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9월21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
2. 거창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유용미생물배양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5.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유용미생물배양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전문위원께서 교육 중으로 공석이라서 김성윤 전문위원이 대리로 검토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성윤 의회사무과 김성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보면 물놀이 사고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장님께서 물놀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지금 배치를 한다는 말이죠? 해마다 지금 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인원은 한 몇 명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89명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한 몇 개월 정도 운영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안전기간이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인데 특별안전기간이 한 달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나가는 것은 8월에?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7월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피서철 그때.
강철우 위원 그러면 상시 인원은 안 쓰겠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산바’ 때문에 피해가 참 많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많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난번 볼라벤, 이번에 산바 해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높였다는 생각을 하고 이틀 전에 의회 차원에서 남상하고 신원지역을 가봤는데 사실 일반 주민들이 볼 때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피해상황을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가 본 곳에 정말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남상에서 군수님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재해에 대비하는 그런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마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무리 부분을, 정말 억울하게 그렇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요청이나 요구가 있을 때 정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조례안은 사실 조례로 제정되기 이전에도 사실 행정에서 어느 정도 다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제도화하자는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얼마만큼 잘 집행하느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도 제정되고 했으니까 정말 조례에 정한 매뉴얼대로만 제대로 한다면 정말 안전사고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그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준을 좀 더 레벨업을 시켜서 정말 안전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금 전 안철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벌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마련되어졌어야 되는데 아마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이 반이라 그러니까 좀 전문대로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라 그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23군데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리원들 다 배치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특별기간에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에는 관리요원들이 배치가 되는데 관리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는 매월 5월에 한다. 그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매년 5월에 하셔서 본격적으로 여름철 물놀이는 7월 초순부터 시작되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강창남 위원 하여튼 사고가 한 건도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지역은 계곡이 깊고 물이 맑기 때문에 전 지역이 보면 강수욕장으로 다 활용이 됩니다.
해수욕장에 못 가시는 분들 전부 다 강수욕을 하시는데 강수욕을 하면서 위험지역을 우리가 관리를 해서 군민들에 대한 위해요소를 제거를 하겠다, 그런 뜻인데 지금 1교 밑에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거기는 어때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거기는 물이 얕습니다. 1m 정도 무릎 정도 오는데…
강창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교를 그 때 확장 보수할 때 잔해물들이 철근과 콘크리트 폐기물들이 거기에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철근이 쭉쭉 나와 가지고, 애들이 엄청나게 거기 많이 놀거든요.
여름철에 보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놀고 있어요.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그것을 내가 3년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철근을 좀 철거해 달라고, 3년 만에 철거를 했어요. 포클레인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행정의 속도가 늦다고, 우리 고속도로 가면, 4차선 가면 100㎞로 달리고 88고속도로는 80㎞인데 우리 행정은 몇㎞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도 안 되겠어요. 행정의 속도가 그렇게 느려 가지고, 폐철근 콘크리트 좀 제거를 해 달라고 3년간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작년에 없앴는데 지금 가면 또 있어요.
이왕 하는 김에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애들 노는데, 애들 물놀이하다가 배나 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철근이 삐쭉 삐쭉 나와 가지고 애들이 멋도 모르고 풍덩 풍덩 뛰어 다니는데 배 찔려서 사고가 나야 정신을 차리는 것인지, 행정이 그 만큼 무심하다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도 실·과장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차만 타고 다니지 말고 걸어서 강변도 다녀 보고 골목길도 다녀 보고 위험지역이 무엇이 있는지 눈으로 봐야 안다고요.
금년에는 물놀이 끝났습니다만, 내년도 물놀이를 위해서 한번쯤 재난 관리과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 개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제거를 해 가지고 애들이 내년도에는 물놀이하는 데 위험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쓸려 내려오고 나서도 혹시 부유물질 그런 것도 있는지 점검하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성윤 의회사무과 김성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건축파트에 아마 질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지금 내진설계를 규정이 어떻습니까? 건축물일 경우에.
단독주택은 내진설계에 해당이 안 되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위원장 김재권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는 잘 모를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성윤 의회사무과 김성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면 거창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실제로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을 살려 놓을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이 조례는 있는데 그 내용만 그 쪽으로 한다는 그런, 육성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앞의 것은 살려 놓고 심의위원회만 한다는 뜻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니까 앞에 보면 친환경 육성 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몇 번 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근래에 와서는 한 게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위원회도 성격을 똑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위원 구성에 보면 심의위원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창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한다는 뜻이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이런 기능을 거기에서 같이 통합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 위원회에서 친환경 농업관련 민간단체 소비자, 대표자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킬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런 분들이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친환경 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친환경 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유용미생물배양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이희성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성윤 의회사무과 김성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비용 부분을 보면 3억이 있는데 배양기 부분입니까?
센터는 어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금 현재 설치는 센터 본 건물 뒤에 보면 하우스 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농기계센터 옆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건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건물이 완공이 되어 거기에서 할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공급이 내년부터 바로 되는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금 현재 7월부터 시험운영을 하고 8월까지 시험배양을 하고 일부 공급을 무상으로 시험공급을 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가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당초 센터를 설치하기까지 아이디어를, 물론 관계 법령도 있지만 해야 된다는 것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 관계된 분들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이게 예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합치기 전부터 군청본청에 농정과 있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비 지원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소규모 시설 이런 게 농림사업으로 조금씩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 거창군에는 없었었거든요. 사실상, 다른 시·군에는 개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어서 있었는데 그 때부터 이렇게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그래 가지고 힘들게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센터의 규모로 봐서 공급량이 향후에 수요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금 현재 시설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3억을 예산을 추가로 내년도에 확보할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배양시설이 3기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3기가 가동되고 있고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했고 내년에 또 3기 한다는 이 뜻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안철우 위원 총 6기, 그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수요하고 비교하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 정도 되면 현재 수도작 한 50% 정도, 그 다음에 과수특작 부분 50%, 시설채소 이렇게 해 가지고 총 투자 효과가 25억 1,700만 원 정도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자재 효과로 50% 정도 그러니까 과수특작은 한 20% 정도 농자재 효과가 있고 또 시설채소도 한 30% 농자재 효과 그런 내용입니다.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시험결과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지요. 7월부터 조금씩 조금씩 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결과물은 올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다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결과가 좋아서 정말로 좋다 싶으면 아마 6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결과만 정말 좋다면 당초 목표대로만 된다면 6기 가지고도 안 되지 않나 싶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EM이 생물에 자라는 유용미생물이고 또 광합성균은 쉽게 말하면 광합성을 잘 하기 위한 그런 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균은 축사 소독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또 시설채소 이런 데도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균이 지금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배양기가, 그것 두 개하고 EM균 한 개 하고 3개, 3개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좋은 결과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서 비단 거창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업이 나아가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처음에 첫발을 내디디니까 과장님하고 관계 직원들이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6기가 아니라 거창에 한 30기 정도가 수요가 있을 정도로 해서 아마 그렇게 한다면 거창이 청정 거창하는 데 농산물, 축산물들도 거기에 걸맞은 이미지를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특히 첫걸음을 떼니까 예의주시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잘 준비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친환경 관련해서 과장님, 친환경 쌀 재배 내년에 한 500㏊를 해 가지고 명품 거창쌀 만든다는 그 제안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업무보고에도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요.
경영절감형 고품질 생산단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농약이나 비료 이런 것을 많이 안치기는 안치지만 계획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효성 비료라고 해 가지고 질소질이 좀 적은 비료를 공급을 하면 좋다,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500㏊ 정도 했습니다. 자부담까지 보태서요.
그러니까 가조단지하고 월평단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월평단지 같은 데는 딱 그 규격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번 태풍에도 쓰러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가조 단지는 보니까 농민들이 조금 그래도 의심이 있어서 그런지 비료를 몰래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쓰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증가가 되면 노동력 절감도 되고 또 비료대라든지 이런 것도 절감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일단 계획을 많이 잡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제가 묻는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예산확보가 문제 아닙니까? 듣기로는 도비가 확보되어야만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를 하면 더욱 좋고 북상 출신 과장이 적극 도와주려고 그런다고 그러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안 그래도 몇 번 오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입니다.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성윤 의회사무과 김성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상수도도 생산원가가 전국 평균의 약 두 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수도도 그런데 우리가 생산원가가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 되는 특별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검토를 해 보니까 거창군이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타 시·군에 비해서 틀린 게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를 설치를 하면 마을상수도를 타 시·군에는 다 끊어 버립니다.
그런데 거창군에는 독특하게 같이 이중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물이 싸고 우리가 전기료만 주면 되는데 왜 구태여 비싼 것을 사용하라고 하느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시설은 하고 상수도료는 못 받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유지 관리비는 계속 지원을 합니다. 또 안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타 시·군에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면 바로 끊어 버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계속 유지를 해 와서 그것을 지금에 와서 고치려고 하면 왜 옆에는 하는데, 위천에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한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지금 이게 상수도가 또 하수도에 연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 거창군이 아주 특이한 구조인데 이것을 사실상 타파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을 상수도를 넣어도 기존에 옛날 간이 급수시설이나 그런 것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생산된 물을 우리 소비자들이 다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생산원가는 올라가고 거둬들이는 요금은 그 만큼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가가 상승한다. 그런 결론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특히 위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년 동안 하니까 유지관리비를 3억 원 가까이 넣었는데 수도사용료는 2,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해 가지고 우리 물을 쓰라, 이런 사항으로 이야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돈 안 내는 것을 쓰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돈 내고 쓸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권 좋습니다. 생산원가가 높은 사유는 그런 연유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소장님, 생산원가는 그 부분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가 대비 요금 수입 들어오는 그 대비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생산원가는 마을 상수도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특별한 구조는 전체적인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안철우 위원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리고 그게 우리가 전체적 생산원가는 사업도 같이 포함된다 아닙니까? 주변에 하는 사업도 포함되니까 그게 비중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안철우 위원 최근에 상수도 관련 된 관거 공사 같은 것 많이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안철우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것도…
안철우 위원 그게 제일 주요인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것이 제일 주요 요인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사항은 그 부분들이 거창군은 좀 다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생산원가가 1625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인근 군들도 대부분 천 몇 백 원씩은 됩니다. 되고 그런데 거창이 인근 지자체 비교해서 노후관로 교체나 이런 공사가 최근에 좀 많았다는 뜻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한 사오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생산원가가 거창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최근에 3년간 비교를…
안철우 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최근 3년간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2009년에…
안철우 위원 5~6년 전에는 어땠어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올라갔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비교하기 위해서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교체관로 비용들이 발생하기 이전하고를 비교해 보는 게, 아 그러면 최근에 와서 몇 년간 이러 이러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공사를 한 게 몇 년 사이인데, 5~6년 전에는 생산원가가 어땠는지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5~6년 전의 그 내용은 제가 자료가 없고요.
안철우 위원 최근 몇 년간 노후교체 관로 이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생산원가가 높아졌다는 말이 그게 또 생산원가를 높이는 주요인이었다면 그런 교체를 하기 이전하고 비교를 함으로써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안철우 위원 가장 오래된 것 몇 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 앞의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최근에 공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생산원가하고 이렇게 하면 맞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 조서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8년, 9년, 10년도의 지방채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빌려 가지고 사업을 한 내용들이 미루어 봐서 4년, 5년, 8년, 9년 10년 지방채가 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평균해서 12.6% 인상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안철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논의를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일반 주민이 느끼는 요금인상률을 봤을 때 두 자리 숫자 이상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한데 이게 요금의 절대적인 금액은 사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적게는 500원, 1,000원 이정도 수준이지만 인상률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두 자리 숫자 이상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 굉장히 아마 요금이 많이 인상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을 좀 가지고 오신 것에 비교해서 낮춰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위원님, 이게 어쨌든 어제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어떤 사항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국비 일부하고 군비가 상당히 부담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나,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서비스를 받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짐을 조금씩 나눠지는 게 맞지, 좀 있으면, 조금 작게 지고 갈 것이냐, 나머지 뒤에 사람보고 많이 지울 것이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부분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는데 이게 몇 년 만에 올린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2004년…
안철우 위원 한 8년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군 재정이 부담되고 있는데 8년간… 한 이삼년에 2~3%씩만 올렸어도 지금 이 퍼센티지가 충분히 달성이 되었을 텐데 지금 그렇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재정이 부담이 되고 하는 이런, 방금 수익자, 수혜자 부담원칙까지 말씀하셨는데 정 그러시다면 한 2~3년에 2~3%씩만 올리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8년 만에 하니까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하고 향후에 3년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1%씩 올리는 것으로 하면, 8년 동안 잘 참고 기다리셨는데 또 이삼년 더 기다리면, 지금 목표로 하는 이것은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8년간 이렇게, 부담이 되면 놔두시지 마시고 한 2년이나 3년 주기로 2~3%씩이라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몇 % 해도 수입면에서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정서적인 것을 감안하면 차라리 한 자리 숫자로 낮춰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위원님, 저희들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내년 업무보고에 매년 2년마다 20%씩 해 가지고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차제입니다.
안철우 위원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담 안 느낄 정도로 현실을 반영해서 적은 액수지만 2~3년 주기로 올리겠다,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5년, 10년 후에 보면 결과는 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수처리 능력이 몇 만 톤 됩니까? 하루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거창이 2만 톤이고요. 가조가 3,300톤, 위천이 800톤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정수처리능력이 한 2만 톤 되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나가는 양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만 7,000톤, 만 6,000톤 그 정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누수율이 한 몇 %를 차지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누수율이 30 몇 %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수율을 30%라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5,100톤이 유실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490원으로 잡았을 때 250만 원이거든요.
1년으로 치면 180만 톤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하면 1년 치를 계산을 하면 한 9억 정도가 유실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아까 보면 생산원가도 누수율을 낮추면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누수 부분도 소장님께서 잘 교체도 하시고 누수도 잡고 발로 좀 많이 뛰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누수탐사팀이니 이래 가지고 백방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효과 자체는 관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효과가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봐야 온 천지 터져 자빠지기 때문에 또 사업비를 투자를 하려고 하면 원가 자체가 높고 이러니까…
강철우 위원 누수율만 잡아도 생산원가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은 혜택을, 인상을 안 하더라도 요금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최우선 과제로 누수율을 소장님께서 잡아 주시고 그리고 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의 구조를 보면 총 수입이 73억입니다. 73억인데 예를 들어서 10%를 차지하면 예를 들어서 10% 인상 아닙니까? 그러면 인상하면 7억 3,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1인당 가구 수로 보면 한 6만 4,000을 잡고 그러면 만 1,000원 꼴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10% 인상했을 때 그런 구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보니까 2만 2,000세대가 됩니다. 나눠 주면 한 7억 3,000만 원에서 1년에 3만 2,000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가구 수별로 그러면 한 달에 월로 따지면 2,200원, 2,300원 정도가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비로 충당할 것이냐, 세금으로 10% 인상해서 충당할 것이냐, 이 갈림길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최소한 이런 부분도 누수부분을 좀 더 집행부에서 잡아 주셔 가지고 군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소장님, 안철우 위원께서 생산원가에 대한, BTL사업하고 상하수도관 정비 이전의 생산원가하고 사업비가 충당됨으로 해서 생산원가 부분 대비가 되어야,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조례 개정은 요금 인상이 따르기 때문에 혹시 군민들의 오해가 있거나 할 때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대비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TL사업 등 시행 이전의 생산원가하고 약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현재 생산원가 대비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리고 지금 강철우 위원께서도 누수율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 상수도관 교체 장기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내년부터 누수율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플랜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상 전기료가 싸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것을 매칭을 해 가지고 관로 보수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게 더 비싸게 치인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지금 누수율이 시·군 단위로 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우리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누수율이 심한 편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상수도관이 노후화되어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상수도관이 노후화 되면 조임 부분이 다 풀어지는 턱이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넘은 관이, 우리가 상수관을 작년에 좀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게 높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잘 알겠습니다. 누수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누수율이 지금 30% 됩니까? 지난번 목표치인가, 몇 년도에 누수율 10% 이하로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멀지 않은… 강철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누수율을 낮춰서 생산원가를 낮춰달라고 표현을 했는데 방금 소장님이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 중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비용이 사실 더 든다는 이런 말씀 하셨는데 누수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후 관로 교체를 분명히 해야 안 됩니까? 그 방법 밖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같이 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 또 원가상승은 같이 물리거든요.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노후관로 교체밖에는 없는데 노후관로를 교체를 하면 또 투입될 재원들이 발생을 하면 생산원가는 낮춰질 수가… 당분간은, 그래서 이게 20년 정도 요새는 관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지만 오래 써 봤자 이삼십 년 안쪽일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 생산을 관로교체 공사비가 투입이 되면 생산원가 사실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안철우 위원 한 15년쯤 뒤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 때 되면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가를 낮춘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원가를 낮추지 못해도 노후관로를 교체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수돗물이라는 게 일반 우수하고는 다른 게 이미 거기에 재원이 투입된 일종의 뭐라고 할까, 돈이 투입된 재화가 아니고 그것을 뭐라고 하나,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이 투입된 수돗물이라는 게 그냥 우수같이 공짜물이 아니고 예산이 투입된 하나의 상품 아닙니까?
그것을 누수해서는 안 된다는 이 개념을 더 좀 가져 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당연히 생산원가는, 비록 못 줄이더라도 재원이 투입된 것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상품인데,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를 해서 매주 누수탐사팀을 자체적으로 해서 밤에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당분간 잡는 데는 잡힙니다. 잡히는데 그래서 그것이라도 해서 누수를 최소화해보자…
안철우 위원 계획으로는 몇 년 내에 누수율 10% 이하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안철우 위원 찾아보시고 소장님 언제 가십니까, 내년도에 가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웃음) 열심히 하려고…
안철우 위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9개월째입니다.
안철우 위원 9개월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안철우 위원 소장님, 좀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고 지금 공부 더 하셔야 됩니다.
거창 관련해서, 대부분 사업소에 오신, 도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1년, 길게는 1년 반 만에 보통 가시는데 대충 있다가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런데 그런 소리는 제가 많이 안 듣습니다. 너무 열심히 한다는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물론 현장에 가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업무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누수 이런 것 관련된 목표치나 이런 부분 정도는 여기에 와서 소장님 경쾌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갑자기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철우 위원 아니 제가 어제도 사적으로 여러 가지 묻고 하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생산원가 부분 이 부분 지난번 자료도 좀 갖다 달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것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대비할 수 있게 몇 년 치, 전의 생산원가, 공사하기 이전의 것하고 좀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좀 가져다 달라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어제 이야기하신 것은 BTL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BTL뿐만 아니고 생산원가를 공사하기 이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도 준비해 달라고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비교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안 가지고 오셨다고요.
얼마나 계실는지 모르지만 작은 부분까지도 소장님, 좀 더 세심하고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군민으로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오해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이런 데 세밀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소장님,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누수율에 덧붙여서, 정수처리 능력이 평균 만 7,000톤 됩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거의 만 톤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누수율 빼고 안 그렇습니까? 정수처리능력이, 예를 들어서 정수처리능력이 만 톤하고 2만 톤하고 원가가 또 배 이상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누수율만 잡아도 생산원가에 이 부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년에 9억 정도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누수를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누수를 막으면 처리능력을 2만 톤이 아니라 만 톤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5,100톤이 유실이 되는데 평균 1만 6,000톤 나갑니다. 그러면 5,000톤 빼면 만 1,000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 1,000톤으로 우리가 정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2만 톤까지 이렇게 안 해도, 그래서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소장님, 저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셨다가 비단 이런 자리 아니고 사석에서 누가 묻더라도 대답을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지금 강 위원께서 자꾸 누수율 때문에 강조를 하시는데 누수율 반대는 정상 공급률입니까? 용어를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유수율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아, 누수율, 유수율, 그게 사실 누수율을 제로로 한다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간별로 정해서도 해야 되고, 전체 다 동시에 하다 보면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유수율을 제가 볼 때는, 전에 안 위원께서는 누수율을 10%라고 했는데 80%까지는 몇 년 안에 유수율을 높이겠다고 보고를 한 번 한 것 같아요?
소장님 오시기 전일 것입니다. 보고했을 때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유수율을, 지금 현재 63~64% 되는 모양인데 80%이상 끌어올리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유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최소한 80%이상 높여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제가 알기로 대도시 같은 데는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끌어 올려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서울은 90%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래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아까 안 위원께서 요금율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2의 가정용 1톤부터 20톤까지는 544원을 530원으로 21톤부터 30톤까지는 737원에서 700원으로 31톤 이상은 963원을 920원으로 일반용은 1톤부터 30톤까지는 668원을 665원으로 31톤부터 50톤까지는 835원을 800원으로 51톤부터 100톤까지는 974원을 930원으로 101톤부터 300톤까지는 1,115원을 1070원으로 301톤 이상은 1,254원을 1,200원으로 산업용 톤당 652원을 620원으로서 전체 평균 12.6%를 8.6%로 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의 가정용 1톤부터 20톤까지는 104원을 101원으로 가정용 21톤부터 30톤까지는 143원을 136원으로 31톤 이상은 192원을 182원으로 일반용 1톤부터 30톤까지는 121원을 120원으로 31톤부터 50톤까지는 159원에서 153원으로 51톤부터 100톤까지는 194원을 186원으로 101부터 300톤까지는 224원을 215원으로 301톤 이상은 278원을 265원으로 산업용 1톤 당 125원을 120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12.6% 인상을 8.6%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방금 강철우 위원으로부터 본 두 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
2. 거창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유용미생물배양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5.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공무원(4인)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업소득과장이희성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