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7월24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상동택지개발불법·위법·개인사유재산침유·건물파괴등국민생활불편건에대한진정서처리의건

심사된안건
1. 상동택지개발불법·위법·개인사유재산침유·건물파괴등국민생활불편건에대한진정서처리의건

(13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읍 상림리 294-8번지 박진철 씨로부터 거창군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2002년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동택지개발에 대한 진정서 처리의 건을 논의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동택지개발불법·위법·개인사유재산침유·건물파괴등국민생활불편건에대한진정서처리의건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상동택지개발 불법, 위법, 개인사유재산침유, 건물파괴 등 국민생활 불편건에 대한 진정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종두 진정서 내용 요약을 했습니다, 한 3페이지 정도로 한 분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에 보면 제일 처음에 거창상동택지개발 승인에 대해서 진정을 하셨는데, 거창군의 요청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것인지, 아니면, 국가정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 발주 한 것인지, 그렇게 물었고, 그 다음에는 또, 상동택지개발지구의 도로 포설용 자재(80㎜ 이하 동상 방지층용)에 사용하는 포설용 자재 사용에 대해서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포설용 자재를 공사현장에서 굴취하여 사용하도록 당초에 설계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매입 운송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세 번째 항목은 도로 포설용 막자갈(현장에서 굴취하여 토분기가 많은 상태)을 도로 포설용으로 사용, 이러한 현장 사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군수 및 거창군 도시환경과에 신고하였는데 조치가 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은 도로 포설용 막자갈을 굴취하여 사용하였다면 타지역에서 구입하는 골재값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운송비를 공공시설에 보조하여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토지공사의 처사는 무엇이며, 공공시설이 기부채납 되었을 때 거창군 행정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 다음에 군의회에서 행정의 견제기구로서 책임을 다하여 달라는 진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도로 포설용 막자갈을 깊이 10m 가량 굴취한 사실이 있고 굴취행위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대상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취현장 관리 지침상 문제가 없는 현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굴취현장 매립에 대하여 성토 기본법상으로 보면 30㎝ 두께에서 50㎝ 가량 성토하여 다짐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15톤 트럭으로 다짐없이 성토한 사실이 분명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시 토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한 사실이 전혀 없어 건축주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건축하여 '대우 바로정비코너' 건물 신축하면서 20㎝ 가량 넘어진 실정인데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다면 거창군의 책임인지, 아니면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한 건축설계사의 책임인지, 그렇게 진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공공시설물은 거창군이 기부채납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서, 도로 경계석 수 천 개는 시멘트 경계석 자재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거창읍 시가지 경계석은 시멘트에서 화강석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동택지개발지역에 대해서는 화강석으로 안 하고 시멘트 경계석으로 했다, 그런 내용인데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여 화강석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시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화강석하고 시멘트 경계석으로 할 때 그 차액은 누가 챙겼느냐, 그 다음에 시멘트 경계석의 수명이 짧아서 향후에 한 3∼5년 지나고 나면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데에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 진정 내용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는 토지 매입가격 분쟁이 지금도 있는 실정이며 현장 주변 주민은 상기 공사로 인하여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 토지 공사는 생활불편은 아랑곳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이 토지공사에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지상으로 전주가 노출되지 않고 지하로 매설되는, 전주가 없는 시가지를 만들겠다고 거창군수하고 토지공사 현장소장하고 약속했답니다, 공청회시에, 그런데 이 현장에는 전주가 노출되지 않은 현장인가를 물었고, 그 다음에 열 번째로 2필지가 행정책임자 소유라고 일파만파로 나돌고 있는데 거창군의회 차원에서 소상히 밝혀 달라는 것이 열 번째 진정내용입니다.
다음 열한 번째는 거창읍 상림리 2층 양옥집(박진철) 건물 대들보등 여섯 곳이 균열이 갔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가 거창읍 상림리 296-9번지, 오흥기 씨 집 와가 상량이 내려앉아 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는 것이고, 열세 번째는 도로 경계석을 시공하기 전에 화강석으로 한다고 공청회에서 밝혀 놓고 시멘트 경계석으로 시공한다면  전 거창군수와 하병순 현장소장은 군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이며, 그 차액은 누가 이익을 보며 차액금의 리베이트는 누가 먹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열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열네 번째는 거창군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하여야 할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서, 한국토지공사가 거창상동택지 분양 중에는 차명과 가차명 토지 소유자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도로 포설용 막자갈을 굴취한 행위와 굴취현장 약 10m 가량 되메우기 현장을 확인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도로변 경계석은 화강암 경계석 자재에서 시멘트로 동 경계석으로 바뀐 사실을 밝혀 달라는 것, 그 다음에 도로 포장공사 아스콘 두께를 정확히 확인하여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지상으로 노출된 전주 노출에 대하여 확실한 확인을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접수가 된 열세 가지 진정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검토한 내용은, 현재 7월 3일자로 검찰청에 고발되어 거창경찰서로 조사이첩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항목이, 1번 항목을 제외하고,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위원장 정종기 천천히 해 주세요.
○사무직원 김종두 예!
이수정 위원 1 번 항목은 제외했다?
○사무직원 김종두 예! 1번 항목은 고발장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8번까지 항목은 고발장에 그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번하고 10번은 고발장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그 뒤에 12, 13, 14번은요?
○사무직원 김종두 예! 그 다음에 11, 12, 13번까지는 또 고발장에 있고 그렇게 세 가지.
이수정 위원 그러면 그 12번은 고발장에 있네요?
○사무직원 김종두 예!
이수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룰 것은.
○사무직원 김종두 1번, 9번, 10번.
이수정 위원 1번, 9번, 10번, 11번, 네 개네요?
○사무직원 김종두 11번은 있습니다, 고발장에.
이수정 위원 아, 고발장에 있어요?
○사무직원 김종두 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룰 것은 1번하고 9번하고, 10번뿐이네요? 세 가지만 다루면 되겠네요.
○사무직원 김종두 예! 자세한 진정 내용은 뒤에 또, 진정인이 해 놓은 것을 그대로 복사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 전문위원!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 의회 규정상 진정이나 청원처리하는 규정에 지금 검찰권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직원 김종두 의회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진정서와 청원서는 구별이 됩니다. 청원은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이 들어오면 청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진정건에 대해서는 제가,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진정이라 하는데 지방의회에서 진정서 제출이 허용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기관에 청원할 권리의 일환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원이라든지 진정이 들어와서 진정서를 처리할 때에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기관을 모독하는 것, 그 다음에 진정인의 주소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처리하지 않는 불수리 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항목에 대해서는 재판의 간섭이 되므로 진정서 처리가 불수리 사항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전문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열세 가지 진정 사안에 대해서 검찰 고발에 빠져 있는 세 건하고, 분리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 불수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사무직원 김종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건이 이미 집행기관에도 수 차례에 걸쳐서, 고발장 내용에 보면 이미 30여 회에 걸쳐서 경상남도라든지 한국토지공사, 그 다음에 거창군 도시환경과에 진정을 해서 회신을 거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 받은 것으로, 고발장을 읽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괄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앞에 1번하고 9번, 10번 항목이 정확하게 기재는 고발장에 안 되어 있지만, 고발장 접수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수사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세 건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지금, 우리 군행정에 진정건으로 접수된 것 중에,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1번, 9번, 10번, 이 3개 항목은 이미 군행정에서 진정으로, 선 처리가 된 예가 있습니까?
○사무직원 김종두 예! 거기까지는 전부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1번, 9번, 10번 항목에 대한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 지금 위원장님이 (웃음) 가지고 계시는 진정서 첨부서류에 보면,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조치를 하십시오.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정 위원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번하고, 9번하고, 10번, 이 세 문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인가 아닌가 그것이 궁금하네요,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직원 김종두 그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고발건하고 거의 관련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해도 되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하게 된 것도 이 진정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1번하고, 9번, 10번 항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진정인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시환경과에 확인을 하면 이것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9번 항목은 토지공사에 가서 설명을 들은 후에 현장을 확인하면 그것도 진정 내용에 대한 통보가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10번 항목은 제가 한 두 줄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뒤에 첨부자료에 보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행정책임자 소유라고 일파만파로 나돌고 있는데 거창군의회 차원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거창 상동택지개발단지 내 도로, 공공장소가 제외된 현황을 제출 받아 현재 매각된 거창 상동택지개발 내 토지매입자를 확인하면 냄새나는 토지소유자가 확인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명과 차명 토지소유자를 색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도 가명과 차명 토지소유자를 색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여기는 개인 사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도 상당히 불가한 사항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보고를 위원님들께 했고, 또 우리 위원들이 그 문제를 더 알아서 하려 하면, 전문위원을 시켜서 이 세 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회시를 해 주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진정서 이런 것은 우리 의회 이런 데 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을 알아서 같이, 비슷하게 답변해 주는 것이 관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내용하고 또 우리 내용하고 내용이 달라서는 될 일도 없고, 우리는 다 아다시피 사법권도 없고 아무것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하려고 하면, 전문위원께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내용을 회시를 해 주었는가를 먼저 알아서 우리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으로부터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내가 한번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전문위원님?
○사무직원 김종두 예!
박점용 위원 내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말입니다. 위에는 진정서하는 내용, 이랬다 아닙니까, 그죠? 밑에 이 사람이 진정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진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밑의 부분에 질의 내용이 되어 있거든? 질의 내용.
질의하고 진정하고는, 질의는 의심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알고 싶다는 거고. 진정은, 주민의 다만 5∼6명 정도라도 같이 동의하여 기명날인하는 것을 진정으로 나는 보고 있는데, 이 진정 내용은 질의인데, 그러면 우리가, 현지 답사, 조사청원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걸 우리 의회에다가 조사청원서를 냈다면 현지답사해서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질의내용과 같더라, 답을 해 줘야 되는데, 조사청원도 아니고, 진정서 해서 내용요약하고, 또 질의라 했거든?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같은 부분이지마는 헷갈리고, 여기에 경계석 있지요?
○사무직원 김종두 예!
박점용 위원 시멘트로 하고, 경계석 돌로 해야 되는데 공사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청에서 시행공사에, 이 설계가 돌로 나왔느냐, 시멘트로 나왔느냐, 이것은 시행청에서 알아야 할 일이고?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당장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이 진정건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이 안의 내용 부분은, 검찰,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질 것이고 하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박점용 위원 이 처리 과정은, 제 생각입니다, 이미 사법당국에서, 이 내용을 살피고 있고, 이것이 들어왔으면 사법당국에서는 조사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서 물론 우리한테도 왔지마는, 하고 있는데 개입해서 우리가 하면, 좀, 우리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고, 그리고 행정에 좀 경험을 갖고 계시는 정연명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 위원입니다. 기이 고발이 검찰로부터 접수되어서 이것을 경찰서로 이첩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열세 가지 항목 중에 비단 1항하고 9항, 10항, 이 세 가지는 다르다 할지언정 그 내용은 유사한 것이면, 기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수 차례 걸쳐서 진정을 해 왔고, 또 회신을 보냈을 것이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항목만 조사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수사에 관여하는 행태가 되어집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회신을 해 줄 때 또,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부서에 이첩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다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하시는 말씀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대동소이한 이야기인데, 일단 이 문제는, 집행부와 상의해서 집행부로 우리가 이첩을 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집행부로 이 진정서를 이첩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라 하는 쪽으로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들?
(위원 무응답)
예! 대부분 위원님들 생각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같습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 지시를 받아서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우리 의회는 유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 뜻을 한 군데로 모아가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도 진정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거창군 집행부 당국에도 이 부분에 대한 촉구를 하면서 경찰행정당국에도 엄정한 수사 조사를 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회 차원의 서한문을 보내는 것이 의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박점용 위원 그냥 유야무야로 두느냐, 그걸 그냥 두는 것보다, 우리도 이 질의 내용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사법당국에서 조사중이니까 엄밀한 조사를 기대합니다,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있어서도 안 되고 이왕 이런 진정이 들어왔는데 사법당국에서 이런 걸 안 다루고 있으면 우리가 다룰 수도 있는데, 이미 사법당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있으려고 하면 의회가, 산업건설이 아무것도 안 한다, 진정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건의서를 하나 만들어서 경찰서에 하나 보내서 이 진정을 좀 잘 처리해 달라 하는 그런, 진정서 내용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면 박진철 의원한테다가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짓는 걸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같은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 할 때에요, 별지에다 자기의 기명날인, 우리 위원들이 기명날인될 수 있는, 별첨을 붙여 주십시오.
그 뒤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전부가 사인해서 바로 보내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 부분은 나중의 문제고, 정연명 위원님! 이런 경우에 타기관으로부터 말입니다, 타기관으로부터 경찰서에 수사의 엄정촉구를 요망하는 그런 협조서한문을 보냈을 경우에 그것은 타당한 걸로 봅니까, 그 동안에 공직생활해 보신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지금까지 예로 봐서 수사를 엄격히 해 달라는 모든 것이 진정이나 탄원이나 이런 것은 수사의 단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 이 진정서를 우리가 접수해 놓고 보니까, 기이 각 부처에도 다 이걸 받았고, 경찰서에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접수했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조사를 해 달라고 건의서를 하나 넣는 것은, 그것은 별 흉이 없을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접수를 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냥 단순하게 주무부처에 이첩처리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수사를 성역 없이 그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 달라 하는 것을 붙이는 것은, 위원장님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해도 그것은 흉은 안 될 것같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이 건의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정연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것도 안 한다고 그냥 있으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전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찰서에 이러이렇게 수사를 잘해달라 하는 촉구를 했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박진철 의원한테 답변을 보내면 우리 일은 다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진정건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원활한 상임위원회 진행을 위하여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철 씨의 상림리 택지개발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진정서 처리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건은 7월 3일 거창지청에 고발접수, 거창경찰서에 하명되어 조사중인 사안으로서 군의회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은 수사에 관여하는 사항이므로 관계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진정인에게 회시하는 것으로 진정서를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진정서 처리의 건은 조금 전 의결을 요청한 바와 같이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여 진정인에게 통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출석의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 화 석
○출석공무원
  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