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4월20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2.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5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의 건과 거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개의 제안 건에 대해 작성한 초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지난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되어 마련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 초안과 거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초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거창군조례 제1461호로 거창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98년 1월 1일 시행되고 ’98년 1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사업소의 직제가 변경됨으로써, 거창군의 업무를 관할하는 군의회 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환경사업소가 없어지고, 수도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고 수도사업소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안은 뒷장 2페이지와 같습니다.
제3조 2항, 제2호 가목에, 환경사업소 대신 수도사업소, 이걸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정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2조에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으로 해서, 수도사업소를 관할하는 위원회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그래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는, 신설된 수도사업소의 업무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로 한다, 이런 경과조치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신·구문 대조표는 3페이지에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거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현행 조례상에는 군 본청 실·과장급 이상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장급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하부기관인 읍·면장도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급인 사업소장도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으나 5급인 읍·면장은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체 사무, 기관위임사무, 내부위임사무 등으로 읍·면의 사무가 군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의정의 폭을, 읍ㆍ면 행정도 포함토록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거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규정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즉, 거창군으로 봐서는 읍·면장입니다.
읍·면장도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5호에, 현행 조례상은 없는 겁니다.
5호에 신설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이걸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바로, 읍·면장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신·구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제2조에 1, 2, 3, 4는 똑같습니다마는, 개정안 5호에 법 제108조에 규정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8조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규정해 놓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제가 복사를 해 드린 법 규정이 있습니다.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읍의 읍장, 면의 면장, 동의 동장을 둔다, 이렇게 하부행정기관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혼란이 되는 수가 있는데, 시·군이 도의 하부행정기관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자치단체이지, 하부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하부행정기관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시를 해놓았는데, 읍의 읍장, 면의 면장, 동의 동장, 그 다음에 자치구 아닌 구의 구청장은 하부행정기관이지마는, 시·군이 도의 하부행정기관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조례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도 있고,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제가 복사해 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ꡔ지방의회운영ꡕ 책자가 있는데, 그 내용은 밑에 노란 줄로 쳐 놓은 부분에 보시면은, 「시·군·구의회에서 하부행정기관장등의 출석 요구 문제」, 이래 가지고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책을 지은 분이 써 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부행정기관 장과 소속공무원의 출석 요구」 해 가지고,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은 현행 조례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조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석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은 대부분 본청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고, 본청에 보고되므로, 당해 단체장이나 실·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의회에 출석시키는 문제에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의 근거는 이 조례를 당초 만들 때, 내무부 지침에 준칙상,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포함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조례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정을 수행하다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 비능률적인 부분도 있다, 아니면은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제기되어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초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거나,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 기타 본 제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신전규 위원 일찍 했어야 될 부분이죠.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설된 수도사업소 업무에 관한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한다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이상준 사실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바로 위원회 조례가 따라 바뀌어야 공백이 없고,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간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가 되어 시행이 되려면 아직까지도 최소한 20일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동안에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려면, 조례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수도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둬 가지고, 이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되기 이전에, 현행 수도사업소가 갖고 있던 업무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칭만 바뀌었지, 환경사업소나 그거나 같은 사항인데, 꼭 이런 명칭 변경된 것하고는.
○전문위원 이상준 업무 내용상으로는 동일하지마는, 법에 명칭이, 수도사업소의 직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 결국 조례에서는 그러면 부칙 2조 하는 것은 평생토록 안 지워지고 따라다녀야 되죠?
○전문위원 이상준 그렇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우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신전규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거창군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신전규 위원 잠깐만요, 이제 방금 전문위원 설명하는 데 보면은, 하부행정기관장과.
○위원장 정순우 그것은 뒷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전규 위원 뒷부분입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제안 초안과 같이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거창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나는 일괄처리할 줄 알고 했는데, 일괄처리가 아니네요?
○위원장 정순우 일괄상정은 해도, 처리는 따로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시·군·구 의회 하부행정기관장들의 출석 요구 문제 해 가지고 괄호해서 나오는데, 지침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잖아요?
○전문위원 이상준 아닙니다. 이것은 학자 개인이 쓴, 자기의 설, 내지는 의견 내지는, 그런 겁니다. 학설이죠.
신전규 위원 그러면 내무부 지침이 아니네?
○전문위원 이상준 아닙니다, 이것은.
신전규 위원 지침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하부기관에서는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상준 그것은 아닙니다. 지침이 아니고, 옛날에는 의회가 생기기 전에, 지방자치제도가 유보되어 있을 때에는 거의, 조례의 준칙이 내려오면 꼭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준칙이라는 이야기는, 기준이 되는 원칙이다, 이런 얘기지, 그런 기준으로 하는데 꼭 거기에 따라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자치 실정에 맞게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걸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것이 내려오면, 지금도 가끔 그런 게 나오는데, 심의할 때 보면은, 상위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이래 가지고 그걸 밀고 나가려는, 공무원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문위원 이상준 그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상준 예.
신전규 위원 자치시대에 맞게 해야죠.
○전문위원 이상준 예. 자치 실정에 맞게, 그걸 기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거창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초안과 같이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두 건의 제안안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2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별첨)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출석위원명단(5인)
  신전규백태인김무호
  정순우조창환
○출석전문위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