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4월12일(토)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작년도 11월 29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청사가 너무 과다하게 지워진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통합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표준면적을 우리가 조례로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은행의 이자율, 연체이자라든가,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해서 분할 납부할 때, 연체요율을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 내지 8%이던 것을 변경을 해서 4% 내지 6%로 낮춘다 그래서 주민의 부담을 좀 감해 주겠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에 대한 특례 중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농경지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농경지는 제외됩니다. 수익허가 대부할 때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농업용으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때는 특례로 적용을 해서 감해 주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 등의 연체 요율을 차등을 시켰다,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15% 적용했는데, 연체기간에 따라서 1월 미만일 때는 12%, 3월까지는 13%, 6월까지는 14%, 6월 이상일 때는 15%, 이렇게 차등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납부하는 사람은 연체가 적게 적용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표준설계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에서 5페이지에 신 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전에는 영제 84조 2의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2로 법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법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재산관리 처분에서 4항, 보존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재산 규정을 준용한다,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삭제는 뭐냐 하면, 작년도 3월 30일날 조례 개정 때 제1항에 보존재산이 추가되어 이 사항은 없어도 괜찮다, 앞에 추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사용수익허가 조건도 이것은 조문내용에 따라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5%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잔액의 연4%로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제2항에서 잔액의 연8% 이자일 때는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연6%로, 그래서 각각 4%와 6%로 낮추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3항도 연8%를 연6%로,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에 관한 특례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목적에서는 이것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다른 영리 목적일 때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다음 토석 채취에 관한 것은 관련 법 조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24조 2항에서 이것은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했는데,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해서 세입 세출 예산에서 "예산" 자를 뺐습니다. 명칭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7조 연체요율을, 이것은 앞에서 줄친 교환 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연체요율을 연15%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환차액을" 이것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줄쳐 놓은 15% 연체율을 붙여서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연체기간을 앞에는 무제한 계속 연체되는 대로했는데, 연체료를 고지하는데 연체 부과대상 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너무나 일년, 이년 해서 계속 연체를 무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최장 60일만 연체를 하겠다, 그 이상은 계속 그것으로서 고지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체를 너무 과다하게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이런 뜻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매각대금의 감면 문제는 법령 개정에 따랐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으로 과거에 되었었는데, 이것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이 아니고 법 제9조로 바로 넣었습니다. 시행령이 아니고, 다음은 제45조 청사의 설계는 간단하게 전에는 설계 기준 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45조 청사의 설계는 아주 세부적으로 행정수요라든가,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이라든가,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이라든가, 민방공 대피시설, 냉 난방 시설, 다음에 여러 가지 1인당 면적 기준을 별표로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전국에 어느 정도 같은 규모의 청사가 건립되도록 하는데 같이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의 정의에서 관사의 정의를 "소속 공무원" 해 놓았는데 "소속 상근 공무원"으로 상근 공무원에 한해서만 하겠다, 해서 상근을 넣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이하는 종합회관이라든가,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입니다. 이것은 전국 통일된 그 상태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 지금 현재 1인당 면적기준이라든가, 군 본청에 대한 면적을 우리가 계산해 본 결과, 지금 현재의 면적이 오히려 이것보다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군청 청사는, 그래서 앞으로 증축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전문위원 하춘영입니다. 2003년 4월 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3년 4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공용,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재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세외수입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중 영리 목적일 경우에는 제외하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연체시 기간에 따라 연체요율을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연체 시 군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던 것을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현행제도의 개선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사 등의 설계기준 및 규모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표준 면적 기준 산정에 관한 용역실시 결과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경우에는 동 표준안을 적용토록 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매각대금 분할 납부 시나 대부료 연체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1%에서 2% 이렇게 인하를 시키는데, 현재에도 각종 사용료, 대부료나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체납 요율이 내려가면 체납할 요인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체납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 아니냐?
신현기 위원 부담이 주니까 오히려 늘어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재무과장 안수상 돈이 많으면 갚기가 어려우니까, 안 갚을 확률이 있고…….
신현기 위원 기간이 지나도 조금 밖에 더 안 불어나니까, 기간을 더 놔 둬 버리자 싶은 생각이 없을까요?
○재무과장 안수상 그래서 그것은 운영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 가지고 하면 다시 고지할 때에는 체납액하고 같이 고지를 해서 그것을 다시 연체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운영방법에서 되는데, 아마 조금 부담이 적으면 우리가 받는 것이 조금 수월하지 않겠느냐, 독촉하는 것도 수월하고,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오히려 받는 사람이 미안한 입장에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체납 독촉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사실상 사용료나 대부료 이런 것은 개인들이 대부를 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수익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는 것인데, 체납이 있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들의 의식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조금 이런 사람들한테는 경각심도 주고, 많은 요율을 부담을 시켜 가지고 체납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도록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을 줄이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청사 면적 관계 때문에 한번, 표준 면적이 우리 본청이나 읍 면 청사는 표준면적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군의회의 면적하고 표준면적하고 대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렇게 개별적으로는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
신현기 위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군의회에 사무실하고 본회의실 다음에 의원 휴게실이라든지, 대기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몇 군데 타 의회를 방문해 본 결과 우리 거창군 의회 사무실이라든지, 이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초라해요. 이런 부분들 그 면적하고 한번 대비를 해 보시고, 앞으로 거창읍사무소가 신시가지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그 쪽에 사무실을 새로 짓는다든지, 부족한 우리 본청사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 짓는다든지 할 때에 우리 의회 부분도 좀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장수군의회나 금산군의회 또 개인적으로 가 볼 수 있는 그런 의회들을 방문해 보니까, 우리 거창군 13명 의원이 활용하는 의회 내부 면적하고 장수 같은 데는 의원 숫자가 7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거창군의회 활용면적의 몇 배는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사무실이 없어서 개인별로 책상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개인 사무실로 활용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전체 군민들도 다 어렵지만 의원들의 개인 사무실 공간 자체도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본회의장도 사실상 협소해서 방청객이 조금 많이 오고 한다면 너무 협소한 위치에 있고, 출입문 자체도 방청객이나 의원이나 한 문으로 출입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이런 부분들 한번 읍사무소가 이동되는 그런 상황에 즈음해서 한번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대부료 결정하는데, 최소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상대방하고 대부료를 결정하는데, 최고금액이나 또 최소금액이 정해져서 그 이상 대부료를 안 내면 계약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최 하한선 금액.
○재무과장 안수상 하한선 금액은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대부료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상가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는데 대부료 결정하는 데는 최저금액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
○재무과장 안수상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김정회 위원 감정가격 이하로서는 결정을 못하겠다, 그것도 최소금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감정가격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각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다 다르니까…….
김정회 위원 그 감정가격이하로서는 계약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이 의회의 청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은 욕심이 많아서 군 본청은 전체적으로 다 계산한번 해 보고 우리 의회는 살림살이 따로 산다고 해서 계산 안 해 본 모양인데, 정확한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여러 의회를 다녀 봤습니다만, 너무 협소해요, 너무 협소하고 또 위원회가 생기니까, 지하공간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읍사무소도 이동이 되고 하면, 군의회에도 집행부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하나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신경을 각별히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하춘영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안수상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