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월26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안전총괄과장 김정욱입니다.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입니다.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하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요금현실화하고 또 요금 납부방식 개선, 또 규제 삭제 이렇게 크게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규제삭제에 보면 동파계량기 경우 이것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사용자가 부담했는데 이제 이번에 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설계상에도 이때까지 계량기 값을 사용자한테 부담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사용자들에게 관리 의무를 주고 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앞으로 계량기도 군에서 공급을 하고 계량기 값도 그렇게 공급을 하고 이제 동파되었을 때도 군비에서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사용자로 봐서는 좋은데 또 관리 문제에 동파 주의해야 한다든지, 또 보온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좀 책임의식이 결여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동파가 또 많이 발생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옛날에는 일반 그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비해 가지고 파손되고 하는 부분은 많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 상수도 요금 적정한 목표제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현실화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원가 대비 낮은 요금을 하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또 적자가 되어 경영이 악화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적자가 2014년도에 보니까 한 40억?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36억 정도 됩니다.
최광열 위원 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하수도는 한 72억?
최광열 위원 예, 그러면 약 108억 정도 적자가 된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정부 권고안을 보니까 앞으로 현실화율을 상수도는 80% 올려라, 또 하수도는 60%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내의 자치단체별로 또 줄줄이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금년도 추진목표를 보니까 상수도 평균요금이 그러면 846원이 인상이 되면 현실화율이 48% 정도 되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80% 올리라고 했는데 48% 정도 밖에 안 되고 하수도도 200원 올리면 현실화율이 한 5% 된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미미합니다.
최광열 위원 예, 또 정부 권고는 60%인데 5% 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60%를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정부 권고안 80%에 비하면 20% 미달이고 하수도도 그렇습니다. 많이 미달이 되는데 조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가정용의 경우 1에서 10톤을 한번 보니까 현재 530원인데 700원으로 인상을 하면 17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지금 보고서상에는 전체 평균의 20.9% 인상한다고 하는데 가정용의 경우는 32%가 올라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1로 봤을 때 가정 같은 경우 0.87 정도 되고요. 일반용은 1.23, 산업용은 0.96으로 가정용 부분에 요금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광열 위원 그래서 비율별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한꺼번에 30% 이상 올리면 민원은 없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전체 지금…
최광열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을 물가가 오르면 제 때 제 때 좀 빨리 해 가지고 소폭으로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한꺼번에 몰아 놓았다가 이렇게 올리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실제는 저희는 올리고 싶었는데 여건 상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우리는 인상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저희가 2012년도에 그 때 올린 게 8.6%인가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3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인상은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3년 만에 4년 만에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좀 제 때 제 때 좀 인상을 하든지,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이나 도내 대비 인상 수준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저희 같은 경우에 산청하고 함양하고 실제 함양하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 자체가 물이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거창처럼 그 만큼 단가가 많이 안 치이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최광열 위원 좀 비싸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우리가 조금 비싼 그런 형편입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대비 한 번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현황을 쭉 봤습니다. 도내에 지자체별로 징수별 상수도 요금현황을 한번 쭉 봤습니다.
거창군이 평균 요금이 643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진주, 함양군 다음으로 요금이 적은 편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도내 요금 현실화율입니다. 현실화율은 산청군, 합천군 다음으로 거창군이 32.85%입니다.
도내 생산원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주는 원가가 667원입니다. 생산원가가 최고 낮습니다.
거창군은 1,959원입니다. 도내에서는 합천, 창녕군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진주하고 군부 산청군 차이는 자체 취수원의 존재 여부 부분하고 취수 개발의 용이성, 그 다음에 취수원 물 공급지역까지의 거리, 수돗물 생산시설의 규모, 정수처리 비용, 수도 사업 경영능력과 재정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물을 끌어오기 가까우면 그 만큼 단가가 안 치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종합적인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첫째 뭐냐 하면 생산원가가 높다는 것은 그 만큼 누수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누수도 많다는 뜻이고 누수를 좀 잡으면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주고 또 하수도도 내가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하수도 도내 요금 현황을 봤습니다. 산청군에 76원입니다. 남해군은 98.1원이고 합천, 함양 다음으로 거창군이 142원입니다. 도내 하수도 요금은 거창군이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반면에 생산원가는 4,260원입니다.
경상남도 시·군 중에 최고로 높습니다. 하수도 생산원가가,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이 부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BTL사업을 좀, 관거 이런 부분을 좀 개량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다른 데 비해서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인근의 합천군하고 비교해도 지금 7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요금 원가기준을 봤습니다. 최광열 위원께서 설명을 잘 하신 부분인데 상수도 요금이 지금 평균 인상률이 20.9%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하수도가 평균이 31.3%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 평균인상률을 해 가지고 지금 계산을 수치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가정용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해서 인상을 해야 되지, 전체로 해서 이렇게 인상을 해 버리면 우리 가정용 한번 보세요. 가정용 구간별로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보통 평균적으로 최고 많이 쓰는 게 1톤에서 20톤입니다. 1톤에서 20톤 쓰면 530원에서 700원 썼을 경우에 32%가 증가됩니다.
물가가 상승률이 또 21톤에서 30톤 가면 31%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참, 32% 같으면 엄청납니다. 라면 하나에 1,000원 같으면 300원 인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금 이게 계산방법도 다르고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업종별 요율표라는 것은 구간별로 인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전체 평균으로 해 가지고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군민들 한번 보세요. 1 가구당 얼마씩 인상이 딱 올라가지, 전체 평균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한번 보시고,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경별 기본요금입니다. 단독주택에는 13㎜로 지금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다가구 주택은 한 20㎜ 정도 하고요?
여기도 보면 지금 현행이 보면 기준을 한번 보세요.
750원에서 지금 얼마 올라갔습니까, 140원 올라갔죠? 140원 올라갔으면 몇 % 증가되었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18.7%가 지금 올라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한번 보세요. 구경별 인상이 몇 % 되어 있습니까, 15%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요금 요율표하고 구경별 기본요금하고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까지 같이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두 각각 합시다.
강철우 위원 일단 상수도만 봤을 때는 일반용은 20.3%가 됩니다. 660원에서 800 이 부분은 저는 그렇지만 이 가정용 부분에서는 진짜 안 그러면 누진세를 좀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가구에서는 전기세도 누진세가 안 있습니까? 5㎾ 이상, 6㎾, 7㎾, 8㎾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21톤 이상 30톤 부분에서는 누진세를 붙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율을 좀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일반가정에서 1톤에서 10톤까지 20톤까지 최고 단독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이렇게 30%까지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감면율 있죠? 감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면율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은 잘해 놓은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이것 새로 생긴 부분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그 앞에 보면 재난 이 부분에서 100%, 재난지역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하려고 하면 국가유공자 있죠? 진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이런 분들 유가족한테도 최소한도로 혜택을 줘야 된다. 인상요금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소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지금 도내에 한번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보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을 요금 감면을 하는 경우가 보니까 밀양시하고 양산시하고 그 다음에 창녕군하고 합천군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상요금이라는 것은 평균 단가를 상수도 700원을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이 700원을 잡아 놓은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이 53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간별로 해서 53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률을 맞추면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15%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10%면 10%, 20%면 20%, 30%면 30% 그래서 구간별 요금을 해서 현행 우리가 530원 안 했습니까? 530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맞췄는데 한번 보세요. 700원 하니까 얼마 올라 갔습니까? 기본요금이, 여기에서 다시 846원 해 버리면 평균인상률로 해서 적용시키니까 요금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2012년도 인상하고 난 후에 이번에 20.9% 인상분에 대해서는 또 토론하실 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 2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1톤부터 20톤까지는 530원을 610원으로 하고 21톤부터 30톤까지 700원을 810원으로 31톤 이상은 920원을 1,060원으로 일반용에 한번 보겠습니다. 1톤에서 30톤까지 665원을 760원으로 31톤 이상에서 50톤까지는 800원을 920원으로, 51톤 이상에서 100톤까지 930원을 1,070원으로 101톤 이상에서 300톤까지 1,200원을 1,230원으로 301톤 이상은 1,200원을 1,480원으로 산업용 1톤당 620원을 710원으로 또 구경별 13mm 750원을 860원으로 20mm는 2,110원을 2,430원으로 25mm는 3,390원을 3,900원으로 32mm는 6,040원을 6,950원으로 40mm는 10,190원을 11,720원으로 또 50mm 15,630원을 17,970원으로 75mm는 37,910원을 43,600원으로 100mm는 64,640원을 74,340원으로 150mm는140,840원을 161,970원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평균 인상률을 20.9%를 업종별 일괄해서 15%로 구경별 일괄 15%로 감하는 수정하는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열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광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표 1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1톤부터 20톤까지는 101원을 130원으로 21톤부터 30톤까지는 136원을 180원으로 31톤 이상은 182원을 240원으로 일반용 한번 보겠습니다. 1톤 이상에서 30톤까지는 120원을 160원으로 31톤 이상에서 50톤까지 153원을 200원으로 51톤 이상에서 100톤까지 186원을 240원으로 101톤에서 300톤까지 215원을 280원으로 301톤 이상은 265원을 340원으로 또 산업용 보겠습니다. 1톤당 120원을 160원으로 전체 평균 인상률 31.3%를 업종별 일괄해서 30%로 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열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광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공무원(2인)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상하수도사업소장화승호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