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9월14일(화) 09시59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공설묘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6. 거창군지하수조례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류영수 의원)
1. 200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류영수ㆍ강창남ㆍ강철우ㆍ안철우ㆍ조선제ㆍ조기원ㆍ백범영ㆍ이성복ㆍ김재권ㆍ이애숙의원발의)
4. 거창군공설묘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하수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류영수 부의장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류영수 의원)
류영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류영수 의원입니다.
지난 1991년 기초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이후 민선 시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기대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역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민ㆍ관 사이의 의사결정 방식을 과거의 하향식 일변도에서 상향식 체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직사회를 비롯한 행정주체가 지역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듣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발전시켜 온 것은 지방자치제가 낳은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동안 그 폐해의 정도가 꾸준히 누적되어 온 분야가 있으니 바로 크고 작은 행사에 대한 단체장의 얼굴 내밀기입니다.
성년에 접어든 지방자치의 연륜에 비례하여 우리의 정치문화가 그만큼 성숙되어 왔는지를 자문한다면 흔쾌히 동의하기엔 다소 민망한 것이 오늘의 지역 정치 환경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전시성 행보에 일차적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유권자들의 강요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의원은 오늘 군민 앞에 작지만 큰 파장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정치문화를 바꾸어 군수에게 일할 시간을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은 하루 평균 3~4회, 1년에 1,300여 건 이상의 행사를 소화하면서 여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긴 채 정작 중요한 일에는 투자할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각종 행사에 쫓아다니느라 일을 못 할 지경에 이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줄이기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으며 우리 거창군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군수의 행사참석은 일차적 군정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정도가 지나쳐 그 본래의 취지를 의심받는 왜곡된 상황으로 변질되었으며 이제는 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좀 달라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군수가 행사장에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선거 때 두고 보자는 생각은 이제 거두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대표일꾼에게 일상적 행사의 들러리 역할이나 맡기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일이며 현장에서 땀 흘려야 하는 시간을 행사장에 뺏기는 군수의 모습을 우리 군민은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가 옆에 있어야 내 얼굴이 빛난다는 생각 또한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자 폐기처분해야 할 지난날의 낡은 유산입니다.
군수가 참석해야만 행사의 품격이 높아지고 예산을 따내기 유리하다는 관행적 인식에 젖어 있는 지역사회의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주문합니다.
행사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는 과거지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군수의 행사 참석은 이제 자제되어야 합니다.
군수가 일차적 의지를 보여주는 가운데 군민의 심정적인 허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군민의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수의 행사 참석에 일정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 앞에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으면서 횟수를 점차 줄여나가려는 의지를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일시적으로는 군민 정서에 어긋나고 주민들의 마음을 읽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군민과의 소통을 본질적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수에게 일할 시간을 돌려줍시다.
거창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책임진 군수가 거창의 미래를 열어가는 좀더 큰일을 고민하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인으로서의 군민적 배려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 거창은 비로소 성숙한 사회로 들어섰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는 정치보다 행정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거창의 정치문화와 의식을 바꾸는 작은 울림이 되고 희망의 지역담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한번 바꿔 봅시다.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우리 거창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이 쉽고도 어려운 과제를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바꾸어 간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개발사업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 거창군민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장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류영수 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류영수 부의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우리 군의 수장인 군수께서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지역 정치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부담을 무릅쓰고 내놓은 제안임을 명심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선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선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검토와 불용액의 과다여부 등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 심사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및 예비비를 당초 목적 이외에 지출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ㆍ주요골자 및 결산검사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세입·세출 재정규모 총괄부문과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세입은 4,463억 2,000원이며 세출은 3,919억 3,282만 7,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43억 6,717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월되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199억 9,395만 9,000원, 사고이월이 156억 1,812만 5,000원, 계속비이월이 215억 3,950만 5,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 8,165만 8,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9억 3,3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결산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5억 1,043만 9,000원 중 51억 998만 5,000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50억 678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320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서 6월 14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시 미흡한 부분 및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및 명시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운용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각종 사업의 조기 추진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과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할 것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류영수ㆍ강창남ㆍ강철우ㆍ안철우ㆍ조선제ㆍ조기원ㆍ백범영ㆍ이성복ㆍ김재권ㆍ이애숙의원발의)
(10시12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창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6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증인 선서의 방식 및 실비 보상 지급에 관한 준용 규정 등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겠습니다.
이성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공설묘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제16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6호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설일반묘지의 명칭을 공설공원묘지로 변경하고 장묘시설의 사용면적과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기준ㆍ금액ㆍ납부방법 장묘시설의 사용권의 취소사유,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나 무연분묘의 처리방법, 장묘시설의 운영위탁 등 현행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37호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거창군민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지하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입니다.
제1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38호입니다. 「거창군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하수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할구역의 지하수에 대한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지하수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하수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 처리를 위해서 열정을 갖고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개회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면서 교통대책과 물가 안정, 체불임금 해소 등 각 분야별로 추석연휴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지역 전체가 즐겁고 훈훈한 추석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69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3.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6 거창군 지하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선제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임영만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이종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업지원과장이수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14인)
○방청인(2인)
○의안처리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3.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지하수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