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9월5일(월) 10시01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2.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산림과장 이응록입니다.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지금, 직영을 하실 겁니까? 위탁을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현재 저희들이 올 10월달부터 일단 직영을 해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걸 위탁을 줘서는 현재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혀, 위탁자들이 없을뿐더러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익스트림 스포츠타운이 완성이 되면 묶어서, 같이 위탁자는 또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그런 입장이 되고, 익스트림 스포츠타운이 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일단, 직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시행하는 데가 있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지금 현재 네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직영을 다 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한 군데는 위탁을 줬고 세 군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5조에 보면 관람 시간인데, 연중 관람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절기, 하절기 구분을 해서 시간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 부분은, 일단 규정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때 계절에 따라서, 또 편의에 따라서 일찍 열 수도 있고.
권재경 위원  아니 이런 것은 조례에 딱 명시를 해야 되지. 시간을?
지금 오후 5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오후 5시 되면 한낮입니다. 한낮이에요.
○산림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겨울에는 좀, 밤이 됩니다마는 또 여름에는 한낮이고, 또 그래서, 일단 그래 해도, 6시까지 하기는, 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이, 혹시 안에 사고가 나고 정비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여유를 좀 둬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하절기에는 전부 휴가철이고, 그런 기간들이 많이 있는데, 5시에 묶어 놓으면 그래, 휴가 온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 갖고 5시까지 하면, 못 보고 돌아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해서 수시로 바뀌는 것은, 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이것은, 하절기에는 (웃음) 5시 마감한다는 것이 너무 이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고,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변경을 하든지, 이것은 연중 이렇게, 관람 시간을 10시부터 5시까지 묶어 놓으면, 이것은 정말로 관람하는 분들이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변경하는 걸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보니까, 상주 같은 데는 무료다, 그죠? 상주? 상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예, 무료고, 남원시 같은 경우는 개인 1,000원 단체 500원인데, 우리는 조금 낮췄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래 했는데,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앞으로 운영비 적자 관계, 이것이 참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승대도 그렇고, 또 앞으로 목재체험장도 그렇고, 전부 하는 것마다 다 운영비가 안 나와 가지고 군비를 투입하고, 이런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료 입장 대상은 보니까, 우리 군민들은 전부 무료 입장이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예. 다른 선진 단체는 어떻게 했습디까? 자기들 지역민은?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상주 경우는 다 무료고, 전체가 무료고.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우리 거창 사과테마파크 같은 것도 다 무료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무료 되는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성별 평가에 의해서 또, 상이군경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 또, 이런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입장료라는 개념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혹시 외지에서 오는 단체 손님 같은 경우, 학생들이 만약에 온다, 그럴 경우는 조금씩 낮춰서, 어린이 같으면 한 200원씩, 이렇게 해서,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이게 거의 무의미한, 그런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데를 보니까, 남원에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받으려면 또, 표 끊는 사람이 한 사람 소비가 되더라고요?
최광열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외부에서 오는 단체 손님 말고는 거의, 입장료가 무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요. 이것이 운영비가 참 문제인데, 다른 선진지, 유사한 데 보면, 지리산 밑의 하동 같은 데 삼성당 같은 데 이런 데를 보면 지역민들 반액을 받더라고.
반액 받고 또 안동 하회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그런 데 또 할인을 해 주고, 완전 무료는 또 안 하더라도요. 안 하는데 여하튼 입장료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적자가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 보면, 업무 및 기능에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것은 백두대간에 있는데, 두 번째 역사·문화 자원들을 발굴·보존 전시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발굴된 무슨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백두대간 관련한, 거창 지역에 있는 생활, 역사,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들을 발굴.
○산림과장 이응록  그렇죠, 백두대간 지역에, 지역의 생활하는, 우리 같으면 소사 고개, 이쪽, 지경, 이런 쪽의 생활하는 분들? 지금 많이 차이 나는 그런, 민속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생활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런 걸 발굴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형남현 위원  너무 진짜 이게, 그냥, 형식적인 글, 글 표시를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산림과장 이응록  어떻게 보면, 예.
형남현 위원  실지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그리고, 과장님! 조례를 왜 만듭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특별한 건물이나 또 시설이나 또 단체가 조성이 되고 나면 특별한 것의 운영을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죠. 조례는 하나의 기준 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이잖아, 그죠? 조례도?
○산림과장 이응록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권재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는 법을 정하는 하나의 규정입니다, 규정, 그죠?
하위, 최고, 하위 법인데, 자, 입장 시간도, 하절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동절기에는 몇 시, 몇 시, 조례 만들 때 정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입장료도, 그냥 형식적으로 만드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받겠습니까? 외부 학생들 단체 오면 200원 받고 어쩌고 어쩌고, 그러면 법 이것 뭐 하러 만.
○산림과장 이응록  그게 아니고, 여기 조례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200원씩 하는 그런 것들도.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어떤 법은 규정을 정해 놓고, 그때 그때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 방금 동절기, 하절기, 입장 시간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진짜.
○산림과장 이응록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겨울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일찍, 사람들 늦게 오니까, 좀 일찍 퇴근하는 걸, 여름에는 또 낮이 기니까 오후 6시까지 하고, 6시 반까지, 7시까지 또 잔무 처리하면 1시간 더 하더라도, 겨울은 또 일찍 끝나니까 그 만큼 또,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것, 동절기, 하절기는 정해 놓아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에 보면, 지금 처음부터, 이것이 지금, 시작되면 바로 입장료를 받겠다는 겁니까?
오픈 하면?
○산림과장 이응록  오픈하면 지금, 규정은 받겠다는 규정이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누가 돈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전체 시설물들이 완성되기까지는, 조례를 정할 때 무료로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그때 유료화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해 놓고, 돈 안 받으면 그건 조례 정하나 마나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시설 사용료에 보면, 숙박시설의 게스트 하우스에 보면 면적도 금원산 휴양림보다 적고 사용 인원도 4명이고, 금원산은 6명인데, 돈은 7만 원, 5만 원. 7만 원, 4만 9,000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래 볼 때에도, 묘미를 살려 가지고 이건 하나의, 사업적이고 장사적인 것인데, 위의 금원산 자연휴양림처럼, 4만 9,000원, 5만 원 받는 것보다 4만 9,000원 하면 사람들이 벌써, 인식이 1,000원 차이인데, 좀 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에도, 평수도 적고 하니까, 5만 원보다는 4만 9,000원 하면, 사람들이 좀 더, 5만 원 하는 것보다, 우리가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도 그렇거든요?
5만 원하고 4만 9,000원하고는 벌써,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7만 원보다는 6만 9,000원 정도, 6만 원대하고 7만 원대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 이런 묘미도 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조금 더 검토를.
형남현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응록  충분히 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5쪽에 휴관일 관련해 가지구요? 휴관일을 지금 정해 놓은 것 중에서, 설·추석 연휴를 다 이렇게 휴관한다고 잡아 놓았는데, 출향인들이나 귀성객들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명절 당일만 휴관을 하고, 연휴에는 열 생각이 없는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이게 나들이객들이.
김향란 위원  네.
○산림과장 이응록  예를 들어서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는 사실, 검토를 안 했는데,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딱딱한 그런 전시 시설물들이거든요? (웃음)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측면도 이해는 되는데, 거창의 볼거리가 갈수록 다양해지면,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쭉 둘러볼 수 있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명절 때, 많이, 유동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게 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파크까지도, 테마공원까지 완성이 되면, 그때는 또 별도의 그런, 개관 시간 같은 것을 조정을, 또 일자도 조정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여기는 좀 딱딱한 그런 교육장이기 때문에, 명절에 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선 10월부터 직영을 해 보신다 하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27페이지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3조 6항에 보면 신설이 되었는데, 군 관내에 주소를 둔 건설 근로자,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군에서 생산된 우수 건설 자재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규제는 없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법적인 규제는.
권재경 위원  권장할 수 있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권장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조례에 권장 사항인데, 꼭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도 저희들이 조례로 지정함으로써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이 조례의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조례로 해서 인해서, 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이것은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권장, 정말 법적으로 조금, 그걸 해서라도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아 갖고는.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지가 안 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또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나 근로자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과장님, 규제개혁단에 제재하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할당해 주는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을.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신 거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사용하도록 그러면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한다, 이 정도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권장한다, 입니다.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한다가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권장한다가 더 안 낫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아! 참, 한다는 저희들이 제한이 있어 가지고, 조금.
김향란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전정규  의무 조항이 되어서 안 됩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참.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 전정규  예, 강제 조항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예, 오히려 뒤의 단서 조항이 보면, 좀 의무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이것은 규제개혁단에서 이걸 의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것은 불평등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규제개혁단에서 그것은 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또 협의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배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인데, 지역건설 쪽에 더 책임감을 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야 되는데, 단서 조항이 좀 더 이렇게, 어떤 의무 조항처럼 느껴 가지고,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조례의 목적이 맞는지, 조금, 예, 의구심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런 조례 자체를, 못 만들도록 계속,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런 조례도 만들어야 저희 공무원들이, 말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 권고는 (웃음) 위배되지만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예, 애로 사항,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 관내 건설업체 하도비율 확대, 또 장비, 장비도 우선 사용해 달라고 그러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또, 근로자 우선 고용, 또 민간개발의 지역업체 공동참여,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봐 보면, 장비도 우리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대구나 큰 도시에서 온 사람들보다 기술력이 떨어지고, 또 시공능력이 떨어지고 또 일하는 시간도 우리 관내업체에서는 8시간 되면 땡 하면 다 끝나 버리고 한데, 또 다른, 외부 업체들은 그 서비스가 또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도 외부업체를 사용하려고 그러고, 또 자재의 경우도, 대도시에서 오면 자재도 또 쌉니다. 싸고 가격도 또 저렴하고, 그래서 또 그런 경우에 또 업체에서는 그런 데 사용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참, 규제개혁위원회하고 또 공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지, 이것 적극적으로 또 말릴 수는 없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그런 애로가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원활하게 조율이 되어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금액은, 제한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금액은 제한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방금 최광열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사회.
국가 경쟁사회인데 지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한번, 우리 건설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우리 건설업자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기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이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공무원들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타 업체에서, 타 지역업체에서 오면, 우리 거창 조례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고, 하는 면피용인데, 과연 이것이 면피용으로, 공무원들은 좀 편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되냐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원청은 타 지역 업체가 받았다, 그러면 하청이라도 지역업체가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청이 거창에 있는 업체들을 하청을 줘 놓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 전체 하청을 거창에 주면, 그 사람이 거창 사람이 알아서 하는데, 부분 하청을 주면, 특히 건설기계 같은 것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알 겁니다.
자, 시간이 있죠? 시간?
○건설과장 전정규  네.
형남현 위원  시간도, 잘 아시겠지만, 포클레인을 20년 한 사람하고, 한 1년 한 사람하고, 벌써, 일단은 똑같은데 공사 양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거창 업자는 5시 되면 바가지 딱 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 적지, 또 거창의 자재 비싸지, 근로시간 또, 협회 만들어 갖고 정했지, 거창 업체에 주려 해도, 경쟁력이, 못 준답니다, 못 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 포클레인 20년 된 사람이 1m, 예를 들어 100m 오늘 팠다, 그러면 1년 된 사람이 100m 못 파면, 한 2시간, 1시간을 더해 갖고 100m로 맞춰줘야, 고용하는 업체에서 무슨 경쟁력이 있는데, 5시 되면, 60m 파 놓고 바가지 들어버리니까 이것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데, 우리 지역업체라든가 장비라든가 자재가 들어가려 하면, 우리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경쟁력 있는 어떤 교육 같은 그런 것을 한번,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지금, 왜 그러냐 하면, 88고속도로 뚫렸기 때문에 대구 장비업체들, 트럭이든 덤프트럭이든 포클레인이든 막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한번, 업체 사장들, 좀 외부 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능한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진짜 경쟁력이 있는, 어떤 건설업체, 또 근로종사자, 자재, 그런 부분을 나눠 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켜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우리 건설기계 위원들하고 총무, 대표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군수님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자, 우리 거창업체는 이렇게 보면, 5시면 하면 딱 바가지 덮고 집에를 간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 하절기에는 뭐 하느냐? 업체들이 놉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들어온 업체들은 그렇지는 안 하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은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 위원들도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하고 건설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자기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개선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서도 많이 했고, 그래서 자기들 질도, 거기에서 상당히 자기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건설기계 기계장비 업체들이 조합을 만들고 한 것은 좋은데, 그것은 옛날의 원청들이, 일을 시킨 사람들이 장비대를 떼먹고 안 주니까 그것은 좋은데, 시간까지 딱 묶어 버리니까 이게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장비대를 안 줬다 그러면 그 업체에 우리 일을 하지 말자, 그런 단합적인 것은 좋은데, 피해를 안 입고, 지금 시간까지 딱 묶어 놓으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그 부분이, 의식이 깨져야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도 뭔가 효과가 있지, 그런 정신적 생각을 안 바꾸면 아무 의미 없는 조례가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교육들, 간담회를 자주 해 가지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좀 전에 외부 강사, 이런 쪽의 관계되는 분들, 외부 강사도 한번 불러 가지고, 간담회 형태가 아니고 하여튼 교육, 정신적인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수철입니다.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이 성별 규정 관련해서요? 19조 제1항 있죠?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관련해서 임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데 표현이 혹시나, 해야 한다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해야 한다는.
김향란 위원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그거나 뭐.
김향란 위원  간결하고.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큰 의미 변경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현행대로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전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하니까, 전에는 할 수 있다하고, 해야 한다하고, 하여야 한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말이.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노력.
김향란 위원  사라지니까,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좀 하여야라는 표현이, 법률적인 용어로 좀, 분명하지 딱 와 닿게 하려면 해야 한다가 훨씬 낫지 않나, 같은 말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36쪽에 우리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기계를 당일 하루, 당일 쓰고 씻어 가지고 갖고 가고 이렇게 하려면 보통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이번에 개선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씻어서 반납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하루에 적게는 60대에서 최대는 한 100대까지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걸, 일단은 반납을 받게 되면, 농기계 이상 유무를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흙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일일이 사람을 세워놓고, 임차인들을 세워놓고 씻어서, 그다음에 이상 유무까지 확인을 해야,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도 거기에 와서 멀쭘하니 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래야 자기가 또 씻어야 기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자기가 간단하게 손을 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제일 적정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져오면 전혀 안 씻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한 다음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또, 세척을 간단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세척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한목에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 저희들이 업무의 가중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른 인력을 동원하더라도, 특히 농번기에는 야간에라도 이렇게 좀 하는 시스템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장기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민들은 이런 불편함을 자주 호소하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네.
김향란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사업소 기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편하게 잘, 지금 쓰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13조, 임대계약 시설에 보면, 2항을 삭제했는데? 1항 4호에 보면, 임대료 체납한 경우, 임대료는 지금 선납을 하기 때문에 체납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거진 없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아니, 거진 없는 게 아니고 거의 100%, 선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도 삭제를 해야 (웃음) 된다고 보는데?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그것은 거진 없는데, 혹시…….
권재경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웃음) 임대사업소의 그것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선납을 안 하면 기계를 안 줍니다.
안 주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그것은 저희들이 또, 필요성이 혹시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아니, 그걸 (웃음) 사람에 따라서, 임대료를 선납 안 하고 그냥.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냥, 걸거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놓아 두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말이 안 맞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선납을 안 하면 기계를 안 주는데 왜, 이런 조항이 필요 없는데,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13조.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권재경 위원  아, 14조에, 4항을 지금 삭제를 했는데, 지금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죠?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보험은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보험이 들어가면, 보험 피해는, 인적하고 물적하고 같이 해 줍니까? 어떡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일단은 인적 사항만 하고, 농기계 고장 부분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인적 사항.
권재경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래 밑에,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그것은 민사상의 법칙에 의해서 만약에 임대한 농민이, 자기가 책임질 사고를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사법에 의해서, 자기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데, 이 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혹시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정비 불량이 생긴다든지 어떤,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우리 농업인이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그런데 일반 것은, 우리 일반 법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도 나중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나면, 인적하고 물적 피해가 되었을 때, 기준이 없어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상위 법률에 의해서, 예, 상위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걸 농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 다번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성별 균형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성 비율을 40%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위원장 이홍희  보통 10명 내외니까, 지금은 남성이 한 7명, 여성이 3명 정도 있죠?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아닙니다. 지금 남성이 8명, 여성이 2명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그러니까 여성 비율을 40%로 올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내년 연말까지?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내년에 그게…….
○위원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참조)
1.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공무원
  산림과장이응록
  건설과장전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준
  농업축산과장정수철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