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1월1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현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전현옥 의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는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이현영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과장 김윤수 씨, 전직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이맹화 씨와 전직 공무원인 김종주 씨 등, 4명이 위촉되어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한 결산검사 의견서가 ’99년 8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28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전현옥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검사한 의견서를 근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결산, 예비비 결산, 기타에 기금결산, 채권액, 채무액, 공유재산 관리, 물품의 증감, 보조금 결산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먼저,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 즉, 수납액은 1,455억 1,729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 즉, 지출액은 1,100억 3,793만 9,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354억 7,935만 5,000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이월 내용별로는 명시이월이 36억 5,067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59억 4,704만 8,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67억 5,759만 5,00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1억 2,4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표와 같이 ’98년도 총수납액은 1,455억 1,729만 4,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481억 1,903만 원에 대한 ’98.2%이며, 미수납액은 26억 173만 6,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8%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 외 5개 세목에 ’98년도 총수납액은 1,290억 4,067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309억 1,908만 4,000원에 대비한 ’98.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수납액은 18억 7,841만 4,000원으로서 수납액 대비 1.5%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경제성질별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외 9개 세목에서 ’88억 3,536만 4,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주민세가 14.1%, 자동차세가 26.6%, 담배소비세가 35%, 종합토지세가 8.7%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외 12개 세목에서 395억 1,645만 2,000원으로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3.5%, 이자수입에 6.7%, 이월금이 77.3%, 과년도 수입이 5.8%로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법정 교부세로서 399억 400만 원으로 계획대로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은 102억 3,951만 8,000원이 징수되었으며, 보조금은 303억 9,533만 6,000원으로서 국비 보조금이 63%, 도비 보조금이 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는 1억 5,000만 원으로서 지방공공채 자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신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수납액의 1.5%인 18억 7,841만 4,000원으로서 사유를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질체납자 체납액 9.5%, 기타 29.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순수체납액은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을 제외한 6억 9,2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수도 사업 외 6개 특별회계에서 총수납액은 164억 7,662만 4,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71억 9,994만 6,000원에 대비하여 95.8%이며, 미수납액은 7억 2,332만 2,000원으로서 총수납액의 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경제성질별 내용을 보면 사업수입이 14억 1,854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98만 4,271만 9,000원이며, 보조금이 52억 1,5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인 4,4%에 대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총 7억 2,332만 2,000원 중에서 거소불명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29.3%인 2억 1,166만 1,000원이고, 무재산이 37%인 2억 6,975만 8,000원이며, 고질적인 체납자는 33.7%인 2억 4,3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결산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8년도 총지출액은 1,100억 3,793만 9,000원으로서 예산액 1,448억 1,267만 1,000원에 대비한 75.9%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63억 5,531만 9,000원으로, 예산액의 18.2%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4억 1,941만 4,000원으로 예산액의 5.8%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표와 같이 지출액은 986억 7,614만 3,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7.2%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9%인 242억 2,560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49억 7,1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경제성질별 내용으로 보면, 인건비가 12.7%, 물건비가 13.2%, 경상이전비가 13.8%, 자본지출이 59%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이월된 242억 2,560만 8,000원은 지출액의 24.6%를 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명시이월비가 14.4%인 34억 7,376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65.8%인 159억 4,7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48억 479만 7,000원으로 19.8%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9억 7,121만 1,000원을 내용별로 보면,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3억 5,295만 4,000원이며, 순수 예산집행 잔액이 46억 1,8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98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서 총 지출된 액은 113억 6,179만 5,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67.1%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2,971만 1,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2.6%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4억 4,8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질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3%, 물건비가 3.5%, 이전경비가 39.9%, 자본지출이 45.9%, 그 외 융자지출이 1.9%, 보존재원이 7.4%, 예비비가 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21억 2,971만 1,000원, 지출액은 18.7%로서 그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이 8.3%인 1억 7,691만 2,000원이고, 91.7%인 계속비이월로서 19억 5,2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은 34억 4,82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의 30.3%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7,’980만 원이고, 순수예산 집행잔액이 33억 6,840만 3,000원으로서 9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으로서 일반회계에서 네 건, 특별회계에서 두 건이며,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예산현액 96억 8,194만 6,000원 중에서 48억 7,714만 8,000원을 지출하고, 48억 479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의 집행은 예산현액 46억 7,549만 7,000원 중 27억 2,269만 8,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9억 5,279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4개 공사는 2000년에서 2001년까지 계속 추진하게 되겠으며, 거창읍 상수도 확장공사와 가조 상수도 확장공사는 ’9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36억 5,873만 2,000원으로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 5억 7,6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만 지출된 것으로 그 지출 내역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1억 4,684만 2,000원, 양축농가 지원이 1억 4,628만 1,000원, 퇴직금 부족금으로 1억 4,898만 4,000원, 수승대 익사사고 배상금으로 4,185만 원, 보조금의 군비 부담금으로 4,581만 원, 병충해 긴급방제비 농약 보조금으로 2,905만 2,000원, 호우 피해복구비 467만 7,000원, 태풍피해 복구비로 1,299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에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입니다.
전년도별 현재액이 2억 9,906만 1,000원으로서 ’98년도에 총수납액은 1억 4,240만 1,000원이며, 그 중에서 지출된 것이 1,060만 원입니다.
차인 잔액으로 연도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억 3,0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용을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조성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1억 1,240만 원이며, 생활보조 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생활보조 기금이 1,815만 4,000원이며, 재해대책 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재해대책 기금이 1억 540만 4,000원입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조성된 재난관리 기금은 1,350만 원입니다.
또,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영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아림제 기금은 1억 8,140만 4,000원이 적립되어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9만 2,300만 5,000원으로서 당해연도에 7억 4,715만 9,000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3억 1,986만 4,00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3억 5,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272억 8,529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에 27억 5,000만 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15억 2,406만 6,000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85억 1,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환액 내용을 살펴보면 원리금 상환이 33억 1,602만 4,000원으로서, 그 중에서 원리금 상환이 15억 2,406만 6,000원이며, 이자가 18억 9,195만 8,00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당해연도별 현재액을 상환 내역별로 보면, 연도 말 잔액 285억 1,123만 원 중 지방비 부담금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34.6%인 ’98억 7,63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186억 3,487만 9,000원으로 6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말 거창군의 총 공유재산은 토지가 3,902만 7,000제곱미터로서 한가액으로는 166억 6,2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만 5,049㎡에 한가액으로는 141억 1,3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기구는 두 대 있는 것은 눈썰매장의 증설기와 제설기입니다. 그것이 1억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한가액은 309억 1,3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증감사항을 보면, 토지가 9만 9,000㎡가 증가하였고, 건물은 3,469제곱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토지는 각종 공사에 의한 편입부지이고, 건물은 보건소 신축과 농업기술센터 신축 관계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말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현황은 699종에 18억 2,012만 6,000원으로 연중 증감액은 신규취득으로 3억 3,689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1억 6,69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용 물품은 228종에 9억 3,079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의 국·도비 예산액은 368억 2,267만 8,000원으로 총수령액은 예산액의 97.4%인 358억 6,031만 2,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에서 356억 1,070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4,961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부담액은 154억 8,343만 4,000원으로서, 총 보조사업비의 43.2%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기본적인 현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미흡한 점이라든지, 시정, 또는 개선 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현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현영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현영 의원! 결산검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이현영 예. 이현영 의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한 결과, 총 아홉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주요 시정 및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통 분야입니다. 제목은 특별회계 복식부기 방식 도입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회계를 단식부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의 특성상 자산의 관리, 원가계산 등 복식부기 방식이 요구되나, 단식부기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서, 자산 부채의 증감 사항 등, 명확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서는 상수도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자산의 명확한 관리와 원가계산 등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고, 민간이양이 용이한 복식부기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업무 철저라는 제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미수납액 중 징수가 의문시 되는 미수납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소불명으로 미수납액이 된 금액이 3억 3,100만 원, 그리고 무재산이 3억 3,700만 원, 그래서 모두 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고질적 체납이 4억 2,200만 원, 그리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금액이 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선조치 사항으로서는 징수가 의문시 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주소 추적, 그리고 은닉재산 발견 등으로 인력을 보강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할 것과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사유를 분석하여서 설득과 친절한 홍보로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속한 절차를 취하여서 징수하도록 하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입분야입니다. 채무부담 행위 업무 철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예산에서 지방세로 부담하는 채무행위는 군 재정 압박이나 예산편성에 경직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실수요자 부담액 중에 농공단지 미분양 대금 43억 7,100만 원, 그리고 분양대금 연체금액이 5억 5,300만 원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군 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선조치 사항으로서는 지방세로 부담하는 채무부담 행위는 총세입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여서 결정할 것과 실수요자 부담액 중 농공단지 미분양 대금에 대하여는 공장유치 기획단을 구성하여 신문, 그리고 방송광고, 공장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서 조속히 분양토록 하고, 분양대금 연체금액에 대하여는 자진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네 번째로, 불용액 과다 발생. 문제점으로는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경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 및 예산책정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하여 책정과 집행을 하고, 불용액은 추경 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야 함에도, 84억 1,0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98년도 결산서를 검토한 바에 보면, 100% 미집행된 건수가 29건, 50% 이상이 30건, 합계 59건에 5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음은, 예산집행 및 책정 소홀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 조치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은 업무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분석, 검토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특히, 경상비 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며, 또한 50% 이상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예산 책정 시에 정확한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출 분야입니다. 다섯 번째, 각종 임의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철저, 이것은 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각종 행사, 그리고 기도회, 또는 각종 사업 등 전시적, 소모성 경비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보조금에만 의존하여서 사업 및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 효과가 미약함에도 매년 연례적으로 군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일부 단체에서는 자체 행사로써 자체 자금으로 행사를 하여야 함에도 군비 보조를 교부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개선 조치사항으로서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서 일부만 보조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대상 및 목적, 사업성과 등, 사업 내용 적정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행사성, 그리고 낭비성 보조금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여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 지출 철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종 시설 부대비 집행은 계약 수수료, 그리고 광고료,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 체제비 등에 지출토록 되어 있음에도, 전액 여비로 지출되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각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사업비 금액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초과 지출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각종 사업 시설부대비의 지출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집행토록 하고, 전액 지도 여비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시설부대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하고, 금후 초과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문 및 잡지구입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각 실·과별로 신문과 잡지를 중복하여 구입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일부 신문의 경우는 각 실·과에서 10부 이상 구입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개선 조치사항으로서는 구입한 신문을 휴게실에 비치하여 모든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함께 구독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같은 종류의 신문을 중복하여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승대 국민관광지 입장객에 대한 안전사고 미흡, 문제점으로는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군에서 입장료를 징수함에 따라서 입장객의 인명 사고 시, 군이 보상업무를 지게 되어 있어, 사고 시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과 소송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선조치 사항으로서는 수승대 국민관광지 입장객에 대한 시설 내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상대책을 수립하여 예산과 인력의 낭비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아홉 번째, 융자금 채권 및 차입금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융자금 채권과 은행 차입금은 군이, 장래에 징수하거나 부담해야 할 중요한 자산과 부채로서, 정확한 관리가 요구되나,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서는 결산검사 기간 중에 오류 내역을 확인하여, 재작성한 결산보고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서, 그리고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를 기준으로 결산보고서를 정정하고 금후 채권 및 채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가지 지적된 문제점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이현영 의원! 결산검사와 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이현영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지적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6페이지, 미수납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수납액의 4.4%인 7억 2,332만 2,000원으로, 그 가운데 무재산의 체납액이 2억 6,795만 8,000원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소불명이나 무재산보다 고질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결손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에 주차장 미수납 2,599만 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먼저 6페이지,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각 담당 실·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자 상수도요금 미납부자와 그리고 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회수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대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상수도요금은 지금까지 733만 7,000원을 징수했는데, 미수납이 된 것이 351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급수조례 징수처분에 의해서 전액 징수토록 담당과에 저희들이 또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분양된 것 연체인데, 이것은 분양계약 취소한 것을 부가 취소를 하고 있고, 담당 과에서 다른 절차로, 분양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는 자동차 압류처분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전액 징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영웅 위원 예. 재무과장! 주차장 미수납액 2,599만 원은 공개입찰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지금, 주차료 과태료 대금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주차장.
최영웅 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란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도로 가의 위반.
최영웅 위원 그러면 작성할 때 내용을 잘 작성해 놔야 되지, 주차장 해놓으니까 주차장은 우리가 볼 때, 수의계약이나 입찰할 때에는, 보면 한목에 계약을 해서 돈을 받는데, 주차장이라 써놓으니까 남이 보더라도, 주차장을 계약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위원장 전현옥 예. 이 표기가 이해가 혼돈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박진수 그래서 아까 7페이지에서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별로 각 실·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영웅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재무과장이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영웅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고질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손을 안 보도록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이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결손 처분이 안 되어야 됩니다.
고질적이나 이런 세금을 할 때에는, 끝까지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결손처분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아까 앞에서 저희들이, 소송계류중이나 체납중인 걸 보고를 드렸는데,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산을 다 압류를 하면 우선적으로 지방세 우선권을 행사를 해서 징수가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억 395만 9,000원이 있는데, 체납세가 발생하면 바로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은 근저당이 되어 있거나, 또 국세에서 압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5,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어렵고 다른 것은 다 체납 압류되어 있고, 예를 들어 한흥스포렉스는 우리가 우선 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징수가 대부분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831만 원은 계속적으로 징수를 독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고,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기 전이지마는, 과년도 세금이 한 9억 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한 3억 원밖에 안 남았는데, 예년에 비해서 과년도 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6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 수납액, 4.4%, 미수납액 7억 2,332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할 때 9억에서 금방 3억이 남았다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과년도입니다.
최영웅 위원 과년도?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제가 그걸 참고로 말씀 드리면 총 저희들이 10월 16일 현재, 과년도, 현재 합해서 한 16억 원이 체납액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년도가 한 6억 2,000만 원, 과년도가 9억 8,000만 원인데, 그래서 10월 16일 현재 저희들이 다 징수를 하고 지금 남은 것이 16억 원에서 지금 8억 6,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년도는 한 3억 원 거두고, 과년도 한 4억 1,000만 원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최영웅 위원 예. 재무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내가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견서에서 나오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겁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 내가 미리 그랬었는데, 6페이지에 보면은 미수납액 수납액은 4.4%인데, 전년도는 어쨌든 간에 7억 2,332만 2,000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 일반회계든, 내가 질의하는 데만 답을 해 주면 되지, 특별회계를 가지고, 본 위원이 묻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 내가 질의하는 거는요?
○재무과장 박진수 체납액이 많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 드리면 세금을 거두어 현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자꾸 불어가지 줄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년도 체납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한 가지만 더 확답을 받읍시다.
결손처분을 안 하고, 다 받을 자신 있죠?
○재무과장 박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00만 원 그것은 참 어렵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5,800만 원 외에는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재무과장 박진수 예. 다른 것은 저희들이 물건 확보를 다 했기 때문에, 5,800만 원, 이것은 이미 국세나 다, 근저당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돌아올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5,800만 원은 받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여기 본 위원이 ’98년도에 감사에 지적한 사항인데, 금년 6월말까지 완전히 정리를 하겠다고 답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입목이 빠졌네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오임수 위원 공유임야 입목이 전혀 평가 안 되고 여기 계산상 하나도 올라오지를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진수 오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세출은 ’98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고서 낼 때 빠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오임수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임야 입목에 대한 평가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일자로 평가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국부 조사 통계방식, 즉, 나이별로 재산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산림과에서 평가를 했는데, 입목에 대한 침엽수나, 활엽수나 혼유림을 구분해서 재산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68필지에 13만 8,362㎡에 대한 재산평가를 한 결과, 40억 6,765만 3,000원으로 입목죽의 재산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지시에 의해가지고 총 네 건에 대해서, 즉, 토지, 건물, 입목죽, 기계·기구를 총 ’99년 1월자로 평가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90만 원어치 현재 이것은 ’88년 5월 7일날 한 번 평가를 하고, 평가를 이때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5월달에 평가한 총액을 보면, 309억 1,387만 6,000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무감사 지시도 있어서 새로 평가를 한 결과, 580억 7,421만 4,000원으로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한 11년 사이에 평가 안 한 것을 저희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년 평가를 해서 우리 재산 평가한 사항이 증식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수 위원 공유재산은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더, 세세히 살펴 가지고 공유재산을 등록을 해서 정확하게 해 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어 있더라고.
지금도 여기에 토지는 표시를 했는데, 사실 일일이 찾아보면 또 누락된 게 있지 싶은데. 예? 누락된 게 있지 싶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면 단위 같은 데 가보면, 가조면이라면 가조면으로 등기도 하고 그래 했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전체 다 군수 명의로 등기해야 되죠?
○재무과장 박진수 예.
오임수 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를 넓히거나, 마을에 사업을 다시 해가지고 되는 것 이런 것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많이 빠졌지 싶어요.
이걸, 더 상세히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그래 안 해 놓으면, 세월이 가니까 소송거리도 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재무부까지 질의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회관도 지으려고 그러니까 재무부에까지 가서 이야기해서 불하를 받아야 되는 또 그런 건들도 있고, 상당히 중요합디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 감사 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어느 만큼 해 놨는지.
○재무과장 박진수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페이지에 나온 한가액은 아까도 말씀드린 ’88년도에 한가액인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지금 166억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1월 2일자 평가한 것이 611억 원이 나왔고 건물은 141억 원이 나왔는데, ’88년도 현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가격이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입목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기계·기구도 1억 3,75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폐기 처분한 게 있는 관계로 그것도 지금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계적으로 한 580여 억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는 공시지가 그 기준으로 했고, 건물은 과세표준액, 아까 입목죽은 국부조사 통계방식에 의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기구는 경과 연수에 따라 평가액을 감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매년 우리 군 재산을 평가를 철저히 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변동되는 사항이 없도록, 재무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미수납 세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18억 7,841만 4,000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이 전체 61%를 차지하고 체납액 가운데 3억 395만 9,000원이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계류중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당초 결산서를 작성할 때, 우리 군의 소송계류중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식이, 소송 계류 중 및 체납압류중이 있기 때문에, 그 서식에 넣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재산 압류 중에 있는 체납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395만 9,000원, 이것은 앞에 최영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5,831만 원은 근저당 되고, 국세 압류된 것 외에는 저희들이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16.2%로 해가지고 3억 395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매월, 월말에 총 잔액이 얼마인지를 파악이 됩니까. 군에서?
○재무과장 박진수 체납 말입니까?
예. 됩니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나옵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99년도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전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저희들이 총 과년도, 현재를 합해서 16억 원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것이 8억 6,000만 원 받아들이고, 지금 7억 9,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9월 말 현재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래서 현년도 체납이 많기 때문에 많은데, 과년도는 당초 한 9억 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과년도는 한 3억 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현년도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소송 및 재산압류중이라 하면은.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서 서식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항목에 넣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분류해서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다음부터는 분류를 해 가지고, 진짜 확실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조성제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은, 미수납액 중에서 사유별로 쭉 해 놨습니다.
그 밑에 가면 미수납액 못 받은 부분에 부담금이 있는데, 그 중에 징수유예를 2,000만 원 해 줬는데, 이건 뭣 때문에 징수유예 해 준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부동산 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고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몰라서 미안합니다.
개발부담금 2,000만 원을 못 받은 때문인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아니, 못 받은 게 아니고, 이것은 징수를 유예해 줬거든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조성제 위원 그런데 무슨 이유로 유예를 해 줬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지금.
못 받는 것이야 어차피 못 받는다 치고.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과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회의 끝난 즉시 담당 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주민세. 주민세는 주민이 현지에 거주할 때에 주민세를 물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주민등록상에 있는 것은 다, 부과를 합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있는 사람을 부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소불명인 자에 대해서 1,200만 원이라는 돈이 부과가 되었거든요?
○재무과장 박진수 사실 저도 면에 있어 봤지만, 주민등록은 그 지역에 가 있고, 사실은 안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킨다든가, 아예 말소를 해 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또 공문을 내고 그래 해 보지만, 읍·면에 있어 봐서, 그게 참 말소도 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소지가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 되어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말소 시킨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째 무재산이 됩니까? 자동차 그것은 재산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당초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면, 부도가 나가지고 나간 사람도 많고, 또 차가 경과 연수가 다 되니까 차를 그대로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도 찾도 못하고, 또 사실 가 보면 재산도 없고,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조성제 위원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만 이 자료를 보고 넘어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 사람들이 볼 적에, 진짜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사람들은, 차를 탄다면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체납액이 1억 2,4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 소송에 계류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1억 9,700만 원, 상당한, 우리 군 세수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확실하게 찾아가지고, 어떤 항목을 새로 하나 더 만들든가 해, 그 부분을 써 넣어야 되지, 무재산에, 2,000만 원, 2,075만 5,000원 넣었다 하면은, 재산이 없다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겠고, 이런 부분을 항목을 다음에는 사유별 해가지고 사유별에 항목이 하나 늘어나가지고 그런 부분을 만들면은 외부 사람들이 봐도 아, 이해가 가지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이 없다 하면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마는, 장부상에는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27일부터 29일 3일 동안 안 그래도 가두 차량단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저희들이 번호판을 한 32건 영치하고 500만 원을 영치 체납 처분을 했는데, 하여튼 있는 분도 안 낸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으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넘어갑시다. 그 너머에 넘어가면 45페이지 특별회계에 국민주택 자금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차주가 사망하고 안 계시는 분이 더러 있는데, 장부상에 이렇게 죽은 사람 이름을 계속 군청에서 안고 앉았을 겁니까? 아니면은 정비를 하셔가지고 진짜 차주가 누구인가, 그걸 한 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아까 2,000만 원 외 한 것 하고, 이 주택특별회계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 뽑는 즉시, 조성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주택자금 특별회계 그것도 차주들이 상당한 부분들이, 나이 많아가지고 세상 버렸는데, 그 아들이나 아니면 그 부인으로 명의를 양도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죽은 사람 앞으로 대출금 잔액이 남아 있다 하면은, 아무리 보증인이 서 있어도, 이것 장부상 틀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지난번에 예산결산 검산할 적에 신문 구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이, 각 층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와 재무과가 같은 층에 있으면 어떤 로비에다가 같은 신문을 비치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절감을 하라고 지난해에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여기 쭉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신문을 네 부밖에 안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보실에서는 물론 많이 봐야 되겠죠. 전국에 일어나는 것을 다 체크를 하고 스크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봐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나 재무과나, 상당한 양의, 과연 그 과에, 한 직원 앞에 신문이 한 세 개, 네 개씩 더 돌아가지 싶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앞으로 챙겨 가지고 피부에 닿는,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경비도 절감하고, 이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지금 조성제 위원 욕구대로 한 2, 3년 전만 해도 신문마다 다 받았는데, 지난번에 문화공보실 거기서 자기들이 주관해 가지고 지금 중앙지는 대부분 한 부밖에 안 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도내 일간지는 기자들이 주재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는데, 과거 보다는 안 그래도 많이 줄은 그런 형편입니다.
조성제 위원 줄인다면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약 3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신문 네 부 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며 보면 나중 저녁나절 보면 환히 필 정도 되겠어요. 신문 네 부가.
그러면 많이 보는 데서 오히려 배분을 해가지고, 어차피 꼭 봐야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의회 여기는 신문 하나도 안 들어오데요. 밑의 여기는 보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에는 안 들어오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위의 보는 것, 어차피 돈은 그쪽에서 내면 안 볼 것 같으면, 저 역시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하도 신문을 맡겨서 제가 어차피 다 못 보니까, 제 주위에서 못 보는 사람들 앞으로 돈은 내가 낼 테니까 그쪽으로 보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오는 신문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강구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걸 과감하게 확 줄여가지고, 한 과에서 신문을 43가지를 본다든가, 50가지를 본다 하면은, 이건 참, 외부 사람들이 알면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어려운 집에서는 신문 한 부를 못 보는 집이 많아요.
답은 필요 없고.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아니요, 말씀을 한 번 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은 보니까 공보실에서 자료를 낼 때, 거창·아림신문은 보면 한 10부, 20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걸 포함시켜 보니까 이렇게 되지, 부수는 그래 안 됩니다.
우리 주재 기자들이 한 8, 9명밖에 안 되는데 다 해 봐야 한 10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보니까 우리 지역 내의 주간지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용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군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98년도 세입·세출, 본 위원이 볼 때 핵심내용인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미분양으로 군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현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최용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가 사실 분양이 안 되어서 특별회계 채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주관 과에서 농공단지 유치팀을 구성을 하고, 또 유치를 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했습니다.
유치를 성공 시키면 100만 원인가 모르겠습니다.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이런 계획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이것은 IMF 이후에 사실상 경제가 어렵고, 기업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양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천 당산 농공단지 저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봐지는데, 그런 문제, 실질적으로 이게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래가지고도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안,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누를 최소화하는 게 아닌가, 그래 본 위원은 봅니다.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다음에는 임영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31, 32, 33페이지에 각종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풀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특정단체나 신문사에 용도만 다르게 삼중, 사중으로 지원되고 있어, 이를 시정토록 전임 의원들이 촉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시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도, 저희들 군이, 행정이 관에서 해야 될 행사들을 일반 민간사회단체들이 우리 군의 문화예술, 학술이라든지, 또, 안보 교육이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사항들을 민간단체에서 군이 해야 할 사업들을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경우, 자금상, 예산이 소요되니까 부족합니다. 이럴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풀 보조에서 하고 있는데, 임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문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보니까 세 번, 네 번, 그렇게 지원한 것은 한 번도 없고, 아림신문사 행사가 어린이날 큰잔치, 거기에 한 번은 있습디다.
거창신문사에는 학생예술제 하고 금귀봉 군민등산대회인가 산행대회인가 거기에 지원한 것이 더러는 있습디다. ’98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짠 소리를 합니다.
30% 절감해서 우리가 준다, 이런,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삼중, 사중 계속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결국 군민들이 질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삼중, 사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월남 고엽제 같은 경우도 또, 참가한다고 주고, 군 지회 창립한다고 주고, 이름만 다르지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내년부터 안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전현옥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한테 최용환 위원이 물은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최영웅 위원 위천 농공단지, 가조 농공단지, 이렇게 안 나가고 있고, 저도 가조 농공단지 설립자를 그걸 하려고 합천군까지, 한 번 내려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랬었습니다마는,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IMF가 오다 보니까 어려운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용환 위원도 금방 질의를 했습니다마는도, 위천 농공단지 같은 데는 농공단지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농공단지를 변경을 시킬 수는 없는지? 다른 용도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 용도를 아마, 지금 농공단지에서 타 용도로 바꿀 용의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사실상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법적으로 아마 농공단지 무슨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한참 거기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불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군의 어떤 정책적 사업으로써 이런 것은 가능하다면 이것도 사실상 안 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무로 나갈 것이 아니고, 이런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조 농공단지는 언젠가는 분양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천 농공단지는 저게 안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잘 그걸 검토를 해서, 변경을 시켜서, 타 용도로 팔아서, 우리 군에 이렇게 해서 자꾸 기채가 280억, 이래 되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팔아서 갚아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최영웅 위원 그리고, 4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융자금 채권 및 차입금 관리 소홀, 그런데 융자금 채권 및 관리 소홀은 지정만 하고, 넘어갈 사항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실무자의 책임 부분이 분명하게 가려져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책임을 물었는지, 또,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41페이지, 융자금 채권 및 차입금 관리 소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 사유서를 감사담당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지금 받아 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최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다음은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실장이 나왔을 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시간도 좀 지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결산검사를 해 보고 여러 번 느끼는 겁니다마는, 25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해 놓고, 특히 경제개발비 이런 걸 편성을 해 놓고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돈을 사장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이걸 철저히 가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할는지, 그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 불용액은 보니까 상당히 사유가, 한건 한건 다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도, 불용액은 거기에 사유가 있는 게 많습디다.
그런데, 예산은 예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또 도비 보조 부담금 안 있습니까? 도비로 이렇게 보조를 해 줄 테니까 군에서는 얼마만큼 부담을 해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도비보조, 국비보조가 그냥 전액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분석을 쭉 해 봤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큰데, 일반적인 것은 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도, 토지매입비가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토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군청 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부지매입비, 토지매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의 앞의 정문의 주차공간, 정문의 협소,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 해도 매각할 사람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것은 매입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전체 불용액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고, 또 행사도 축소하는 차원, 이런 등등의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특별회계는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걸 총괄을 하려니까 대단히 답변하시기가 힘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기타 난에 보면 기금 결산이 있는데 체육회 진흥기금도 제가 ’98년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산을 안 했습니까?
10페이지? 기금결산에 누락되었는데.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도 전체적인 의사를 전달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말썽이 일어났으니까 내년도에는 빠뜨리지 말고 체육회 진흥기금도 여러분들이 챙겨서 결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진수 그건 지금 시간이 있으면 문화공보실장이 직접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조금 있는가 본데, 그렇게 되면 좋겠고, 아까 조성제 위원님께서 주택특별회계 사망자하고, 또 아까 계속 융자금을 부과하는 그 내용하고, 부담금 징수 유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지금 상속등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자녀나 자기 부인 명의로 고지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아까 개발부담금 징수 유예는 저 밑에 대동리에 가면 참마트가 있습니다.
땅 주인이 이현기이고 지은 사람은 하진기인데 이 사람은 사업부도로 인해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발부담금이 5,000만 원인데 아까 징수 유예를 2,000만 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400만 원은 지금 징수를 했고, 나머지 1,600만 원은 내년 8월 27일까지 징수 유예를 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2,000만 원에 대한 징수 유예는 그렇다 하니까 알겠고, 그 밑에 135만 9,000원, 잡수입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세입인데요?
2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세목도 없이 그냥 세목 자체가 잡수입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잡수입은 자연발생지 수수료, 대형 폐기물 수수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이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성제 위원 어떤 분야요?
○재무과장 박진수 자연발생지 수수료 안 있습니까? 각 읍·면에. 마리면 장풍숲. 예. 그런 겁니다.
조성제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들어갈 적에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게 들어가면, 계약 해가지고 반은, 보통 보면은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나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반은 자기들 수입 주고 반은 우리 군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은 일종의 공익업무를 민간이 위탁 받아가지고 일부분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서도 이 돈이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잡수입으로, 그것도 고질적 체납액에 들어가 있다 하면, (웃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체납액에 들어가 있으면.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대부분 안 들어온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한 것 안 있습니까? 그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예. 그건 다 들어오고요.
불법투기 과태료 그게 제일 많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해서 잡수입은 그런 사항이 있고, 지금 이번에 고질체납 들어온 것은 불법 투기한 그분들이 잘 안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조성제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는 고지서가 발행되면은, 해당 당사자가 해당 금융기관에나 이렇게.
○재무과장 박진수 보면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안에 보면,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 갖고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자기는 그 내용물에 자기 이름도 없다 하고, 자기가 안 버렸다 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싸우다 보면은.
조성제 위원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135만 9,000원인데, 개인별 명부를 한 부 보는 걸로 합시다. 그것만 좀 해 주면은.
○위원장 전현옥 예. 다음, 오임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농공단지를 다시 한번 더 질의해야 되겠네요. 지금 위천 당산 농공단지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분양가가 13만 원?
오임수 위원 그것은 모릅니까?
그런데, 내가 어제 가조면 재부 향우회 하는 데를 갔는데, 국제토건 원래 김성철이라 하는 분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금 미처 집을 안 지어가지고 공한지세가 걸려 있는가, 재판을 해 가지고 고법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또 어제 간 김에 ‘가조 농공단지가 이렇게 설치되어가지고 한 10만 3,000원 정도에 분양을 하는 중이니까, 조그마한 사업을 할 분들은 연락하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먼저 거창향우회 하는 데 가서도 이런 홍보는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 마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향우회 할 적에 고향 사람들한테 좀 홍보를 하면은 혹시 분양이 좀 될는지도 모르는데, 전연, 만들어 놓고, 좀 무성의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꾸 빚이 이렇게 285억 원이라 하는 것이 빚인데, 우리 거창군의, 아까도 내가 공유재산을 자꾸 따지는 것도, 그래도 가정이든, 우리 군이든 살림살이가 나중에 부도가 안 나야 되지, 부도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애를 써서 팔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답변을, 예. 아까 물은 것 안 있습니까? 분양가는 13만 원이 맞습니다.
지금 미분양 된 것이 한 9,000평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임수 위원님께서 우려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부산 향우회 때도 가서, 공장유치 향우회 모임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 그래 하고 해도 큰 성과는 없고 그런데, 사실상 위천면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별로, 신통찮다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조면 같은 데는 늦게 시작했지마는, 분양이 거의 다 되는 상태고 이런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저희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강신봉 위원 혹 분양가가 비싸서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적정, 저희들이 너무 많이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분양이 안 되는데 분양가를 높여놔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적정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농공단지 조성은.
○위원장 전현옥 예. 너무 장시간 계속되었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계속)
○위원장 전현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주문을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오늘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재무과장 혼자서, 이걸 답변을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음 ’99년도에는 주무 담당 실·과장을 자리에 참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명확하게 듣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담당 실·과장들을 참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다른 위원,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 외에 추가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이문행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체육진흥기금 결산 누락된 것, 시정조치 및 개선조치 사항에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조금 전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특별기금 관리에 대해서 체육회 진흥기금 누락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자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조금 전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체육회 진흥기금의 지적사항을 추가로 삽입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지적 사항이 없으시면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좋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지적 사항 그것만 하나 더 넣는 걸로 해서 합시다.
○위원장 전현옥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그 다음 이문행 위원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진흥기금 결산 누락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원안과 같이, 그리고 주요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은 이현영 의원 외 3명의 결산검사 의견서상 내용과 오늘 추가로 된 체육회 진흥기금 결산을 포함해서 총 10건을 집행부에 통보, 시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거창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그리고 오늘 추가로 지적된 체육회 진흥기금 결산을 포함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의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적으로 집계한 계산이며, 예산을 집행한 결과로서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실적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산은 사전적인 승인이라면 결산은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사후 재정보고이며, 집행기관의 결산에 의하여 의회의 사후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결산 승인은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회가 이의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차기 연도 예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본 예결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부터 2일까지 2일간 ’99년도 군정주요 사업장 현지점검을 위한 출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간소복 차림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