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6월1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경제과장 이동순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18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2008년 6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08-18호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전문위원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은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사용료 수입이 한 1,840만 원 정도 되고 불법 주ㆍ정차단속 과태료수입이 1억 3,800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한 1,05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2,760만 원 정도 해서 총 5억 9,5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불법 주ㆍ정차단속 과태료수입은 전체예산의 한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도 주ㆍ정차 과태료수입인 것을 감안하면 주ㆍ정차 과태료수입이 전체예산의 한 95.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의 지출내역을 보면 불법 주ㆍ정차단속 및 공영주차장관리 일용인부임이 5,230만 원, 주ㆍ정차 안내표지판 설치라든가 과태료 납부고지, 압류등록, 안내서 고지, 우편요금, 단속차량 관리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3,280만 원, 캐시백제도에 따라서 상품권 구입비가 1,000만 원, 또 차량탑재용 단속카메라 설치 및 공영주차장 차선도색비 등 시설비가 한 6,000만 원 해서 1억 7,4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회계 재원이 약 5억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요?
○경제과장 이동순  4억 6,700만 원입니다.
이창도 위원  4억 6,700만 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태료수입하고 같다는 말씀은, 다같이 포함을 시킨다는 말씀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이동순  순세계잉여금도 근 100%가 주ㆍ정차 과태료수입입니다.
이창도 위원  지난번부터 넘어오던?
○경제과장 이동순  예 계속 넘어오던 겁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서 주ㆍ정차 과태료수입으로 해 가지고 이걸 쓸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전체 주차장특별회계수입에 주ㆍ정차 과태료수입이 대다수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여기 보면, 주차장법 해 가지고 운영개정조례안의 주차장법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에 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중에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일정률을 받아 가지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경제과장 이동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이건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창도 위원  얼마 정도 되는데요?
○경제과장 이동순  …, 재무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조례안 사안을 새로 신설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단속비로 쓰고 장비운영비, 인건비…….
○집행부석에서 - 지금 그것이 재무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금액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강창남 위원  얼마 안 되어도 그때 협의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내년부터 할 거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운영조례의 1조 목적에 보면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안을 신설하는 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맞습니까?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주차장특별회계 취지에는 안 맞잖아요?
○경제과장 이동순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죠? 나머지 재원은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 전출시켜 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재원 쪽으로 목적을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받은 돈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본 취지하고는 안 맞죠?
○경제과장 이동순  조금,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떻게, 이것은 다른 부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안 그래도 저희들도 개인이 주차장설치하는 것, 축협매장 부지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
이창도 위원  그런데 앞으로 주차난이 계속 심화되고 하다 보면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해야 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재원을, 단속이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다 써버리고 나면 그 재원이 없을 때에는 무엇으로 마련해 가지고 하시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군비로도 (웃음) 그 재원을 그렇게 잡도록 하고.
이창도 위원  그런 (웃음) 막연한 말씀을 마시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용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쓰신다고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적합하다고 하고, 다 법에 위반되는 취지는 없으니까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마는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인 효율적인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단속과 장비대 이런 데 계속 포함시켜 쓴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경제과장 이동순  가능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여기 만들어 놓고 나면 계속 여기에서 빼어 쓸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일부는, 하여튼 기본적인 것을 봐서.
이창도 위원  어떤 CCTV라든지 저런 부분도 또 그렇고 저 부분을 또 더 설치하면 또 여기서 재원 빼 가지고 또 쓰실 거고, 뻔한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이것은 금액은 적지마는 대통령이 정하는 부분으로 일정률을 하면 이런 부분도 받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의 재원확충을 자꾸 하시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한번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그게 있을 건데 왜 없다고 그래요?
○경제과장 이동순  안 그래도 재무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웃음).
강창남 위원  내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어요, 이걸? 전출금으로 잡아줘야 된다고 이걸, 일반회계에서. 이런 걸 쓸 수 있는 돈을 (웃음) 내한테 주는 돈을 안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요, 이것은? 다음에 할 때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꼭 잡아라고요, 전출금으로.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야, 안 그래도 주차단속하는 데 상당히 고생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이런 돈 가지고 좀 써서 사기도 좀 돋우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과태료징수율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작년 것이 한 50%.
강창남 위원  50%?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많이 올랐네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많이 올랐고 재작년 것은 한 7, 80%, 올해 것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징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올해도 많이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장기간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안 그래도 질서유지 측면에서도 중앙에서도 그런 대책을 마련한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겸해서 우리 것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경찰에서는 보니까 아주 강하게 하고 있던데.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하고 우리 과태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돈은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상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좀 해서.
○경제과장 이동순  그게 또 법의 맹점도 있기는 있고.
강창남 위원  그래요, 체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강창남 위원이나 이창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실제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맞게 예산을 충분히 해서 다음에 우리가 노외주차장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단속하는 장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것은 전출시켜서 그렇게 하고 이 돈을, 물론 호주머니 돈이나 쌈지 돈이나 (웃음) 같은 겁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목적대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쓰지 말고 다 맞기는 맞지마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앞으로 갈수록 주차장 문제가 더 심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원이 넉넉하면 또 주차장 더 확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왜 사장시킵니까? 다른 데서 쓰기는 하겠지마는.
강창남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넘겨 가지고, 쓸 데가 없으면 예비비라도 자꾸 축적을 시켜 놓아야 되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웃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에 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경제과장 이동순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19호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2008년 6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08-19호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2008년 6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08-21호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농기계보관창고가 준비되어 있는지와 또 어떤 종류의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창고는 금년도에 1동을 신축했습니다. 면적은 256.19㎡이고 또 기존 농기계창고가 1동 있습니다. 그래서 2동을 합쳐 가지고 총 652.19㎡로서 창고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또 확보된 농기계는 유인물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62종에 109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관리요원은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인원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업무와 관련해서 금년도 1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농기계관리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를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서 순회수리 교육과 임대업무를 추진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인력이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충원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보면 사고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여부와 또 재해로 인한 임차인의 법정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농기계는 특성상 아무래도 사고의 발생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농기계가 대부분 일반작업기는 트랙터나 경운기 등에 부착하는 농기계로서 개별농가에서 농업공제회에 가입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착하는 기계로서 공제혜택이 가능하고 특히 트랙터하고 SS기, 이 부분의 자주식 기계에 대해서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농기계 출고 전에 안전교육과 사용법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고 시 책임소재 등을 고지한 후에 출고해서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소장님! 농업행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를 하시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마는 14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에서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기계를 2, 3일 빌려 쓰기 위해서 재해보험에 가입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본 위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기계에다가 보험가입을 다해 놓는 방법이 없는가요? 농기계 자체에, 이 농기계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빌려 쓰시는 분이, 쓰시면서 재해를 입더라도 그 농기계만큼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행정의 서비스극대화 시키는 면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래서 부착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랙터나 경운기 부착형 이런 것은 거의 각 농가에서 농기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착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에 그 농기계보험에 가입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어려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랙터나 SS기 그것은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기계도 다 가입이 안 되는가요, 기계 자체가?
○농기계관리담당 강한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관리담당 강한석입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구입하는 것이 농기계작업기 위주로 했습니다. 작업기는 일반농가에서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서 필요할 때 빌려가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은 거의 다 자기 트랙터나 경운기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농협공제에 거의 다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혜택이 되는 것이 자기 농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다 생기면 그것은 다 혜택이 될 수 있고요, 방금 소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주식 농기계, 자기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트랙터라든가 SS기, 그다음에 승용 이앙기, 또 콤바인 이런 것은 농가에서 저희들이 단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나 일반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 주려고 해서 저희들이 현대해상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부착용은 자기들 경운기라든지 부착을 하기 때문에 그 부착기에 의해 가지고 파생되는 것은 자기들이 전부 다 공제에 들어 있어서 그것은 보험혜택이 되고?
○집행부석에서 - 예 본체에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트랙터 부착용이 아닌 자가엔진 탑재 형식으로 가는 것은 그런 것은 그러면 다 어디입니까, 임대은행에서 싹 다 보험을 들 계획이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그런데, 우리가 임대를 해 주면서 누구한테 나중에 또 잘못을, 원인을 따진다는 이런 부분이 사실 먼저 사전에 어떤 부분의 문제점을 소진을 시켜놓아야 됩니다. 군비를 들여 가지고 임대해 준다고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원인관계 규명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이것은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기종별 임대료 징수기준 이것은 1일 사용료가 최고 10만 원까지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기계 구입금액을 가지고 사용료를 결정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무슨 기준이, 금액만 가지고 기준을 결정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입을 한 데다가 거기에 대한 발생된 이자비용, 또 사용했을 때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액을 정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1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트랙터를 한 대 샀는데 3년을 트랙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가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상계해서 날수를 1년 365일이니까 사용날짜를 그렇게 나누어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사용료 산정기준이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안을 검토했었고 또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라든가 또 감가삼각비 연간사용일수, 이런 걸 감안하고 또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인근 시ㆍ군하고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도 기준이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이 정도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근의…
이창도 위원  그런데 하루 사용량이 10만 원은, 군에서 임대해 주는 농기계치고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1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농기계 구입가격이 5,000만 원 이상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대형 트랙터 가지고 축산을 하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이 해당되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베일러시설이라든가 기타 곤포기 이런 것을 작업하게 됩니다. 트랙터하고 본체하고 같이 나갔을 경우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직 안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창도 위원  기계만 보유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기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시험운영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교육용이 있는데 그것은 일부 필요한 농가에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일부 조금씩 빌려주는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런 문제는 크게 저희들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5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나서 돌려주기 위해서 2시간 이상을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빌려주고 회수하는 데는 큰, 그런.
이창도 위원  아니, 지금 청소를 해 가지고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사용하신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이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현실입니다. 빌려주고 너무, 농업생산하시는 분들 돈이 없는, 진짜 힘드신 분들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사용료도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취지대로 하면 도와주는 취지인데 결국은 또 그 부분에 임차인이 빌렸다가 다시 돌려주는 사항이 복잡하고 또 거창군내 농협까지 와서 납부를 하고 또 가서 하루 쓰기 위해서 그렇게, 물론 꼭 써야 되실 분들은 쓰겠지마는 귀찮아서 못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시작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꼭 군농협에 와서 돈을 내야 됩니까, 납부를? 여기 아니고 다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술센터에서 바로 낸다든지 아니면 각종 농협에서 낸다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현금을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니까 농협에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대납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담당자들이, 어차피 농기계를 가지러 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납부하면 담당공무원이 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편의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나중에 또, 공무원에 따라 가지고 가서 돈 안 내고 오면 안 빌려준다고 그렇게 규정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보면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웃음)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돈을 현찰로 바로 받기 때문에 그것은 납부한 것과 같은 걸로 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고 또 나중에 조례안에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실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무상으로 사업 시범운영기간을 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그렇게 시범기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쓰고 다음부터는 하루에 1만 원을 일단 받을 겁니다라고 했을 때, 쓸지 안 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많은 종류의 기계를 임대해 가지고 사놓았는데 또, 쓰는 게 농사철이 같으니까 일괄적으로 몰린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런 점도 있지요.
이창도 위원  그래서 진짜 필요한 주품목을 여러 개를 사놓고 나머지 많은 품목을 갖다놓는 것보다는, 한두 사람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그런 부분이 아닌, 진짜 관리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관리기가 한 50대 정도 놓여 있고 그렇게 해서 언제나 관리기가 없을 때는 가서 관리기를 빌려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임대은행의 올바른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또 필요한 기종은 앞으로 확보할 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농번기가 한꺼번에 몰린다는 점을 항상 감안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농기계임대은행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농기계임대은행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각종 예산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세입과 세출부분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다 운영할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일단은 일반회계로 운영해 보고 또,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독립된 사업인데 독립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그러면 예산도 독립된 예산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 만일 편성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희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취지에도 어긋나고, 하려고 그러면 딴 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도 가능한지 물어보고,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일반농민들은 농기계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잘하고 계시지마는 그러나 귀농을 했다든가 이제 막 농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농기계 조작기술이 미흡한 분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사고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사전에 교육 같은 것을 시켜 주고 관리요원들이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셔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에 다쳐서 심지어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농기계은행을 설치하게 있으면 연간 예상되는 수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 뭐가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수요하는 것이 부착기 작업도구를 많이 원하고 있고요 저번에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 축산하시는 분들이 축산단체에서 대형 트랙터를 부착해서 자기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했고 지금은 거의 다 땅속작물 수확기라든가 논두렁조성기, 파종기,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선호하는 품종을, 아까 이창도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관리기 하나 빌리러 가 가지고 보유대수가 몇 대밖에 없어서 며칠 기다린다 하면 그것은 영농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호품종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농민들이 어느 농기계를 가장 선호할 것인지를 알아 가지고 충분한 양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써야 되지, 농업이라는 것은 시기를 일실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세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품종을 사전에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두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옛날에 농기계반값 하는 것 해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안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렵게 이런 걸 왜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또 이창도 위원 말씀했다시피 가격도 문제고 임대료도 문제고, 금방 강창남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트랙터를 빌리러 왔는데 딴 사람이 가지고 가버리면 자기는 또 빌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연구하시고 109개의 농기계를 관리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관리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리고 다른 시ㆍ군에도 이런 조례를 만든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도내에 시행하는 데가 4군데 있고 하동이 저희들과 같이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어쨌든 농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든 건데 임대가격도 다른 시ㆍ군에 비하지 말고 이것을 빌려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이 빌려 쓸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수정  이런 것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다시 한번 더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강국희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경제과장이동순
  농기계관리담당강한석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