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월26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하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먼저 규제삭제에 보면 동파계량기 경우 이것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 비해 가지고 파손되고 하는 부분은 많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적자가 2014년도에 보니까 한 40억?
그래서 우리 군에 금년도 추진목표를 보니까 상수도 평균요금이 그러면 846원이 인상이 되면 현실화율이 48% 정도 되네, 그죠?
그래서 2018년까지는 60%를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정부 권고안 80%에 비하면 20% 미달이고 하수도도 그렇습니다. 많이 미달이 되는데 조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가정용의 경우 1에서 10톤을 한번 보니까 현재 530원인데 700원으로 인상을 하면 17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지금 보고서상에는 전체 평균의 20.9% 인상한다고 하는데 가정용의 경우는 32%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꺼번에 30% 이상 올리면 민원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국이나 도내 대비 인상 수준은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거창군이 평균 요금이 643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진주, 함양군 다음으로 요금이 적은 편이죠?
도내 생산원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주는 원가가 667원입니다. 생산원가가 최고 낮습니다.
거창군은 1,959원입니다. 도내에서는 합천, 창녕군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물을 끌어오기 가까우면 그 만큼 단가가 안 치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종합적인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수도 많다는 뜻이고 누수를 좀 잡으면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주고 또 하수도도 내가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하수도 도내 요금 현황을 봤습니다. 산청군에 76원입니다. 남해군은 98.1원이고 합천, 함양 다음으로 거창군이 142원입니다. 도내 하수도 요금은 거창군이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반면에 생산원가는 4,260원입니다.
경상남도 시·군 중에 최고로 높습니다. 하수도 생산원가가,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다른 데 비해서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요금 원가기준을 봤습니다. 최광열 위원께서 설명을 잘 하신 부분인데 상수도 요금이 지금 평균 인상률이 20.9%죠?
우리 보통 평균적으로 최고 많이 쓰는 게 1톤에서 20톤입니다. 1톤에서 20톤 쓰면 530원에서 700원 썼을 경우에 32%가 증가됩니다.
물가가 상승률이 또 21톤에서 30톤 가면 31%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참, 32% 같으면 엄청납니다. 라면 하나에 1,000원 같으면 300원 인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금 이게 계산방법도 다르고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업종별 요율표라는 것은 구간별로 인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전체 평균으로 해 가지고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군민들 한번 보세요. 1 가구당 얼마씩 인상이 딱 올라가지, 전체 평균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한번 보시고,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경별 기본요금입니다. 단독주택에는 13㎜로 지금 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 지금 현행이 보면 기준을 한번 보세요.
750원에서 지금 얼마 올라갔습니까, 140원 올라갔죠? 140원 올라갔으면 몇 % 증가되었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18.7%가 지금 올라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한번 보세요. 구경별 인상이 몇 % 되어 있습니까, 15% 아닙니까?
하수도까지 같이 할까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감면율 있죠? 감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면율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은 잘해 놓은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이것 새로 생긴 부분이죠?
저는 여기에서 하려고 하면 국가유공자 있죠? 진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이런 분들 유가족한테도 최소한도로 혜택을 줘야 된다. 인상요금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소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간별로 해서 53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률을 맞추면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15%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10%면 10%, 20%면 20%, 30%면 30% 그래서 구간별 요금을 해서 현행 우리가 530원 안 했습니까? 530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맞췄는데 한번 보세요. 700원 하니까 얼마 올라 갔습니까? 기본요금이, 여기에서 다시 846원 해 버리면 평균인상률로 해서 적용시키니까 요금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2012년도 인상하고 난 후에 이번에 20.9% 인상분에 대해서는 또 토론하실 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가정용 1톤부터 20톤까지는 530원을 610원으로 하고 21톤부터 30톤까지 700원을 810원으로 31톤 이상은 920원을 1,060원으로 일반용에 한번 보겠습니다. 1톤에서 30톤까지 665원을 760원으로 31톤 이상에서 50톤까지는 800원을 920원으로, 51톤 이상에서 100톤까지 930원을 1,070원으로 101톤 이상에서 300톤까지 1,200원을 1,230원으로 301톤 이상은 1,200원을 1,480원으로 산업용 1톤당 620원을 710원으로 또 구경별 13mm 750원을 860원으로 20mm는 2,110원을 2,430원으로 25mm는 3,390원을 3,900원으로 32mm는 6,040원을 6,950원으로 40mm는 10,190원을 11,720원으로 또 50mm 15,630원을 17,970원으로 75mm는 37,910원을 43,600원으로 100mm는 64,640원을 74,340원으로 150mm는140,840원을 161,970원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평균 인상률을 20.9%를 업종별 일괄해서 15%로 구경별 일괄 15%로 감하는 수정하는 제안합니다.
최광열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광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광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공무원(2인)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상하수도사업소장화승호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