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6년7월19일(화) 오전10시34분

의사일정
1. 제21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21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7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맞아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반기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이성복 의장님과 강철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과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을 깊이 새기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의회 발전을 물론 거창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거창군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바라며 언제라도 찾아오셔서 바른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상대 사무과장 박상대입니다. 제2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지난 7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36분)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7월 19일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변상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5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군수의 군정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고 공약사항 실천과 군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현행 조직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주숙 의원과 최광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저는 후반기 의정을 이끌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집행부와는 협조와 견제의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7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2년의 임기동안 오로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서 늘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1. 제219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1인)  
  사무과장박상대
○출석공무원(21인)
  군수양동인
  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실장박완묵
  행정과장이화기
  창조산업과장정창석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이환철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응록
  녹색환경과장경국현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준
  농업축산과장정수철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장시방
  문화센터소장유태정
  체육청소년사업소장최종승
  거창사건사업소장오순택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1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 ⇒ 표주숙 의원·최광열 의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