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7월16일(금) 11시02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사회적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사회적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백범영 제6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은 백범영입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과 소관 거창군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산림환경과 소관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재난관리과 소관 거창군 통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사회적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경제과장 이선우입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거창에 사회적 기업으로서 육성 지원할만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거창군이 지난 2009년 6월에 경남도내 군부로서는 최초로 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거창돌봄지원센터라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은 노인요양자라든지, 일반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목욕, 재가복지사업으로 인증을 받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노동부 공모사업에 거창지역자활센터에서 친환경 유기농 두부가공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앞으로 이 부분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 조례에 근거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장차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그런 현재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방면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나의 거창의 일자리 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 유의해서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의 분야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설명에서 복지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죠? 그 업무하고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가를 묻고 싶네요?
○경제과장 이선우 제2조 정의에서 방금 말씀하신 사회서비스 분야가 이 사업의 대상의 범주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대상사업이 보면 보육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인의 가사지원서비스 이렇게 보면 주로 복지서비스 분야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은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 가지고 공익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이런 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행정하고는 조금 업무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본 취지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저도 호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 선정과정과 취지와는 다르게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후관리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24분)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조기원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촉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내에도 보면 친환경 상품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한 것이나 생산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그 내용은 지금 파악한 게 없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체계적으로 그런 장려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군내에 생산되는 것들이나 우리가 장려하는 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아직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조기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구매한다고 하면 전부 외부에서 들어온 상품만 구매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이것은 친환경상품으로 인증을 받은 이런 부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친환경 상품을 구매를, 이것은 내부, 외부 다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에서 29억 원치를 친환경상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서 친환경상품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령 식품 같으면 풀무원도 있고, 그리고 건축자재나 이런 것도 친환경상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건축자재나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농산물 같은 것이라도 친환경상품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에, 저는 이제 농산물 쪽에 관심이 많은데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시대의 흐름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친환경상품을 생산하기까지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친환경상품을 생산하기까지 생산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친환경 브랜드가 손상이 안 가도록 품질향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산체계를 정확하게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여기는 지금 생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조례안은 생산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생산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는 지원을 하는 이런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우리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외에도 각종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그런 관련법이 있어도 사실상 제가 경험한 바도 그렇고 사회적 여론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호응을 안 하는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이런 것 조례 해놓고 취지는 참 좋은데 이런 구매촉진법이 제정되면 진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살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련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업체들이 지정이 되고 상품이 생산이 되면 적극 각종 공사라든가, 특히 일상에서 쓰는, 공공기관에서 쓰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구매촉진에 관한 상품을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 조례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약 전체 물품구매의 53%입니다. 이것을 계속 올라가도록 이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이성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하는데 친환경 상품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농산물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상품이라는 것은 다 포함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우리 농가에서는 생산만 하고 유통구조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친환경상품 팔아주기 이런 업무를 관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환경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구매촉진에 관한 것입니다. 기술센터는 생산과 관련된 것이고 저희들은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매촉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갈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기술센터에서도 팔아 주는 이런 것도 하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를 적용 받는 기관이 군청, 사업소, 읍·면 다 공공기관 다 되거든요.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러니까 건설 친환경 상품도 있을 것이고 농산물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산림환경과에서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다 되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촉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분장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책에 대한 총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구매하고 생산하고 별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같은데 그런데 보통 보면 친환경 상품은 일반상품보다도 가격이 비쌉니다.
얼마가 비싸도 비싼데 그러면 결국은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는데 소비자들이 친환경 상품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가격 때문에 소비를 안 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른 구매촉진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홍보를 해준다는 뜻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친환경 상품에 기술개발, 그 다음에 유통, 판매, 홍보, 시장개척,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은 생산에 관계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생산도 일부 관계됩니다.
조기원 위원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생산에 관계되는 내용이면 기술센터에서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기술센터하고 산림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어떤 규정에서 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생산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제가 생각해 볼 때 창구가 이원화, 삼원화 되는 그런 기분이 좀 들거든요? 친환경 붙으면 전부다 해당 안 되는 부서가 없을 것 같아요?
농산물이든, 건축자재든, 전부 다를 통틀어 산림환경과에서 창구를 개설해서 구매촉진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면 아무래도 구매 촉진에 관한 지원만 해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따라야 성공리에 조례가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센터 같은 데서는 농산물, 이 부분에 안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볼 때, 친환경 단지에서 재배단지 권장해 놓고 친환경 단지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면 거기에서는 나름대로는 계획을 할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또 산림환경과에서 농산물 한다는 이것은 또 좀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괄을 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은 우리 과만 적용되는 조례가 아니고 거창군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고 지원해주는 근거규정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 점은 농업기술센터는 생산부분, 원 농산물을 취급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산림환경과에서는 가공된 공산품이나 농산품, 모든 친환경 상품에 대해서 구매 촉진을 해 가지고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친환경상품을 애용하고 군민들에게 홍보도 한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생산만 하는 데 기여를 하는 턱이고 산림환경과는 그 제품을 가지고 가공을 했을 때 친환경적으로 된 상품일 때는 구매촉진법의 적용을 받아서 지원도 가능하고 홍보도 해주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해 준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친환경이라 해서 지원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4분)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재향군인회장은 위촉직으로 계속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 백범영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되고 산업건설위원회 첫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사회적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3인)
  경제과장이선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재난관리과장김종윤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