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5월2일(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3.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통합방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3.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통합방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현기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강석진 군수께서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의참석으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신현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변경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과세사업으로 전환토록 규정됨에 따라 수승대관광지 내 시설이용료(썰매장)의 징수기준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며 아울러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정의)에 있어서 기존의 용어정리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청소년, 군인에 대한 용어는 보다 명확히 하면서 기존의 대학생과 방위병을 삭제한 것은 현실에 맞도록 부분 수정한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안 제11조(위탁징수) 제2항 별표2(시설이용료)의 썰매장 이용료 안내 및 썰매장 이용권에 “이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몫만큼 시설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수혜적인 부분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 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동 사안은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요구가 계속 증대됨에 따른 수요충족과 낙동강 수계지역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 및 적기영농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관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 취득 시, 시ㆍ군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며, 또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동 사업이 낙동강 수계기금(1,460,195천원) 중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일부사업으로써 사전에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므로 2006년 12월 27일 신청하여 2007년 3월 20일 승인됨에 따라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ㆍ제출하게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규모와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총사업비는 6억 7,590만 원(낙동강수계기금 666,000천원, 도비 4,950천원, 군비 4,950천원)으로써 세부사업계획은 토지취득(327평)에 9,300만 원, 보관창고 신축(80평)에 8,000만 원, 농기계 구입 25종 44대에 3억 8,290만 원, 기타 운영장비 및 부대시설 3종 6대에 1억 2,000만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과 병행하여 기존 보유한 트랙터 등 37종 73대로 농기계 무상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고가의 농기계를 자금이 부족한 농업인들이 구입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농민의 요청과 군수 공약사업으로 인하여 금번에 농기계 25종 44대를 추가로 구입 확대하면서 동 사업을 유상임대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사용료를 부담시켜 꼭 필요한 농업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농업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거창지역 농업발전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예 신주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통합방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1건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10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운동장 개방 등 학교시설물 개방으로 상수도요금 등 학교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교육부분에 대한 활동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거창군의 교육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학교들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사유재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적절한 보상대책 등이 없는 실정으로 상수도요금을 일정비율 감면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수질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며 주민들의 민원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다방면에서 이러한 민원을 접하고 집행부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여 상수도 요금이나마 일부 감면하여 줌으로써 학교들에 대하여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간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군민들의 여가활용 장소와 군민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민원해소는 물론, 맑은 물 공급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 제2항 요금감면 조항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상수원 보호구역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는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2007-6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존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감량대상 사업장 지정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토록 변경되어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되어야 함에도 관련조례의 정비가 늦어지는 등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타 시ㆍ군의 운영사례와 우리 군의 운영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대상사업장의 내실 있는 관리와 조례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제2007-7호,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변경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서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상향 조정하여 개발행위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등에 대해서도 염려와 지적을 하면서 향후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안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자문을 받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로써 민원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삭제함이 바람직하여 심사결과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안번호 제2007-8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ㆍ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이창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37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조례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제5대 거창군의회가 공석이었던 의석을 다시 채우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임시회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보여주신 열정과 성의로 거창군민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거창군민에게 행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적시적소를 고려한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년의 다짐과 약속을 되새기고 자신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어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까지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제1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참조)
1.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3.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거창군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강석진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정삼영
  산림환경과장이희성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손철상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14인)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 원안가결
  3.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6. 거창군통합방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