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5월30일(목)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금액을 증가, 감소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보건소에서는 금연사업에 보니까 2011년도 경상남도 최우수, 그다음에 2012년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거창군내에 흡연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판성  예. 군청 내에 말씀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보건소장 신판성  예. 군청 내에는 전체 금연건물이 맞습니다. 금연건물이고 금연건물은 구역 안에도 다 금연지역인데, 다만 외부에서도 흡연구역을 정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법상 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든지 법상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평가하는 데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군청에 보면 실내청사에 흡연실이 있죠?
○보건소장 신판성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판성  지금, 법상 안 되는데, 7월 1일부터 하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 법상 안 되는데 지금까지도 설치하도록 놓아두었습니까?
○보건소장 신판성  예. 금연법이 금년부터 되어 가지고, 효력발생은 7월 1일부터 하니까, 그때서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 부분도 빨리 철수를 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환경조성을 해야 됩니다.
거창군이 항상 앞장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실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담당부서하고, 이것은 재무과입니까?
○보건소장 신판성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에도 협의를 해서, 협의 한번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신판성  예. 각 기관마다 다 다니면서.
강철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재무과하고 협의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신판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보건소장 신판성  예. 알고 있고 저희들이 참고로, 옛날에는 개인별로 금연클리닉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금연을 못하도록 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금연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가 694개입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해 놓은 데가 45개가 되고 이런데, 사실상 금연법을 개정하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을 하도록 법은 이렇게 제정해 놓았지만, 금연을 단속할 수 있는 인원,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자기들은, 도로법 위반하는 데 전부 다 그걸 과태료 매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선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 이러는데.
강철우 위원  예.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신판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군내의 청사하고 또 우리 거창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무실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도 아예 이런 부분을 폐쇄를 하도록, 보건소에서 지침도 내려 주시고 우리부터 솔선수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판성  예. 고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런 부분도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답변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21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기획감사실 소관의 거창군 사회조사를 위한 예산요구액 인건비 345만 4,000원, 일반운영비 4,238만 9,000원, 일반보상금 100만 원은 통계청에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조사 시행을 잠정 중단 요구한 것으로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1개 항목에 4,685만 2,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삭감내역과 그 밖의 주문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성복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성복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 및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성복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성복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일반회계의 1개 항목에 4,685만 2,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가결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5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적기에 집행되어 군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은 하루빨리 해소하고 또한 예산의 집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하여 군민이 행복해 하는 거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서 소감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옥광수  예. 평소 존경하는 강창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3일부터 시작된 제192회 임시회에서 조례 및 일반의안은 물론,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의 재원으로써, 보조사업 군비부담분과 현안사업,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하여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로 승인을 해 주신 만큼, 심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군민과 함께 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백범영이성복김재권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종호
  전문위원장정옥
  전문위원김성윤
○출석공무원
  부군수옥광수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최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신판성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
  문화센터소장이종연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강석재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