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7월14일(화)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평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평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재무과장의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장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들은 후 안철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검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0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강평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413억 4,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65억 8,400원이고 지출액은 3,254억 3,2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11억 5,1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36억 9,900만 원, 사고이월이 200억 4,2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99억 2,2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 6,6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5억 2,0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784억 2,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35억 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787억 2,000만 원이며,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047억 8,100만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이 없으므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03억 2,900만 원, 사고이월이 187억 8,6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99억 2,2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 5,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 629억 2,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0억 8,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67억 1,2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3억 7,0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3억 6,900만 원, 사고이월이 12억 5,6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295억 9,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4억 6,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3억 3,4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1억 3,4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억 6,0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00만 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댐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6억 400만 원에 대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납액은 6억 1,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3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7억 3,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억 9,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4,8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4억 4,3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1,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6,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6,000만 원으로서 차인잔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7,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4,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4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 600만 원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600만 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2억 4,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2억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7억 3,7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3,2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억 6,000만 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00만 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4,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9,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5,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 4,9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8,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9,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모두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에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7건에 7억 6,1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226건에 352억 4,800만 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23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집행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7건에 191억 9,100만 원이며 세부사업명으로서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예산현액이 25억 5,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이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거창스포츠파크조성사업은 예산현액이 108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4억 4,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군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고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단지조성사업은 예산현액이 45억 9,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은 예산현액 30억 8,400만 원에서 지출액은 30억 8,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예산현액이 115억 5,900만 원에서 지출액은 37억 1,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거창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예산현액이 33억 3,600만 원에서 지출액은 14억 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건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효율적 재정운영 외 278건인 894억 9,8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92건에 507억 8,900만 원, 사고이월이 69건에 187억 8,6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8건에 19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75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다음 페이지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3억 7,8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6억 5,400만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48억 2,4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377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8억 6,3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7,600만 원이 발생하고 8억 2,7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6억 1,300만 원으로서 세부내용은 423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8억 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91억 1,400만 원이 발생하고 256억 4,3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2억 7,700만 원으로서 세부내용은 429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채무로는 잡혀 있습니다마는 복식부기에서는 채권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실부채는 한 12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4,112만 3,000㎡에 1,163억 6,700만 원이고 건물은 6만 7,000㎡에 404억 8,900만 원, 기타 공작물은 8억 원 등 총 1,576억 5,800만 원 상당이며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439페이지와 다음 페이지 4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41건에 26억 8,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신규취득이 51건에 5억 2,000만 원, 처분이 48건에 2억 2,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총 344건에 29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443페이지부터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2페이지 라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333억 2,500만 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이 336억 1,4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이 273억 7,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62억 3,6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9억 900만 원, 사고이월이 12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04억 7,1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03억 5,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억 3,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43억 2,3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4억 9,000만 원, 사고이월이 8억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8억 5,400만 원, 세입결산액이 232억 5,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1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19억 1,3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4억 1,900만 원, 사고이월이 4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평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 책자, 별지로 만들어 놓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요구 조서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예비비 결정액을 보시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24억 9,815만 1,000원입니다. 집행액은 그중에서 24억 6,0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불용이 3,7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난 6월 4일 군수보궐선거에 2억 1,719만 4,000원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특별지원에 2억 8,053만 1,000원이고 그 밑에도 6월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2차로 2억 7,618만 4,000원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제 1차로 7,359만 8,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2차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제 2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1,954만 4,000원 하였습니다. 다음 6월 8일날 우박피해 보상금으로 7,71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ㆍ8 우박피해 사과 판로지원에 있어 3억을 하였습니다. 다음 밭작물 한해대책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으로 해서 1,6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대체수원개발 생활용수 가뭄대책으로 해서 12억 3,800만 원을 해서, 이 분야는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평자  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전액이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해당 부서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평자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입니다. 작년에 편성된 예비비 12억 3,800만 원은 작년도 가을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용수가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뭄대책비 38억 6,6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2억 3,800만 원, 도비가 6억 9,500만 원, 군비 19억 3,300만 원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19억 3,300만 원 중에 교부세를 2억 3,000만 원을 충당하고 결산추경 때 4억 6,400만 원을 충당해서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또 12억 3,800만 원은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공사기간이 작년도 11월부터 착공했기 때문에 가뭄대책사업이 보통 30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12억 3,800만 원을 전액 2009년도로 이월집행했습니다. 공사기간이 거의 3월 30일까지 만료되었기 때문에 지난 3월 말까지 12억 3,800만 원을 전액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다음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등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또는 소관 담당 실ㆍ과ㆍ단ㆍ소장께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혼선을 피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내용을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ㆍ개선하여 앞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기를 당부 드리고 특히 예산편성 이후 이월액과 불용액 등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참조)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임종귀
  신현기신주범이수정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성한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다수
○속기사
  정현정