상금을 생각을 해서 그것 갖고 충분하지 않냐 해도, 실제로 이분들이 생계를 하는 것은 농사나 축사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수급자가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또 국가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원, 그 가구 수도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고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 감소로 이렇게 해서 소멸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구요,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또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두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 예산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확보하여 사업 시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막대한 이월 예산과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중 군정발전 연구 용역 2,000만 원, 행정과 소관 중 평화학교 피스메이커 최고위 과정 1,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도 지정 문화재 보수 7억 4,000만 원, 전수관 무형 문화재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중 주민자치 공유자원 나눔 지원 9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종합운동장 천연 잔디 관리 3,000만 원, 경제교통과 소관 중 구간 단속 무인 카메라 설치 6,5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중 화재진압 안전장구 현장활동화 구입 1,000만 원, 사회안전 CCTV 설치 차번인식 CCTV 1억 원, 산림과 소관 중 항노화 힐링랜드 셔틀버스 운행 9,000만 원,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약초 체험장 조성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850만 원, 한우 송아지 입식 이차 보전 4,000만 원, 한우 발정 탐지기 3,000만 원 등 총 14건에 12억 1,750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한센인 정착촌 집단 이주자 생활비 및 의료 지원 1억 4,000만 원은 2020년까지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김종두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과 계수 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을 김종두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거창군의회 제2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 및 일반 의안 심사,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등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552억 원이 증가된 6,038억 원 규모로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내 군부 최대 규모이며 우리 군 최초로 당초 예산 6,000억 예산 시대를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군민 복지와 정주 여건을 향상해야 할 의무도 더욱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통해서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2020년도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표주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사를 하다가 보니 조금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증감이 있는 부분은 전년도 예산 편성 난에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한눈에 증감 사유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상세 설명서에 보니까, 산건위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총무위원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부실하게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 내년에는 정말로 상세하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고 그리고 또 업무에 대한 것은 숙지를, 충분하게 숙지를 해 와야 됩니다.
답변이 정말 부실하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참조)
244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신재화이재운권재경
김태경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최주현
전문위원김춘곤
전문위원조현정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창기 외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