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4월2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환경녹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연간 100만 원에서 월 20만 원, 연간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한도액은 전국에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 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삽입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시에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및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전반적으로 하향하였습니다.
뒤에 안, 별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생략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그전의 것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띄어쓰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4항, 이것은 생략하고 뒤에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네, 그렇게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1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4항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재처분하여야 한다.”, 이것은 과거에는 하향해서 부과하고 재처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 놓았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의 2항, “1인당 포상금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12조에서 변경해서 언급하면서, “현금 이 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고쳤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5조가 없어지는 바람에 4조로 당겼기 때문에 4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12조는 1항 1호를 신설했는데 위의 6조 2항에서 한 것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20만 원, 연간 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여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도액 산정은 전국에서 지급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항 5호를 신설했습니다. “5.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이것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단, 이 내용에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 1회용 컵을 사용한다든지 하면 과태료는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전반적으로 절반 정도로 하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5년 4월 25일 회부된 의안번호 2005-14호,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및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50% 이상 경감되고, 소규모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포상금 지금에 있어서는 연간 지급한도액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로 하향 조정되고, 지역상품권 등 현물 지급도 가능토록 해, 직업적인 신고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반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여 과태료의 50%를 감액 부과하였으나 이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상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에 보면 월 20만 원, 연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쓰파라치 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부부간에 두 명의 쓰파라치가 올 때에는 그 사람은 내나 1년에 돈 100만 원 벌겠는데요. 정말, 매장 면적을 기준해서 하향 조정한 것은 상당히 잘했고, 포상금,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6페이지의 12조 1항 1호에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20만 원, 연간 5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도액 산정은 전국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쓰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거창에서도 하고 제주도에서도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1년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러면 동일하겠네, 그죠?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하고 거창 와서 했는데, 보상급을 지급할 적에 이 사람에 대해서 50만 원 미만으로 받았다 하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전국에 온라인망을 개설해 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즉시 입력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급할 때에는 이름만 치면 그 사람한테 지급한 내용이 전부 집계가 되어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타면 그게 바로 온라인상에 떠 있으면서 어디에서 누구든지 이런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환경부 홈페이지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환경부 홈페이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러면 군청에서 담당자가 이 보상금을 줄 적에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가지고 확인을 하면 이 사람이 올해 얼마까지 받았다는 확인을 하고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고,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선의의, 우리가 지금 1회용품을 규제를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선의의 신고자들은 사실은 또 보호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보상금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닌 사람들은 보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막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집행부석에서 -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5호에 보면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한” 하는 여기에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는 되는데 과태료는 부과 대상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통례로 안 있습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면 커피를 주고 있는 현실인데 1회용 규제를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저는 그런 쪽에서, 실제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아주 강력하게 해서 정말로 근절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 업주 입장에서 봐서는, 다른 집에서 하는데 나도 안 할 수가 없고 안 하면 손님들이, 또, 왜 안 주느냐 불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면 아예 단속을 안 해야 되고 그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해 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우리가 일례로 식당에 나무젓가락을 전에는 전체 다 썼었는데 지금은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데가 아마 거의 없이 스테인으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개선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봐지고, 또, 과거에는 1회용 종이컵을 거의 대부분이 다 썼는데, 지금은 1회용 종이컵 대산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컵을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대체가, 거의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하고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착이 될 것이 아닌가 기대를 하고, 법률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 운용이 된다면 계속해서 하고, 완전히 근절된다면 그때 가서 필요 없을지 몰라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면, 이 법령은 계속해서 운영이 될 것이다고 봐집니다.
조선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 앞전에, 1회용 비닐 관계 때문에, 또 계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1회용으로 쓰는 비닐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한 번 강구를 해 보셨는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봉투의 규격이 제일 적은 규격이 2ℓ짜리입니까, 5ℓ짜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2ℓ짜리입니다.
김정회 위원  2ℓ짜리이죠?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1회용 비닐을 주면서 그 사람들도 꼭 손님들이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2ℓ짜리로 규격을 해 가지고 다시 그 1회용이 쓰레기봉투로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그것을 홍보해서, 1회용품을 꼭 써야 될 입장의 업주들이 그것을 사 가지고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아무래도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인데 혹시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우리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지금 최고로 적은 것이 2ℓ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일반 가정에서 쓰지를 않고 있어서 제작을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봉투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반봉투는 1개 제작하는 데 한 3, 40원 들고, 저희들 쓰레기봉투는 판매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200원 이상 올라갑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제작을 대량으로 하면 아마도 가격이 싸질 것 같고, 또, 음식물을, 앞으로 분리수거가 음식물 쪽으로 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음식물도 분리수거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ℓ짜리만 해도 그렇고, 3ℓ짜리나 그런 규격을 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그것은 재활용이 되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군에서 그런 제작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그것이 수요가, 일반 봉투가 아마 3, 40원, 쓰레기봉투가 200원 정도 간다고 보면 수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2ℓ짜리 제작을 한다면 쓰레기봉투 하나에 200원꼴 치인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두꺼워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일반 우리들이 1회용품으로 보통 하면 한 30원꼴 치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쓰레기봉투에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일반봉투 제작비 가지고는…
김정회 위원  그래 원가로 쳐야 되지, 일반 업소에서 판매되는 그것을 말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군에서 공급을 한다고 보면, 봉투를 재사용한다고 보고, 거기에 처리비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어물전이라든가, 서적이나, 문방구나 이런 데서 다양하게 그런 봉투들을 어쩔 수 없이 넣어 줄 데가 없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1회용을 마트나 이런 데 가서도 사는 사람이 돈을 내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아마 가격 면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쓰레기봉투는 단순한 제작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봉투에다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금액이 1,000원이다 하면 봉투 하나 제작하는 원가는 30원이나 50원, 이렇게 들지마는, 그 1,000원짜리 봉투 속에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1,0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방이나 서점이나 또, 일반 도ㆍ소매업소에다가 봉투를 공급했을 때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공급하는 자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 이야기는 만약에 그런 부담을 포함을 시키더라도 업주들이, 손님들이 계속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업주도 이런 것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길을 열어놓고, 원하는 사람들만 사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도ㆍ소매업자들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포함한 봉투로 구입해서 사용하겠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공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하면 1회용, 빠져나갈 수 있는 계기를 주면서 과태료를 매기고 단속을 해야 된다는 저의 의견이지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김정회 위원 질의한 내용을 과장께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고자포상금은 벌칙을 당한 사람이 돈을 내야 그걸로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하고 나서 몇 건이나 되어 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1회용품…
신전규 위원  1회용품 이것이 규정된 것이 한 1년 정도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안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2004년도에 부과된 것은 총 41건에 680여 만 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은 296만 원, 절반인 296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신고포상금이 왜 적게 나갔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적게 나갔어요, 신고포상금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신고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절반만 지급하도록?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지금 낮추는 것도, 거기다가 또 100만 원을 절반 주는데 또 50만 원으로 낮췄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또, 절반을 주면 25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요?
○집행부석에서 - 조례상 과태료가 5만 원 부과되면 포상금을 1만 원 준다,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과태료가 5만 원 나갈 때, 보상금을 1만 원 준다?
○집행부석에서 - 딱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는데요, 조례상에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에…
신전규 위원  왜 이것을 묻냐 하면, 낮추는 게 능사냐,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취지는 1회용품을 안 쓰기 위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쓰파라치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낮추는 것이 과연 더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것을 다, 한 번 비교분석해 본 후에 조례를 다시 변경하고 해야 되는데, 아주 법을 만드는 것인데, 하나 적게 받는다고 해서, 물론 부분적인 혜택이 있는가 없는가는, 반대급부적으로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신고를 안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준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교ㆍ분석을 한 후에 낮춰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신중하게 해서 한 건지…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은 과태료 부과 금액하고 신고포상금액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통일이 되어도 이번에 그러면, 거창만 100만 원에서 50만 원 낮추는 게 아니네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니, 전국적으로…
신전규 위원  음…
○집행부석에서 -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은 거창만 그렇고, 과태료 부과하고 포상금 받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지금…
○집행부석에서 - 총금액은 저희들이 연 50만 원이고 월 20만 원을 규정해 놓은 것은, 시ㆍ군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그 이야기인데, 시ㆍ군마다 50만 원으로 총금액을 낮춘 것 아닙니까, 그죠, 100만 원에서? 그것은 거창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월 20만 원 기준도 거창만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그러니 그 기준도, 조례에 나와 있어서 그것이 한도, 예를 들어서, 30만 원으로도 할 수가 있고, 월 10만 원 이하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가격을 결국 낮춰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덜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아예 팍 낮춰 버리지, 왜 그것을 50% 낮추는 겁니까?
아예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신고 대상을 30만 원으로 하고 10만 원으로 낮추든지, 이렇게 하면 덜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영세상인들이?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법이 2004년도 2월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1년 정도 운용해 본 결과,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50% 정도 낮추도록 지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연간 100만 원, 월 2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권고안이 50% 정도 낮추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도 연간 50만 원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부에서 한다고, 또, 시행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맞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낮춰 줌으로써 쓰파라치가 없어지는 대신에, 사용자가 쓰파라치가 없으니까 모르게 살짝살짝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낮춰 주는 대신에 강력하게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지도를 할 거냐, 의지가 중요한 거지, 낮추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낮추는 데에 능사를 맞추지를 말고, 낮춰 줌으로써 좀 더 동참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홍보나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담배꽁초, 휴지 등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꾼(일명 “쓰파라치”)들의 집중적인 신고 대상이 되고 있어서 이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포상금은 현금 이 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토록 하였고,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 시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안은 생략을 하고,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네,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러면, 신ㆍ구 조문 대비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2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은 1항은 생략하고, 1호에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은 주요 골자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항에, “1인당 포상금은 1회에 20만 원, 연간 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 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포상금은 현금 이 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으며, 1인당 포상금은 1회 20만 원, 연간 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항은 신설했는데,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 시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기구 없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또 집단으로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순히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 하나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기준은 16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신ㆍ구 조문 대비표도 27페이지부터 위의 사항을 대비해서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5년 4월 25일자로 요구된 의안번호 2005-15호,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고 포상금을 지역상품권 등 현물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쓰파라치가 가장 많이 노리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 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직업적인 신고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므로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당초 사업장 현장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일정이 바빠 어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휴회코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합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전규조선제정연명
  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1인)
  환경녹지과장이태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