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7년10월13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태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태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태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월 27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10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종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이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예산의 3.1%에 해당하는 35억 9,729만 5,000원이 늘어난, 총 1,186억 6,313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5억 9,484만 1,000원이 증가된, 1,045억 6,060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245만 1,000원이 늘어난 141억 252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보고 받고,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한 사항을 종합해서, 각 위원들이 심사하고 지적한 주요한 사항만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증액된 예산의 규모면에 있어서는 그리 크지 않으나, 넉넉하지 못 한 한정된 재원으로, 군정의 필요한 요소요소에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심한 흔적이 배어 있는 실용 예산안으로서, 금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담고 있어, 우선 이를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보고 등을 통해 사전에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의원들을 이해 설득시키려고 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이며, 진일보한 자세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예산운용에 있어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다소 떨어지는 예산편성도 있어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부분에 있어,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보다 5.1%인 7억 여 원이 줄어든 것은, 지방양여금의 교부결정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과,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등은 정확한 판단과 예측을 하여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에 반영했더라면 사업의 계획이나 시행에 있어, 예산을 보다 효율적,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은 증감이 전혀 없이 당초예산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이미 3/4분기가 지났으므로, 지방세 분야에서도 금년의 지방세 부과징수 전망을 정밀 분석하여, 이번 예산에 가감하여 반영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의 가용재원 형태면에 있어서도, 전체 가용재원 61억 6,400만 원 중, 세입에 의한 재원은 25억 9,400만 원인데 비해,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기정예산의 정리에 따른 재원이 세입 재원보다 더 많은 35억 6,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의 변동이 많다는 것은, 곧, 당초 계획한 사업의 변경이나 차질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기정예산의 편성이나 운용, 그리고 사업의 집행면에 있어 적정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인건비등은 각 부서 공히 현실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기준 그대로 편성함으로써, 이번 추경에서 10억 여 원의 예산을 인건비 절감이란 명목으로 삭감하여 다른 예산으로 사용코자 하는데, 이것은 예산의 절감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만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추경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 남겨둔 것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향후 이를 반드시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발전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부분적인 지적과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으나, 전체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무리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는 군수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군정 목표 구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주민소득 생산 지원, 농산물 수출과 품질개량, 농지경작 불편해소, 취약지 환경정비와 도시가로 환경개선사업 등에 골고루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확실한 수익전망을 예상하며 투자하는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예산, 「문화유산의 해」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투자하는 예산,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한 예산 등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항구적인 자치재원 마련과 미래를 내다보고 문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예산,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예산은, 적극적인 자치시대 예산투자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가 다소 많이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이는 군 산하 공무원들이 사기 앙양과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을 더욱 힘차게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집행기관의 강한 의지로 받아들여 거의 전부를 수용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시기를 일실한 예산계상, 1회추경시 반영한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 예산, 타 부서와의 형평성이 다소 결여된 예산, 예산편성에 앞서, 보다 면밀하게 사업의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예산, 당초시설이나, 공사 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빠뜨려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는 계획성이 모자라는 예산, 2중, 3중으로 지원되는 예산, 당초 예산 요구할 때의 설명과는 달리 사업이 집행되는 예산, 선 집행 후, 요구하는 예산, 소관 사업의 업무담당 부서 조정이 필요한 예산, 그리고 시가지 보도 소파 부분 보수 예산과 같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야 할 분야 등, 부분적으로 시정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지적되었으나, 이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 예비심사 시 해당업무 부서장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향후 지적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진철 의원을 간사로 한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를 한 결과,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쓰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경상비와 소모성경비 부분에서 조금씩 절약하고, 또 집행기관이 이에 대한 수범을 보이라는 의미에서, 일반회계 예산 중 3,562만 5,000원을 삭감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86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4개 특별회계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전액 원안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상경비의 극히 일부분만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은 물론, 경상예산도 요구액의 거의 전액을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한 것은, 이 예산으로 공무원 사기 앙양과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올해 군정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고 알찬 결실을 맺는 것으로 화답하여 군민들에게 보답하기를 바라는 전체 의원들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특위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승인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태인!
○의장 이수정 백태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태인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거창 도시 기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규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규석 강규석 의원입니다.
2016년 거창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사항으로서는 1997년 9월 26일 군수가 제출하였으며, 동년 9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0월 9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로서,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거창의 도시기본계획은 ’86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2001년도를 목표로 계획되었으나, 그간의 여건 변화와 군이 지향하는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건설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여 지난 5월 용역 발주하여, 그간 자료수집, 현장조사, 현황종합분석 및 기본구상을 거쳐 마련된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1996년도를 기준년도로 하고, 목표년도는 2016년이며, 계획구역은 27.492㎢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로서는 2011년에는 5만 5,000명에서 목표년도인 2016년에는 6만 명에 대한 기준으로서, 연도별 계획인구를 간추려 보면, ’96년도 현재 3만 6,316명이며, 2001년에는 3만 9,000명, 2006년에는 4만 8,000명, 2011년에는 5만 5,000명, 목표년도인 2016년에는 6만 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별에 대한 면적은, 주거용지가 기정 4.872㎢에서 0.368㎢가 늘어난, 5.240㎢가 되겠으며, 상업용지로서는 0.339㎢에서 0.065㎢가 늘어난 0.404㎢가 되겠으며, 공업용지 0.364㎢에서 0.484㎢가 늘어난 0.848㎢가 되겠고, 녹지용지로서는 21.917㎢에서, 이번에 0.994㎢가 감이 된, 20.923㎢가 되겠고, 개발예정용지로서는, 기정에 없던 면적으로서, 0.077㎢가 늘어나는,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주요변경 내역과 교통계획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거창 도시기본 계획안은 21세기 거창도시 발전의 기본정책 방향 제시 및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고, 경남 서북부지역의 중심도시인 거창이 위상 제고를 위한 도시개발의 지침을 마련키 위한 계획안으로서, 거창의 미래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므로, 이 계획안에 대한 보다 충실한 시행부서의 설명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차기 임시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이번 회기 때는 의견제시를 유보하기로 본 위원회에서는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강규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규석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보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차기 임시회에서 다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가을을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별첨)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결과(예산승인및삭감조서)
2.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강규석이문행
  이수정정순우박종권
  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21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임종기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정재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농촌지도소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기수
  기술보급과장김순제
  사회개발과장김재동
  종합사회복지관장윤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