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5월30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각종 여건의 변동, 사업의 변경,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에 증감을 하고자 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시 내실있고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39억 387만 7,000원과 특별회계 6억 3,578만 8,000원 중 3페이지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건에 8,000만 원은 증액하고 2건에 2,500만 원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한 내용을 보시면 행정과 소관의 범죄 예방 디지털 영상 감시 시스템 설치 사업은 주민의 재산보호와 사업성과 거양을 위하여 5개소를 추가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중 저소득 주민의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약품 구입에 예산액 2,000만 원을 신설토록 하였으며, 단 증액가결한 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세출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 전 기획감사실장의 구두 동의를 득하였으며, 2005년 5월 27일 군수의 동의 여부를 의뢰한 결과 동의하는 것으로 2005년 5월 30일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삭감한 내용은 자치지원과 소관의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정 예산 평생교육원 민간위탁금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의 사랑의 티켓 운영지원 사업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하여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사항으로는 자치지원과 소관의 장학재단 출연금 2억 원은 의회로부터 조례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지원키로 한 지원대상자의 위치가 부적정하여 대상 아동 수가 몇 명 안 되고, 사업 대상지도 부적정하므로 재선정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토록 하고, 보건소 소관의 고제 보건소 신축 공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하고, 문화센터 소관의 다시라기 자체 기획제작은 동 예산으로 우수 작품을 제작하여 내년도 거창국제연극제에 출품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일반회계가 농정과 외 6개 실·과·소이며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와 농업발전기금 외 4개,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안은 본예산 대비 9.7%가 증가한 779억 5,887만 1,000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13.8%가 증가한 77억 8,156만 8,000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집행부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정회를 통하여 관련 부서와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하는 등 3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거쳐 일반회계 중 농정과의 '애우', '애도니' 브랜드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예산액은 승인하되 사업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원점에서 '애우', '애도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편성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도록 주문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실·과에 대한 주문사항으로서는 건설과 소관에 대해 우리 거창은 최근 들어 3년 동안 연속해서 태풍과 수해로 도로와 제방이 유실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당하고 농지가 유실되는 등 반복해서 재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에서 잘못 대항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규모 재해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장비 임차료 등 재해예방을 위해 예산을 확보토록 주문하였으며, 군민들의 최대관심사로 환경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중요성과 군민의 관심도를 감안하여 계속비 사업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되, 추진방안이 변경되는 등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 삭감 또는 증액 부분에 대해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는 실·과장님 계십니까?
(실·과장 무응답)
별도 의견이 있는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소각장 관련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사업개요는 앞서 3월 15일 주례회의 때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고, 소각방식이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에는 열조합 시설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열조합 시설은 열분해와 고온 용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열분해 방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은 열분해 방식 속에는 열분해 방식과 용융방식이 다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열분해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방법은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에는 성공불제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건설 기술공모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두 내용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이후에 3월 21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4월 23일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경상남도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한 결과 승인이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로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건설기술 공모 공고를 2005년도 6월에 하고, 공모제안서 심사 및 사업자 선정을 금년도 8월에, 실시 협약 체결 및 설계 계획 승인이 금년도 10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행정절차로서 마지막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절차는 다 밟아져 있고, 아직까지 안 된 절차가 도에 소각장 설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되고, 그 실시설계에 대한 계획이 심사위원으로부터 승인이 되어지고 난 후에 도에 소각장 설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10월 말 내지는 11월 초에 공사가 착공되어 2007년도 8월에 준공을 하고 시험운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성공불제를 추진하다가 건설기술 공모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용역 수행 중에 서로 용역업체와 우리 군이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공불제로 추진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건설기술공모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지금 성공불제 대상사업으로 추진을 할 경우에는 환경부에 있는 환경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건설교통부의 민자투자센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성공불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우리나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성공불제로 추진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불제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기간이 약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매립장에 매립이 완료되고 더 이상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때까지 준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불제로 할 경우에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수수료가 총 사업비의 8.71%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돈이 약 6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또 아울러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게 되면 소각방식이라든지, 사업자 선정, 이런 데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각방식이라든지, 공사비 전액이라든지, 또 운영비의 규모, 부대시설의 설치, 모양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배제가 많이 되고, 환경관리공단의 주관 하에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불제를 추진을 하지 않고 기술공모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뒤에 따르는 공사완료 후에 성공여부라든지, 공사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사업자 보완사항으로서 사업자가 제시한 성능 보증 기준에 미달이 될 때에는 보완 공사를 요구한다든지, 또 공사비를 반환을 약속한다든지, 그 시설에 대한 철거 소요 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변상기준을 공모유의서에다 제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모유의서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도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이행 보증보험을 받도록 하고, 또 사업자가 각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발생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건설기술공모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된 이유는 소각장은 일반건설공사와는 달리 건축이라든지, 기계 장치, 전기, 조경 등 복합적인 건설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자가 함께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각장 설치사업은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공이후에 운영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술공모로 추진할 경우에는 시설설치에 따르는 기본계획뿐만 아니고 공사 완공 후에 운영 계획도 사업자가 제시를 함께 하게 되므로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라든지, 또 운영에 따른 소요 인력, 기자재의 내구연한, 또 중요 부품의 보수 교체에 따르는 비용, 또 향후, 다이옥신 등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는 데 대한 보장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의 대강의 내역을 사전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기술공모시에 제시되는 그런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 완료 후에 사업자가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열분해 용융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바로는 열분해 용융방식의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국내에 극소수 업체라고 듣고 있습니다.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제한을 하게 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 및 공정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열분해 용융방식까지 제한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우리 국내에서 두세 개 회사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일 30톤 규모로 하는 70억 원 짜리 공사에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표시되고 있고, 그래서 공모에 참여할 업체는 단일업체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한꺼번에 참여를 함으로써 경쟁도 공정한 경쟁을 유도를 하고, 또 각종 경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분해 용융방식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혔습니다. 응모하는 업체 중에서 가장 유리한, 또 채점을 해서 가장 높은 그런 업체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업체로 하여금 수의 시담을 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 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서를 심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횟수로 근 3년 동안 진통을 겪어 오고 있고, 최근에 행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불원간 결정이 되는 것으로 옆에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거창읍 지역 의원으로서 쓰레기 대책위원장이라는 또 다른 쓰레기 문제를 대처하는 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보다는 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 좀더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이태우 과장이 설명한 부분과 아울러서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분해 고온용융식으로, 지금까지 우리 군 행정에서나 쓰레기 대책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지금까지 보고를 받아 온 것은 고온용융식으로 거창군 쓰레기 문제를 처리를 하겠다 하고 지금까지 보고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이르러 열분해가 거론이 되고, 또 지난 3월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에도 열분해 고온용융식으로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열분해 방식으로, 고온용융식은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표기를 해서 이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 니다.
이태우 과장은 조금 전 설명을 통해서 국가 계약법을 들추고, 또 용융식 방법을 채택한 회사들이 있지만 그 회사들이 대기업이라서 우리 거창같은 데 칠십 몇 억 짜리 공사에 참여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만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열분해 방식으로 지금 소각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있는 데 지난 번 환경녹지과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성, 해남 이쪽에 열 분해 방식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 나오던 그런 기술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열분해 방식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시켜 가지고, 입찰에 응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다른 회사에서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덤핑을 시도하고 들어와 가지고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열분해 방식으로 사업을 한 사람들이 보성에 공사를 하면서 3년 전에 보성에 공사를 했는데, 30억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가지고 1일 25톤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사업을 맡아 가지고 하면서 그 인접 시·군 해남하고 또 한 군을 사업을 계속해서 맡게 되었는데, 그 인접 군들이 맡은 사업금액은 30억, 보성이 맡았던 30억이 아니고 전부 50억, 60억 되는 금액으로 맡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업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출혈도 감수하고 뛰어 드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소각방법은 우리 거창군 행정이나 우리 거창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소각방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게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이 부분부터 답변해 주세요.
금일 보고를 드리면서 열분해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열분해 방식과 고온 용융방식이 열분해 방식 속에 포함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분해 방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속에는 고온용융방식도 별도로 함께 그 범위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성에는 (주)켄텍 오파스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맡아서 했는데, 물론 그 열분해 방식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고온용융방식도 함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거기가 선정된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업체가 선정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최선의 소각방법, 최선의 쓰레기 처리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게 당연한 데, 지금 와서 도리어 거꾸로 상상도 할 수 없는 화를 자초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서사항을 도리어 문호를 더 개방을 해 가지고 한 마디로 어중이떠중이,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소각방법이 거창군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자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이태우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3년 동안이나 끌고 왔던 것을 지금 와서 너무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분해 방식해서 1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보다 10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하면 더 다운된 극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와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 만들고자 하는 소각장이 어떤 소각장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처리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입찰방법이라든지, 일을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아직 성과품도 납품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확정한다는 것은 부군수인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성과품이 납품이 되고 나면 우리가 쓰레기 대책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전부 모시고, 또 의회 의원님도 모시고 한번 보고를 받아 보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다 이래서 보고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쓰레기 대책 위원장이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묻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예, 신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회에서 제안된 시책,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시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의회에서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새로운 시책을 제안을 하고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 추진 중인 시책들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왕왕 보면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냥 묵살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부군수님 자리를 같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제안한 각종 시책들을 정말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책의 가능성이 있다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제117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2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폭설을 대비해서 비닐하우스에 지지대를 설치하도록 지원을 해달라, 또 우리 농민들이 가을철에 발열성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고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을뿐더러 생명에까지 위험을 받고 있다 그래서 기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군정질문 답변 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이번 예산에 추경에서 2가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시책이 잘 되는지 그게 옳다면 전체 농민들한테 기피제가 공급이 되고 우리 관내 전 비닐하우스에 폭설에 대비한 지지대가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채택을 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구개편과 관련 지도소의 지도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하게 된 배경은 실제 금년 9월부터는 쌀 시장이 개방이 되고 외국쌀이 지금 슈퍼마켓에서 판매가 되고, WTO라든지, 수입은 개방되는데 기존의 이원화된 조직 가지고 어떻게 국제화되는 농업 경쟁력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보다는 하여튼 어떠한 형태로든지, 거창의 농업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이번에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고,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쳐지고 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우리 거창의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된 결과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 거창의 농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부 챙겨 볼 때, 심의한 내용들하고 이것을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각 실·과에서도 꼭 해야 할 일을 예산에 올렸고, 또 위원들이 심의한 것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승인을 해준 것이고, 그런데 단 한가지 주문은 단체 등에서 요구를 한 예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예산에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겠느냐, 이런 등을 생각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이것 안 될 것도 단체에서 주문하는 것은 떼지도 못하고 이런 사정으로 받아 들여 줘 가지고 의회에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인들 의회에서 이것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의회 의원들만 왜 그것을 안 해주는가 하고 각계각층에서 달라붙어 의원들이 왜 이것을 안 해주느냐는 이런 어려움을 느끼도록 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나 같은 책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좀 정확성이 있는 것을 올려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먼저 증액한 내용은 행정과 소관의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 감시시스템 설치 사업은 주민의 재산보호와 사업성과 거양을 위하여 5개소를 추가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보건소 소관 업무 중 저소득 주민의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예방약 구입을 위한 예산액 2,000만 원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단 증액가결한 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세출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득하였으며, 2005년 5월 27일 군수의 동의 여부를 의뢰한 결과 동의하는 것으로 2005년 5월 30일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삭감한 내용은 자치지원과 소관의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정 예산 평생교육 민간위탁금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의 사랑티켓 운영 지원 사업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하여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 사항으로 자치지원과 소관의 장학재단 출연금 2억 원은 의회로부터 조례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지원키로 한 대상 사업의 위치가 부적정하고 아동수가 몇 명 안 되어 사업 대상지가 부적정하므로 재선정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토록 하고, 보건소 소관의 고제 보건소 신축공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결정 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하고, 문화센터 소관의 다시라기 자체 기획제작은 동 예산으로 우수 작품을 제작하여 내년도 거창국제연극제에 출품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농정과 소관 '애우', '애도니' 브랜드육 판매장 설치 사업의 7개 사항 12억 3,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 '애우' 육성 사업비로 예산만 승인하고 사업내용은 모두 삭제하여 '애우', '애도니' 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재편성하여 의회에 보고 후 시행토록 하고, 건설과 소관으로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재해위험 시설물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장비 임차료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 예방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종기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2개 항목에 8,000만 원을 증액하고 2개 항목에 2,5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장학재단 출연금 예산액 2억 원 외 3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하는 것으로 그리고 농정과 소관 '애우', '애도니' 브랜드육 판매장 설치 사업 외 7개 부분, 12억 3,500만 원은 예산만 승인하고 사업내용은 모두 삭제하여 '애우', '애도니' 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재편성하여 의회에 보고 후 시행토록 하고, 건설과 소관으로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재해위험 시설물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장비 임차료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예방에 대비토록 하고, 특별회계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19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참조)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결특위 계수조정결과보고서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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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18인)
이명규오순택김순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신창범
경제과장임영만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지역개발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