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7월16일(금) 11시02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사회적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사회적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과 소관 거창군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산림환경과 소관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재난관리과 소관 거창군 통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사회적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창돌봄지원센터라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은 노인요양자라든지, 일반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목욕, 재가복지사업으로 인증을 받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노동부 공모사업에 거창지역자활센터에서 친환경 유기농 두부가공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앞으로 이 부분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 조례에 근거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장차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그런 현재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나의 거창의 일자리 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 유의해서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 선정과정과 취지와는 다르게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후관리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24분)
먼저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많은데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한 것이나 생산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건축자재나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농산물 같은 것이라도 친환경상품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상품을 생산하기까지 생산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친환경 브랜드가 손상이 안 가도록 품질향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산체계를 정확하게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여기는 지금 생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앞으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련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업체들이 지정이 되고 상품이 생산이 되면 적극 각종 공사라든가, 특히 일상에서 쓰는, 공공기관에서 쓰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구매촉진에 관한 상품을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 조례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약 전체 물품구매의 53%입니다. 이것을 계속 올라가도록 이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환경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는 갈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산림환경과에서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다 되겠습니까?
얼마가 비싸도 비싼데 그러면 결국은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는데 소비자들이 친환경 상품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가격 때문에 소비를 안 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른 구매촉진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홍보를 해준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술센터하고 산림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농산물이든, 건축자재든, 전부 다를 통틀어 산림환경과에서 창구를 개설해서 구매촉진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면 아무래도 구매 촉진에 관한 지원만 해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따라야 성공리에 조례가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센터 같은 데서는 농산물, 이 부분에 안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볼 때, 친환경 단지에서 재배단지 권장해 놓고 친환경 단지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면 거기에서는 나름대로는 계획을 할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또 산림환경과에서 농산물 한다는 이것은 또 좀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고 지원해주는 근거규정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생산만 하는 데 기여를 하는 턱이고 산림환경과는 그 제품을 가지고 가공을 했을 때 친환경적으로 된 상품일 때는 구매촉진법의 적용을 받아서 지원도 가능하고 홍보도 해주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해 준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4분)
먼저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되고 산업건설위원회 첫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사회적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3인)
경제과장이선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재난관리과장김종윤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