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9월12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5.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및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부 기준이죠? 지금 세부기준에 내려온 대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설치 기준에 오른쪽에 1번 위락시설의 경우 시행령에서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완화를 해서 80㎡로 완화를 한 내용입니다.
2번,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는 공히 150㎡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120㎡로 완화를 한 내용이고 3번 여기도 공히 200㎡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150㎡ 당 1대로, 이렇게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완화한 내용하고 수련시설하고 발전, 창고 시설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학생용 기숙사 시설 있죠.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설치 기준을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 집행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설치 기준에 맞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가 앞으로 이렇게 할 때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승강기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거창군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승강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강기 산업단지를 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민간보조로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이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취지가 그런 취지 아닙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선도기업체 보면 그 때 승강기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22개 업체를 우리가 선도기업체로 해서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입지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지지원을 한 90%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기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거창군의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보고 지원했어요. 아니면 별도로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선도업체는 별도로 승강기밸리 지원조례가 있어서 그 쪽으로 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약 90% 정도 입지보조금도 지원하고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지보조금도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앞으로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좀 별도로 연구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승강기전문산업단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업도 마찬가지 승강기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앞에 일반산업단지에다 승강기산업단지를 다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기업유치를 했을 때 승강기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은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적용할 것이냐, 안 그러면 승강기밸리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적용해서 근거로 해서 지원하느냐, 이 문제를 좀 명확히 해줘야 집행부에서 이런 착오가 없거든요.
그래서 승강기산업단지를 할 것 같으면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해서 적용시키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정해 놓았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것을 조례를 만들면 정확히 정해 놓고 시행을 해야 되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아직 승강기전문농공단지가 한 2년 후에 되니까 곧 명확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승강기 기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죠?
자, 20억 이상, 최소 10명입니다. 우리 선도기업체 한 번 보세요. 한 10억, 뭐 3명, 5명, 완전히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있어요.
그런 데다 입지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도 이 기준에 따라서 20억 이상 10명, 이런 기준이 안 되면 입지보조금이라든가, 또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시설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하면 안 돼요.
조건이 맞아야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유치한 부분에서는 정확히 좀 해줘야 돼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승강기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반 산업단지로 바꿔야 돼요. 승강기산업단지가 아니고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지적사항 잘 명심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원사항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공설시장 관리 조례도 같이 할까요?
○위원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습니다. 사용권이라든가, 지금 거창공설시장에 보면 거창군에서 빈 점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챌린지 사업 그것은 군에서 사용료를 1년간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강철우 위원 무상으로 지금 이용을 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1년간은 무상 턱이죠.
그 내용도 여기 공설시장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면 여기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양도금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이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연초에 예를 들어서 위천시장이나 신원시장이나 가조시장 이런 데 연초에 임대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권을 양도한다든지 이런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강기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거창군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전국적 통일적 집행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현행법을 준수하고자 한다고 해 놓았죠? 제안 이유에.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통일적 집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까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 녹지 점용료 산정기준이 조금 차별화가 있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창군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별표 내용이 그 내용을 맞춰서 지금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일이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한 번 볼까요. 점용료의 납부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납부에 보면 우리 거창군에서도 납입고지서 이런 것을 발부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당연히 납부고지서를 합니다만 참고로 현재 저희 거창군의 도시공원 녹지에 대해서 점용허가가 나 있는 것은 딱 한 건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한 건은 참고로 상림리 대경아파트 앞에 도로변 완충 녹지에 지난번 2012년도에 주식회사 GSE에서 도시가스 보급에 따라 가지고 가스 정압기 설치를 한다고 횡단보도 옆에 있습니다. 거기 점용허가 나간 게 한 5.74㎡인데 이것 말고는 지금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건 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한 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은 발급하지는 않았겠네요. 현재.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고지서라든가 점용료 산정을 해 보니까 금액 미만이라서 면적이 적어 가지고 그것은 면제가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미만이지만 거창군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들은 좀 갖춰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행정절차는 반드시 이행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보면 1번에 보면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쭉 있습니다.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지하의 경우는 100분의 3으로 한다. 보면 100분의 3, 100분의3, 100분의10, 100분의5, 밑으로 가면 13번은 또 100분의 10, 100분의 10, 100분의 5, 100분의 5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거창군만큼은 이것을 통일적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100분5 같으면 100분의 5로 하든가, 전체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점용요율이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점용 대상이 거기에 따라서 차등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분의 5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부 다 통일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요율을 정하는 것보다는 점용 대상에 따른 허가와 신고 건수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요율을 차등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차등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통일적 집행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현형법을 준수한다고 해 놓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여기에서 말씀하는 통일적이라는 내용은 요율의 일괄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항목마다 요율을 전반적으로 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렇게 요율을 각각 100분의 3, 100분의 5, 100분의 10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에 사실 점용료 어떻게 하는지 담당자도 피곤합니다.
일률적으로 100분의 5로 하면 크게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 통일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이 점용대상에 따라서 점용요율을 다 차등을 두지, 일률적으로 점용요율을 획일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용률도 정확히 해서 좀 통일을 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이 부분도 담당자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찾아 보면 나올 거예요. 일률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이 점용료 요율 부분은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조정하면 100분의 5로도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번 상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끼리 한 번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75쪽 한번 볼까요. 제16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할 것이라고 해 놓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다 되어 있습니다.
옆에다 16조 개정안에 1항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할 것 해 놓았고 처리계획에 따른 발생억제 계획,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이것으로 간소화시킨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신고를 원래 신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10일이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감량 신고 제출기한을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을 개정안에다 좀 더 1개월 이내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첨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 10일 전이라는 부분은 전부 삭제를 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사업하기 전까지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10일하고 이런 것 상관없이…
바로 바로 하면 부담이 많이 안 되겠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크게 기준이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달이든 이렇게 늦게 신고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음식쓰레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거창군에 몇 개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확실히는.
강철우 위원 대충 큰 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저희들이 한 100㎡ 이상, 그러니까 30평 이상 업소를 다량 배출업소로 지정하고 있는데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음식쓰레기 부분에서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량기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도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차후에 이런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연 건조를 한다든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 건조방식으로 해서 이런 사업도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9분)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도시건축과장 김종두입니다.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에 77쪽에 한번 볼까요. 농공단지를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올리고 산업단지를 70%에서 80% 정도로 건폐율을 올린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건폐율 법정 최고 한도가 몇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구별로 다른데 농공단지 70%까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적용을 했고 산업단지도 국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10%를 올렸습니다.
강철우 위원 산업단지 이 부분은 일반산업단지 안 있습니까? 국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을 80%까지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사실 일반산업단지에도 80%를 적용해도 되는지?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번에 법에서 허용하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해서 공장 건축 증축이라든지, 건축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기업이 생산성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 같은데요. 좋습니다.
94쪽 한번 볼까요. 94쪽에 보면 제37조 개정안에 보면 전통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그 부분인데 지금 건폐율이 전통경관지구 안에 건폐율이 한 몇 % 돼요. 지을 수 있는 게?
전통경관지구라고 하면 전통문화사찰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보전지역이라든가, 안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것은 지구지정이 있고 지역지정이 있는데 이것은 용도 지역별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적용하고 지구지정에서는…
강철우 위원 그러면 127쪽에 보면 17조 있죠? 17조에 보면 전통문화 보존지역 건축물 완화를 하기 위해서 거창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127쪽, 거창은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을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보존지역, 전통사찰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우리 거창군에서도 어차피 완화를 시키려고 하면 전통 문화사찰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한 2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정안을 또 하려고 하면 건폐율 완화에 대한 부분도 접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한 30%라든가, 이 개정안에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것은 건축조례로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강철우 위원 이런 조항이 63항에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세밀하게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파악이 잘 안 되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139쪽 한번 볼까요. 건축허가 수수료를 하면 거창군으로 지방세수가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정한 게 1995년 5월 1일날 건축시행 규칙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단독주택하고 그 밖에 200㎡ 미만 있죠. 미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허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열악하기 때문에 좀 적게 받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200㎡ 이상, 또 10만㎡ 이상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최고한도로 집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금 단독주택이나 서민들이 하는 주택 이런 것은 수수료를 적게 해 놓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액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많이 해 놓은 게 아닌데요. 보니까, 최고한도가 있죠? 보면.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최고한도가 3만㎡해서 10만㎡, 30만㎡ 이런 부분은 풀로 다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60평 미만 이런 단독주택이라든가, 그 밖의 건축물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게 받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 이상 보면 여기까지는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 하면 3만 저 밑에 있죠? 10만㎡미만, 이것 최소 받을 수 있는 게 41만 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또 81만 원, 또 162만 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큰 부분에서는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진짜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는 거창군이 그래도 단독주택 3,000원 받는 것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그 밖에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6,000원, 6,000원 이 기준도 지금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거의 만㎡, 3만㎡ 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인데…
강철우 위원 법적 기준이 있어요. 그 밖의 건축물은 6,700원부터 해서 9,400원입니다.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것도 고치세요. 정확하게, 위원장님 이것 한번 이 부분은 숫자를 고쳐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요. 이 부분은 좀 숫자가 잘못되었죠?
○위원장 김종두 이것은 그 범위 내에서…
강철우 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범위 내가 어디냐 하면 6,700원에서 9,400원이 범위 내에요. 이게, 정확하게 보시면, 안 그래요? 6,000원이 없다니까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단독주택일 때는 2,700원에서 4,000원이고 1995년 개정을 한번 보세요.
기준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되지 허가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이게 맞죠, 기준 안 맞는 6,000원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기준에 의해서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 밖에 건축물에는 6,700원 이상이니까.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6,700원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맞습니다. 이것은 6,000원은 6,700원으로 예.
강철우 위원 이렇게 한번 고쳐 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이왕 할 것 다 같이 수정해서 발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밑에 30만㎡도 마찬가지로…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다른 부분은 최고한도 범위 안에는 들어가는데 그게 만 원, 2만 원 차이인데 그렇게 하고 다음에 개정하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발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거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축허가 수수료 별표 1의 200㎡ 미만 그 밖에 건축물 수수료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그 외의 내용들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코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3분)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입니다.
(거창군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별표6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 산출기준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여기에 보면 사실 이 자료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산출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첨부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해를 좀 하기 힘들어요. 이 부분, 자료기준을 다음에는 기준을 좀 첨부를 시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원인자 부담금,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은 전혀 변경을 안 하기 때문에 첨부를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보면 손괴자 부담금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2013년도 7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수도공사를 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2014년도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현재까지는 자기 수도시설 고장 낸 분들 이런 분들까지 해 가지고 한 6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 계량기 규격별로 해서 원인자 부담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3㎜부터 해서 200㎜까지 이런 부분을 그런 기준도 다른 자치단체와 거의 유사합니까? 안 그러면 거창군 자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유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기준을 좀 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거창군의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무슨 조례요?
강철우 위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별도로 설치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 급수조례에 의해서 부담금을 산출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조례제정도 기획실에 담당이 있죠?
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아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국적으로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라고 규제 개선 차원에서 하라고 공문 내려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내려와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이런 조례를 거창군도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8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5.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박상대
  류현복
○출석공무원(6인)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도시건축과장김종두
  상하수도사업소장오순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