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3월11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애우배냇소대부조례안
4. 거창녹색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애우배냇소대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녹색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제과 소관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 거창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셨으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게 SSM 거기에 관련된 조례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대형마트의 진입을 막기 위한…
○위원장 백범영 이게 보면 지금 대형마트들이 코너마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SSM에 다 해당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 거창군에는 대규모 점포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게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이 3,000㎡이니까 한 900평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은 저희들 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백화점이라든지, E마트, 홈플러스, 그런 것이 대형마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우리 거창에도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은 아직까지 의사타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전통 상업보존구역이 직선거리 500m 이내로 지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거창에 보면 코너, 코너 마다 24시 편의점, 세븐일레븐 바이드웨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해당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사실은 그게 법에 보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500m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m를 보니까 북쪽으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니까 거창고등학교 정문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남쪽에는 창남초등학교 정도가 걸리고 동쪽은 거창중학교, 서쪽은 보니까 세무서 뒤에 주거지역 있는 데, 그 정도가 반경 500m 이내에 들어갑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그 구역 안에는 일반 편의점도 입주가 불가능하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대규모 점포만 제한을 하도록…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이 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코너 코너마다 편의점이 들어서니까 진짜 전통시장이 상권 자체가 더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거창에는 대형유통점이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전부 보니까 준유통점들인데 지금 그래서 코너마다 들어오는 그게 우후죽순처럼 생기거든요. 요새 최근에 생긴 것만 10개 이상 생겼을 것입니다.
그게 과연 영업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형유통점은 들어올 염려는 없겠지만 그런 게 많이 생기니까 재래시장의 상권이 자꾸 위축되고 일단은 이것은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되고 하여튼 일단 과장님이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전통시장 보호차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 입장으로 보는 것 같으면 좋은 농산품, 좋은 공산품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지만 중소 슈퍼마켓 이런 데도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할 일 같은데 전통시장은 무조건 말로만 살리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질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이 안 높은 상태에서 아무리 살린다고 해봐야 소비자가 외면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는 제정이 되는 것이고 방금 김재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형마트는 우리 시골 같은 거창군에서는 그런 것 들어올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 전통시장을 반경 500M 내에서 보호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안에 질이 좀 좋게끔, 농산품이나 공산품 좋은 질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그것을 유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 이번에 시장경영기능원에 줘 가지고 시장경영활성화 용역을 하나 발주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사실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면 이용하기도 쉽고 거기 가면 농산품 같은 것 아주 좋거든요.
그런 것을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그것을 행정이나 의회에서 사지 말고 전통시장에서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좋은데 그 자체적으로 좋은 질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페이지인데요. 제19조 3항입니다.
당초에 없었던 예비창업자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 같은데요. 예비창업자 관리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도립 거창대학하고 승강기대학에서 사무실을 공간을 10개 정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예비창업자나 들어와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앞으로 사업 아이템도 개발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보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나 다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성복 위원 창업보육센터처럼 운영하는데 사무실 내에서 사무실에 들어오는 입주자에 한해서 예비창업자로 본다는 이런 말씀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오는 게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운영상의 그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조례에서 나온 사항이지만 예비창업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은 전부 다 예비창업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는 지금 현재 도립거창전문대학에는 10개 예비창업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승강기 대학에는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창업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부분들 거창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인데 관리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원하더라도 정확히 선별되어 지원이 되어야 되지 거기 무조건 센터에 들어온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예비 창업자 부분은 조금 예민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방금 이성복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전문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10개가 입주되어 있다고 그랬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입주자 선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입주자 선정은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립거창대학 같은 데에는 10개가 있는데 거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 중에서도 실적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은 제척을 하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 기업은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그러니까 그 공간이 비었을 때, 다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영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창업하고자 하는 어떤 품목이랄까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그게 법에 정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도업이라든지, 이렇게 사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 말고는 어떤 업체든지 관계가 없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어떤 기업이든지, 자기가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신청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고 승강기대학 같은 데는 공간이 좀 남았습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2년 전에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입주한 업체가 있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때만 해도 비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
○경제과장 이재영 여하튼 이번에 거창도립전문대학교에는 김용수 교수라고 아주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와 가지고 작년에 평가를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도 2,000만 원 받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잘 운영도 하고 심사도 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질책도 하고 이렇게 열성을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나 집기라든가, 다 보조해 준다 이 말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임대료는 자기가 내야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 보조를 해준다 이 말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가 좀 해야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보조해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조를 해줍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은 임대료만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10만 원 같으면 1년에 120만 원 같으면 그 120만 원에서 본인이 한 60만 원 부담하고 행정에서 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인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조례에 보면 거의 다 임대료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한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창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해외 품질 규격인증 지원사업을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권고로 인해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재권 위원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폐지 권고 이유.
○경제과장 이재영 폐지 권고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돈을 일반 기업한테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년간 했는데 저희들 거창군에 있는 기업에서 받은 혜택이 25개 업체에서 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씩 받아서 1억 정도 받았습니다.
10년간 받았는데 이게 10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기업은 거의 다 받은 모양입니다. 다 받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올해부터 기업애로를 위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해 가지고 1억씩 이렇게 각 시·군에 4년간 지원하도록 이렇게 전환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는 거의 다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좀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기업 측에다 실익을 주는 그런 턱이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재권 위원 해외 품질 규격인증 지원사업은 실효성이 없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 지원책을,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애우배냇소대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녹색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36분)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이희성입니다.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농촌활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거창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고령화되는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조 대부 대상에 보면 고령화되는 분들한테 혜택 주는 내용은 전무합니다.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대부 대상이.
목적에는 고령화되는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대부 대상에는 그런 관련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면서 가축 사육기반시설을 갖춘 농가,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시행규칙에 농가선정이 4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0세 이상 농가라는 그런 말을 넣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상 농가 선정할 때에는 농정심의회에서 결정을 할 것인데 평가 기준을 안 드려서, 그런 게 다 되도록 그렇게 설명을…
김재권 위원 시행규칙에 넣을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시행규칙에 60세 이상 농가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농가주가 그러면 6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젊은 사람이라도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분들에게 어떤 일거리를 주는 것이거든요.
자식이 소를 키우는데 부모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농가주가 60세 이상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40대라도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농가에는 배냇소를 줘도 된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런 것을 명문화를 안 해 놓아도 우리가 60세 이상 농가라고 해 놓았으니까…
김재권 위원 그게 명문화 안 되고는 나중에…
○농축산과장 이희성 평가할 때 그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권 위원 이게 조례의 목적이 고령화되는 농촌에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대부 대상에는 고령자가 아무 거론이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목적과 취지가 안 맞다 이 말이라,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배냇소에 대부 신청도 너무 제재가 과한 것 같아요?
소 한두 마리는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이 있으면서 자립형태의 어려운 사람들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지, 기반시설 가지고 소 10마리, 20마리 먹이는 사람들 소 한두 마리 줘 봤자 크게 효과 없습니다.
진짜 차상위 등급자나 옛날에 소득특별지원사업 있었잖아요? 옛날 새마을담당파트에서 하던, 그런 어떤 기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농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소 20마리, 30마리 먹이고 하는 사람 한두 마리 줘 가지고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부 대상에 우선순위를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던데 다문화가정은 전혀 용어도 거론이 안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규칙을 지난번에 조정위원회에서 다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직 못 드려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김진근 계장 말씀했듯이 대부 대상 농가의 선정기준에 여러 가지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0대 이상 농가 및 다문화가족, 한우사육 농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기준을, 선정할 때 기준을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신청농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이 까다롭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저소득층에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지난번에 소득특별지원사업 그 때도 담보는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600에서 200정도는 지원이 되는 턱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담보 설정은 필요하고 최소한의 그 분들의 편의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열어 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좋고 일단은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배냇소 한 마리나 세 마리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보이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정할 때 그 점을 좀 고려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이미 많은 축사를 가진 농가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처음 귀농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거창의 한우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축산농가를 참여시키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마리 먹임으로써 새끼를 낳으면 계속 불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하고 직원들 구제역 방재하시느라 늘 고생이 많습니다. 진정국면이라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거창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녹색농업대학 운영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입학식 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기 부칙에도 보면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습니다만, 조례안이 오늘 올라오면서 3월 3일자로 제가 알기로는 입학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창사과대학이 올해 3년차 입학이 되었는데 거기 할 때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입학생을 받을 수 있었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기대학이 추가가 되면서 녹색농업대학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규정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방침에 따라서 입학식까지는 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바깥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비웃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군의회도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분명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학식 가졌는데 조례안은 이제 통과를 시키느냐,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급하다면 1월도 있었고 임시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미리 미리 좀 준비되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애우 배냇소 부분에 아까 김재권 위원님, 지적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참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조금 늦었다는 감도 좀 있습니다.
무주하고, 장수하고 이런 데는 익히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제가 조례안을 보면서 아까 소장님 설명도 그렇고 과장님 설명도 그렇고 시행규칙에 대상농가 선정기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희성 대부대상농가 4조에 3조 1호에 따른 대부농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게 첫 번째 보면 한우 사육시설을 두 당 5㎡ 축사를 가진 농가, 또 사육경험이 많은 농가 중에서 20 두 이하 사육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지금 소규모 농가를 10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하로 해 가지고 평가 기준에 점수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조사료 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농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다음에 60세 이상 농가 및 다문화 가족 한우사육 농가, 또 귀농농가 중에서 한우 경험이 있는 농가, 이렇게 6개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농정심의회 할 때 평가기준표를 만들 때 아까 김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그러니까 좀 어려운 농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시행규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시행규칙에 방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선정농가 중에서 고령화, 60세 이상 이런 부분은 김재권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이 보완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도 많이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귀농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게 물론 귀농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인구정책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귀농했다고 해서 귀농하고, 귀촌하고 분리가 정확하게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실제로 농사짓는다고 와 가지고 농사는 짓지 않고 여가 선용만 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귀농인, 이 부분도 도와야 되겠지만 어떤 아우트라인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귀농했다고 해서 바로 이런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도 60세 미만이 되면 못 받는 것이잖아요? 이 규칙대로 하면, 그런데 귀농하는 분들은 60세 이하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까지 거창농업을 지켜 온 분들한테는 보답이 아니고 특혜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거창농업을 지켜왔던 분들한테 반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귀농을 하더라도 완전히 정착을 한 사람이라든지, 시행규칙에서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귀농농가 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기준표에다 3년이면 3년, 5년,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점수를 많이 받도록 해 가지고 선정이 되도록 평가기준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농정심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그렇게 좀 가미를,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부 대상농가에 담보물을 설정해야 되고, 연대보증 2인을 설정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저소득층, 그리고 고령화된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의미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 250만 원 정도 암송아지 그 정도 하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 정도 하면 3두까지 지원하면 한 750만 원, 750만 원 정도 들면 담보는 배 이상 해야 되거든요. 1,500만 원 이상 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와주겠다는 좋은 취지로 하면서 1,500만 원 담보물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농협하고 축협에도 가봤는데 연대보증 제도가 농협에서는 폐지되었어요. 이 제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이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친인척간에도 보증 잘 안 서줄려고 합니다.
조건들은 좋은데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어제 축협하고 가 보니까 신용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단 농업인 단체나 농업관련 계통에 있는 업체나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해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에서 집행을 하면 못 하고 이런 부분을, 배냇소 사업을, 행정에서 집행을 못 하고 이관해서 농협이나, 축협 계통에 이관해서 하면 신용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으면 모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보험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한 번 알아봐 주시고 할 수 있다면 다음에 또 개정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조례를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 내용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보면 농촌에 보면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 대부를 받으려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 분들이 어려운 농가에 할 때, 그 분들이 그래도 아무 재산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좀 적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 사람들이 전답이나 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담보가 되면 다른 문제가 없고, 꼭 그런 게 안 되었을 경우에 금융기관에 안 그래도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직접적으로는 자기들이 취급을 안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 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보험에서도 한우 이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어디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농협에 갔다가 축협에 다시 갔어요. 가니까 축협에서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하면 좋은 사업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반보험에서는 2.4% 하면 지급보증이라고 하나, 그것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공증까지 거쳐 주면 그런 말씀을 일반 보험에서는 하셨고, 그런데 담보물권 말씀하셨는데요. 담보물권이 이 금액 가지고 설정하려면 담보 설정하는 데 한 13만 원 정도 들어요. 또 해지하러 가면 또 13만 원 듭니다. 그러면 26만 원 들어요. 담보하려고 하면, 송아지 그것 좀 키워 가지고 사료값 빼고 송아지 돌려주고 또 신용보증보험에 들고 담보물 해지하고 설정하는 데 26만 원 들고 그러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꼭 담보물을 설정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협계통하고 타협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런 게 꼭 개정해야 될 게 있으면 다음에라도 개정안을 올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배냇소 상환에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으면 그 분들 영세한 농민들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러니까 1년 정도 연장을 해주면…
그 부분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재난을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것은…
조기원 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험도 천재지변으로 입은 피해는 보상을 안 해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축산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농민이 별도로 그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제8조에 공제 및 보험가입을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가입근거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구비되었다고 봅니다.
조기원 위원 그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배냇소를 대부 받은 농민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조기원 위원 방금 이성복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은행에 가면 보증제도가 없어집니다. 어느 은행이든지 차차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것을 대부를 받기 위해서 이성복 위원님 말씀처럼 농협이나 축협에 가서 신용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보증 안 세우면 신용보증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려운 농민들 이래 저래 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시켜 드리고 싶고 그리고 농민이 하면서 가축재해보험을 이중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고통도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지금 8조에 보면 사육농가는 축산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돈이 좀 듭니다. 거기에도 보면 국비가 50% 되고, 지방비가 25% 되니까 한 자기 부담 25% 정도 소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듦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재난이라든지 입었을 때 혜택이 간다. 이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장내 소란)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네요? 소 한 마리 받아 가지고 하면 1년에 농민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세 마리 다해봐야 수익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150만 원…
조기원 위원 그러면 3마리면 450만 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3마리 다 해 가지고…
조기원 위원 그러면 1년에 150만 원이네요?
○집행부석에서 새끼를  또 낳고 낳고 그렇게 하면 어미는 상환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배냇소는 어린 송아지를 대부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고…
○집행부석에서 사 가지고 줍니다.
○위원장 백범영 사 가지고 준다고요? 그러면 6개월 암컷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받은 두 수대로 현금으로 나중에 상환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위원장 백범영 현금으로 상환하게 되면,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위원장 백범영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현금으로 안 하고 현물로 상환을 받으면 어떨까 싶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같은 말인데 이렇게 보면…
○위원장 백범영 아니, 같은 말은 아니죠? 농가에서 파는 절차가 또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팔 당시에 6개월령의 암컷 전국 평균 시세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
○위원장 백범영 행정에서 팔아서 돈으로 받으면 좀 편리할는지 몰라도 농가에서는 또 싣고 가야 되지, 3마리 키우는 사람들은요.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차 어떤 인력 같은 게 제공되어 쉬운데, 3마리씩 키우는 사람들은 소규모 영세농가인데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위원장님, 그 사람들이 반드시 소를 팔아 가지고 상환해도 되겠지만 그 동안에 다른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상환하면 기존에 있는 소는 자기가 또 키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축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를 반드시 팔아서 갚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사육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물론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지만 육질개선차원에서 해야 되죠? 이것은.
그러면 배냇소를 키우면 거기에서 A+이라든지 이런 좋은 등급이 나오는 소, 이런 소들을 사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게 합니다. 입증된 것을 계통으로 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혈통등록을 받은 소를 배냇소로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것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 때 여유가 다른 돈이 되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우리가 또 해 보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고 천재지변 아까 조기원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1년 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여기 52페이지, 10조에 보면 연장될 수 있는 상황별 내용이 천재지변, 사변, 전염병인데 그러면 전염병하고 질병하고 같습니까?
질병으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집행부석에서 법정전염병 같은 것 그런 것은 하고 다른 미생물이나 이런 것은…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래 전염병하고 질병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른 병으로 죽으면 그것도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장내 소란)
책임에는 질병, 폐사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연장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10조의 규정이 이것은 사실상 이런 경우들은 극히 없는 경우들인데 보니까 법정전염병 빼고 이것은 한번 나중에 토의시간에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해야 된다라고 해 놓았는데 제8조에 보면 공제 및 보험을 가입하면 몇 년 동안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1년 단위로…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계속해서 공제를…
○집행부석에서 30개월이니까…
(장내 소란)
조기원 위원 보험을 가입하면 보상이 몇 %가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것은 보험가입하는 측에서 산정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100%는 안 나올 것이고 80% 정도 나오는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보험, 안 그러면 가입시켜 가지고 보상 나오는 것만큼만 행정에서 회수를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상 천재지변이나 재난 같은 것은 일반 보험도 보상 안 되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불가항력인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천재지변 이 항목에 대해서는 1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1년 연장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못 갚은 것 같으면 어차피 못 갚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수혜로 대처를 한다, 이 정도로 끝내야 되지, 다 달라고 하면 농민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보험금으로 대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환을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조기원 위원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끝내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어떻게 보면 자기 득 될 때는 괜찮은데, 손해 될 때는…
조기원 위원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거든요. 만약 구제역이 와서 만약 소가 죽었을 때는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금액만큼만 환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1년 수익이 1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사실 농민들한테 환수하기 힘들거든요?
○위원장 백범영 제 의견도 그런데 제8조 공제 및 보험 이것 꼭 가입시켜야 됩니까?
조기원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가입시키는 것인데…
○농축산과장 이희성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소 3마리 사 주면서 무슨 공제 넣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큰 재난을 입었을 때는, 천재지변, 사변 이런 게 있을 때는 보험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보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지 않을 때는 보험에서 가입한 사람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기원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방금 그 이야기는 천재지변이나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일반 그것은 농민들이 관리소홀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받아야 됩니다. 사소한 질병이라든가, 또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것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보험회사에서 보상 안 해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죠? 당연히.
조기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천재지변이나 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봤을 때는 그것을 대비해서 보험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탔을 때는 보험금만 환수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행정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반드시 또 보험을 의무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축산을 하면 공제나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방금 천재지변을 입었을 때의 보험금 내지는 국가에서의 지원금 한도 내에서 한다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의견제시하는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당장 이런 재난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조기원 위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구제역, 우리 거창에는 안 와서 다행이지만 만약 거창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농민들한테 소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 사항을 상환기한 연장 10조 이 조항에 하나를 더 넣으면 좋지 싶어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지 말고 9조3항에 규정된 이 사항은 규칙으로 심의해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한다. 이 내용 봐서는 상환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못이 박혀 있는데, 규칙에서 정하는 게 9조 3항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규칙에.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 백범영 재수가 없으려고 하면 연속해서 2년 동안 죽은 송아지가 나올 수도 있고 태어나 가지고 젖을 안 먹여 가지고 또 폐사시켜야 될 그런 경우들도 있고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으로 연장한다. 이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책임은 9조3항에서 이렇게 정해 놓고 연장에는 이게 없거든요?
김재권 위원 천재지변의 개념이 배냇소 송아지가 천재지변을 당한 게 아니고 배냇소를 사육한 농가가 타작물이 천재지변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공과금이나 세금 1년 유예나 연장해 주듯이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배냇소만 꼭 천재지변 입었다고 해서 연장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타작물이 천재지변으로 손해가 갔을 때 농가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공과금이나 세금을 연장해 주듯이 배냇소 상환도 1년 연장해 준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꼭 배냇소가 천재지변으로 손해 본 것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송아지가 제대로 성공을 못 했다 성우가 되었는데 상환해야 되면 큰 소 팔만 송아지보다는 많이 받잖아요? 그런 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에 염려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
조기원 위원 일반 질병이나 이런 것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관리소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타작물이든, 배냇소에 관계없이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것은 기간 연장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을 위해 가지고 타 농작물도 보험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해 가지고 농가에 그런 보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험 받아 가지고 전체가 보상이 다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일부 저소득층이니까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자는 그런 취지이고 그리고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특별한 것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일반 농업도 풍수해를 입었거나 이럴 때는 1년간 이자 상환을 연기한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조기원 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것처럼 연장하는 것을 해준 상태이고 아까 보험 부분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받았을 때 그것 나오는 것 가지고 상환하는 것으로 갈음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백범영 아니 전체 틀을 짚어 봅시다. 이자가 굉장히 싸잖아요? 진흥기금이나, 발전기금이나 그러면 소 전체적으로 750만 원, 250만 원 기준이면 3마리 75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공제 넣고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흥기금이나 발전기금 대부 내 가지고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지,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것 쓰면 이것보다 훨씬 나은데 이것 하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데, 상환기간도 딱 정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1년만 연장시켜 주면 이것도 그렇고, 다른 융자를 받아 가지고 소 키운다고 생각해 보고 이 배냇소 해 가지고… 배냇소 이게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하면 이것으로 소 키우는 사람이 득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득이 향상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배냇소가 농민 신청이 빗발치듯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선정할 때가 걱정이 되는데 농가에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 1%짜리 융자 받아 가지고 소 먹이는 것보다는, 배냇소를 받음으로 해서 3년 뒤에 내나 그 당시의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성축이 되면 그 만큼 남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전체적인 틀에서 조건은 좋은 송아지, 육질이 좋은 것 배냇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구입을 해 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위원장님, 축산담당계장이 입안을 해 왔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범영 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김진근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김진근입니다. 먼저 배냇소의 취지는 아까 다 이야기를 했지만 배냇소를 함으로써 농가들이 대부를 받는 농가들의 혜택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에 송아지를 공급할 때 혈통등록 이상의 송아지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서산목장이라든지, 경매시장에서 나오는 부분을 공급을 할 계획인데 전국 송아지 평균 시세보다 25만 원 정도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격이, 그래서 일단은 그 농가들이 25만 원 혜택을 첫 번째는 받고요.
두 번째는 30개월령까지 사육비만 들어가는 부분인데 30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배냇소는 성축이 농가소유가 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서 바로 농가들이 계속해서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많은 소득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0만 원 기준이나 200만 원 암송아지 기준을 봤을 때 현재 사료비를 제외하고 또 특히 소규모로 가는 농가는 거의 초반에 육성우 사료라든지, 배합사료 조금 들어가지 나머지는 농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거의 풀사료를 이용해도 번식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농가 당 1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순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갚을 때는 왜 현금으로 갚느냐 하면 그 때 당시에는 평균시세로 갚기 때문에 잘 키운 농가들은 송아지를 비싸게 받으면 자기들은 또 그 만큼 이익을 또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전국 평균시세로 키웠을 때는 돈이 남지 않지만 예를 들면 전국 평균시세는 200만 원인데 경매를 부치니까 파니까 250만 원이 나왔으면 200만 원만 현금으로 상환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20만 원이나 50만 원 나머지 부분은 그 농가가 또 수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혜택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이 조례 의결하기 전에 규칙심의회까지 다 마쳤다고 하는데 조례도 개정이 안 되고 했는데 조례규칙심의회를 다 마쳤어요?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조례는 그냥 통과를 시켜 주더라도 규칙에서 정해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되는데 규칙을 다 심의회를 했으면 규칙은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위원장 백범영 하여튼 아까 제3조 대부대상 김재권 위원이 질문한 그것을 감안하고 해서 규칙에서 상세히 규정을 해 주시고 대부농가 선정, 이런 것도 좀 완화를 해서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9조3항을 10조 상환연장에 규칙에서 좀 상세히 정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게 공제·보험가입하는 것하고 11조 대부계약의 해제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석연찮은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규칙에서 좀 정했으면 좋겠는데, 규칙도 다 해 놓았다고 하고 조금 손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질문할 사항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애우배냇소대부조례안
4. 거창녹색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5.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11인)
  경제과장이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