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14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25분 개의)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제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연장자이신 주상면 출신 백태인 위원께서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언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인하여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28분)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 방법과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     구두 호선해서 하는 방법으로, 박종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신전규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박종권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 발언이 없으시면 조금 전 신전규 위원이 말씀하신 박종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종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의무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된 박종권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장직무대행, 박종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종권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0분)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백태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이수정 위원으로부터 백태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조금 전 이수정 위원이 추천한 백태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태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 신백태인 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백태인 위원백태인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미숙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동료 의원 중 이문행 의원과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김윤수 과장과 농협거창군청출장소장 이맹화 씨, 그리고 전직 공무원 김종주 씨 등 4명이 위촉되어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19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19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3건이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결산 검사 대표위원이신 마리면 출신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검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결산검사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의원 결산검사서가 분량이 너무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요구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위원 이문행 의원입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에 대해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 김윤수 과장, 농협거창군청 출장소장 이맹화 씨, 그리고 전직 공무원 김종주 씨 등 4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거창군의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계속비 결산, 회계 검사, 95년도 군정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776억 8,212만원과 7개의 특별회계 109억 9,231만 3,000원으로써 총계 886억 7,443만 6,000원이며, 이에 대해서 세입 결산액은 1,006억 3,836만 5,000원 가운데 세출 결산액은 710억 3,612만 8,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96억 223만 7,000원은 세계 잉여금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으로 그 내용은 예산액 887억 7,443만 6,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010억 3,593만 3,000원에 비해 수납액은 1,006억 3,836만 5,000원으로써, 세입 예산액 886억 7,443만 6,000원으로 113%이며, 미수납액은 3억 9,756만8,000원으로써 예산액의 0.9%였습니다.
세입 회계별 내용은 먼저, 일반회계 776억 8,212만 3,000원 가운데 자체 수입은 116억 9,938만 4,000원으로써 25%였으며, 그리고 의존 수입은 659억 8,273만 9,000원으로써 75%를 차지하였으며, 7개 특별회계는 109억 6,231만 3,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액은 2억 7,368만 5,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2%로써, 납세자 태만이 6,512만 8,000원으로서 전체의 23.8%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 채무자 거소 불명으로 1,938만 9,000원으로써 전체의 7.1%,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것은 1억 8,169만 5,000원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농공단지 특별회계 등에서 미수납 처리된 것이 1억 2,388만 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출액은 710억 3,612만 8,000원으로써, 현상 현액이 994억 469만 3,000원으로 75%이며, 세계잉여금은 296억 223만7,000원으로써 현상액의 26.8%였습니다.
세출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결산 검사 결과는 1995년 세입 세출 최종재정 규모는 세입 1,006억 3,836만 5,000원에 대한 세출은 710억 3,612만 8,000원으로써, 잔액 296억 2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린다면, 명시이월이 41억 9,840만 2,000원과 사고이월이 118억 457만 2,000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29억 1,808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은 38억 8,711만 5,000원이었습니다.
1995년 결산서 세입면에서 보면 재정 자립도가 15% 미만으로써, 이월금액을 제외하면 인건비 충당도 부족한 반면,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요구 사업 등 많은 예산액이 필요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시행 등 자체 경영 수익 사업 증대 노력이 부족하였고, 지방세 징수면에 있어서도 3억 9,756만 8,000원이 체납된 것은 조세 마찰 등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세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재력 부족 등 결손 처분에 해당되는 742만 5,000원과 납세자 태만에 6,512만 8,000원과 1억 8,169만 5,000원의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것은 압류만 해 둘 것이 아니라 총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절차에 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 및 물자 절약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현저히 보이나, 부분적으로 아직도 낭비적인 요인이 지양되지 않고 있어 검사 기간 동안 검사위원들로부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지적된 바 있었고, 당초예산부터 과다 책정하여 예산액의 29.9%의 296억 223만 7,000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나, 정확한 예산 편성과 재정 계획에 의하여 불용예산 억제와 이를 재투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관계 법규에 의한 합법적인 집행으로 다수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과 보상적 행정 집행, 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 경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 절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채권액은 지난 연도말 27억 5,215만 ,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 8,027만 4,000원이 증가되어 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 18억 2,900만원이 미수납되어 특별 관리가 요구되었고, 채무관리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말 잔액이 249억 1,285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6억 6,344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세는 장기 차액으로 건설적인 투자 사업을 지향하고, 그 투자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사용료나 주민의 부담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작년도보다 토지는 3,667만 3,400㎡가 증가되었고 건물은 1,807㎡가 증가하였으나, 주요 임야가 크게 증가되고 불요불급한 취득과 일시적 지방 재정 수용에 충당키 위해 처분을 지양하는데,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토지는 과감히 처분하여 관리가 용이한 지역에 대체 취득토록 하고, 매각을 할 때는 시가 추이를 파악하여, 가장 유리한 시기와 방법으로 취득 처분할 때 비싸게 취득하고 헐값에 처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징수제 운영으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신규 취득 때에는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실용적인 물품을 구입토록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4,726만 9,000원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었음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을 본다면 국ㆍ도비 보조금의 불용액 최소화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군정 성과에 있어서는, 세계화를 향한 대응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정보 통신망 구축, 경쟁력 있는 지역 경제 형성과 지방 자주 재원 확충, 그리고 도시에서 돌아와 살 만한 농촌 기반의 구축과 거창읍 전원도시 기반 조성 및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수질 보존면 등에서 중앙과 도 실적 평가에서 도정 시책 추진 종합 평가 최우수를 비롯한 13개 부분에 입상하게 됨은 정주환 군수를 비롯한 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선 봉사 행정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주요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된 바 있어 전 실ㆍ과ㆍ소에 전파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세입ㆍ 세출 예산 결산 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권 이문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문행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95년도 결산 검사 내용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박진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박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특별회계 채권액 가운데 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 18억 2,9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이문행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거창군청에서는 징수 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 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 18억 2,900만원이 발생하게 된 요인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를 정장 농공단지, 당산 농공단지, 금년에 조성하고 있는 남산 석재가공단지, 또 금년 기본사업 계획하고 있는 가조 석강농공단지, 4개 농공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조성한 정장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당시 조성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정산 완료되고 융자라든지 기채가 다 상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산 농공단지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산 농공단지, 석강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2년도부터 95년도 12월 29일까지 재특자금하고 금융자금하고 총 융자와 기채된 금액이 37억입니다. 당산 농공단지에 16억 6,200만원, 남산 농공단지에 13억 5,000만원, 석강 농공단지에 기채가 된 것이 6억 8,1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7억이 기채 및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 농공단지와 석강 농공단지는 아직 개별적으로 단지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개별적인 융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 농공단지와 석강 농공단지에 빌린 사업비는 지금 조성비에 들어가고, 이것이 완전히 조성이 되어서 개별 단지가 분양이 되면 개별적으로 융자금이 책정되어서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환되고 있는 것은 당산농공단지인데, 당산 농공단지는 총 16억 6,9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서 지금 10개 단지는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가 되고, 한 개 단지는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96년도 6월 15일까지 총 상환을 해야 될 금액 중에서 체납된 것이 1억 7,764만 2,000원이 체납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 자체가 개인한테 등기가 넘어간 것이 아니고, 등기는 군에서 군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붙게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자금으로써 활용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연체는 없이 저희들이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장 분양 관계가 제대로 되면 거기의 이자까지 다 같이 저희들이 상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산이 된다고 그러면 군에서는 손해 가는 것 없이 정산이 될 수 있는 실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물읍시다. 아까 토지가 군수 앞으로 등기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장이 부도가 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현재 부도가 나더라도 공장 관계는 저희들이 모든 채권을 확보를 합니다. 지금 가분양 상태로 분양을 해주고 우리가 토지 사용 승낙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 가서 현재까지 이자 발생과 채무 관계를 저희가 한꺼번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당산 농공단지에 '주식회사 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주식회사 우리'라는 데가 이것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자 발생된 것을 저희들이 일시불로 지난 10월 4일인가, 날짜를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겠는데 일시불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금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완불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재계약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장도 만약에 다른 회사에 넘어간다든지 다른 데로 인계가 된다고 할 때는 이 때까지 발생된 이자와 모든 그 당시의 분양 가격은 일시불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지금 가조 석강 농공단지 조성이 정말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난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석강 농공단지 조성 관계에 현재까지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전망 관계를 제가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국내 여건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라든지 또 국제화 물결에 맞춰서 현지 공장으로 지금 공장의 방향이 바뀌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1차산업 관계가 점점 줄어지고 2차산업이라든지 3차산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느냐, 중단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깊이 있게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어제 ‘신경남일보'에 보니까 사회면 톱기사로 나왔던데,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신문지상 보도를 보고 느끼는 것은 어떻게 느낍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 와서 보고된 내용, 그것이 아마 흘러나가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지상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도 있고, 또 일부분 잘못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핵심은 그에 담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자세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신문을 보고 기자들한테 핀잔을 준다든가 이런 것 이전에 ‘아,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 못했구나', 여기에 대한 책임감도 통감할 줄 알아야 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지금 당신네들이 국가로부터 봉급을 타먹는 그런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그런 일들이 빚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은 스스로 자아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이 나오는데, 이런 변명은 할 것도 없고, 한마디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 좀 소홀히 다루었다, 미안합니다! 또 일부 농공단지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시작할 때는 비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솔직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서적으로 죽 늘어놓고 우리가 내일 모레 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답사한 결과, 감사장에서 할 얘기로 더 이상 깊이는 할 필요없는데, 정말로 내가 볼 때는 통탄하고 싶고, 정말로 당신네들이 공무원들의 자질이 있느냐, 이것 따지고 싶어요! 전부 다 책임회피이고, 임기응변 식이고! 공무원들이 왜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위천으로부터 거창군내 관내를 다 돌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 이 나라가 결론적으로 망하는 것은 당신네들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 손에!
내가 볼 때는 망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 1년 후에 망하느냐, 10년 후에 망하느냐, 망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왜!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다 못하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아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권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질의ㆍ답변 계속하여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민관광단지 수승대에 여관 부지 매각, 이런 얘기가 전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관재계장 김종윤 재무과 관재계장 김종윤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승대는 수승대 국민관광지를 당초 조성하면서 단지 내에 상가 4동과 여관 부지가 조성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조성된 상가와 여관 부지를 저희들이 매각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상가한 필지는 92년 11월4일에 9,570만원에 매각되고, 그동안에 죽 저희들이 매년 3~4차례씩 신문 및 관보에 게재를 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매각이 안 되어 오다가 금년 1월 3일에 여관 부지는 1억 9,300만원에 매각을 하고, 상가 3필지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8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매수 희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가 중의 두 필지는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응답이 없고, 연내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매수 희망자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군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권 질의ㆍ답변 계속하여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아까 이문행 의원 보고하는 사항에 보면 체납자 가운데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것이 약 1억 8,169만 5,000원으로 체납세 전체의 약 6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것은 압류만 해두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징수를 할 것인지 의지 표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납세자 태만에 의해서 약 6,500만원 정도가 미징수되고 있는데, 이것은 세무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계장 이석찬 재무과 징수계장 이석찬입니다. 신전규 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 물건 압류하고 또 미납자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 태만 관계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총체납액이 11월 2일 현재 4억 2,700만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총체납이 발생된 것이 10억 6,7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해서 6억 4,0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징수 활동을 해도 좀처럼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것은 계속 정기분이 부과되고 나면 체납이 되었다가 저희들이 징수하면 좀 줄었다가 그런 추세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들이 압류 재산 물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가 55건이고 자동차 압류 371건, 전화 가입권이 40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압류를 저희들이 납기 기한에 독촉을 해서 납기 기간이 지난 납기 후에 고지서가 연계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체납세 독촉 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선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압류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최후 수단으로 저희들이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을 물건 보증을 담보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물건인데, 부동산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1억 6,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동차 약 서너 번씩 해서 120만원 정도 되어지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했다고 해서 공매 처분하기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화 가입권과 자동차 압류는 연시에 따라서 그런 점도 있고, 자기들이 안 내다가도 저희들이 공매관계나 예금압류나 신문공고나 최종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또 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압류하러 갔다가 저녁에 압류 해제하러 법원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하는 데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전화 가입권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전화국에 압류를 하는데, 처음에 당초 작년에 8~90건 해서 약 40건 정도 받고 지금 39건 정도 남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전화 가입권을 누차 압류했다고 통지를 해 주고, 전화 반환 설치비를 전화국장에게 청구해서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예고장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채 체납세의 특별 징수 대책이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 담당 공무원 책임제를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전직원에게 291명인데 본청에 151명, 읍ㆍ면에 141명을 과장급은 200만원 이상 체납자, 또 일반 직원은 200만원 미만자라고 해서 1인 체납자 1인을 지정해서 맨 투 맨 방식으로 방문이나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복명서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면 4주가 경과됩니다. 그러니까 복명서를 네 번 받는다는 결론인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체납자 관리카드를 상세하게 지금까지 납부했던 것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신전규 위원 징수계장! 묻는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는 재산 압류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징수계장 이석찬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을 한다 안 한다, 나중에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면 결국 경비는 체납자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징수계장 이석찬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압류만 해 둘 것이 아니고 행정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압류를 빨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 뜻을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는 이 뜻은 앞으로 육천 몇 백 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받겠다라는 내용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징수계장 이석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압류 관계는 저희들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네 건을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네 건에 4,800만원인데, 저희들이 성업공사에서 물건이 많아서 3월에 했는데, 네 건 자체가 다른 것은 유찰이 되어지고 한 건, 주상 양동건 씨 관계 임야가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470만원을 전액 강제 징수를 한 성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연구 검토를 해서 압류를 하고 이 관계에 따른 분석을 하여 압류해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체납세 징수 담당 공무원 책임제를 하고,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최대한 예고를 한 후에 행정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가입권의 압류 체납자에 대해서 11월에는 체납자 행정 처분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12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0원 이상 체납자의 전화 가입권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 해지 및 설비비 반환 청구와 금융자에 대해 조회를 해서 예금되어 있는 분을 강제 징수하는 방향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3단계입니다. 97년 1월부터는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내용을 사전에 예고를 해 가지고 강력한 체납 처분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 다 물어봤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됐습니다.
이수정 위원이 계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금방 부동산은 네 건을 압류했다고 하는데, 자동차는 몇 대를 압류했어요?
○징수계장 이석찬 지금 현재 자동차가 371대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부동산은 압류를 해 놓으면 시세가 올라간다든지 하면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자동차 같은 것은 자꾸 세월이 가 버리면 폐쇄되고 늙어지면 살 사람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징수계장 이석찬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세법을 연구를 해보면, 소나타Ⅲ가 체납세를 안 내어서 1년분에 약 1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약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내고 나서 거의 2,30만원 됐다고 가정할 때, 가상물건에 대해서 매각 관계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엇비슷하게 되어져야.
예를 들어서 선압류자들이 많아서, 실제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압류만 해 놔 봐야 우리 돈 수입이 안 되면 그것은 헛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것은 자꾸 연수 넘어가고 이러면 압류해 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삼백 몇 대를 해 놨다고 하면 법에 맞추어서 빨리빨리 경매 처분을 하든지 돈을 징수를 하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징수계장 이석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권 더 계속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갖는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전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내용대로 찬성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문행 의원 외 3명으로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15분)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을 하게 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은 2,1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른 내역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8월 25일에 호우로 인해서 주택이 반파를 한 데 대한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제면 계명리 79번지에 이종상 씨라고 하는 분의 주택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반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 90만원, 도비 90만원, 군비 90만원을 지원해서 복구를 하는데, 예산 지원을 군비 90만원을 95년 11월 18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95년 8월 25일 호우로 인해서 가조면 도리 미녀봉 밑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산사태가 0.8㏊, 야계사방이 1.5㎞의 사업량을 가지고, 여기에 1억 3,783만 6,000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 군비가 2,0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891만 8,000원이고 도비가 4,8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비비를 집행한 데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로 지난 11월 1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가 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당초예산 규모의 1.3% 수준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거창군에서 제출된 95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결산검사에서도 검사한 바 있는 95년 8월 25일 집중 호우로 인하여 관내 산사태와 주택 반파에 따른 2,157만 5,000원의 지출 내용으로써, 그 사용 목적에 있어서는 합당하다고 보아지나, 예비비는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므로, 제 시기에 집행했어야 함에도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3 내지 4개월이 지난 후에 집행하여도 된다면 95년 9월 25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95년 8월 25일 집중호우로 피해 지구에 예비비를 즉시 집행할 수 있었고, 집중호우로부터 1개월 뒤인 95년 9월 25일 2회 추경예산 승인이 있었는데, 2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지출키로 되어 있으나, 11월 18일에 사용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8월 25일에 피해가 났는데 제2회 추경을 9월 25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왜 추경을 요구해서 하면 될 건데 예비비로 해서 연말에 집행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 사업비 물량이 우리 군비로써 충당해서 예비비를 써서 마무리될 사업 같으면 즉시 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사업 물량에 대한 지원금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당시 9월 25일의 2회 추경 시에는 그 사업비를 추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될 것인지 지원 안 될 것인지도 모르고, 10월 26일자로 도에서 여기에 대한 국ㆍ도비 확정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행 내시에 따라서 예비비를 반영을 해서 집행하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비비를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예산이 필요할 때,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비비는 사업 계획이 없고 그냥 돈만 계상할 뿐 아닙니까?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긴급한 사태가 발생해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집이 반파되고 그러면 그것을 그 당시, 그 당시에 집행을 해 주고 후결산해도 될 목적이 있는데도 국ㆍ도비 보조가 안 되면 그대로 처박아 놔두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죽어도 그대로 놔 둘 겁니까? 이런 예산, 예비비를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번 예비비 중에 두 건이 있는데, 산사태 긴급 복구비는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될 예측의 사항이고, 집 한 채 반파에 대해서는 긴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재해 복구비 지급 요량은 국ㆍ도비를 수반하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우리가 건의를 해 놓고 있고, 10월 26일자로 그것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9월 25일 그 당시에는 그런 사항들이 긴급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국ㆍ도비를 우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건의된 금액을 봐서 긴급히 하려고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지연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문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예비비 지출 결재 순서는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이문행 위원도 이야기를 했듯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위, 어떤 방법으로 지출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일반회계와 같이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일반사업비와 같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8월 25일자로 났는데, 9월 25일자로 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신전규 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비비는 지방 장관이 천재지변이나 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먼저 집행을 하고 후결재를 받는다든가 후보고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결국 그런 뜻인데, 그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비를 안 쓰고 너무 도비나 국비를 받으려고 약은 수를 쓰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 장관이 과감하게 집행하고 또 집행 결과를 이야기하고 또 그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가 있으면 신청을 하는 그런 순서를 밟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집 반파된 사람, 빨리 복구시켜서살게 만들어 주고, 돈이 1,000만원이 들든 2,000만원이 들든 예비비가 있으니까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결재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라든가 또는 보고라든가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 같으면 그래서 거치는 그런 방향을 거쳐야 되지, 시간을 지체하는 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진지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전위원께서는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1시27분)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듣고 96년 11월 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예비 심사를 마친 결과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규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규석 의원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이번 추경 예산 총액은 1,440만원으로써 군 전체 일반회계 추경 예산의 1%에 해당하며, 심사 결과 이 예산은의원의 의정 활동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와 의회사무직원의 증원, 사무 집기 및 시설물의 구입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활한 의정 활동과 의사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없이 군수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내무위원장 신전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로써 지난 11월 7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13억 2,700만 9,000원이 증가된 총 1,019억 622만 7,000원으로 편성된 내용 가운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13억 9,408만 3,000원에서 공보관리, 사회진흥, 지적관리, 사회복지 등에서 5억 4,776만 1,000원이 늘어난 반면, 기획관리의 예비비 5억원 삭감과 읍ㆍ면 일선 행정 조직, 그리고 보건소 운영비 등에서 감소되어 내용면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8,149만 4,000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의 이번 추경예산 심사 중점 사항은 세입의 경우 삭감 사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세출면에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고 과다 책정과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상정된 사유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면에 있어서는 37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3,000만원 감소 요인은 집행부에서 96년도 도유 폐천부지 관리 계획을 78필지 7,542㎡를 경상남도에 신청하였으나 66필지 6,523㎡는 하천청비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으로 유보되고, 나머지 12필지 1,019㎡는 승인됨으로 인하여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3,000만원의 삭감 원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에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 지역을 승인 요구하게 된 것은 업무가 소홀히 취급되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는 직제 개편에 의하여 증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나, 국ㆍ도비 지원에 의하여 추진한 81쪽, 아림제 행사 지원 추경성립 전 예산 군비 400만원과 98쪽, 궁도장(아림정) 사대 신축 공사비 추경성립 전 예산 군비 4,0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과다 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 승인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예산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도로부터 보조된 예산이라 하여 추경성립 전 예산이란 명목으로 기정 예산에다 추가 편성하여 오히려 당초 요구액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승인을 무의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이 누수가 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71쪽 거창읍 오물 수거 대행료 부족분 1억 104만 4,000원에 대해해서는 선편성 후계약으로 인하여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97년 당초예산부터는 전년도 총계약금과 인상 요인 등을 예상한 총금액을 확보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의 각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주민을 위하는 사업비는 최우선 확보하고 사업비 투자 효과 및 예산 절약 차원에서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외 4개 항목에서 2,779만 1,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채영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채영주 의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심사한 금회 추경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는 기정예산 471억 7,934만 2,000원에서 금회 16억 9,410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의 지적 사항으로는, 167페이지, 산림관리에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에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 1,729만 6,000원은 선사업 후예산 조치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조림관리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등 가로수 상록화 사업 4,000만원은 겨울철 동해를 입지 않도록 식재 대행업체를 철저하게 엄 선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주택 개량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민간 자본 이전에 96 변소개량 사업은 당초의 물량 450동에서 187동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소관 과에서는 앞으로 사업 물량 감소가 없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194페이지, 수승대 사업소 운영, 일 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편익시설 등 시설물 도색 786만원 삭감은 당초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삭감 요인이 없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용직 인건비 인상과 실ㆍ과ㆍ사업소별 정원 조정에 따른 관서운영비 부족분과 국ㆍ도비 보조 사업과 또한 국ㆍ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에 대한 금회 추경 부담액이 국비 보조사업 8건에 7억 6,549만원, 도비 보조사업 9건에 1억 1,400만 1,000원, 지방양여금 사업 2건에 4억 6,886만원, 95년 미부담분 2건에 1억 3,490만 5,000원과 투자 사업비 등으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적인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편성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종 심의에 앞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전부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종 계수 조정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추경 예산서 56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에 의하여 심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분과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방금 이수정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금 전 이수정 위원의 발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에 의하여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삭감 조서 내용을 백태인 간사로부터 낭독해 가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약 이의가 있거나 부활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때 그때 말씀하여 주시면 전체 위원들께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이수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분과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하자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들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다 봤고, 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설명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아닙니다. 내무위원회 것밖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위원들이 통과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종권 지금까지 최종 심사한 결과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가운데 거창읍사무소 전면 투명유리 외 4건에 2,779만 1,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최종 심사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13억 2,700만9,000원 가운데에서 일반회계에서는 2,779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