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14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25분 개의)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언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인하여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28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신전규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박종권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 발언이 없으시면 조금 전 신전규 위원이 말씀하신 박종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종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의무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된 박종권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장직무대행, 박종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무쪼록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0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이수정 위원으로부터 백태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조금 전 이수정 위원이 추천한 백태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태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 신백태인 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결산 검사 대표위원이신 마리면 출신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검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결산검사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 김윤수 과장, 농협거창군청 출장소장 이맹화 씨, 그리고 전직 공무원 김종주 씨 등 4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거창군의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계속비 결산, 회계 검사, 95년도 군정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776억 8,212만원과 7개의 특별회계 109억 9,231만 3,000원으로써 총계 886억 7,443만 6,000원이며, 이에 대해서 세입 결산액은 1,006억 3,836만 5,000원 가운데 세출 결산액은 710억 3,612만 8,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96억 223만 7,000원은 세계 잉여금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으로 그 내용은 예산액 887억 7,443만 6,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010억 3,593만 3,000원에 비해 수납액은 1,006억 3,836만 5,000원으로써, 세입 예산액 886억 7,443만 6,000원으로 113%이며, 미수납액은 3억 9,756만8,000원으로써 예산액의 0.9%였습니다.
세입 회계별 내용은 먼저, 일반회계 776억 8,212만 3,000원 가운데 자체 수입은 116억 9,938만 4,000원으로써 25%였으며, 그리고 의존 수입은 659억 8,273만 9,000원으로써 75%를 차지하였으며, 7개 특별회계는 109억 6,231만 3,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액은 2억 7,368만 5,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2%로써, 납세자 태만이 6,512만 8,000원으로서 전체의 23.8%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 채무자 거소 불명으로 1,938만 9,000원으로써 전체의 7.1%,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것은 1억 8,169만 5,000원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농공단지 특별회계 등에서 미수납 처리된 것이 1억 2,388만 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출액은 710억 3,612만 8,000원으로써, 현상 현액이 994억 469만 3,000원으로 75%이며, 세계잉여금은 296억 223만7,000원으로써 현상액의 26.8%였습니다.
세출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결산 검사 결과는 1995년 세입 세출 최종재정 규모는 세입 1,006억 3,836만 5,000원에 대한 세출은 710억 3,612만 8,000원으로써, 잔액 296억 2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린다면, 명시이월이 41억 9,840만 2,000원과 사고이월이 118억 457만 2,000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29억 1,808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은 38억 8,711만 5,000원이었습니다.
1995년 결산서 세입면에서 보면 재정 자립도가 15% 미만으로써, 이월금액을 제외하면 인건비 충당도 부족한 반면,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요구 사업 등 많은 예산액이 필요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시행 등 자체 경영 수익 사업 증대 노력이 부족하였고, 지방세 징수면에 있어서도 3억 9,756만 8,000원이 체납된 것은 조세 마찰 등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세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재력 부족 등 결손 처분에 해당되는 742만 5,000원과 납세자 태만에 6,512만 8,000원과 1억 8,169만 5,000원의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것은 압류만 해 둘 것이 아니라 총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절차에 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 및 물자 절약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현저히 보이나, 부분적으로 아직도 낭비적인 요인이 지양되지 않고 있어 검사 기간 동안 검사위원들로부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지적된 바 있었고, 당초예산부터 과다 책정하여 예산액의 29.9%의 296억 223만 7,000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나, 정확한 예산 편성과 재정 계획에 의하여 불용예산 억제와 이를 재투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관계 법규에 의한 합법적인 집행으로 다수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과 보상적 행정 집행, 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 경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 절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채권액은 지난 연도말 27억 5,215만 ,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 8,027만 4,000원이 증가되어 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 18억 2,900만원이 미수납되어 특별 관리가 요구되었고, 채무관리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말 잔액이 249억 1,285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6억 6,344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세는 장기 차액으로 건설적인 투자 사업을 지향하고, 그 투자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사용료나 주민의 부담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작년도보다 토지는 3,667만 3,400㎡가 증가되었고 건물은 1,807㎡가 증가하였으나, 주요 임야가 크게 증가되고 불요불급한 취득과 일시적 지방 재정 수용에 충당키 위해 처분을 지양하는데,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토지는 과감히 처분하여 관리가 용이한 지역에 대체 취득토록 하고, 매각을 할 때는 시가 추이를 파악하여, 가장 유리한 시기와 방법으로 취득 처분할 때 비싸게 취득하고 헐값에 처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징수제 운영으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신규 취득 때에는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실용적인 물품을 구입토록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4,726만 9,000원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었음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을 본다면 국ㆍ도비 보조금의 불용액 최소화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군정 성과에 있어서는, 세계화를 향한 대응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정보 통신망 구축, 경쟁력 있는 지역 경제 형성과 지방 자주 재원 확충, 그리고 도시에서 돌아와 살 만한 농촌 기반의 구축과 거창읍 전원도시 기반 조성 및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수질 보존면 등에서 중앙과 도 실적 평가에서 도정 시책 추진 종합 평가 최우수를 비롯한 13개 부분에 입상하게 됨은 정주환 군수를 비롯한 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선 봉사 행정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주요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된 바 있어 전 실ㆍ과ㆍ소에 전파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세입ㆍ 세출 예산 결산 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5년도 결산 검사 내용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조성한 정장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당시 조성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정산 완료되고 융자라든지 기채가 다 상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산 농공단지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산 농공단지, 석강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2년도부터 95년도 12월 29일까지 재특자금하고 금융자금하고 총 융자와 기채된 금액이 37억입니다. 당산 농공단지에 16억 6,200만원, 남산 농공단지에 13억 5,000만원, 석강 농공단지에 기채가 된 것이 6억 8,1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7억이 기채 및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 농공단지와 석강 농공단지는 아직 개별적으로 단지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개별적인 융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 농공단지와 석강 농공단지에 빌린 사업비는 지금 조성비에 들어가고, 이것이 완전히 조성이 되어서 개별 단지가 분양이 되면 개별적으로 융자금이 책정되어서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환되고 있는 것은 당산농공단지인데, 당산 농공단지는 총 16억 6,9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서 지금 10개 단지는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가 되고, 한 개 단지는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96년도 6월 15일까지 총 상환을 해야 될 금액 중에서 체납된 것이 1억 7,764만 2,000원이 체납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 자체가 개인한테 등기가 넘어간 것이 아니고, 등기는 군에서 군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붙게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자금으로써 활용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연체는 없이 저희들이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장 분양 관계가 제대로 되면 거기의 이자까지 다 같이 저희들이 상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산이 된다고 그러면 군에서는 손해 가는 것 없이 정산이 될 수 있는 실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당산 농공단지에 '주식회사 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주식회사 우리'라는 데가 이것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자 발생된 것을 저희들이 일시불로 지난 10월 4일인가, 날짜를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겠는데 일시불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금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완불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재계약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장도 만약에 다른 회사에 넘어간다든지 다른 데로 인계가 된다고 할 때는 이 때까지 발생된 이자와 모든 그 당시의 분양 가격은 일시불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1차산업 관계가 점점 줄어지고 2차산업이라든지 3차산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느냐, 중단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깊이 있게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이 나오는데, 이런 변명은 할 것도 없고, 한마디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 좀 소홀히 다루었다, 미안합니다! 또 일부 농공단지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시작할 때는 비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솔직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서적으로 죽 늘어놓고 우리가 내일 모레 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답사한 결과, 감사장에서 할 얘기로 더 이상 깊이는 할 필요없는데, 정말로 내가 볼 때는 통탄하고 싶고, 정말로 당신네들이 공무원들의 자질이 있느냐, 이것 따지고 싶어요! 전부 다 책임회피이고, 임기응변 식이고! 공무원들이 왜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위천으로부터 거창군내 관내를 다 돌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 이 나라가 결론적으로 망하는 것은 당신네들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 손에!
내가 볼 때는 망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 1년 후에 망하느냐, 10년 후에 망하느냐, 망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왜!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다 못하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아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된 상가와 여관 부지를 저희들이 매각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상가한 필지는 92년 11월4일에 9,570만원에 매각되고, 그동안에 죽 저희들이 매년 3~4차례씩 신문 및 관보에 게재를 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매각이 안 되어 오다가 금년 1월 3일에 여관 부지는 1억 9,300만원에 매각을 하고, 상가 3필지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8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매수 희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가 중의 두 필지는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응답이 없고, 연내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매수 희망자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징수 활동을 해도 좀처럼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것은 계속 정기분이 부과되고 나면 체납이 되었다가 저희들이 징수하면 좀 줄었다가 그런 추세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들이 압류 재산 물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가 55건이고 자동차 압류 371건, 전화 가입권이 40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압류를 저희들이 납기 기한에 독촉을 해서 납기 기간이 지난 납기 후에 고지서가 연계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체납세 독촉 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선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압류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최후 수단으로 저희들이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을 물건 보증을 담보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물건인데, 부동산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1억 6,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동차 약 서너 번씩 해서 120만원 정도 되어지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했다고 해서 공매 처분하기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화 가입권과 자동차 압류는 연시에 따라서 그런 점도 있고, 자기들이 안 내다가도 저희들이 공매관계나 예금압류나 신문공고나 최종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또 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압류하러 갔다가 저녁에 압류 해제하러 법원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하는 데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전화 가입권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전화국에 압류를 하는데, 처음에 당초 작년에 8~90건 해서 약 40건 정도 받고 지금 39건 정도 남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전화 가입권을 누차 압류했다고 통지를 해 주고, 전화 반환 설치비를 전화국장에게 청구해서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예고장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채 체납세의 특별 징수 대책이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 담당 공무원 책임제를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전직원에게 291명인데 본청에 151명, 읍ㆍ면에 141명을 과장급은 200만원 이상 체납자, 또 일반 직원은 200만원 미만자라고 해서 1인 체납자 1인을 지정해서 맨 투 맨 방식으로 방문이나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복명서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면 4주가 경과됩니다. 그러니까 복명서를 네 번 받는다는 결론인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체납자 관리카드를 상세하게 지금까지 납부했던 것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네 건에 4,800만원인데, 저희들이 성업공사에서 물건이 많아서 3월에 했는데, 네 건 자체가 다른 것은 유찰이 되어지고 한 건, 주상 양동건 씨 관계 임야가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470만원을 전액 강제 징수를 한 성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연구 검토를 해서 압류를 하고 이 관계에 따른 분석을 하여 압류해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체납세 징수 담당 공무원 책임제를 하고,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최대한 예고를 한 후에 행정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가입권의 압류 체납자에 대해서 11월에는 체납자 행정 처분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12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0원 이상 체납자의 전화 가입권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 해지 및 설비비 반환 청구와 금융자에 대해 조회를 해서 예금되어 있는 분을 강제 징수하는 방향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3단계입니다. 97년 1월부터는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내용을 사전에 예고를 해 가지고 강력한 체납 처분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압류자들이 많아서, 실제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갖는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전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내용대로 찬성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문행 의원 외 3명으로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15분)
금번에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은 2,1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른 내역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8월 25일에 호우로 인해서 주택이 반파를 한 데 대한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제면 계명리 79번지에 이종상 씨라고 하는 분의 주택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반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 90만원, 도비 90만원, 군비 90만원을 지원해서 복구를 하는데, 예산 지원을 군비 90만원을 95년 11월 18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95년 8월 25일 호우로 인해서 가조면 도리 미녀봉 밑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산사태가 0.8㏊, 야계사방이 1.5㎞의 사업량을 가지고, 여기에 1억 3,783만 6,000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 군비가 2,0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891만 8,000원이고 도비가 4,8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비비를 집행한 데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왜 추경을 요구해서 하면 될 건데 예비비로 해서 연말에 집행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 사업비 물량이 우리 군비로써 충당해서 예비비를 써서 마무리될 사업 같으면 즉시 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사업 물량에 대한 지원금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당시 9월 25일의 2회 추경 시에는 그 사업비를 추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될 것인지 지원 안 될 것인지도 모르고, 10월 26일자로 도에서 여기에 대한 국ㆍ도비 확정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행 내시에 따라서 예비비를 반영을 해서 집행하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대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전위원께서는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1시27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13억 2,700만 9,000원이 증가된 총 1,019억 622만 7,000원으로 편성된 내용 가운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13억 9,408만 3,000원에서 공보관리, 사회진흥, 지적관리, 사회복지 등에서 5억 4,776만 1,000원이 늘어난 반면, 기획관리의 예비비 5억원 삭감과 읍ㆍ면 일선 행정 조직, 그리고 보건소 운영비 등에서 감소되어 내용면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8,149만 4,000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의 이번 추경예산 심사 중점 사항은 세입의 경우 삭감 사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세출면에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고 과다 책정과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상정된 사유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면에 있어서는 37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3,000만원 감소 요인은 집행부에서 96년도 도유 폐천부지 관리 계획을 78필지 7,542㎡를 경상남도에 신청하였으나 66필지 6,523㎡는 하천청비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으로 유보되고, 나머지 12필지 1,019㎡는 승인됨으로 인하여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3,000만원의 삭감 원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에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 지역을 승인 요구하게 된 것은 업무가 소홀히 취급되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는 직제 개편에 의하여 증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나, 국ㆍ도비 지원에 의하여 추진한 81쪽, 아림제 행사 지원 추경성립 전 예산 군비 400만원과 98쪽, 궁도장(아림정) 사대 신축 공사비 추경성립 전 예산 군비 4,0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과다 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 승인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예산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도로부터 보조된 예산이라 하여 추경성립 전 예산이란 명목으로 기정 예산에다 추가 편성하여 오히려 당초 요구액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승인을 무의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이 누수가 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71쪽 거창읍 오물 수거 대행료 부족분 1억 104만 4,000원에 대해해서는 선편성 후계약으로 인하여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97년 당초예산부터는 전년도 총계약금과 인상 요인 등을 예상한 총금액을 확보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의 각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주민을 위하는 사업비는 최우선 확보하고 사업비 투자 효과 및 예산 절약 차원에서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외 4개 항목에서 2,779만 1,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심사한 금회 추경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는 기정예산 471억 7,934만 2,000원에서 금회 16억 9,410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의 지적 사항으로는, 167페이지, 산림관리에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에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 1,729만 6,000원은 선사업 후예산 조치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조림관리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등 가로수 상록화 사업 4,000만원은 겨울철 동해를 입지 않도록 식재 대행업체를 철저하게 엄 선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주택 개량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민간 자본 이전에 96 변소개량 사업은 당초의 물량 450동에서 187동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소관 과에서는 앞으로 사업 물량 감소가 없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194페이지, 수승대 사업소 운영, 일 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편익시설 등 시설물 도색 786만원 삭감은 당초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삭감 요인이 없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용직 인건비 인상과 실ㆍ과ㆍ사업소별 정원 조정에 따른 관서운영비 부족분과 국ㆍ도비 보조 사업과 또한 국ㆍ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에 대한 금회 추경 부담액이 국비 보조사업 8건에 7억 6,549만원, 도비 보조사업 9건에 1억 1,400만 1,000원, 지방양여금 사업 2건에 4억 6,886만원, 95년 미부담분 2건에 1억 3,490만 5,000원과 투자 사업비 등으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적인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편성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종 심의에 앞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피 분과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금 전 이수정 위원의 발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에 의하여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삭감 조서 내용을 백태인 간사로부터 낭독해 가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약 이의가 있거나 부활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때 그때 말씀하여 주시면 전체 위원들께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13억 2,700만9,000원 가운데에서 일반회계에서는 2,779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